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은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1. 들어가며
2010년 노동운동 정세분석은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정세분석에 머무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10년 노동운동은 <말 그대로>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이 살아남느냐 숨을 거두느냐 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기의 원인은 당연히 노동운동내부와 외부로부터 온다. 내부의 원인은 수많은 곳에서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우선 노동운동 외부적 원인에 집중해서 살펴보겠다.
2. 자본의 탄압과 회유
1) 지난 경과
노동운동의 위기를 불러 온 외부적 원인이란 말할 것도 없이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과 탄압이다.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운동이 역사적 무대에 당당히 진출한 이후 노동운동은 일찍부터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격돌하였다. 87년 대선에서의 민주진영의 분열로 노태우군사정권이 재집권하고, 90년 1월 민정당과 자민련과 민주당의 보수 수구대연합으로 민자당의 거대권력을 탄생시킨 이후 90년 1월 노동운동의 전국적 조직으로 탄생한 전노협에 대한 집중적 탄압이 이루어졌고, 91년 봄 연대회의에 대한 무단탄압과 열사정국에서 격돌을 거쳐서 전반적 정세는 수세국면으로 전환케 되었다.
이어서 등장한 김영삼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95년 11월 창립된 민주노총의 수세적 노사협조주의적 노선을 이용해서 정부 산하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고 정리해고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통제의 제도화를 추진케 되었다. 김영삼정권의 노동법개악은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유보되었으나 그 기본틀을 유지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다른 한편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전교조, 공무원노조 부문 등에서 노동운동의 전진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노협은 창립시 13만여명이었으나 민주노총 창립시 조합원은 38만여명이었다. 지금은 실수 65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97년 1l월 이후 IMF 관리하의 경제공황 속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파도처럼 노동운동을 휩쓸었다. 98년 2월 노사, 노정협조주의적 민주노총 직무대행 집행부는 김대중당선자와 협력해서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함께 정리해고 즉각 실시와 근로자파견제 입법화에 동의하였다. 경제공황극복을 명분으로 금융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금속, 써비스업, 공기업 등 전 산업부문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한파가 몰아쳤다. 노동운동은 각개 격파당하고 패배하고 퇴각하고 분열되었다. 대공장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노동자들은 분열되었다. 06년 노무현정권하에서 비정규직법과 공익사업장 쟁의행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필공법이 개악되면서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대와 노동운동 무력화를 촉진시켰다.
2)이명박정권의 노동운동 말살 공격
이명박정권의 노동운동탄압은 말 그대로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또한 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구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명박의 철학에서는 자본과 대립하고 협상 협력하는 노동조합의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운동은 산업발전,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므로 이를 말살해서 노동자는 자본가의 지시에 적극 순응하고 열심히 복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선진화인 것이다.
이명박의 총체적 노동운동 말살공격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물론
①세계경제공황시기에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에도 역행하는 이명박정권 자체의 수구 반동적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바탕에는
②과거 김대중 노무현 부르죠아정권 10년간에 노동운동을 끊임없이 무력화시키고 분열시켜 온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③노동운동 자체가 무너져 내려서 저항력이 바닥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작년 민주노총은 쌍용차 대량정리해고 투쟁과 노동운동의 목숨줄을 조이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창구단일화 노동법 개악에도 불구하고 ‘뻥파업’ 한번 발동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명박의 노동운동 죽이기에 정부와 당, 국회, 자본가들, 수구보수언론, 뉴라이트 등 우익단체들이 우루루 들고 일어나서 합세하고 있다. 이명박의 진두 지휘 아래 정부 각 기관이 일제히 나서고 국회와 당마저 춤추고 있고, 사법기관마저 눈치를 보고 있다. 수구언론들은 죽어가는 노동운동의 시체를 뜯어 먹으라고 나팔소리를 요란히 울려대고 있고, 반동단체들과 뉴라이트가 함께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과 정보기관은 감시의 눈초리를 희번득거리고 칼과 방패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 수구 단체와 기관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 덤벼드는 반동적 반민주적 탄압에 대해서 보수 야당의 반대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거나 허위로 가득 차 있거나 오히려 탄압에 동반하고 있다.
