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및 법률안의 민중발의권을 보장하고 민중투표권을 확장한다.
민중의 헌법 개정 및 법률안 제안권을 보장한다. 민중발의의 논리적, 역사적 전제는 민중투표이다. 의원입법 혹은 정부입법안은 민중발의에 의한 민중투표를 거쳐 폐기된다. 민중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법률안이나 조약, 협정은 민중발의에 의한 민중투표로 철회된다.
2) 민중 소환권을 전면적으로 확장한다.
․ ‘명령적 위임’의 원리를 명문화한다.
․ 각급 지방자치 단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일체의 선출직 대표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민중 소환권을 보장한다.
3) 직업 관료제에 대한 민중통제 원칙을 확립한다.
․ 비선출직 관료의 권력 남용에 대한 선출직 관료의 연대책임제도를 도입한다.
․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관료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담합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관료에 의한 정보 은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중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무제한 확장하고, 공무원의 내부고발 의무를 법제화한다.
4) 민중권력기구 구성원을 국가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국가기구의 자립화를 방지하고, 민중의 자기통치 능력을 제고한다.
․ 대민 감시, 정보수집 및 보고 업무를 폐지하고, 직업 관료제도 및 인원을 대폭 감축한다.
․ 호선, 상층부의 지명, 경쟁 제도 등에 의존하는 관료 충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한다. 국가 기구의 외곽에 창설될 민중권력 기구의 추천 방식에 의한 충원 제도를 도입한다.
․ 민중의 자기통치 능력의 고양과 더불어 지역별 민중권력기관 내의 추첨, 윤번제를 통한 지방 관료 충원을 확대한다.
․ 관료제도 내부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교양 내용 및 수준의 불균형을 제거함으로써 공적 영역 내부에서의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극복한다.
․ 직업관료의 임금을 사회적 평균임금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 연금제도의 특권을 폐지한다.
4) 사법부와 준사법기구에 대한 민중통제를 실현한다.
․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위직 법관, 검찰 및 경찰 간부에 대한 민중선출제를 도입한다.
․ 다수 민중의 이익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에 참여하는 법관은 민중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5) 억압적․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능력과 물적 기반을 축소시킨다
․ 국정원, 기무사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폐지한다.
․ 향군 등 반동적 준군사조직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관변조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해산시킨다.
․ 예비군 제도, 민방위 제도를 즉각 폐지한다.
․ 언론, 종교단체, 관변 조직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 대한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 유․무형의 국가 지원을 근절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물적 토대를 약화시킨다.
6) 사회주의 정치형태로서의 민중권력을 확대․발전시키며, 다양한 형태의 민중교육 기관의 창설을 지원한다.
․ 소단위 지역별 조직에 근거한 풀뿌리 민중권력기관의 창설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다양한 수준의 민중권력기관 연합체들로 이양한다.
․ 전국적 수준의 단일 민중권력기관 연합체를 건설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완전한 대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노동자 평의회, 농민 평의회, 학생 평의회 등의 창설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민중의 자기통치 능력을 향상시킨다.
․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 민중교육 기관의 창설과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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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점과 방향
1) 사회주의 경제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량주의적 대안은 자본주의의 철폐(와 자본의 극복)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취적인 대안이 못 될 뿐만 아니라 자본이 노동을 포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도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인간, 자연, 노동에 대해 파괴적 작용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이전의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보다 덜 야만적인 착취방식임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야만적인 자본주의 착취방식이고 노동자계급은 그런 착취방식 하에서도 부단히 계급투쟁을 했다. 문제는 개량적인 한계 안에서 계급투쟁을 했고, 그것도 최소한의 저항의 수준에서 했으며, 자본을 넘어서려는 노동자계급의 지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압박하여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거꾸로 자본의 반동적 공세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밀리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케인즈주의나 사회민주주의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노동자계급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교훈으로 배우려 하지 않고 노동자계급을 영원히 개량주의와 최소저항(최저강령)의 덫 속에 가두어두려는 불순하거나 어리석은 주장이다. 참다운 대안은 개량투쟁 - 그것도 최소저항이 아니라 최대저항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과 변혁투쟁을 결합시켜 진취적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혁투쟁은 식민지적이거나 종속적일 망정 자본주의적 관계가 지배적으로 되어 있는 남한 사회에서 이는 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주의 지향 없이 반(反)식민지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대중을 변혁적으로 떨쳐나서게 만들 수 없다. 이는 저간의 남한 변혁운동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는 사회주의보다 낮은 수준의 요구이므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현재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혁명적으로 고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노동자계급에게 대폭적인 양보를 하는 혼합경제 패러다임을 택할 이유가 없다.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는 20세기 중반에 자본주의의 체제적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에 대해 자본가계급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책으로서 노동자계급에게 대폭 양보하는 타협책을 내놓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국제 케인즈주의는 투기적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의 불안정화와 제3세계 경제의 황폐화 그리고 그에 따른 제3세계에서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혁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 이를 사전에 선제하려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방도로서 국제 케인즈주의는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통제와 국제적 소득재분배라는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양보를 그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폭적 양보는, 국제 케인즈주의가 되었건 일국 케인즈주의가 되었건, 세계 노동자·민중이 사회주의 변혁투쟁과 민족해방투쟁으로 힘차게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지배세력이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의 조성이 없는 가운데 그러한 개량을 대안으로 받아 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라는 것은 냉혹한 자본의 온정에 희망을 걸라고 하는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즈주의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욕구와 역량의 발전함에 따라 발생한 자본주의의 체제적 위기 속에서 자본가계급이 격렬한 계급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분쇄하고 등장한 반동적인 자본축적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분쇄할 만한 공세적 계급투쟁 없이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로 쉽게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한 공세는 개량주의 정신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는 국민적 자본에 대한 민족국가의 통제를 전제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독점자본이 초국적 자본으로 변화하고 국민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자본이 국경을 가로질러 초국적 범위에서 축적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일국적 수준에서 어느 나라가 혼자서 사민주의 패러다임을 발전시킬 수 없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사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노동자계급이 공세적으로 투쟁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주의적으로 단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 국제주의는, 사민주의 정신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
