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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장국이라고?
허영구
2203 2991  /  261
2010년 05월 12일 17시 22분 49초

G20의장국이라고?

 

국세청은 투기자본 론스타에 과세하라!

- G20 개최국에 걸 맞는 과세와 규제 절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가는 조세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정책을 편다. 따라서 조세는 반드시 형평성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에 근거한다. 조세감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7조1항에는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감면의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조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외투기자본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단기차익을 남기고 자본을 이동시킬 뿐이다.

 

금융자본의 원활한 국제이동과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각국 정부들은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소위 ‘이중과세 방지협약’이라는 조세협약을 통해 자본의 이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합법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철폐되면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자 거의 대부분의 금융자본은 투기자본으로 변신하였고 단기 이윤사냥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1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1조 1150억원을 남긴 뉴브릿지 캐피털은 세금 한 푼 물지 않았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여 뉴브릿지 캐피털에 4000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사를 조세면세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두고 있던 뉴브릿지 캐피털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었다.

 

뉴브릿지 캐피털은 조세면세지역 즉 조세회피지역(tax haven)에 유령회사에 불과한 서류회사(paper company)를 만들고 실질적인 회사인 영업장은 한국에 두고 있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근거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장이 한국임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세당국의 의지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담당국장은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원칙적인 조세부과는 금융의 국제적 흐름을 통제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투자를 억제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후 OECD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련해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국제회의도 열렸고 뉴브릿캐피털 사태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양국간 협약을 강화하는 협상을 개최한 바도 있지만 투기자본에 대한 실질적 조세나 규제는 그 어떤 진전도 없었다. 그러는 동안 투기자본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또 다른 투자처를 찾아 이동하였다. 뉴브릿지 캐피털은 이후 하나로 텔레콤을 인수 한 뒤 역시 몇 년 만에 70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2003년 8월 27일 외환은행은 투기자본 론스타 펀드(Lone Star Fund Ⅵ)와 증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3년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30일 보통주식 2억 6,875만주를 투기자본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에 1주당 4,000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은행건전성을 따지는 국제결재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8% 기준보다 더 높은 9.3%였던 건실한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매국적인 정부관료와 변호사집단, 은행직원 그리고 투기자본이 공모하여 6%대로 하향조작한 뒤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론스타에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주당 12,000원에 상당한 주식을 3분의 1에 팔았다. 나라에 2조 4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뿐만 아니라 당시 10억 달러로 살 수 있는 외환은행 지분은 30%미만이었고 은행정관에도 지분의 40% 이상을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었다. 은행법에도 한 사람이 지분의 10% 이상을 가질 수 없고 더욱이 펀드의 경우에는 은행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투기자본 론스타는 부시의 정치적 기반인 텍사스에서 출발해 IMF를 따라 한국에 상륙했다. 이는 론스타의 본거지(텍사스)인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대미수출의 핵심역할을 하던 외환은행 미국법인과 지점이 폐쇄되었다.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노무현 대통령과 이권에 눈 먼 관료들에 의해 알짜배기 국책은행은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되고 말았다. 이후 수차례 유상증자, 감자 및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거쳐 2009년 말 현재 6억 4,490만주(4월 16일 현재 주당 14,150원) 9조 1,254억 원이다. 이중 지분 51.02%를 가지고 있는 론스타는 3억 2,904만 주로 현재시가 4조 6,559억 원에 달한다. 론스타는 그 동안 카드사 해외사채 발행 방해, 주가조작, 1조원 분식회계, 4천억 원 탈세 의혹 등을 받아왔다. 그리고 불법인수에 따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로 오랜 기간 동안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인도요청, 국내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동안 론스타는 당시 10억(1조 2천억 원) 달러로 경영권을 포함 50.02%를 인수한 이래 6년 동안 주식배당 등으로 투자자금을 완전히 회수했다. 이제 덤으로 매각차익만 챙기면 될 상황이다. 순수 매각차익만 해도 3조 4,559억 원이다. 여기에 얼마로 계약 할지 모르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 30% 붙인다면 4조 8527억 원으로 약 5조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5조원이면 평균임금(연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 20만 명의 1년 임금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가정하면 약 50만 명의 1년 치 임금이다. 당장 매각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9년도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8,917억 원에 달한다. 2010년 주당 배당은 전년도의 125원보다 높은 510원으로 총 배당금은 3,289억 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석부행장 17만주를 포함 17명의 간부들에게 총 52만 주(74억 원)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 주주총회 안건 중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경영목표달성 및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0년에도 자기자본수익률(ROE) 10%와 당기 순이익 8,000억 원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환은행 주주총회가 열린 날 금융감독원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희망홀씨’사업에 참가한 16개 시중, 지방은행의 1월말 대출실적을 발표했는데 총대출자 23만 8,191명, 대출금액 1조 4,280억원 중 외국계 3인방인 SC제일은행(1억 원), 외환은행(3억 원), 씨티은행(276억원)은 각각 꼴찌를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이미 2007년 외환은행 지분 매각으로 7,393억원의 차익과 이제까지의 배당금 8500억 원, 극동빌딩과 스타타워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한 매각차익 등을 합쳐 2조 8천 억 원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겼다. 국세청은 스타타워빌딩, 외환은행 13.6% 지분매각 , 부실채권 거래차액 등에 252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론스타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1303억원은 부당징수로 판정되어 돌려받았고 1192억원은 2년 반 째 조세심판원에 심사계류중이다. 뉴브릿지캐피털과 마찬가지로 론스타(Lone Star Fund Ⅵ)는 역시 LSF-KEB Holdings, SCA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아닌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어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셈이다. 투기자본 론스타가 벨기에에 두고 있는 본사는 명백한 서류회사(paper company)이며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인 영업사무소는 한국이다. 따라서 한국이 벨기에와 맺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근거하더라도 당연히 양도차익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나아가 정부가 투기자본에 대한 올바른 규제정책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2년 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되었고 최근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될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 역시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가 사라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빚은 혼란이다. G7국가들만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G20회의로 확산되었고 금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에서 한국은 의장국을 맡았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금융기구 고위급 임원의 보수 규제, 자본이동 규제, 조세 회피처에 대한 규제 등이 G20의 주요의제다. 이 의제들은 G20 금융안정이사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논의될 터인데 의장국인 한국이 론스타 등 투기자본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G20 정상회의의 기대 또한 불투명해 보인다. 정부와 국세청은 G20 의장국답게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투기자본에 대한 철저한 조세부과와 집행을 행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삭감하며 국부를 유출하는 투기자본 규제 없이는 경제정의는 물론이고 위기에 처한 국제금융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

 

2010. 5.12

 

투기자본감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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