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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자 추도분위기에 금속노조 명분 없는 파업?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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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8일 19시 34분 39초
 

천안함 희생자 추도분위기에 금속노조 명분 없는 파업?


“28일 총파업, 금속노조선언”(매일경제)에 대해 “천안함 희생자들 추도분위기인데...금속노조, 명분 없는 파업”(서울경제)으로 공격하고 있다. 천암함 사고와 관련해서는 늑장대응, 공개미흡, 오락가락 등 정부의 총체적 대응부실이 드러났다. 진정한 추도가 중요한 일이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에 시비를 거는 것은 잘못이다. 문제를 지적하려면 가진 자들이 곳곳에서 흥청망청 돈을 물 쓰듯 하면서 추도분위기와 다르게 사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 부사관이라는 직업군인으로 목숨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가만히 앉아서 수억, 수십 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자들이 추모분위기를 해치는 자들이다. 추도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는 기업가가 직접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시스템과 조직운영 속에서 노동자들 착취한다는 의미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에도 피난처 부산에서 노동자 파업이 있었다.


“100% 인턴 선발기업 늘어...인턴이 금(金)턴, 대기업 채용 바뀐다.”(조선일보)는 것은 대기업들이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사 전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후 인턴기간 내 회사에 적합하지 않는 인력을 걸러내겠다는 것이 인턴과정이 의도하는 바다. 개인과 사회가 훈련한 인재를 값싸게 활용만 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취업을 위한 과정과 단계가 늘어나고 복잡해진다.


“노동부, 노사협력 프로그램 100건 지원”(한국경제, 서울경제)한다는 것은 결국 노사평화 선언이나 무교섭 임단협체결이나 심지어 교섭권의 사측 위임이나 포기까지 노사협력 모범으로 간부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자칫 정부가 예산을 통해 노동운동을 지배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노동부는 노사협력은커녕 노동조합설립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사용주들에 대한 법적 제재부터 가할 일이다.


“KT, 명퇴자 5992명 창업, 재취업 교육...식당 차리려면 설거지부터 시작해야”(중앙일보)한다는 창업정신을 좋은 데 지금 식당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취업률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동자는 정리해고와 저임금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식당이 늘어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KT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재취업교육이랍시고 생색을 내고 있다. 지금 KT가 할 일은 노동자 해고하는 일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일과 인력을 채용하는 일이다.

 

“노동부, 전교조 옥죄기 가속, 규약시정 명령”(경향신문)을 내릴 참이다.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재미를 본 셈이다. 설립신고를 빌미로 정치활동 삭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삭제 등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아직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정부는 불법노조로 매도한다. 전교조 역시 전공노와 마찬가지로 압박을 가한 뒤 듣지 않으면 불법으로 몰고 결국 민주노총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의도다.


“민노총 가입한 법원직원 보수 삭감, 대법원․행안부 갈등...대법원, 직무책임 매우 커 삭감 안 돼...행안부, 월급 더 받으면서 노조활동”(조선일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행안부의 인식은 매우 천박할 뿐 아니라 저질스럽기까지 하다. 아니 누가누구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는 이유로 노조를 할 수 있고 없다는 식으로 정리한다면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마지막 한 사람만이 노조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는가?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모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노동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노조를 할 수 있고 없다는 논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직장폐쇄 경주 발레오 51일째 생산직 출입 막아”(경향신문)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계가 막막하다. 직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장문을 닫고 생산자체도 멈추는 것인데 오늘날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노동자들만 공장안에 출입시켜 생산에 참여시키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만 출입을 금지시키는 기형적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중립을 지켜야 할 노동부와 사용자가 짜고 취하는 조치다.


“마지막 항운노조 독점권 깬 울산신항 소재 컨테이너 운용사동방 나승렬 사장의 뚝심”(한국경제)이 아니라 노무공급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항운노조가 너무나 오랫동안 인사채용비리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자본의 공격을 지켜낼 힘을 상실한 탓이다. 전적으로 노조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2010.4.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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