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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합법파업 vs 정부 불법폭력 대응
허영구
1874 1348  /  128
2009년 12월 04일 14시 02분 32초
 

철도노조 합법파업 vs 정부 불법폭력 대응


“불법파업 원칙대응에 노조백기”(매일경제), “철도노조 원칙 지킨 힘에 손들었다”(동아 사설), “철도노조, 8일 만에 파업 철회...정부의 원칙 대응 효과, 코레일, 단체협상 재개”(조선), “철도 노조 파업 전격 철회”(중앙)했다고 환호성을 올렸다. “불법파업에 원칙대응 또 이겼다, 철도노조 8일 만에 파업 철회, 오늘 업무복귀”(동아)로 뽑은 동아일보는 누가 아기나 하고 게임을 지켜 본 것처럼 이명박이 이겼다고 소리쳤다.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법과 원칙의 중요성 일깨운 철도파업”(중앙 사설)이라고?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면 노동자들이 이길 재간이 없다. 규율을 어기고 반칙으로 불법폭력을 행사하는 구가권력을 철도노조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살아있고 다시 투쟁은 조직될 것이다. 무술(줄행랑)에서 36계는 패배가 아니라 최고의 전술적 선택이다. 노조나 노동자들이 혼비백산 흩어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정당했고 이명박 정권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영화되면 결국 시민들은 볼모로 잡혀 더 많은 지출을 강요당해야 한다. 노조파업은 철도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를 지키는 투쟁이다. “MB정부 공기업 개혁 속도 낸다, 인력 군살 빼고 민간 기업처럼 경쟁도입, 다른 공기업도 불합리한 단협 개선 나설 듯”(중앙)한 것이 마치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철도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자본가(재벌)들에게 이권을 넘기려는 자본가 정권의 음모다. “국민에게 외면받은 불법파업...노동계 투쟁 제동 걸릴 듯, 코레일 불법파업 징계, 손배소 예정대로 진행”(동아) 역시 국민에게 외면 받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노조에 뒤집어씌우는 수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철도노조 누른 MB의 승부수”(매일경제)는 불법폭력이었다. “철도파업 굴복시킨 법과 원칙의 무서움”(매일경제 사설)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어긴 사악함이었다. 사측이 노조를 고소했다고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 노조가 고발한 허준영을 비롯한 사측 관리자들도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했다. 무엇이 법과 원칙인가? “철도노조 파업 끝났다, 정부 강경대응, 여론 악화 부담”(한국경제)이라는 주장 역시 ‘강경대응’이 아니라 ‘폭력대응’이고 ‘여론악화’가 아니라 쓰레기수구보수자본언론들의 ‘언론조작’이다. “철도노조 사실상 항복, 사측, 그래도 원칙대로 처리”(한국경제)했다는 게 바로 그런 사기와 기만을 보여준다. “철도노조파업이 남긴 것, 지금 경제상황에서 합법, 불법 따지는 건 중요치 않다”(한국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파업을 깨고 노조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철도노조 전격 파업철회, 오늘 오후 정상운행, 코레일,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묻겠다”(매일경제), “철도노조에 파업손해도 철저히 배상시켜야”(조선 사설),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법을 유린한 철도공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대 기둥 휘청, 위기의 민노총, 금속노조 균열 이어 공공노조 타격받아”(조선), “법과 원칙이 민노총식 강경투쟁 이겼다”(조선)는 조선일보 주장은 기회만 되면 민주노총을 깔아뭉개기 위해 모든 것을 가져다 붙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업 일주일만 계속됐어도 공장 멈췄을 텐데, 연탄업계 안도의 한 숨”(조선)을 쉬었다고 말하면서 “파업으로 증명된 방만 경영, 1만 여명 없어도 여객대란 안 일어나, 과잉인력 많다는 사실 逆으로 보여줘”(조선)서 다행이라는 주장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철도노조 8일 만에 백기, 시민은 참아줬고 정부는 원칙지켰다”(조선)고 주장하지만 시민들은 무조건 조선일보의 여론조작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의 원칙이 아니라 정부가 합법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동아일보처럼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 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20분 늦게 도착, 서울대 면접 볼 기회 잃은 소래고 1등 이희준 군”(중앙)이라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를 1면에 실어서 시민들이 철도파업을 비난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철도파업에 시민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큰 소리 친 철도공사에 챙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 간부 26명, 시국선언 중징계”(조선, 동아, 매일경제)는 결국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향해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 외에는 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요하는 셈이다. 나아가 전교조를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공노 사무실 47곳 강제 폐쇄”(동아, 한국경제) 역시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납하면서 폭력을 동원해 사무실까지 폐쇄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으로부터 공무원노조를 이탈시키고 결국 공무원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G20 회의를 유치해서 선진국 운운하는 이명박 정권의 눈에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 교도관, 소방관, 경찰관 심지어 군인까지도 노조가 있고 파업도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안 보이는지, 안 보려 하는지?