3. 이명박정권의 노동운동 공격 양태
이명박정권은 정권이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수구신문과 매스컴을 장악해서 노동운동과 비판의식을 숨죽이고 수구정권과 자본의 논리를 총체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고, 당과 국회, 사법기관, 관제 수구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비판적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등의 행위를 제외하고도 직접적으로 행정, 정보, 경찰기관을 총동원해서 노동운동 말살을 획책하고 있다.
1)노동법개악
1일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한나라당 안에 기초한 노동법 개악안이 날치기통과되었다. 이 개악 법률안의 핵심은 2010년 7월부터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타임오프제 실시, 사업장별 교섭창구단일화와 산별교섭 금지,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실시이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및 타임오프제 문제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및 노조활동 공간의 협소화를 통한 현장 활동의 화석화
-노사협조주의적 노조활동의 양육
•타임오프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한해서 인정되며,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서 노동부 산하에 설치되는 노, 사, 공익(정부가 임명)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3년만에 1회씩 결정된다. 여기서 결정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익위원이 결정한다.
-여기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는 기존 노동법 아래서 전임자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던 사항이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는 원래 한나라당 안에서 ‘통상적인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로 표현되었던 내용을 보다 협소하게 규정해서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이라는 한정적인 구절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개정법 아래서는 말 그대로 노조 전임자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타임오프제라는 형식으로 노조활동시 임금지급 범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①그 숫자는 대폭 축소된 규모이고 ②노사협조주의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③대통령령, 노동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등 관권에 지배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 의한 노동조합활동의 지배
-산별노조활동공간의 실질적 봉쇄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할 경우 시정명령’ 등은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갖는다.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해서’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간에 이의가 있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1. 조합원 명부(노동조합 가입일과 조합원 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2. 조합비 납부 증명서, 3. 노동조합 규약 사본, 4. 단체협약 사본(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조합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노동법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 이전의 노동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09년 12월 28일 공고한 노동부 고시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별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개정 노동법에 의하면 소수노조는 교섭권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과반수가 안되는 다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권과 쟁의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상시적 개입이 자행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조합원수 산정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납부 같은 조합 내부의 정보를 전면적으로 노동청에 제출함으로써 관과 사용자에게 노출케 됨을 알 수 있다. 소수노조가 관권과 자본, 어용노조에 의해서 온갖 탄압과 공작대상이 되는 우리의 노동환경에서 이는 특별히 강인한 민주적 복수노조를 결성해서 확대 발전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결과로 될 것이다.
-사업장내의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산별노조를 이에서 배제함으로써 산별적 차원의 협약체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산별적 협약이 단위 사업장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복수노조 실시 문제
-개정법에서 복수노조 실시시기를 2011년 7월 이후로 미루었다. 그동안 정권과 자본의 행태로 보건대, 2011년 7월이 되어도 과연 복수노조가 제대로 실시될 것인지 복수노조 실시 자체는 대단히 불확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복수노조가 실시될지라도 이미 1년간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타임오프제 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을 통해서 복수노조 실시를 무력화하기 위한 철저한 제도적 정책적 준비를 갖추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 측 역시 복수노조가 실시될 경우, 기존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견제, 무력화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어용노조가 존재하는 곳에 복수노조 설립될 경우에도 이를 약화하거나 어용노조 또는 노사협조주의적 노조를 양성하고 지원할 만전의 대책을 강구케 할 것이다.
