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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물류[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업체]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금속여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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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28일 11시 05분 33초
금양물류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모든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본 사건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조장과 소장에 의한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조치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가해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징계하는 무법천지의 일이 세계 일류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공장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또한 노동자의 든든한 방패인 노동조합이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일차적 절차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일말의 반성이 없는 사측은 다시금 피해자를 징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안전하게 일 할 권리’,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심각한 행위이다.

이에 나라에서도 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씩은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크게 묻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금양물류에서 지난 일 년 간 있어왔던 일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모두 무시한 처사이며 갖은 차별과 멸시를 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인권마저도 유린한 행위인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본 성명서를 발표하며 현대자동차와 금양물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어떠한 노력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징계를 포함한 다른 모든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성희롱 가해자인 소장과 조장을 포함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셋째, 금양물류 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들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기본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즉각 실시하라.

넷째,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인권 유린을 관리 감독 하지 못한 현대자동차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라.

2010. 9. 27
전국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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