“노동부, 한노총 의견접근, 복수노조 1년 준비기간 시행, 전임자 임금금지 3년 내 단계적으로”(동아)실시하는 것을 누구 맘대로 합의할 수 있는가?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인 야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 노동TF팀장 신상진 의원이 말하는 노동법 개정안, 복수노조에 한노총 입장 반영”(조선)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고 한국을 다시 한번 노동후진국으로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이 2만명 일자리 빼앗는다, 작년 전임자 임금 4288억원, 2만명 신입지원 채용”(동아 사설)은 거짓말이다. 전임자를 다 없애고 나면 2만 명 채용이 아니라 20만 명 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노조 약화, 노동자 해고를 위해 전임자를 공격하고 있다.


“미․일, 회사가 노조 재정 지원 땐 부당노동행위, 자주성 침해하지 않을 시 지원 가능”(매일경제)하다는 점을 속이고 마치 전임자 임금 지급이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전임자 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인가? “전임자 무임 조합원 1만명 이상 vs 5000명 이상 막판 진통, 경총․한노총 타결 접근”(한국경제)은 당장 민주노총 대공장 노조를 죽이겠다는 음모다. 이런 협상을 한국노총이 할 권리가 없다. 야합으로 인한 책임은 매우 클 것이다. 당장 밀실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나 조합원들은 이에 항의하고 궐기해야 한다. 산하 노조를 죽이는 협상을 한 상층관료들에게 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 한지붕 두 노조 허용 판결, 산별노조 있어도 기업별 노조 설립 가능”(중앙, 매일경제)하다는 판결은 산업노조 진전이 앞서있는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그런 판결이 아니라 복수노조를 즉각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굳이 판결까지 할 필요도 없다.


“현대․기아차 그룹 경총 탈퇴”(한국경제), “노동현안 使-使 갈등 불거져, 노조전임자 문제 불만 현대차 그룹 경총 탈퇴”(동아)를 두고 “현대차 왜 경총 탈퇴 했나, 연례파업 강성노조 개혁절박, 절충 분위기에 원칙 초강수”(한국경제)라는 식으로 노조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대차, 경총 탈퇴, 使-使 갈등”(매일경제), “재계, 노동현안 파열음, 현대차․삼성 복수노조 해법 예고된 갈등”(매일경제), “현대차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 시행 주장, 경총 탈퇴...삼성 등 타 그룹은 유예, 단계시행, 재계 갈등 양상”(조선)이 표출된 것이다. 삼성은 유령노조를 통해 언제든지 민주노총 설립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은 결사반대다. 이병철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전통이 되고 있는데 이건희→이재용으로 족벌후계세습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무노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이렇게 노조 때문에 고초를 겪어야 하느냐는 불만의 표출이다.


“파업조합원은 무임인데, 노조전임자 꼬박꼬박 월급 챙겨...전경련, 판례도 노조에 유리”(한국경제)하다는 기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의도적 깎아내리기 기사다. 법리적 판단이 그렇다는 논리다. 파업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니까 파업한 조합원들에게 무임이라는 논리고, 전임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파견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파업한 조합원들이 무임금이 되더라도 전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무슨 전임자가 월급을 꼬박꼬박 챙겼다고 비난하나? 노조전임자는 무노동 무임금을 없애기 위해 사측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여 조합원들이 다른 형태를 임금을 보전 받도록 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전임자만 임금을 받았다면 필요한 투쟁비용을 내놓았을 것이다.


“은행노조위원장 대거 교체, 내년 노사관계 비상등, 임금삭감 후폭풍에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이슈로”(매일경제) 꼽았다. 그러나 이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의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가 얼마나 투쟁을 조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2009.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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