2)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거치면서 이미 전교조는 04년 이후 교섭이 거의 정지되어 왔다. 전교조의 16개 지부중에서 14개 지부 단협이 이미 해지되었다. 이명박정권에 들어서서 고교평준화의 폐지와 경쟁제도 도입에 따라서 대학입시 경쟁이 격화되고, 학력고사와 교원평가제가 부활함에 따라서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악화와 이명박정권의 반동적 정책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의 서명운동 등에도 정치활동의 딱지를 붙이며 대량 중징계가 남발되고 있다.
이명박정권 초부터 거세게 밀어붙이던 공공부문 사유화정책이 08년 촛불항쟁에 의해서 일정정도 저지됨으로써 이명박은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었다. 그러나 촛불이 시들어가던 08년 하반기 이명박정권은 사유화 정책을 선진화로 이름을 바꾸어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08년 9월에 밀어닥친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한국경제 역시 심각한 불황에 빠지자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09년 신규입사자 임금을 평균 20% 이상 삭감하고 09년 3월말까지 이사회에서 공기업 정원을 15%이상 삭감 결정하고, 기존 직원 역시 임금삭감과 연봉제, 피크타임제를 강요하였고, 단협을 각 부처별로 최악의 기준으로 적용토록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단협해지를 통보하였다. 현재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운수연맹내 공기업 10곳이 단협해지가 통보되어 있다. 철도공사는 조합원의 일방적 무연고지 전출 등 120여개의 단협 개악안을 들이밀고 강요하면서 형식적 교섭을 진행하다가 12월 24일 돌연 일방적 단협해지를 통보하면서 파업을 유도하였다.
단협해지는 노사간의 기본적 상호 인정과 교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단협해지 일방 통보 후 6개월이 경과되어서 효력을 발휘케 되면 기본권적 부분을 제외한 채무적 부분인 노조 전임자, 노조 사무실, 사업장내 노조 게시물 부착 등 조합활동 전반이 불법화되고, 조합비 일괄 공제거부를 통해서 노조 활동의 근간인 재정을 위협하고, 교섭거부를 통해서 노조를 사실상 불인정해 나가리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의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 기본권조차도 공사와 개별 조합원간의 계약관계로 떨어짐으로써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결과를 획책할 것이다.
3)산별노조 부정
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09년 11월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명박정권은 이를 불법화하려 온갖 탄압을 가해 왔다. 원천적으로 통합을 위한 조합원 투표행위 자체를 방해하였고, 전국에 걸쳐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직장내에서의 노조 공문 게시 등 일체의 노조활동을 불인정하고 있다. 조합비 공제 역시 거부하고 있다. 노조설립신고를 접수하려 하자 규약에 ‘조합원의 정치적 권익’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정치활동 목적으로 견강부회하며, 산별노조에 해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불법적 해고자가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거듭하며 불법화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담는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개악으로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08년 이명박정권에 가장 위협적으로 대결한 노동조합은 화물연대를 포함한 운수노조와 덤프, 레미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을 결집하고 있는 건설노조였다. 작년말부터 이명박정권은 정권에 대항하는 운수노조와 건설노조를 불법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로서 자격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과 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에 시정명령을 누차 보내며 벌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금년초 건설노조 신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임원 변경신고를 할 경우 노동부는 또다시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건설노조를 불법화하고 이어서 운수노조 역시 불법화를 시도할 것이다. 정부는 개악된 노동법에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하면서 근본적으로 산별노조 존재의의 자체를 거부함과 함께 전교조, 공무원노조, 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산별노조를 부정하고 불법화함으로써 탄압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공공부문 산별노조들은 거대 공공부문 노조들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큼과 함께 투쟁 또한 민주노총 내에서 가장 위력적이므로 이들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노조를 불법화, 무력화하려는 이명박정권의 탄압은 사실상 이들 노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의 무력화공격이요, 민주노총의 불법화로 나아가는 전 단계임을 알 수 있다.
