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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복수노조 전임자 야합비판(운수펌)
정윤광
1890 8248  /  3149
2009년 12월 09일 11시 37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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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총, 정부 복수노조 전임자법 야합 비판 요지



[1] 역사적 야합


- 12/4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는 5시까지 논의를 통해 야합안을 합의함. 한국노총의 경우, 중집회의를 통해 내부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산별위원장 등에 의해 장석춘위원장이 감금되는 등 내홍을 겪음.

- 노사정 3자는 오후 9시경 합의문을 발표함. 복수노조가 유예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논의 막판 노동부가 전임자 규모별 상이한 방식에 대해서도 ‘임금지급금지를 전제’로 함으로써, 타임오프 방안을 강력 요구, 관철된 것으로 알려짐.


[2] 12/4, 노사정 야합안 전문


<전임자급여금지 관련>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복수노조 관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규제는 폐지하되,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교섭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산업현장, 교육, 지도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2012년 7월부터 시행한다.

복수노조의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설정한다.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대표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한다.


[3] 11. 30. 한국노총 위원장 대국민 담화문(주요 발췌)


<전략>

지난 13년간 사문화된 법을 대책없이 시행한다면, 우리 노사관계를 20여년전 노동자 대투쟁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기업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투어 목소리를 높이고, 무리한 요구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결국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상생과 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 실현을 요원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노동자의 자리가 줄어들고 고용불안은 심화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회되고 국가의 선진화도 멀어질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저는 오늘 노동운동 역사상 노동조합의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노사정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임자 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전임자들이 노사상생을 촉진하는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4] 야합의 과정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교섭, 투쟁 공조를 진행함

-10월 29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6자 대표자회의가 최로로 열린 이후 4차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11월 25일 제4차 대표자회의에서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됨

-한국노총은 11월 30일 노동부, 한나라당, 경총, 한국노총 4자 대표자회의에 참여, 야합행각을 벌임

-노총 경총 의견조율을 거쳐서 12월 4일 최종적으로 한나라당이 뒷받침하는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 3자 야합에 합의함


[5] 야합의 주요 내용


●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 실시 금지

●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 타임오프 상한제 실시

● 교섭창구 단일화 실시


[6] 야합의 의미


●재벌의 이해를 충족시켜 줌


-이병철의 ‘눈에 흙이 들어간 이후’에도 삼성 기업에 노조결성을 금지코자 하는 삼성재벌은 복수노조 실시를 금지(유예)함으로써 그 이해를 충족케 되었다.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한나라당 간에 야합 내용이 오가면서 드러난, 1만명 이상 조합원을 가진 노조부터 단계적으로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실시함으로써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실효성을 잃고, 현대기아차 사업장부터 노사 대리전의 전쟁터가 될 것을 우려해서 경총을 탈퇴하는 쇼까지 하면서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전면 동시실시를 요구한 현대기아차재벌의 이해 역시 중족시켜줌


●자본의 경비 절약, 노동운동 무력화 이명박정권의 의도를 관철시킴


-이명박정권은 복수노조실시를 금지(유예)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여전히 억압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전면 관철함으로써 현장 노조활동 무력화 방안 역시 실현함으로써 기대이상의 큰 소득을 얻게 됨.


●2006년 11월 야합시보다 더한 노동자 배신행위


1)2006년 11월 노동자 배신, 자본과 정권과의 야합의 재판

-한국노총은 2006년 11월에 복수노조 실시 유예와 함께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역시 3년 유예하는 개악안에 자본(경총, 상의)과 정부(노동부, 노사정위원회)와 야합 합의함.

-당시 한국노총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내용과 정리해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악안에 합의해 줌.


2)2006년 11월 야합보다 더한 노동자 배신행위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합의함으로써 현장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데 동의함

-복수노조 실시 금지에 동의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저버림

-2006년 야합에서는 ‘복수노조실시유예와 함께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역시 유예’하였으나 2009년 12월 4일 야합에서는 ‘복수노조는 실시 못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만 주는’ <아무것도 못 지키고 내주기만 하는> 거래를 한 것임.


