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민영화에 대한 선전물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정책에 맞선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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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惡,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의 실체


영화 “식코”, 차라리 드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의 돈 뜯고 또 돈 먹기!
백수인 애덤이 스스로 찢어진 자기 살들을 봉합하는 모습, 그는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 손가락이 잘린 릭은 의료보험 부담금 때문에 한손가락을 포기하고 맙니다. 테일러 기타를 치는데 있어서, 코드를 잡는 데는 두 손가락 전부 필요하지 않기에...
민영화 추진, 부자에겐 축복을, 서민에겐 재앙을...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 수도, 전력, 가스, 철도 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면 영화 ‘식코’ 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주식회사 영리병원의 돈벌이, 도덕과 양심을 상실한 보험회사의 횡포 앞에 응급환자가 병원 문을 들어서지 못하고, 아이가 죽고 환자가 길바닥에 버려지고 국민들은 민간보험회사에 분노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부자에겐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가 공급되지만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교육포기선언, 국립대민영화 추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정책은 교육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국립대법인화법’을 추진하여 국립대를 법인화하여 민영화 사립대학화 하려 합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도구로, 상품으로 전락시킨 시장화 정책인 국립대법인화는 교육의 공공성 파탄과 대학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지역균형발전도 저해할 것입니다. 요컨대 교육의 권리와 지역균형발전은 말뿐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등록금 1000만원시대, 없는 자에겐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봉쇄하고 단지, 있는 자를 위한 교육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가올 대한민국의 암울한 교육의 현실입니다.
1.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
▣ 국립대 법인화란 무엇인가?
국립대는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 기본권, 균등한 교육의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정부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립대법인화는 ‘재정 ․ 인사 ․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미명아래 국가로부터 분리·독립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립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운영, 방만한 운영은 분명 개선되어야 하지만, 국립대법인화만이 해법이 될 순 없습니다. 국립대법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하는 국립대학의 민영화(국립대학=사립대학)정책입니다.
등록금 폭탄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운영의 기본재정을 점차 축소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적인 재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마련을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법인화 이후, 대학등록금이 2~3년 사이 약 5배 인상된 것처럼 국립대학도 동일규모의 사립대학 예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대폭 인상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사립대학 등록금인상을 부추길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은 경제적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확대ㆍ심화시키고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대물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학문의 다양성 파괴와 대학의 기업화
국립대학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학문의 고사는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수익창출을 위한 구조로 대학은 변화될 것이며 대학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윤창출을 위해서만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재원(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입맛에 맞도록 대학(교육)을 변화시키면서 대학이 기업과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파괴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전체 대학의 25%도 안 될 정도로 사립대학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학이 법인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사립대학화 한다는 것은 국립대학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조차 방기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가진 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효율과 경쟁’의 논리로 운영되면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고사, 대학의 기업화로 대학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교육의 공공성은 지켜지기 힘들 것입니다.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기초학문 고사
국립대학법인화는 대학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학 간 돈벌이 쟁쟁을 촉진시켜 대학운영의 기업화를 재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과 수익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립대학법인화 정책 하에서 대학은 학문ㆍ교육체제를 대학재정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IT, BT, 반도체 등 응용학문ㆍ실용과학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학문의 토대가 되는 인문ㆍ사회과학이나 기초과학이 갈수록 배제되어 결국 기초학문이 고사됨으로서 기초학문ㆍ기초과학과 실용학문ㆍ응용과학 간의 공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균형적인 학문발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립대학의 연구ㆍ교육체계를 결정적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와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 자치와 대학민주주의 말살
국립대학이 국가의 획일적인 법규와 지침의 적용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체제의 부재로 대학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일면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등 정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으며,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대학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부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법인화는 이러한 대학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에서 보여주듯이 시장경제논리를 통해 새롭게 통제하려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예·결산, 인사와 보수, 재정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학외 인사가 반 이상 참여함으로써 어용학자들이나 기업관계자 등은 대학을 기업화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총장을 대학의 3주체인 교수·직원·학생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입하거나 일부인사들에 의해 간선으로 뽑게 되어 대학 주체들의 권리와 자유는 응당 축소되고 제한되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는 말살 될 것입니다.