4) 손배소와 폭력탄압
작년 1월 부당 철거에 항의하며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농성중인 철거민 5명을 폭력 진압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한 이명박정권은 지난 여름 부당해고에 맞서 쌍용차 건물내에서 농성중인 해고노동자들을 화학무기와 테이저건 헬리콥터와 크레인 등 무기를 사용해서 혹독하게 진압하였다. 그러고도 이명박정권은 이들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해서 압박해 들어갔다. 노동조합의 혹독한 탄압과 손배소 제소를 이제 이명박정권과 자본이 궁박한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훌륭한 무기로 화하였다.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면서 어김없이 손배소를 제기하였고, 철도본부의 필공법을 준수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면서 철도공사는 또 거액의 손배소를 제소하였다. 철도공사는 이미 03년 파업건으로 70여억원의 손배소를 제소해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그 이자를 포함한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철도본부의 재정을 파탄내려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은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중인 11월 26일 철도 공사 사무실에 와서 철도노동자들 파업을 불법화해서 탄압토록 독려하였다. 철도공사는 또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면서 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와 조합원 100여명의 파면 해임 등을 비롯해서 5백여명을 중징계함으로써 철도 현장을 초토화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재산을 가진 자본가가 아니라, 재산을 갖지 않은 노동자들을 손배소로써 옥죄는 것은 자본과 이를 대변하는 자본가정권의 가장 야만적 행위이다. 노동운동은 사회정의를 실현키 위한 운동의 과정이다. 노동운동은 역사적으로 자본의 손배소 공격과 싸워서 이를 무력화해 온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자본은 손배소라는 폭력적 무기를 노동자들에게 무차별로 사용한 데 이어서 노동운동이 약화되었을 때 또 다시 이 무기를 꺼내들고 무자비하게 내 휘두른다. 이 역시 노동운동 자체를 아예 파괴하려는 극악한 자본의 반동적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검, 경 등 폭압기관과 수사기관을 이용한 노동운동의 탄압과 감시활동을 치밀하게 진행함과 더불어서 보안사와 국정원의 정보망을 가동해서 노동운동의 회유와 와해를 위한 공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투쟁현장에서 보안사 직원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원을 미행하며 감시하는 사실이 이정희의원에 의해서 폭로되었고, 국정감사에서는 전남 노동청 간부가 국정원 간부들과 수시로 만나면서 노동탄압대책을 세우고 국정원에 보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름다운재단 박원순대표가 폭로했듯이 국정원은 노동시민사회단체를 광법위하게 감시하고 개입하고 있음이 연이어서 드러나고 있다.
5)노동기본권의 부정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은 합법적 노동조합활동마저도 무력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명박의 철학은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천박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연구원장이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을 부정한다든지,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교섭창구단일화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규정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헌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 개인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인식과 철학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이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 있느냐, 철도노동자들은 고용이 보장되는데 어떻게 파업을 할 수 있느냐고 개탄하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 정책적 활동과 (합법적)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노동위원회조차도 철도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한 철도노동자들의 필공법내의 파업조차도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대량의 구속, 수배, 징계, 손배소로 탄압토록 독려하였다.
