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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담상한제와 사회보장목적세가 필요하다!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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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4일 01시 08분 43초

의료부담상한제와 사회보장목적세가 필요하다!

 

-“국민의료부담 상한제(1년에 100만원),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운동”에 대한 토론문

 

1.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발제자 말대로 현재의 보험료만으로 향후 보장수준 유지는 불가능하다.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모든 소득에 부과되지 않고 있다. 기업부담도 낮다. 정부부담은 더 낮다. 한편 의료의 상품화로 인한 과잉진료, 과잉처방, 약의 오남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이고 의료자본의 이윤을 극대화시켜 줄 뿐이다.

 

2. 고양이에게 생선을

 

민간의료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상업적 의료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의료활동 동기가 사라지고 경영유지도 안 된다. 자본주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보이는 주먹(폭력)에 의해 움직인다.

 

3. 자본(기업)의 로비

 

행정도시 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통일을 지향하는 가운데 지정학적인 측면이라면 모를까 현 정부가 말하는 자족기능 부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경우도 뉴욕에서 옮겨갈 때는 50만 규모였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로비기관과 로비스트들이 몰려들어 현재는 500만 규모의 도시가 형성되었다. 2007년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는 수 만명의 로비스트가 있고 로비비용은 28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제약/의료 기관의 경우 630개 업체가 워싱턴DC에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로비로 인해 매년 2500억 달러가 미국 노동자들로부터 기업 소유주로 이전되고 있다. 이는 시간당 임금 1달러가 하락하는 효과다. 기업은 이 1달러를 12배 정도로 자본화하여 3조 달러 규모로 만든다. 지난 7년 동안 미국 주식은 32조 달러나 상승했다. 지난 미국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대학교육기관이나 은퇴자들은 버락 오바마를 지원했고 의료제약, 은행, 월 스트리트는 힐러리 클린턴을 후원했다. 부시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딕체니는 전 핼리버튼 사장이었다. 그런데 그의 재임기간동안 핼리버튼의 주식은 6조 달러에서 8배가 늘어난 48조에 달했다. 투기자본은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뉴욕월가에서 도쿄로 1조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 밤낮으로 이동하고 있다.

 

4. 해외 스포츠 선수들의 세금

 

축구선수 박지성은 연봉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국가세금으로 의료비를 부담(NHS)하고 있는데 박지성 선수는 영국 무상의료제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면세지역인 모나코에 통장을 개설하고 있는 박 모 선수의 경우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나코는 면세지역이기 때문이다.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를 놓고 보면 절세가 되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금탈루 또는 탈세가 된다.

 

5. 의료의 공공성 강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목적세를 신설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자체를 공공적 성격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에 의해 국유 또는 공유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공공의료기관도 민영화(사기업화)하는 판국에 가당치 않는 소리일 수도 있다. 병원이나 제약자본도 투기자본의 성격과 형태를 띠고 있다. FTA는 자본의 규제나 통제를 해제시킨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은 거래를 확대하고 노동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한다. G20 역시 호들갑은 떨고 있지만 은행세 등 금융투기자본의 규제를 포기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가계경제와 국민건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에 관한 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시장이 아닌 소유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 20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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