국제 케인즈주의는 어떠한가? 여러 국제기구들이 있지만 초국적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세계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케인즈주의의 주장은 그것을 실행할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극히 공허하다. 만약 전 세계 노동자․민중이 혁명적으로 진출하면 그 압력으로 초국적 자본들이 단합하여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타협책을 제시하는, 세계국가에 준하는 세계적 통제가 시도될 수도 있으나, 세계 노동자․민중의 세계혁명 투쟁이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요컨대 사민주의와 같은 개량주의 정신을 가지고는 일국적이든 국제적이든 자본에게 수정 자본주의 축적형태 또는 혼합경제 형태를 강제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오히려 초국적 자본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자원 확보 경쟁, 보호무역주의 등 제국주의 상호간의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실성도 없는 개량에 목을 매기보다는 자본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을 바꾸는’ 진취적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시장경제 우크라드와 연대경제 우크라드가 병행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21세기 들어 그 모순을 극단적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사회 양극화, 경제의 금융․투기화와 그에 따른 만성적인 금융위기 및 경제 불안정화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약탈과 제국주의적 침략전쟁 등으로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 조절에도 실패하여 그 무능력과 비효율성 그리고 세계경제시스템의 붕괴 위험 등을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과 한계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장기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인 사회주의를 배제하고는 실효성이 없다. 문제는 그러한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다 갖추어지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20세기 노동운동의 실패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사회민주주의는 대중의 지향을 개량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자본에게 칼자루를 넘겨주는 우를 범했다면, 역사적 (현실)사회주의는 자본관계를 온존하려 함으로써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가져 왔다. 그리고 이로써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프로젝트의 신용은 크게 퇴색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 실패이며, 따라서 이의 극복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계급의 전략은 무엇인가? 지난 20세기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이 단기간 내에 고양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로로의 이행이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전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자본주의 혼합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통합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통합되지 않으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나란히 사회주의적인 경제형태가 병렬적, 경쟁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중경제 형태인 것이다.
그러면 이때 사회주의 경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경제이므로 공산주의적 원리가 적용되지는 못할 것이며, 가치법칙이 일정하게 적용되는 경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환가치에 비해 사용가치가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적 경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 경제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며 이를 ‘연대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 시장경제 우크라드를 축소하고 연대경제 우크라드를 확장한다.
이행기는 제반 관계가 움직이는 상태이며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행기에 연대경제는 계속 확대되어 간다. 그리고 연대경제의 사회주의적 수준도 계속 높아져 간다. 그러나 세계화된 자본주의체제에서의 국제적 제약, 노동자․민중의 주체역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연대경제로의 전환 및 확대와 발전은 우선적인 부문부터 먼저,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모습으로 추진된다.
이행기 경제는 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해결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부문이면서 자본주의적 운영으로 인한 모순과 폐해가 심각한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사적 소유와 자본가적 통제를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로 전환해 나간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신자유주의적 투기가 가장 심각한 금융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동시에 제조업과 같이 세계적 경쟁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초국적 자본화되어 있어서 일국적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부문보다 국내적 범위에서 운영되고 통제되는 주택, 교육, 의료, 연금 등 노동력 재생산 관련 부문의 사회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다음으로 금융이나 제조업과 같은 경우에도 느닷없이 국가가 몰수하는 방식보다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빈발하는 주기적 공황으로 인해 도산한 금융기관, 기업 등에 대해 해당 부문의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가가 이에 협력하여 연대은행, 연대기업 등 연대경제 부문으로 전환해 나간다.
4) 연대경제의 사회주의 수준을 점차 발전시킨다.
연대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경제부문(우클라드)이다. 시장경제가 사적 소유, 자본가적 통제를 토대로 이윤 생산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연대경제는 사회적 소유, 사회적 관리(management)를 토대로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욕구의 충족 즉 사용가치 생산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경제이다. 그러나 아직 가치법칙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 경제이다.
그러나 그 수준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행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연대경제는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사회적 소유 형태는 집단적 소유인 협동조합, 간접적 사회적 소유인 국가 소유, 직접적인 사회적 소유인 공동소유 등으로 산업과 부문의 성격과 주체역량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시킨다.
사회적 관리는 경영참여, 공동경영, 노동자 자주관리 등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