4. 무너져 내리는 노동운동
노동운동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탄압과 구조조정으로 대부분의 노조들은 조합원이 급격히 또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노조가 사라지기도 한다. 민주노총을 탈퇴해서 한국노총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인천공항공사노조), 개별 기업별노조로 남아있기도 한다(인천지하철 노조). 산별노조를 탈퇴해서 기업별노조로 남아있기도 한다.(민주택시본부 영하운수분회). KT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해서 KTF노조와 합병하고 다른 몇 개의 IT계통 노조들과 함께 제3노총 계열의 IT연맹을 결성하였다. 인천지하철의 민주노총 탈퇴에 이어서 서울도시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등을 탈퇴시켜서 제3노총 계열의 지하철연맹을 결성하려는 시도는 반대에 부딪쳐서 실패하였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형태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이 노동운동이 약화되고 무너져내리는 현상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거센 공격에 대해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삭감, 정원축소, 근무형태와 근로조건 악화, 노동강도강화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전임자는 촉소되고 조합활동공간은 협소해 지고 있다. 상여금 삭감을 통해서 회망퇴직자 특별 위로금을 조성한다거나, 구조조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조합활동의 권리축소를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노사평화선언이나 노사상생과 협력선언을 하고 경영자단체의 표창장을 받고 있다. 수많은 노조들이 자본의 공격에 밀려 후퇴를 강요당하고 있고, 수많은 노조들은 사용자의 효율화 논리를 동의, 수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연이어서 패퇴하고 약화되면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지켜내 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고용보장조차 힘들어지자 현장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적극 참여하거나 노동조합을 따르기 보다도 자본가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지시에 따르게 되거나 스스로의 권익을 스스로 방어해내려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노동조합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조합운동의 지도집행력의 권위를 상실하였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이상을 차지하도록 고용형태가 악화되어 온 이 현실 자체가 노동운동 대표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의 권위를 추락시켰고, 이로써 형성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은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을 급속히 무력화시켰고 민주노총 존재의 정당성 자체를 약화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09년 11-12월 민주노총은 앞으로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복수노조 전임자 노동법 개악이 날치기로 강행되는 데도 실효성있는 투쟁을 전혀 해내지 못하였다. 12월 16-7일 6천여명 간부들 상경투쟁 이후 개악 노동법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30일 산업은행앞 1천여명 집회를 개최하고서는 공허한 3-4월 총파업을 명분으로 해서 투쟁종료를 선언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이 11-12월 복수노조 전임자 노동법개악분쇄투쟁을 중심으로 한 국면을 이명박정권의 노동운동말살 공격 분쇄 총력투쟁으로 규정한 것은 올바른 정세인식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실질적으로 총력투쟁을 조직화해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껏해야 12월 16-7일 1만간부 상경투쟁이 전부였다. 이명박정권의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 개악은 노동운동 무력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제로 정권이 계획한 대로 노동법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수년 내 노동운동은 전면적으로 파괴되거나 무력화될 것이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자신이 가진 모든 조직 투쟁역량을 다 쏟아 부어 이 노동법개악기도를 분쇄할 실질적 총력투쟁을 계획해서 집행했어야 하였다. 이는 충분히 실행가능한 일이었다.
①11월 8일 노동자대회에 위기의식을 느낀 3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열기있게 대회를 진행한 것을 볼 때 민주노총이 이를 결단해서 강력한 의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직해내었더라면 상당히 위력적인 투쟁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었다. 투쟁방법은 민주노총이 형식적으로 배치한 제반 투쟁방법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또한 끈질기고 완강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는 당연히 강인한 집회 시위와 중앙 및 전국 각지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사 항의(점저)농성이나 연속적인 당사앞 집회가 포함된다.
②구조조정저지와 공공부문 노조운동 말살에 항거해서 투쟁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공무원들의 합법적 통합노조 자체를 불인정하는 탄압에 항거하는 공무원노동자들, 교육특권화와 교육제도 개악에 반대해서 투쟁한다고 해서 중징계를 들이대는 데 대해서 분노하는 전교조 노동자들, 미디어법개악에 반대하는 언론노동자들,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면서 특고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했다고 해서 산별노조 자체 불법화에 맞서서 싸우는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의 힘을 모두 끌어모으고 임단협중인 금속 대공장과 써비스노동자들 등 모든 투쟁동력을 총 결집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해낼 수 있었을 것이었다.
③민주노총은 애초에 실질적 투쟁계획이라곤 12월 16-7일의(늦춰진 일정) 1만 간부 상경투쟁밖에 없었다. 이를 힘있게 해내고서 다음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배치한다고 말은 오갔으나 실질적 계획도 의지도 없었다. 역대 정기국회 진행사례를 보더라도 4대강 정비예산을 포함한 예산안과 함께 개악 노동법이 연말 국회에서 강행 통과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음에도 연말 대투쟁을 배치해 두지 않았다. 17일 이후의 한 단계 높은 수위의 대투쟁계획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16-7일 1만간부 상경투쟁조차도 위력이 휠씬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투쟁의 흐름상 상식적인 일이다.
