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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이삼형 사무처장의 법정구속
전북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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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5일 21시 15분 22초
09년 11월 25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

공소 사유 - 5월 대림교통 파업과 관련된 상해사건

구형 - 벌금 300만원

선고 -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이유 - 범행(?)을 인정하지 않음, 집행유예기간에 발생한 사건



서로의 몸싸움 중 발생한 우연한 상처를 사측에서 이용하여 상해사건으로 고발한 것으로,  검찰은 벌금형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슴.



검찰의 구형에 비해 과도한 형량을 선고한 예가 드문 데도, 전치 2주의 상해 사건의 판결 결과라고 보기엔....
각 지부 사업주들이 조합원 보다도 빨리 구속을 알고 있다는 것.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사무처장 한 사람의 인신구속으로  조직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다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수천 수만의 밀알이 되는" 현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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