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좀 제대로 된 노동3권이 보장되는가 해는데... 한국노총이 이러니 저러니 해서 법 또 손 본다 하던데.. 그럼 그 법은 이제 "한국노총관계법" 으로 법명도 고치나요...
노동자에게 좀 제대로 된 노동3권이 보장되는가 해는데...
한국노총이 이러니 저러니 해서 법 또 손 본다 하던데..
그럼 그 법은 이제 "한국노총관계법" 으로 법명도 고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