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6시간 노동제의 전면적 실시: 노동으로부터 해방
① 사회적으로 적정한 노동시간인 1일 6시간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② 1일 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안식월제와 안식년제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은 이 기간 동안 개인적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일과 관련된 교육․학습을 통해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다.
③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사고, 노령 등으로 일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 학생 등의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④ 노동이 자기실현으로서의 인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⑤ 노동자에게 고용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⑥ 무재해 공장(직업병 포함)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한다.
⑦ 노동건강권을 보장한다(노동자의 건강에 유리한 물질적, 정신적 조건 보장).
--------------------------------------------------
연대적 자주관리 실시: 노동 안에서 해방
①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고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개별기업에서 자주관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노동자 자주관리 실시는 노동자들의 주체역량의 성장을 전제하므로 사회적 관리의 낮은 수준인 경영참여로부터 공동경영, 자주관리로 지속적 발전시킨다.
② 자주관리 기업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연대적 자주관리’를 실시한다. 지역명망가가 아니라 대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운동체로서 사회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지역사회 당사자로 참여시킨다.
③ 사회적 관리의 여러 형태는 사회적 소유의 다양한 형태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사기업에서도 낮은 수준에서부터 사회적 관리를 추진한다.
④ 고의 도산기업의 자산은 몰수하여 국유화하거나 노동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1) 제조업 생산에서 생태가치를 적극 반영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 생산에 생태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에너지 가치, 사용된 재생불가능한 소재 가치, 폐기물로서 지구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계획적으로 계산한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기구를 통제하고 대체해 나간다.
① 환경부담이 크거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제품 중에서 공공성이 높은 제품이나 필수품은 시장생산에서 사회적 생산(국가 또는 연대경제 부문에 의해)으로 대체해 나간다. 즉 교환가치 위주의 생산을 사용가치 위주의 생산으로 바꾸어 나간다.
또 국가나 연대경제 부문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교환가치 위주의 생산으로부터 사용가치 위주의 생산으로 점차 전환하여 자연의 가치를 적극 반영한다.
② 사회적 필요를 초과하는 사치품 중에서 환경부담이 큰 제품의 생산은 금지한다.
(예를 들면, 일정한 배기량의 범위를 넘는 승용차 생산,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도시 아파트 건설,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사치한 의류 등의 생산을 금지한다.) 사회적 필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주기적 공황을 통해 사회적 삶의 조건, 나아가 사회적 삶 자체를 황폐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재생산을 방해한다.
③ 일반적인 제품은 시장가치가 아니라 생태가치를 반영한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조세 혹은 보조금을 부과한다. 생태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각 기업들은 자원을 덜 사용하여 원가절감의 형태로 경쟁하거나, 생산품의 질적(친환경적) 측면을 놓고 경쟁할 것이다. 결국 생산방식은 낮은 질의 대량생산에서 높은 질의 적량생산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생태가치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원리가 엄격하게 강제될 경우 불필요한 소비욕구를 억제시킴으로써 맹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생산을 근절할 수 있으며, 자원의 과도한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태친화적인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
농업은 가치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용가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가치증식의 목표에 종속시킬 경우, 생물학적 다양성의 파괴, 농촌지역 인구감소 및 대규모 폐농으로 인한 자연재해, 과도한 도시화, 독점적 식량가격 형성, 유전자 변형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생태적 변이, 장기적인 농업생산량의 감소 등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생태계 균형, 문화적 다원성, 식량안보 등 순수 이윤동기 이외의 다양한 측면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생태친화적 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태친화적 농법의 개발 및 장려, 지역적 생태조건에 적합한 종의 보존 및 개량, 국제적 연대 및 보완성의 원리에 입각한 농업생산물 교역질서 확립, 초국적 메이저 곡물기업의 활동 및 시장 지배력에 대한 엄격한 규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상업적 이용 금지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통제를 강화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식량 증산에 기여한다는 미명 아래 예기치 못할 생태계 교란의 요소를 안은 채 초국적 농산물 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 변형 기술(생명공학) 연구 자체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3) 친환경적 소비규범을 정착시킨다.
대량생산과 함께 대량소비를 부추겨 대량 쓰레기를 배출하는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를 반성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부추기는 소비적 삶의 양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물질로 살아가는 절제의 생활을 실천한다. 노동력의 재생산에 요구되는 기본 필요의 충족을 위한 소비는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는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개인의 소비 욕구를 부추김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확장시키고 있다. 개인적 소비는 개인주의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집합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부문들(대표적으로 주거, 교육, 교통 등)에서는, 개인적 소비양식을 줄여나가고 집합적 소비양식을 확장함으로써 연대의식을 고양시킬 뿐 아니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생활양식을 일상화한다.
4)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을 규제하고 자연보존에 힘쓴다.
