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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논평] 신종플루 대책에서도 차별받는 교육기관 회계직원
전회련
1789 1938  /  133
2009년 10월 29일 15시 53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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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9_신종플루_보도자료(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hwp(30.5 KB)
 


[긴급 논평]


신종플루 대책에서도 차별받는 교육기관 회계직원

(부제 : 나라가 차별한다고 전염병도 차별 받아야 하나?)


  교육기관에 확산되는 공포


  지난 10월 26일 범정부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및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감은 공황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담화문을 반박하는 사이 27일 하루에만 4명이 사망했다. 전날에는 5명이 숨졌다. 현재까지 29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중에는 고위험군이 아닌 젊고 건강한 사람은 물론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휴업한 학교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종플루는 특히 학교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환자의 70퍼센트가 20대 이하인데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해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WHO 서태평양지역본부 박기동 박사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고 경고했다.

  이 처럼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학생들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전국 교육기관에 종사자들(회계직원, 교사, 공무원)은 정부의 무대응과 오락가락 지침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소독약조차 부족하니 전국 휴업령이라도?


  기초적인 방역체계는 물론 소독약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때 언론에서 회자된 전교생 교문 앞 일일 발열체크는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감염예방을 위한 디지털 고막체온계 캡(일회용) 교체가 어려워 중이염 등 또 다른 감염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의심 환자를 보건소에 보내도 별다른 대책 없이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한탄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휴교령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양평에서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이태의씨는 상황의 심각성과 전국 휴교령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하나 전국 휴교령이 마치 진정한 해결책인양 제시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학교는 오히려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의심환자와 확진환자 선별을 기초적으로 수행합니다.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이 같은 노력이 아니었다면 감염은 더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단위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 없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학교장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휴교령에 귀가 솔깃한 것이죠. 이렇듯 정부의 종합 대책이 없으니 어느덧 교사의 발병률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는 이미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아이들이 PC방이나 학원에서 학교보다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전국 휴교령이 아니라 학교 안팎에 대한 획기적인 정부의 종합대책이 근본입니다” 

   경기도 성남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한 회계직원은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종플루에 너무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래서야 불안감이 가시겠냐?”며 정부의 허둥지둥 대책이 낳은 허점을 꼬집었다.


  교육기관 회계직원의 불안감


  교육기관에서 공무원과 교사와 함께 교육업무를 보고 있는 공립 10만(사립학교 포함 17만) 회계직원들은 지금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다. 공무원과 교사는 나라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받지만 회계직원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교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그러다보니 휴업 혹은 휴교에 따른 급여나 근로일수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정규직 신분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인사관리규정(3회 연속 근무 불량시 해고 등)을 적용받다 보니 몸이 아파도 직장상사의 눈치 때문에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주장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휴가라도 가려면 본인이 대체인력과 그 비용을 책임지는 부당한 현실이 교육기관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 확진 판정된 경우는 완치시까지 병가조치하고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1주일간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공가(公暇)' 처리된다. 또한 가족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공가' 처리된다.

  같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염병에 대한 차별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  

  신종플루 증상으로 인해 병가를 내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병가 내기가 어렵다면 당사자 뿐 아니라 교육기관 종사자, 학생들에게 질병 확산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 질 것이다. 의심 증상이 있는 회계직원들은 기존 연가나 무급 휴가의 형태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휴식과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어떤 학교는 근로기준법을 들이대며 신종플루는 사용주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교일 수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아 275일 근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참으로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반교육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는 교육청별 회계관리지침을 최소 기준으로 삼고 이를 위반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요구 사항 ●


- 정부는 당장 재원을 마련하여 학생 뿐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실시하라!

- 신종플루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가고 있다. 관계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 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하라!

- 왜 접종비가 일반 독감보다 비싼 1만 5천 원이어야 하는가? 외국처럼 백신과 치료약을 무상으로 지원하라! 

- 제대로 된 학교 방역체계를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소독약품, 마스크, 체온계 등 기초적인 장비와 기구를 대폭 보강하라!

- 교육기관 회계직도 인간이다. 아프면 충분한 휴식과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공무원처럼 처우하라!

- 필요하면 전국 휴업령을 내려야겠으나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지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학원, PC방, 가정 등에 국가가 책임지고 방역 및 의료 지원 체계를 세워라!

  

2009년 10월 29일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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