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원칙 명분 실리에 어긋난 근면위 참여
민주노총은 2010년 3월 3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를 열고 금년 1월 1일 새벽 추-한 노동법 개악으로 만들어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초기에는 약칭이 ‘근심위’였으나 최근 ‘근면위’로 바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중집위 결정만으로 근면위 참가를 결정한 것은 규약 위반이다. 중집위는 원칙적으로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수임사항을 결정하거나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준비와 상정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는 중집위의 결정사항인 일상업무의 집행이 아니다. 더더욱 기타사항이 아니다. 지난 2005년 5기 집행부가 실질적 노사정위원회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무리하게 참가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강행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고 결국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대중적 합의 없는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조직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자본의 입장에서 단순히 임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폭발적으로 만들어진 대중적 노동조합의 중심에는 항상 노조전임자가 있었다. 그들은 매우 헌신적이었으며 3D업종이라 할 만큼 많은 업무와 투쟁을 수행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전노협, 업종회의, 전노대,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대중들을 투쟁으로 묶어세우는 데 노조전임자는 언제나 앞장섰다. 자본은 노동자 대투쟁 이후 벌어진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 민주노조 전임자들이 그동안 어용노조 전임자들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자본은 경총을 내세워 1990년 3당 야합으로 탄생한 신한국당 권력과 함께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전임자를 없애려는 계획을 수립 하게 된다. 그들은 20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왔다. 2005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노조진영이 요구해 온 복수노조허용과 결합시켰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을 펼친 것이다.
복수노조허용 즉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은 국제노동기구(ILO)나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짝을 이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욱이 교환(바-터)의 내용이 아니다.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은 국제적 기준으로 노사자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996~97년 노개투 총파업으로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정리해고를 막아냈다. 그러나 1997년 말 아이엠에프 외환위기를 맞아 자본과 정권의 노동법 재 개악 시도를 파업투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복수노조허용과 함께 짝으로 개악되고 말았다. 이후 5년, 5년, 3년 법시행이 유예되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13년 동안 유예되어 오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금지는 국제적 압력으로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자본과 정권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역시 국제적 기준인양 호도하면서 시행하기에 이른다.
2009년 7월 20일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허용 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날 정부안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0월 말 경 한국노총이 6자회담(노동부․노사정위원회, 경총․대한상의, 민주노총․한국노총)을 제안하고 민주노총은 참여한다. 6자회담은 10월 29일 시작하여 11월 25일까지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공조를 결정한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그런데 11월 30일 한국노총은 경총, 한나라당, 정부와 4자 야합하면서 공조를 파기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기만에 뒤통수를 맞고 만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12월 28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야합안과 다를 바 없는 중재안을 제안했고 12월 30일 한나라당과 함께 상임위 문을 걸어 잠그고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30일 1만 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총파업을 결의했으나 국회에서 날치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총파업은커녕 집회와 농성조차 접었고 2010년 4월 총파업을 선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만 연출하고 말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2월 31일 법사위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는 2011년 7월 1일 시행,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폐지하되 시행령에 의거 근면위 논의를 거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나고 말았다.
근면위는 노․사․공익 각 5인씩 15인으로 구성된다. 전임자임금 문제는 작년 7월 20일 첫 공익위원안으로부터 공방과 논란이 거듭되었듯이 결국 노(민주노총)․노(한국노총)․사가 합의할 수 없으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번 민주노총 중집위 이름으로 근면위에 참여 이유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교섭을 위해서는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요구는 노조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이다. 그런데 근면위는 노조전임자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악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위원회다. 따라서 이 법 내에서 민주노총 요구를 관철하려면 악법을 깨야 한다. 악법을 폐기하거나 재개정하려면 근면위에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노동부조차 들어있지 않다. 설령 건의를 위한 초안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15인 중 민주노총 몫은 2명이다. 13대 2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교섭은 교섭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근면위에 들어가면 민주노총이 사측, 공익위원, 한국노총에 요구하고 교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민주노총이 양보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가진 자가 된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진행할수록 빼앗기는 일만 남았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원칙에 어긋난 한국노총과의 공조로 여러 차례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노동악법에 야합임을 규정하고 숱하게 폐기와 재개정을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악법이 만든 근면위에 들어간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투쟁을 위한 명분이라고? 더 이상의 투쟁명분은 필요치 않다. 너무나도 명백한 결과를 두고 전술적 활용이라든가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은 투쟁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실리적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임자임금 문제는 전임자 수나 전임시간, 전임자 임금액수가 아니다.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격이다. 강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문고리 하나를 열어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 벌어질 상황의 문제다. 실리는 문을 여는 행위로 따질 성질이 아니다.