대학서열화 심화와 지역균형발전 저해
그동안 국립대학은 전국 광역 시ㆍ도에 1개의 종합대학, 교육대학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국립대학과 전문대학을 골고루 설립하여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지역을 불문하고 국립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만약, 국립대학이 법인화 되어 등록금이 사립대학과 다를 바 없다면 지역 국립대학 지원은 줄어들어 서울과 지방, 광역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축소하는 결과로 귀결되어 지방대학과 서울의 대학, 서울과 지방 간 불균형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2. 국립대 법인화 경과
▣ 제16대 국회 이전
o 원하는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방안( ‘95, 교육개혁위)
o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편(안) 검토시 국립대 법인화 제기(기예처‘02. 6)
▣ 제17대 국회
o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로드맵‘에서 ”국립대학특수법인화법제정“
방침 발표 (2003년 8월)
o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대통령 보고(‘05.5, ‘05.11)
o울산국립대(05.9.16), 인천시립대(‘06.4.3), 각각 특수법인으로 신설 ․ 전 환키로 MOU 체결(‘09. 3)
o “국립대법인화법”은 정부입법, 울산국립대와 인천시립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 당․정 협의(‘07.2.1)
o “국립대법인 울산국립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발의(2.4.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등 41인)
o “국립대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07. 2 .4 의원발의, ‘07. 3. 6 국회통과)
o “국립대법인화법 ”입법예고(‘07. 3. 9~3. 29), 국무회의 통과(‘07. 6. 2), 국회로 이송(‘07. 6. 12)
o “국립대법인화법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08. 5. 29)
▣ 제18대 국회
o “국립대학재정회계법(시안)”입법예고(’08.10.10~30)
o “국립대학재정회계법” 국무회의(11.18),국회이송(11.21),국회공청회 (’09.4.16)
o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발의(‘09.6.3 조전혁 의원, ‘09.8.10 최재성 의원)
o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입법예고(‘09.9.2), 국무회의(12.8) 국회이송(12.11)
o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법을 2010년 4월 국회통과, 2011년 법인 서울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
국립대법인화, 일본이 성공했다?
법인화 시행 6년째인 일본에서는 이미 각 국립대학의 평가제도, 정부보조금 지급 방식, 대학운영 지배구조 등에 문제점이 노출돼 ‘2010년 내에 근본적인 검토가 제기될 과도기적인 대학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보도된 일본 국립대법인화를 통한 흑자 1100억 엔 중 1057억 엔은 옛 국립대학에서 징수해 오던 등록금 미징수분과 부속병원 등의 재고 약품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절감이나 외부 연구비 수주 등 독립 법인으로서 경영 노력에 의한 순이익은 54억 엔에 불과하고 이 순이익도 도쿄ㆍ오사카 등 옛 제국대학들과 부속병원을 가진 대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법인화된 일본 도쿄대를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들고 있지만 일본에는 도쿄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기반이 탄탄한 대학은 법인화로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결국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기반이 안정되지 못한 한국 대학의 현실에서 법인화만이 최상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야말로 ‘촉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만 법인화 하자는데?
맞습니다. 서울대만 찬성하고, 서울대만 성공 가능한 국립대법인화, 서울대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국립대통폐합 과정에서 보았듯이 원하는 대학만 통폐합 하는 게 아니라, 통합여부에 따른 대학평가로 재정지원의 차별성을 둠으로써 대학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리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코 한 대학이 법인화 되면 선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미끼로 법인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법인화된다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이 법인화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립대 재정지원 변함없다?
'국가는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 연도의 국고지원금과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분야 증가율을 반영한 예산을 매년 지원한다.'고 명시했지만,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책정은 언제든지 바뀌게 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은 교육여건개선 등 국립대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일부 특정대학에 집중 지원하여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학서열화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기업과 달라야 합니다.
