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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택시 이삼형 사무처장 구속 규탄 기자회견 전문
전북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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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9일 18시 30분 54초

<기자회견문>

 

 

발신: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 구속노동자후원회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일자: 2009년 11월 30일 오후 2시 전주교도소 앞

 

 

사법부가 노동탄압의 충실한 개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가진 것이 몸뚱아리 뿐인 우리는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맞설 뿐이다!

 

11월 2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전북택시일반노조 사무처장 이삼형 동지를 상해 혐의로 법정구속 했다. 지난 5월 대림교통 파업투쟁 도중에 벌어진 상해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우리는 노동탄압의 충실한 개가 되기를 자임하는 재판부에 대한 무한한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대림교통의 악질 자본가는 대자보 한 장 쓴 죄로 해고통지를 날리고, 조합원들을 협박해 노조탈퇴를 강요했다. 또한 저항하는 조합원들의 승무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 무려 7차례의 폭력침탈을 통해 노조지도부를 폭행했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쟁의중인 조합원들을 때려잡으려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노골적으로 악질 자본가를 비호했고, 우리는 그런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지켜냈다. 쟁의과정에서 사업주 측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그 동안 악질적인 자본가에게 평생가도 씻을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전북택시일반노조 대림교통 지부의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했고, 이삼형 동지는 5월부터 시작된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그 정당한 투쟁을 이끈 죄로 사람을 가둔다는 것은, 이 땅 사법부가 내리는 스스로에 대한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사람이 염치를 모르면 금수와 같다고 했다. 공권력의 학살로 가족을 잃은 용산 철거민들에게 무려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이 땅의 재판부에게 인간의 도리를 기대했던, 우리 노동자들이 어리석었다.

 

눈엣가시와도 같았던 이삼형 동지가 구속된 것을, 택시자본가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라! 자본과 사법부의 탄압을 뚫고, 우리는 당신들을 노동자 계급의 심판 앞에 세울 것이다!

 민주노조 사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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