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씨의 삼성전자 회장 복귀 취소하라!
삼성전자는 3월 24일 이건희씨가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세계경영환경에 대처하고 도요타 사태에서 보듯이 삼성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건희씨가 일선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가 불법과 비리에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한 지 2년만이다. 이 기간은 이명박 정권의 자본독재가 바로 재벌에 대한 면죄부와 국가권력을 기업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온 기간과 일치한다. 이건희씨의 경영복귀는 이미 정권과 삼성 내부에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 왔다. 제일먼저 강원도지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IOC위원인 이건희 사면이 필요하다며 군불을 지폈다. 이는 대한체육회와 자본언론의 목소리로 커졌고 밴쿠버 올림픽에 참가시키는 쪽으로 발전했다.
한편 정운찬 총리 임명 후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경제과학도시로 바꾸기 위해 삼성 등 재벌들의 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를 위해 삼성 이건희 특별사면이 검토되었다. 작년 성탄절 전 이명박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이건희 한 사람만을 특별사면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건희씨는 “국민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망발을 토해냈다. 오히려 IOC가 비리로 물러난 이건희씨의 복귀를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면서 서서히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경영계 복귀가 예견되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세종시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과 맞불려 이건희씨는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했다.
과연 이건희씨의 경영일선 복귀가 정당한가? 그는 불과 23개월 전만 해도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해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배임과 조세포탈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에 1,100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자다. 그 때만 해도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전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3~4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그런데 엄청난 경제 지능범죄를 저지른 삼성재벌 총수는 구속은커녕 형식적 선고에다 구속도 당하지 않았고 그것조차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복권시켜주고 말았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 정도 죄면 몇 백 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그는 자유롭게 국내외를 들락거렸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다시 경영에 복귀까지 하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지금 사법정의와 법질서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한다. 선출되지 않은 삼성재벌권력이 선출된 정치권력조차 좌지우지하는 한국사회임이 드러났다. 이는 단지 자본독재정권인 이명박 정권 시대에서 벌어진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참여정부를 자칭했던 노무현 정권도 친삼성정권으로서 권력이 기업(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실토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을 펴는 한 그 어떤 나라도 정부는 자본의 대리기구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친기업(프랜들리)’ 정부다.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역시 형식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을 위한 기구다. 이들을 ‘야만의 주식회사’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오늘날 (다국적)대기업은 대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주자본주의를 신봉한다. 그들은 M&A, 고배당, 자본철수, 직장폐쇄, 정리해고, 임금삭감, 조세포탈 등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투기자본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임이 명확해졌다. 삼성 앞에서는 사법기관도 정부도 모두 고개를 숙인다. 삼성은 이제 무노조전략에 따라 노동자 탄압, 삼성반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전가한 이윤극대화 등 일상적 억압과 수탈에 더해 직접적 범죄행위조차 무혐의 처리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대를 이어 부와 경영권을 세습하면서 법과 질서를 농락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이고 항상적인 위기를 빌미로 시민과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정부를 요리하면서 재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윤은 재벌 소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되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이지만 이건희씨의 삼성전자 회장 복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재벌을 찬양하고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며 친재벌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게 유권자들은 정치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끝)
2010년 3월 24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모든 국민이 정직하기를 바라는 삼성재벌
엄청난 중죄를 짓고도 감옥 한 번 안 간 것은 물론이고 특별사면까지 받은 이건희씨가 국민을 향해 “정직하라!”고 일갈(一喝)했다. 일갈은 크게 한마디 하거나 꾸짖는 것을 말하는 데 ‘꾸짖은’게 아니라 아예 ‘짖은’것이다. 적반하장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삼성재벌가와 이건희씨의 지능적인 경제범죄는 정상적인 나라의 법이라면 최소한 몇 백 년 징역이니까 무기형이거나 그 이상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구속도 안 시키고 사면까지 하고나니 거창하게 한마디 하는 꼴이 역겨움 그 자체다. 자신이 이 나라 황제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법 감정은 물론이고 법의 형평성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들이 내세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위원 복귀를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이는 명분일 뿐 헌법을 유린한 행위다. 국가가 삼성재벌에 굴복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노골적인데다 자숙하기는커녕 큰소리까지 치고 다닌다.
삼성재벌 이건희씨는 우리나라 헌법 제1장(총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모양이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삼성재벌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삼성재벌에 있고, 모든 권력은 삼성재벌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삼성재벌이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의 보호여부는 삼성재벌이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삼성재벌에 속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삼성재벌 논리에 따라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을 지향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의 명분아래 삼성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제국주의 침략전쟁동맹에 참여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삼성재벌의 이해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잠실 롯데타워 건설을 위해서는 전투비행노선도 바꿈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모든 조약과 국제법규는 삼성재벌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삼성재벌에 대한 봉사자이며, 삼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삼성재벌에게는 예외로 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설립은 삼성재벌의 허가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보수정당이어야 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삼성재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은 삼성재벌의 보호를 받으며, 삼성재벌은 불법비자금의 범위 내에서 정당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 삼성재벌에 반하거나 자본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법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퇴폐적인 자본문화의 확산과 삼성재벌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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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헌법 조항들 모두 삼성에게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헌법은 물론이고 무노조전략으로 민주노조자체를 파괴하는 삼성재벌은 노동관계법을 마음대로 유린한다. 백혈병으로 쓰러져가는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들 문제가 삼성에는 전혀 통하지 않으니 산업안전 관련 법률도 무용지물이다. 민법, 형법, 상법 등 이 나라 모든 법이 삼성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삼성은 치외법권 지역이다. 삼성(짐)이 곧 국가다. 백성들은 정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