④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이 공허하다보니까 민주노총은 11월 중순 한국노총의 갑작스러운 7만 항의집회에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한국노총의 이중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노사정 6자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당연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시한인 11월 28일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몸값을 높인 한국노총은 11월 30일부터 민주노총을 버리고서 한나라당과 경총, 노동부와 협상에 들어가게 되고 12월 2일 복수노조 2년반 유예, 전임자임금지급금지 2010년 7월 실시와 타임오프제를 기본으로 한 야합안을 공표하게 된다.
⑤야합안은 다시 민주당 추미애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환노위로 회부되어 추미애는 한편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상의, 노동부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하는 8자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추미애는 12월 26일 원래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야합안에 기초를 둔 한나라당을 기본으로 한 중재안을 내 놓았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타임오프제, 교섭창구단일화를 한나라당안대로 수용하면서 다만 2년반 늦추어 놓았던 복수노조 실시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함께 1년 이후인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복수노조 실시시기를 앞당긴 것을 제외하곤 한나라당안 그대로였다.
⑥여기서 민주노총은 결정적인 과오를 다시 범하게 된다. 즉 민주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를 거쳐서 추미애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다만 창구단일화는 하되 산별교섭은 별도로 하게 한다는 수정안을 내는 것이었다. 이는 원칙을 저버린 것이고, 또한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타임오프제, 교섭창구단일화는 민주노총이 누누이 해설한 대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요, 이러한 개악법이 실시된다면 현장 노동운동은 무력화되고 남은 노동조합활동은 관권이 지배조종하고, 자본에 의존하는 황견노동운동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개악입법을 강행 실시하려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노동운동 말살 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스스로 주장해 온 노동운동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면서, 노동현장을 무력화하고 민주노동운동을 고사시킬 개악법을 덥썩 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산별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교섭창구단일화를 수용한 마당에 산별교섭을 정부와 한나라당과 자본이 허용해 줄 가능성은 0.5%도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 아닌가! 이를 보지 못하고 전술로써 산별교섭 허용을 주장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⑦12월 30일 개악 노동법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민주노총은 기업은행 앞에서 천여명이 모여서 집회를 개최하고는, 12월 16일 1만 간부 상경투쟁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총파업을 실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더 이상 투쟁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다. 그러고는 공허한 2010년 3-4월 노동법개정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5. 다시 한번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1) 2010년 상반기 총력투쟁은 불가피하다
2010년 상반기에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 탄압이 총체적으로 집중되고 이에 대한 저항 역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금지법이 2010년 7월 1일 실시되면 상반기에 이를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하고, 철도, 발전, 가스 등 주요 공기업의 단협해지 발효가 2010년 4-5월이 되므로 총력투쟁없이 이를 그대로 당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이어서 2010년 운수노조 건설노조 불법화탄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운수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생존권 위기에 처한 노동자계급대중의 분노, 생존권적 요구와 제도개혁 요구 역시 솟구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을 비롯한) 조직된 노동운동 상층 집행부로서는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투쟁태세를 정비해서 결전에 나서야 한다.