신용등급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임을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그 등급을 일본 최고 국립대학인 도쿄대학이 받았다는 것은 도쿄대학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연구에 골몰하고 있는가를 알리는 지표일 따름입니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만을 양성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대학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지성인을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립대는 고등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의 공적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대학재정ㆍ회계법』은 국립대법인화의 징검다리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도에 제정하려는 [국립대학재정ㆍ회계법]은 재정ㆍ회계분야의 법인화입니다. 정부는 국립대학의 설립목적에 합당한 안정적 재정지원은 고사하고 1963년 이래 약 45년간 존속해 왔던 대학의 기성회를 폐지하고 국고회계와 통합하여 교비회계를 설치한다면서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해 왔던 기성회비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발전기금을 특수법인화 하여 수익사업을 노골화하고 대학에 외부자본 유치를 허용하여 대학을 기업의 전진기지화 하려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대학장악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국립대학재정ㆍ회계법]은 국립대법인화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법인화』는 한국 대학교육의 대재앙
‘09. 12월 국무회의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법인화된다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이 법인화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서울대 법인화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국립대학 체계의 전면적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10위권 진입”은 1%만을 위한 허구 논리, 대학·학문 자율성 잃고 고등교육 황폐화의 지름길
그런데 서울대 본부는 ‘세계 10위권 대학’ 운운하며 서울대도 법인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의 대학을 순위를 매겨 서열화 하는 것은 미국기준의 대학평가 방식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는 ‘세계 100위권 대학’에 속하는 대학이 한 곳도 없지만, 이들 대학의 학문 발전과 인류 사회에의 기여도는 ‘세계 100위권’에 든 대학들보다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기준을 목표로 내세울수록 연구와 교육의 시장화와 학문의 미국화 및 미국 학문에의 종속성 등이 한층 심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대학의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대학 서열 체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 사회에서 대학 서열체계를 더 공고화하고 지방대학을 황폐화하는 기제가 되어 한국 대학교육의 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법인 서울대가 바라보는 학생과 교직원의 상(像)은 무엇일까요?
교수는 평가대상, 직원은 구조조정대상, 학생은 등록금 납부대상 ????
◯『국립대학법』 제정하라!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짓기 위해 현재 ‘서울대학교설치령’ 과 ‘국립학교설치령’을 통합하여 대학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명시하고 교직원 및 강사, 조교의 신분보장, 국립대학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대학 내부의 자체 평가와 참여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담는『국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하라!
국립대학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체 교육재정은 GDP대비 7%이상,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1.5%이상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예산의 일정비율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교육재정지원법”과 고등교육재정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의 직접 수혜자인 기업이 직접교육세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 등을 규정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
|
구 분
|
전체 교육단계
|
초․중등교육단계
|
고등교육단계
|
정부부담
|
민간부담
|
계
|
정부부담
|
민간부담
|
계
|
정부부담
|
민간부담
|
계
|
발표년도 ‘09
|
한 국
|
4.5
|
2.9
|
7.3
|
3.4
|
0.9
|
4.3
|
0.6
|
1.9
|
2.5
|
OECD평균
|
4.9
|
0.8
|
5.8
|
3.4
|
0.3
|
3.8
|
1.0
|
0.5
|
1.5
|
발표년도 ‘08
|
한 국
|
4.3
|
2.9
|
7.2
|
3.4
|
0.9
|
4.3
|
0.6
|
1.8
|
2.4
|
OECD평균
|
5.0
|
0.8
|
5.8
|
3.5
|
0.3
|
3.8
|
1.1
|
0.4
|
1.5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6 OECD 교육재정조사
◯ 대학 의사결정 구조 민주화하라!
국립대학이 다양한 인재를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방만한 운영과 일방적․획일적․경직적인 구조를 탈피하여 대학구성원들의 힘과 지혜에 기반하여 각 대학의 처지와 실정에 맞는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학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 교수회 ․ 직원회 ․ 학생회와 대학평의원회를 법제화해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면 대학운영은 내부로부터 자주성과 민주성 그리고 투명성이 담보되어 더욱 튼튼해집니다.
◯ 국립대학 단일화하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 학벌 · 대학 서열체제는 소위 말하는 대학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범입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학벌과 대학 서열체제의 타파 없이 불가능합니다. 학벌과 대학서열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하는 국립대학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입학전형을 단일화하고 동일학위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인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캠퍼스별 특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칭 [국립대학단일화법] 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총장직선제 확대, 인사권 위임, 간섭 없는 지원으로 대학 자치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