먼저 중집위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근면위 참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중앙위나 대의원대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 전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근면위 참가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현장 투쟁을 조직하고 결의하는 자리여야 한다. 민주노총 차원의 4월 총파업은 바로 다음 달이다.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6자회담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허둥대다 뒤통수만 얻어맞고 아무런 투쟁도 못한 작년 말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에서 두 사람이 근면위에 참가하여 공방을 벌이는 동안 현장은 그곳만 쳐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근면위 해체와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법 전면 개악을 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6기 민주노총 집행부는 의미나 실체도 없는 기만적인 근면위 교섭이 아니라 노동운동 말살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작년 하반기 민주노총이 천명한 입장들을 되돌아보면 근면위 참가는 노동운동의 원칙과 명분은 물론 실리도 빼앗길 것이 뻔하다.
<전임자 임금 금지 노동법 개악과 민주노총 대응 일지>
2009.7.21
[성명서]
7.20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 공익위원안 제출에 부쳐
:전임자 임금금지 -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
2009.7.30
[보도자료]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에 대한 7.30.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긴급토론회
2009.10.13
[보도자료]
국제사회,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국제기준에 위배’
: 임성규 위원장 국제노총(ITUC)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참가 결과
2009.10.21
[보도자료]
연대방안 논의를 위한 양노총 위원장 회동 합의사항
3. 한국노총에서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 원칙에 동의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의제는 전임자, 복수노조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문제로 하되 전입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한다.
2009.10.29
[논평]
6자회담을 시작하며 : 논의시한 11.25
- 민주노총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에 임하겠지만 노사정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을시 대화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공무원과 전교조의 탄압을 계속하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자세가 아니다.
2009.11.9
[보도자료]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
- International Seminar: The Status of Full-time Trade Union Officials and Global Standards
2009.11.18
〔기자회견문〕
6자회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첫째 복수노조와 교섭권은 전면 허용되어야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폐기하고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국제적 기준이다. 대화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대화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실제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삼성, 현대 등 재벌자본이 경제단체나 정부를 앞세워 계속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불가피하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넷째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정책에 맞서 양 노총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2009.11.26
[기자회견문]
노사정 6자회의 결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및 투쟁계획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기본권 파괴행위임
-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마침내 총파업을 결행할 것임
2009.11.30
[긴급 기자회견문]
한국노총 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되어야 하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철폐되어야 할 악법임을 재확인 한다”
- “민주노총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따질 뿐 이해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2009.12.2
[기자회견문]
현 시국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기만적인 4자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악법을 폐기하라!
-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용산참사 등의 해결과 연동하여 현 정권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9.12.3
[기자회견문]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정치계와 민주노총의 입장
1.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정부와 경제계의 합의시도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야합이다.
2. 법은 합리성과 상식에 기초에서 제정돼야 한다.
3. 기만적 야합을 중단하고 정상적 논의절차를 진행해야한다.
김상희(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민주노총
2009.12.4
[성명서]
야합으로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는 없다.
2009.12.5
[긴급 기자회견]
3자(노동부, 경총 , 한국노총)야합에 대한 즉각적 대응투쟁 발표 및 야합안 분석비판
2009.12.6
일거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강탈하는 야합에 맞서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다!
