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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나를 징계하라
금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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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6일 18시 59분 27초
금호타이어 지회장이
금속노조에서 승인한
탄핵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승인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공고문입니다.


 

금속노조의 판단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서명의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소집권자로서 지명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약과 지부규칙, 지회운영규칙 어디를 보더라도 서명의 대표발의자가 소집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데 신중을 기했어야 했으며, 금호타이어지회는 조삼수 조합원의 소집권자로서의 승인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과 임시총회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예정된 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총회소집과 관련하여 지회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임시총회 결과 여부에 따라 “임시총회 결정 무효 소송”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차 밝힌다. 만약 총회 소집공고가 게시된다면  노동조합은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금속노조의 결정과 방침을 깡그리 부정하고
자본권력의 사법기관에 우리 내부의 규약을 해석하라고
반노동자적 행위의 선봉에 선
고광석 대표지회장과 이철 곡성 지회장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라


그리고 박유기 위원장이 준비위원장이었고
고광석과 이철을  준비위원으로 모신 ?
전국현장노동자회도
또한 회원 고광석과 이철을
당장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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