항상 그렇듯이 2010년 노동자의 투쟁 역시 투쟁의 객관적 상황과 주체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할 일이고 지자체선거를 주요한 요인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투쟁주체구성, 투쟁목표 설정, 투쟁형태와 전술의 결정 등은 투쟁대상과 투쟁주체의 대립상황과 이를 둘러싼 투쟁환경의 상태와 변화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3자 야합안에 기초한 한나라당안이 통과됨으로써 2010년 7월 1일부터 법이 실시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노동과 자본간에 대회전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교섭창구단일화를 중심으로 한 개악 노동법 폐기투쟁과 정부의 시행령 개악저지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투쟁의 목표는 당연히 개악노동법의 폐지와 전면 재개정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교섭창구단일화 역시 당연히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결성의 자유는 즉각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철도, 발전, 가스 등 주요 공공사업장에 대해서 09년에 이어서 2010년에도 이명박정권의 탄압이 강화될 것이다. 철도를 비롯해서 공기업에 대량 구속, 손배소, 파면, 해임 중징계 폭격이 가해지고 있다. 철도 발전 가스 등 주요 사업장 단협은 2010년 4-5월경에 해지된다. 이명박정권의 공격은 공기업노동자들의 착취의 고도화와 더불어서 공기업노동운동의 무력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기업노동자들은 2010년 상반기에 이에 맞서 강력한 대결이 필요하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불법화탄압과 함께 작년말부터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의 산별노조 불법화 무력화공격이 1년 내내 진행되고 있다. 건설노조 임원선거 후 2010년 초 임원변경신고접수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건설노조 운수노조 등 산별노조 불법화 공격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는 복수노조법에 의한 산별노조 무력화공격과 합쳐져서 전면적인 산별노조-민주노총의 실질적 불법화공격으로 전면화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무한 착취강화와 무자비한 탄압과 더불어서 노동운동의 전면적 파괴와 무력화 공격을 거세게 몰아쳐오고 있다. 이에 맞선 투쟁에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려 있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에 노동운동이 총력투쟁으로 맞서지 않고 회피한다면 이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노동운동의 투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2010년 상반기에 노동운동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피할 수 없다. 6월 지자체 선거를 고려한다면 5월경 총력을 다한 집중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투쟁하는 노조들이 스스로 연대투쟁대오를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2010년 총파업을 조직할 것으로 믿는가? 이는 현장에 아무런 믿음을 주지 못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미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조직하거나 지도해낼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미 투쟁을 총 결집해서 수행할 지도집행부는 아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투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조직이 스스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투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다른 조직들과 연대해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을 버리고 별도로 노총을 만들 것인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들이 살면서 스스로 투쟁을 만들어내는 터다.
금년 1월 말이면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실시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들이 연맹이나 산별노조를 움직여서 총파업투쟁을 조직해낼 지도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조직해낼 산별노조나 연맹을 도와서 신속히 이를 지원 엄호할 태세를 갖출 의지와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당선된다면 상대적으로 투쟁에 나선 조직들이 싸우기에 유리할 것이다.
연대투쟁대오를 조기에 형성해야 한다. 연대투쟁 추진계획안이 각급 노조 투쟁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와, 공공부문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연대가 추구되어야 한다. 공공운수연맹과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연대투쟁대오를 구축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속, 언론노조 등과의 통합적 투쟁계획으로 종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1월중 임원선거기간이고 1월말경 임원선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5월로 총파업투쟁시기를 설정할 때 지금부터 투쟁대오를 구축해 들어가야 한다. 민주노총 선거 끝나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리고 어느 집행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민주노총이 지도집행력을 가지고 전체 투쟁대오를 구축하고 투쟁을 책임있게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투쟁에 나설 절박성을 가지고 있고, 투쟁에 나설 조직적 의지를 결집할 역량이 있는 조직들(연맹, 산별노조, 단위노조)이 주체적으로 연대투쟁대오를 조직해나가야 한다.
3)끈질기고 완강하게 투쟁하자
나아가서 상반기투쟁에 올인한다는 전술 역시 적절치 않다. 상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힘을 집중한다는 의미에서는 올바른 방안이다. 한정된 조직투쟁역량상 상하반기에 모두 투쟁의 최고지점을 상정한다면 상반기 투쟁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거라면 설득력 있는 논리이다. 그러나 투쟁의 일반적 전술원칙으로서는 상반기 총력투쟁이냐 하반기 총력투쟁이냐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노동운동은 한 번의 투쟁에 모든 것을 투입하고 승부를 거는 내기가 아니다. 총력을 다해서 끈질기고 완강하게 투쟁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1년을 통해서, 나아가서 앞으로 수년간을 지속하는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패배할 것이다. 집중점을 말한다면 5월 집중을 우선하고, 이후 상승 고양된 상황속에서, 또는 녹녹치 않은 상황속에서도 총력을 모아서 11월에 다시 집중해야 할 것이다.
