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임금은 전경련이 줄 텐가?
코레일 노사가 타임오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타임오프 때문에 월급 못 받은 민노총 위원장”(조선일보) 신세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실 한국노총이 막판 타임오프에 야합하면서 상급단체 파견자들에 대한 임금은 경제단체에서 받기로 했다. 지금 전경련 등에서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지급을 위해 기금을 조성중이다. 결국 타임오프제도로 한다면 민주노총 위원장도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가단체에게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합의한것이다.사업장내에서노조전임자에게임금을지 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본가들이 노조 상급단체 파견자들에게는 뭐가 예뻐서 임금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당연히 소속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야 한다.
“현대차 노사, 2년 연속 무파업 임금교섭 타결”(조선일보)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제 현대차 노사가 내년에도 무파업 임금교섭 타결을 기대하면서 중계방송을 준비할 것이다. 노조의 파업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요구가 관철된다면 굳이 파업까지 할 필요가 없다. 요구가 관철되었는지 아닌지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다만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요구 관철이 현대자본의 이윤 중 일부를 양보한 가운데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노동자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인지는 확인해야 할 것이다.
“법원,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정당”(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행정법원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셈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정권의 부당한 공무원 노조탄압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문제는 정권이나 법원을 탓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노조에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민주노총 계열의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합법주의에 매달린 것이 문제다.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규약을 수정해 나갔지만 결국 노조 스스로 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렇다고 합법성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제라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투쟁을 전개하는 길밖에 없다.
“고법, KBS, 새노조의 단체 교섭에 응해야...산업노조 지부는 사업장 내 복수노조 아님”(한국일보, 한겨레)을 확인한 것은 지극히 당연힌 일이다. 하기야 내년 7월이면 사업장 내 복수노조도 허용되니까 복수노조문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악법 조항 하나가 무덤으로 들어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복수노조가 아니라 복수노조를 빌미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해태하려는 사측에 있다. 이는 노동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자신들이 헌법이나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에는 둔감하면서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불법의 고리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노총 탈퇴 결정 건국대 병원 노조위원장, 외부에만 끌려 다녀 조합원들 불만 컸다”(조선일보)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회의와 토론 등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 왔다. 그것은 끌려 다닌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이제 그런 외부의 연대나 노력 없이도 독자적으로 잘 될 것 같으니 내부에서 그냥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기의 역사를 깡그리 부정하는 행위는 잘못이다. 사측이 민주노총 탈퇴를 조건으로 타임오프나 임금에서 노조의 요구를 상당수 들어줬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대의원들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해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했다면 이는 반역사적이고 반노동운동적이다. 잘못된 역사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왜곡으로부터 올바른 길로 들어설 것이다.
2010.7.2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