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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실종 노동탄압법 둔갑 규탄
정윤광
1889 1639  /  77
2009년 12월 09일 11시 33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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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는 실종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만 남은 한국노총과 경총 정권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비루한 노예를 깔고 앉은 추악한 자본가


12월 5일 한국노총 장석춘위원장은 마침내 자본가들 앞에 꿇어 엎드려 발바닥을 핥았다. 자본가의 대리인 이명박정권은 비루한 자본가의 노예 장석춘을 밟고서 노조결성의 자유는 다시 2년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바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십년간 노동자들이 투쟁해 온 노조결성의 자유는 실종되고 노조활동을 옥죄기 위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법으로 둔갑해서 노동자들 등을 짓누르는 형국이 된 것이다. 한국노총 조합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권력과 자본 앞에 고스란히 가져다 바쳤다. 그것도 무릎을 꿇은 채”라며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 후배와 노동역사 앞에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노동운동의 매국노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에 백기투항"한 "장석춘 위원장 사퇴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6년 11월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과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자본가단체인 경총, 상의등이 야합해서 복수노조 실시를 3년 유예하고, 여기에 더해서 노동자해고를 쉽게 하고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는 소위 노사관계로드맵이라 불린 노동관계법 제정에 야합하였었다. 당시 이와 함께 역시 한국노총과 정부, 자본가들의 야합으로 통과된 비정규직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으로 급속히 고용상태가 악화되고, 주요 공기업의 파업권은 무력화되어서 노동조합은 취약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3년 후 다시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실시는 2년반 유예하고, 복수노조 실시와 아무런 관련 없는 현장 노동운동을 화석화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곧 실시하는 것으로 굴복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어젯밤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에 관한 정부 경총과의 합의로 자본가에게 굴복한 장석춘위원장만 보아서는 안 된다. 비루한 장석춘을 강박해서 노동자를 짓밟는 합의문에 도장을 찍게 한 자본과 이명박정권의 추악한 모습을 똑똑히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 합의의 골자는 복수노조실시는 유예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실시한다는 데 있다. 복수노조 실시 유예는 원조 이병철의 ‘눈에 흙이 들어간 이후에도’ 삼성 사업장에 노조결성을 봉쇄키 위해서 복수노조 실시를 반대한 삼성재벌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전면적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대규모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전임자임금지급금지함으로써 현대, 기아차 현장이 노사 대리전의 타겟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경총을 탙퇴하는 쇼를 하면서까지 강력히 항의한 현대기아차 재벌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동시에 노동자의 노조결성의 자유는 여전히 봉쇄하면서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관철시킴으로써 노동조합 현장활동력을 억압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이명박 노동철학을 만족시키고 그 정권의 정책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석춘은 사업장에 복수노조를 금지함으로써 어용노조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조건은 확보하였지만, 사용자와 야합해서 노동자를 지배하고 노동자위에 군림하는 어용 간부들의 전임자임금을 보전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패배자(Loser)가 되고 만 것이다. 비루한 장석춘을 깔고 앉아서 이건희, 정몽구, 이명박이 추악하게 웃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쥐어짜고 노동조합은 무력화해야!


사업장 현장에 복수노조를 불허하고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시킨 이 본말이 전도된 노사정합의안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 노사정이 야합한 이 안을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내년부터 강행 실시코자 하겠으나, 일단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김상희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안은 복수노조를 실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창구단일화는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의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총, 민주노총, 경총과 환노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맞서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안은 모두 함께 심의하겠다는 추미애 환노위원원장을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원한의 기본 내용을 통과시키려한다면 다시 한 번 강제력을 사용치 않으면 안될 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복수노조법 개악실시를 통해서 현장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맞서서 이 추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복수노조 전면실시와 함께 전임자임금지급과 교섭창구는 노사자율적 사항으로 쟁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노동자, 민중을 눌러 짜내서 재벌과 부자를 살찌게 하는 자본가 위주의 반동적 정권이다. 이명박의 머리에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개념은 없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방해물이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걸림돌이다. 노동조합은 탄압하고 무너뜨려야만 한다. 이명박정권이 취임초부터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법 실현을 강력히 밀어붙인 것은 노조결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노동운동을 무력화할 호기로 활용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취약해진 노동운동을, 정권의 탄압과 권력의 개입으로 조정해서 짓누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초대 이영희노동부장관은 08년내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개정과 실행을 장담하였었다.