4)지자체 선거는 투쟁결정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고 다만 고려사항이다
이명박정권의 수구 반동적 정치행태로 말미암아 민주당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과 첨예한 대치전선을 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 보수개혁세력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에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수탈을 강화하고 온갖 노동법개악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해 온 자본가계급세력이다. 한나라당보다도 민주당 등 개혁보수세력이나 중간세력이 영남을 제외한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중부에서 단체장에 당선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비수구세력이 기초 광역의회에 진출한다면 분명 전반적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파쇼적 탄압의 기세 역시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를 조성하도록 2010년 상반기 선거시기에 최대한의 투쟁력을 발휘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운동세력은 아직 정치판도 형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노동자계급과 진보정당의 조직된 역량이 지자체선거에서 의회와 지방행정기관에 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운수노조(민주노총)가 2010년 상반기 지자체와 관련해서 채택할 전술은 네 가지가 있을 것이다.
①노동자의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이명박정권을 약화시키고, 그 탄압과 착취의 포악성과 부패를 폭로함으로써 지지율을 감소시키는 것.
②선거시기를 투쟁을 유리하게 하는 데 최대한 활용하는 것.
③진보정당과 개혁보수 정당들로 하여금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케 하고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고 공약하고 실천케 하는 것.
④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지지하고, 보수정당과 연합하지 않는 한에서 진보정당의 후보들의 후보연합(선거연합, 정책연합)을 지지(또는 비판적 지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2010년 지자체선거실시 사실은 노동자투쟁 시기와 형태결정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노동자의 투쟁은 선거향방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치판을 바꾸는 데(자자체장 및 의원 당선 판도 격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자체선거에서 정치판이 크게 변해서 하반기 투쟁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 지자체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정부여당의 기세가 꺾이고 투쟁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므로, 하반기에 총력투쟁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6. 맺는말
-노동운동은 근본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개악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아마도 2-3년 후 노동현장은 거의 화석화될 것이다. 민주적 노동운동은 파괴되거나 시들어 죽어가고 한국노총같은 자본의 지배에 기생해서 노동자를 지배하고, 노동자 위에 군림하면서 수탈해먹고 사는 관료적 기생적 노동조합이나 뉴라이트처럼 황견 노동조합만이 번성할 것이다. 현장 조합원들은 거의 노동조합에 무관심해져서 체념하고 순응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은 죽은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이와 맞서 싸움으로써 현재 우리의 노동운동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 우리 노동운동의 진지를 유지하고 노동운동의 조직을 지켜내고 조합원의 권익과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대중의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수세중에서도 적의 빈틈을 노려서 공격하고, 다른 한편으로 조직을 확장하고 우리 스스로를 투쟁과 학습으로 단련해서 활동과 투쟁의 질을 높이고, 전진을 위한 계기를 찾아나가야 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노동자대중운동(노동조합운동)이 자체의 원칙을 다시 정립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계급운동으로서의 보편적 계급운동의 원칙을 견지하고 전투적일뿐만 아니라, 변혁적인 운동을 지향해야 될 것이다. 변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이 건설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현장 노동자대중을 각성시키고 노동운동을 올바로 세워내는 일, 변혁적 전투적 대중투쟁조직을 전국적으로 건설해서 노동조합운동과 연대하고 노동조합운동을 변혁적 전투적으로 바꾸어내는 일, 투쟁적이고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을 일으켜 세우고 그 연대를 강화하는 일 등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될 것이다. 이 과제들 또한 시급하므로 금년부터 우리는 이 과제를 추진하는 데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