● 민주노총과 합의 파기, 기만과 배신행위


-한국노총은 10월 29일 이후 민주노총과 공조해서 복수노조 실시 및 전임자임금지급과 교섭창구는 노사자율교섭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7만명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고 파업찬반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공동투쟁에 보조를 맞추어 왔음.

-11월 30일 이후 민주노총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4자 야합행각을 진행해오다 결국 12월 4일 야합에 합의함.

-한국노총은 원래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실시 역시 반대한 것이 근본 태도였음. 11월 30일 4자 교섭을 시작하면서 장석춘위원장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기업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 합니다.>라고 말한 내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남.

-즉 한국노총은 명분상, 그리고 정부와 사용자와 거래를 위해서 복수노조 전면실시를 주장해 왔으나 사실상 <복수노조 실시 금지>를 추구해 왔음을 드러내고 있음.

-한국노총은 가끔 복수노조 실시 연기, 유예, 현행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 폐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였음.


●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금지(유예)로 기존 조직판은 고수하였으나, 한국노총 간부 기득권 상실


-한국노총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실시 금지(유예) 찬성은 복수노조 실시로 우려되는 한국노총 어용노조가 우세한 버스, 택시, 항만 등 산업의 노동판이 와해되는 것을 막는 것을 노림.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2010년 7월 1일부터 실시케 됨으로써 3500여명 한국노총 간부들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됨. 그리하여 장석춘위원장과 집행부는 산하 연맹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강력한 비판과 항의에 직면케 됨.

-그러나 이 문제는 조합원의 조합비를 1-2%씩 인상함으로써 탈출구를 찾으려 계획하고 있음. 말하자면 자본에게는 수천억원의 전임자 임금지급 비용을 안겨주면서 의지할 곳 없는 조합원을 수탈해서 자본에게 빼앗긴 전임자 임금지급비용을 충당케 하려는 것임.


[7] 이후 예상되는 경로


①야합안의 통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야합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2010년 실시하겠다고 함. 내년 4월까지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타임오프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 등을 마련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민주당 김상희안은 복수노조 전면실시와 전임자임금지급 및 교섭창구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임.

-4자 야합과정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야당들이 배제되었고, 한국노총은 참여하였으나 민주노총은 배제되었음. 민주당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과 환노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맞서고 있음.

-이 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함.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안은 모두 함께 심의하겠다는 추미애 환노위원원장을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기본적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키려면 다시 한 번 물리적 수단을 사용치 않으면 안될 가능성이 큼.


②여야 타협안 통과


-이 방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을 말함. 그러나 현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법, 세종시법, 4대강정비법 등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한나라당과 선명한 반대를 국민대중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현 시국상황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적당히 타협할 합의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음.

-민주당이 철저히 반대하지 않고 적당히 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③현행법 실시


-연말까지 합의도 여당 단독 강행 통과도 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현행법을 실시할 수 있음.

-현행법은 2010년 1월 초부터 복수노조를 전면 실시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역시 전면 실시하는 것임.

-이후 시행령과 필요시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개정할 수 있을 것임. 개정시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임. 이 가능성 역시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임.


④회기연장과 1-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법개정없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현행법을 시행케 되므로, 법정신에 따라서 전혀 개정없이 현행법을 실시하지 않고 유보하고 내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다만 일정 기간동안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케 되어 있는 부칙조항을 합의로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가능성 역시 낮음. 그리고 임시국회로 연기하더라도 여야간 합의지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임.


[8] 투쟁으로 쟁취


-우리는 복수노조법 개악실시를 통해서 현장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맞서서 이 추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투쟁해야 할 것임.

-민주노총의 요구는 복수노조 실시, 전임자임금지급, 교섭창구 노사자율에 맡기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것임. 민주노총은 이를 관철키 위해서 12월 총력투쟁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리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저지와 사회공공성쟁취, 노동운동탄압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함께 12월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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