작년 강력한 촛불 항쟁으로 일격을 맞고서, 대운하와 공공부문 민영화와 함께 불가피하게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 개악과 강행 실시기도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명박정권은 촛불이 시들자 다시 공공부문 선진화로 위장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4대강정비로 위장한 대운하와 함께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과 함께 복수노조법 개악과 실행으로 고달픈 노동자의 피땀을 쥐어짜는 한편으로 노동운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공격을 해온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조를 타겟트로!


한편으로 이명박정권의 공격의 초점은 철도와 공무원노조에게 향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결성과 민주노총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해온 정권은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위한 강령을 담고 있고, 해고동지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노조결성 신고조차 거부하고 있다.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현장의 수십 개 사무실을 폐쇄하고, 간부와 조합원을 무단 해고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8일간의 강력한 파업투쟁을 마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하자, 파업중에는 복귀하면 교섭에 응할 것처럼 하던 철도공사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탄압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파업선언 없이는 교섭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합법평화적 파업에도 불구하고 44명의 간부 체포영장청구로 29명을 발부받았고, 197명을 고소고발하고 72억원의 손배소송과 대량 징계를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가속하고 심지어 파업 탄광노동자 수만명을 짜른 대처를 자처하며 노동자탄압을 공언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시 철도 적자를 들먹이며 경쟁체제 도입 운운, 민영화 추진을 위협하고 있다. 이 배후에는 물론 합법 파업중인 철도노동자를 불법행위로 매도하면서 타협없는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철도공사 사무실까지 들려서 “고용이 안정된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폭력 탄압을 지휘했던 이명박대통령이 강경이 도사리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지난 4월에 이어서 11월 27일 다시 공기업 사장 70여명과 관계장관, 청와대 참모들을 총집결시켜 놓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독려, 진두지휘하였다. 공기업들은 지난 연초 이후 신입사원 15%이상 임금삭감과 평균 15%이상의 폭압적 정원 삭감을 강행한 이후에도 기존 직원 임금삭감과 연봉제, 피크타임제 등 유연임금제 실시와 함께 최악의 단협개악안을 강요하며 단협해지를 휘두르고 있다. 이미 발전산업, 가스공사, 철도의 단협해지를 비롯해서 공공연구노조 6개 등 공공운수연맹내에서만 10여개의 단협해지를 일방 통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를 무너뜨리고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노조탄압에 저항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지금 정부와 자본이 한국노총을 볼모로 해서 개정 실시하려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은 이제 ‘복수노조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 또는 ‘노동조합무력화법’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법의 실시는 노동운동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노동자들이 수십년간 그토록 염원했던 노조결정의 자유는 다시 유예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복수노조 실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장 노조활동을 화석화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만 괴물처럼 덩그러니 등장하였다. 노사합의에 의한 현행의 전임자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운영되고 있는 비전임 노조활동 인정사항을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타임오프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임자제도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조차 엄격히 규정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활동을 무력화하고 통제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는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법을 노동운동탄압과 무력화수단으로 사용코자 하는 정부와 자본의 기도에 맞서서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할 것을 요청하였던 한국노총의 치욕적 굴복, 노동자 배신행위를 규탄한다. 그러나 동시에 복수노조 실시는 유예하고 전임자임금지급금지만 강요하며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야만적이고 기만적 행각에 분노한다. 노조결성과 활동은 자본가와 이명박 반동정권이 주고 안주고 할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당연한 기본권이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정책과 이를 위해서 노동운동을 전면 무력화하려는 총체적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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