- 노사정합의가 아닌 일부 모리배들의 야합!
- 2년 반 유예도 모자라 창구단일화까지 실질적으로 복수노조 금지
- 노조를 사용자의 통제에 두기위한 꼼수, 타임오프제
- 민주노총 국회농성을 시작으로 범국민 저항운동을 조직할 것 -
2009.12.7
[논평]
베일을 벗는 야합의 알맹이 : 전임자 복수노조 관련 노동부 설명자료에 대해
- 정부 시행령이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에 선 노조 말살책동
- 사이사이 노동현장의 혼동을 조장하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조차도 한국노총 일부 노조관료들을 꾀기 위한 미끼
2009.12.10
[논평]
타임오프제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포함, 기대할 바 없다
2009.12.15
[공동성명]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한나라당과 정부와 야합한 한국노총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연대의 의미’를 묻습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009.12.26
[기자회견문]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노조자율성보장, 산별교섭활성화가 노조법개정의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
- 타임오프제는 전임자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다. 노사자율의 원칙하에 노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야합안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30일, 31일 전국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은 시대에 역행하며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이 될 것이다. 후세에 부끄러운 과오를 남기지 않기 위해 민주노총은 비상한 각오로 결의한다.
2009.12.28
[기자회견문]
국회 노동기본권개정,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은 중재가 아니라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안이다.
- 타임오프제는 노조를 통제하기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타임오프를 전제로 하는 모든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 야합안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산별노조대표자들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30일, 31일 전국 집중투쟁을 전개하며 강행 처리 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2009.12.30
[성명서]
추한 정치인의 추한 야합, 철회하라!
- 국회의 존재가치 부정한 한나라당의 날치기법은 원천 무효
- 노동자단체라는 껍데기를 쓰고 야합에 앞장선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행위
-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와 소속 당을 배신하고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노동의 권리를 팔아넘긴 오명
- 한나라당은 노조법 날치기처리로 국회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스스로 반 노동 정파집단
- 총파업․총력투쟁의 의지 또한 결코 거두지 않을 것
2009.12.31
[기자회견]
상임위 통과에 대해 : 반노조법날치기 등 국회파행 규탄 및 연초투쟁 계획발표
2009.12.31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제도적 학살’을 중지하라
- 추미애 법안은 내용적으로 야합안이며 절차적으로 날치기이다. 노동자의 신뢰를 배신한 정치인의 미래는 없다.
-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시대적 요구도 담지 못한 퇴행적 안 즉각 철회하라
- 민주노총은 새로운 악법개정투쟁을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다.
- 민주노총은 이제 새로운 노동법개정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첫째 1월 중으로 전임자 임금관련 사업장별 특단협 및 보충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한다.
둘째 전사업장은 총파업결의를 3월말 4월초로 집중해서 상반기 법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셋째 광범위한 민중생존권적 요구를 집결해 이명박 정권의 재벌중심정책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합안을 심판하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지켜지는 법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새로운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2009.12.31
...법사위 산회로 2010.1.1 현행법 발효 예상
야합안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만 미수에 그친 야합안은 조롱거리로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첫째, 한국노총은 결국 노동자의 정신을 팔아서 몇 푼의 돈을 챙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했다.
둘째, 정치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시도 주의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다시금 함부로 보수야당의 정치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셋째, 야합안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만 미수에 그친 야합안은 조롱거리로 남는다.
2010.1.5
[논평]
추한 소신이 지나치면 악이다
- 추한 야합안 날치기, 행동대장 추미애, 배신자
2010.1.11
[성명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더욱 명확히 한 노조말살 의도
- 노조활동 범위, 시간, 전임자 수까지 제한하는 타임오프
- 개악된 노조법의 시행저지와 재개정을 위해 투쟁
2010.1.15
[긴급토론회]
노조법 개정과 노동운동의 대응
-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