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이삼형 사무처장의 법정구속
전북택시
1840 9037  /  3857
2009년 11월 25일 21시 15분 22초
09년 11월 25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

공소 사유 - 5월 대림교통 파업과 관련된 상해사건

구형 - 벌금 300만원

선고 -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이유 - 범행(?)을 인정하지 않음, 집행유예기간에 발생한 사건



서로의 몸싸움 중 발생한 우연한 상처를 사측에서 이용하여 상해사건으로 고발한 것으로,  검찰은 벌금형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슴.



검찰의 구형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선고한 예가 드문 데도, 전치 2주의 상해 사건의 판결 결과라고 보기엔....
각 지부 사업주들이 조합원 보다도 빨리 구속을 알고 있다는 것.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사무처장 한 사람의 인신구속으로  조직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다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수천 수만의 밀알이 되는" 현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투쟁!!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마우스로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하세요.
VDDZVZ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294
반란
2015.01.16 8367/3665
5293
허영구
2015.01.16 13936/6395
5292
허영구
2015.01.16 10803/5136
5291
코리아연대
2015.01.15 9398/4121
5290
허영구
2015.01.14 7977/3492
5289
노동전선
2015.01.13 10842/4917
5288
허영구
2015.01.12 9150/4415
5287
허영구
2015.01.12 8391/3948
5286
허영구
2015.01.12 9501/4673
5285
허영구
2015.01.12 8678/3868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