환경친화적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고 그린벨트와 산림을 보존하며, 철저한 물 수요 관리를 통해 환경 댐을 건설하며, 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등을 실현해 나간다. '사전 예방의 원칙', '총량 규제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등을 담은 '환경기본법'을 수립하여 자본의 존립과 축적에 구애받지 않는 친환경정책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토지와 하천 등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개발한다.
또한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는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 이용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최대화한다. 여가생활 및 관광자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최소로 제한하고, 자연환경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기존의 대규모 개발과 폐기물의 배출로 황폐화된 자연환경은 자기 재생 능력을 가지도록 보존함으로써, 인간 사회와 자연환경이 함께 진화하도록 한다. 공기, 물, 산, 강, 바다, 갯벌 등 각 분야별 보전운동은 물론이요, 각 분야가 조화를 이루며 생명의 집인 자연이 균형 있게 보전되도록 힘쓴다.
5) 생태친화적 도시계획 및 국토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대도시 인구 집중은 생태 파괴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대도시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를 전 국토에 걸쳐 분산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특히 수도권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강력히 억제한다. 이를 위해 지방과 서울 사이의 차별을 획기적으로 없앤다. 그런 조건 위에서 서울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문화 교육시설을 지방으로 대대적으로 이전한다.
더불어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 교육·문화적 격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 그리하여 농촌인구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거나 도시재개발 시 생태친화적 도시를 건설한다.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를 필수적으로 확보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폐기물을 자기 순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등 생태친화적인 도시로 건설한다. 기존의 도시도 생태친화적인 방향에서 구조를 고쳐나간다.
6) 친환경적 교통체계를 수립한다.
대기오염과 교통지옥을 낳고 있는 무분별한 도로 건설과 승용차 지원 정책을 통제하고 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확충한다. 자전거, 마차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장려한다.
7) 재생가능 에너지 체제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한다.
급속한 산업화 정책,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화석에너지 사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지구온난화와 같은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 또한 에너지 시스템이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 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심각한 환경재앙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무절제한 에너지 소비에 기대어 온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을 개발하며,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풍력, 태양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유한한 지구의 자원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8)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통제한다
생명공학을 비롯하여 방향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며 생명존중, 인간존중의 기술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생명공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복지를 위하고 자연생태계의 재생산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명윤리와 생명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9) 물 사유화를 반대한다.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물 환경은 조만간 심각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삶의 원천이 되는 생명수가 고갈되고 오염된다면 우리 모두의 삶도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물 위기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근본적인 물관리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공급을 무한정 확대하는 공급위주의 정책을 넘어서 효율적인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유역의 용량과 생태를 무시한 개발을 지양하고 유역의 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국토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삶의 원리로 정착시켜야 한다.
10)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에 앞장선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시장 중심적이고 이윤추구적인 무역구조를 친환경적이며 연대적인 무역구조로 개편한다. 또한 국제적인 자원확보 경쟁을 반대하고 에너지 전쟁을 반대한다.
11) 생태교육을 강화한다.
-----------------------------------------------------------
1) 완전고용의 보장
① 고용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 번영의 기초가 되므로 완전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② 새로운 직업을 얻은 사람이나 직업을 바꾸려는 사람에게는 직업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알선한다.
③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직업을 창출한다.
2) 기본소득의 보장
① 빈부, 성별, 연령 등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문화생활을 보장할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따라서 연금, 실업급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적 소득공제 및 면세제도 등은 폐지한다.
② 아동의 기본소득은 부모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아동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의 활동보장기구 구입비 등과 같이 의식주 비용에 추가되는 경비는 심사를 거쳐 기본소득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한다.
④ 출산한 여성이나 그 남편이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일을 쉴 경우 그 소득을 국가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
⑤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 벌지 못한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⑥ 모든 소득보장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충당한다.
⑦ 소득보장을 위한 금전 지급은 소득보장청에서 관장한다. 따라서 현존하는 각종 사회보험관리공단 등은 폐지된다.
3) 연대적 공공의료보장체제 확립
① 모든 시민에게 의료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② 의료시설은 공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충당한다. 따라서 의료보험제도는 폐지한다.
④ 의료비의 지급과 의료행정은 보건복지부와 일반 행정기관에서 관장한다.
4) 연대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① 노인과 장애인의 수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발의 수준은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보다 높아야 한다.
③ 부모가 모두 직장을 나가는 아동의 보육은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의 각종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 이상의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조세에서 충당한다.
⑥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족, 이웃 및 친족의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예컨대 각 마을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 아동보육기관, 각종 문화시설, 심지어 각종 예식장까지 포함된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세대 간, 이웃 간 교류가 증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회복지서비스․주거․교육․환경 행정에 주민들의 이해가 반영되고 주인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주민복지평의회>를 구성,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