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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 자율결정 논리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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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29일 23시 57분 16초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결정 논리





<금속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2010.4.28>





노조 전임자 방 빼라고?


“사업장 1개당 필요한 노조전임자 고작 0.68명, 양대노총 전임자 실태조사 결과 반발”(한국일보)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근심위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전임자가 과다하고 따라서 전입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악법정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전임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하라”(한겨레)고 한들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 근심위에서 나오고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확정되는 전임자, 타임오프제는 7월 이후 현장교섭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노조전임자 3분의 2가 잉여인력이라니”(한국경제), “노조, 새노동법 적용 전 전임자거품 빨리 빼라”(매일경제)는 정권과 자본의 압력만 남은 셈이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근심위라 불렀지만 “근심위 된 근면위”(서울경제)는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끈끈이죽처럼 칭칭 감아 진을 뽑아내고 있다.





<금속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댓글, 2010.4.29>





그럼 방세도 내지 않고 남의 집에서 산다면 주인이 방 빼라면 빼야지요.


제가 판단이 명확히 서질 않아 허영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노동자지만 노조전임자 임기기간 중 사측에서 굳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노동조합 일을 하는데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민주노조라고 하면서 임금성 부문을 사측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대기업 노동조합 상근자를 보면 (예, 현자노조)를 보면 터무니없이 전임자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보다 3분의2는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수가 부족해서 작금의 노동조합 현실이 이렇게 초토화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자본과 정권의 탄압 때문에 이렇게 맛이 간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대략 노조간부들의 자질문제와 특권의식과 한건주의, 도덕성불감증, 패권주의 및 정치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수많은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불신과 외면당하는 것을 자초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덧붙인다면 노조간부 및 지도자들은 인기와 출세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해야하며 자질과 품성을 갖춘 헌신적인 인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들 어떠합니까. 그러한 자질과 진정성을 갖춘 사람들은 찾아보기조차 어렵고 정치꾼처럼 권모술수에 능하고 가슴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 잔머리와 화려한 언변으로 하는 활동 이런 사이비 활동가들이 노동판을 좌우하는 현실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인자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허영구님 MB정권이 말로만 노동자들을 위한 정권이라 한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자본과 정권을 탓하고 투쟁할 자격이나 있는지 너무나 역겹고 가증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저는 일개 조합원이지만 상근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단, 중소, 영세사업장은 예외라 보지만....허영구님 본인 글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과 의문점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예의라 생각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오.








<댓글에 대한 답변>





먼저 답변 글 요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관련해서 노사정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관행, 국내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이라 할 수 있지요. 나라마다 기업마다 노사관계 특성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법으로 정하지 말고 노사자율로 맡기라고 한 것이지요.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경우 1990년대 초부터 재계가 노조전임자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고 1998년 노동법에 삽입시켰습니다. 여기에 국제조약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업장 복수노조금지조항까지 맞물려 놓았지요. 수십 년 동안이나 아니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가 만들어진 이래 23년 동안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겠다거나 타임오프제로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전임자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데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전임자임금 지급의 타당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금에 대해 말씀드려보죠. 임금은 계약을 통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여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유노동유임금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노조전임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지도 않는데 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조전임자에 대응해 사용자측에서 일하는 노무․인사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직접적 생산자는 아닙니다. 사장이나 임원들도 직접생산자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요. 사측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생산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독려해서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노조(전임자)는 노동자(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지요.





둘째, 일반직원이든 노조전임자든 간에 회사가 임금을 준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원래 임금은 인사경영권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산업자본주의 초기나 현재도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임금이 만들어지는 원천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통한 노동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지급합니다. 전체직원의 임금은 임금협약을 통하고, 전임자 수와 임금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하자면 인사경영권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조가 전 직원의 임금이나 조합비에서 공제한 돈으로 전임자임금을 지급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의 임금지급방식은 오랜 관행이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같은 나라의 국영기업인 경우 노조위원장은 대개 부사장이나 부공장장 같은 경영진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노사역할이 겹쳐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회사)가 임금을 지급합니다. 산업노조가 발달한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노조전임자는 대부분 노조가 임금을 지급하지만 기업이나 공장 내 직장평의회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전임자가 있습니다. 노조전임문제는 경영방식과 관행에 따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자들의 임금은 영업이익 중 노동자들의 임금과 기업 경영자나 주주가 가져갈 순이익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배분의 문제입니다. 노조전임자임금 역시 전체 노동자임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조전임자임금은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총임금 중 일부분입니다. 물론 두 가지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노조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그 부분만큼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로 거둔 다음 그 만큼의 임금을 더 인상시키는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후자가 더 노사관계를 힘들게 하겠지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는 후자의 경우 조합원들이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로 투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법정노동시간 약 2000시간을 넘어 최대 3000시간 전후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OECD국가 평균보다 DIR 4개월 이상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총노동시간 중 노조전임자의 노동시간을 빼더라도 초과노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임자의 노동과 임금은 회사가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원이자 조합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일하도록 할애한 것입니다.





다섯째, 전임자가 얼마가 적정한가는 노․사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임자 수와 타임오프제는 합의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 단체협약에서 정한 2년 동안 노조전임자 수를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노조활동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협의(합의)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노조활동에 대한 범위와 시간 그리고 인원을 둘러싸고 벌이는 협상시간이 당장 타임오프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사 양측에서 많은 협상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자 숫자를 일괄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너무 과도하다면 조정해야겠지요. 반대로 너무 적다면 늘려야 하고요. 질문자께서도 현대자동차 지부(노조) 노조전임자가 많다고 하면서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전임자는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그럼 전국 곳곳에 조합원이 흩어져 있고 조합원이 45,000여명이나 되는 현대자동차 지부의 경우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100명 정도 노조도 1명의 전임(사측 노무담당은 최소 2명은 되지요)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100명 당 1명이면 450명이나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계적으로 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방법론의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임자임금지급이 그렇게 문제였다면 법이 만들어지고 13년이나 유예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삼성재벌 등 재계는 복수노조(삼성처럼 유령노조가 아닌 민주노조)가 허용되는 것보다 노조전임자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물론 삼성은 무임승차를 했지만)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주보고 더 많은 토론을 하면 의견 차이를 더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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