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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결사의 자유와 노조의 자주성 문제에 대해
레프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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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6일 03시 49분 09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결사의 자유와 노조의 자주성 문제에 대해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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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ㆍ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하반기 노동조합 투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9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제정됐다가 13년 동안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이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재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내세우지만 진정한 노림수는 “노조를 무력화시켜 주길 갈망하고 있[는]”(<파이낸셜 타임스>) 기업주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주들의 시도는 현재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정부는 노동자를 ‘벌레’ 취급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 총파업 등에 나서겠다”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이에 호응하면서 10월 21일 양대노총은 공동 투쟁을 합의ㆍ선언했다.
 
공동 투쟁에 합의한 양대노총 지도부  노조 상층 간부들의 이익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공동 투쟁에 합의한 양대노총 지도부 노조 상층 간부들의 이익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사진 제공 민주노총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은 ‘ILO도 권고한 결사의 자유’라고 정당화한다. 물론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위선적 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다.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려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면 다수파 노조에게만 교섭권ㆍ체결권이 주어지고 소수ㆍ신생노조는 거기서 배제되며 사실상 결사의 자유가 가로막히게 된다.
 
최근 법원이 공무원노조법의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내세워 민공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안부를 두둔한 것은 이런 문제점을 미리 보여 줬다. “현대중공업처럼 정규직노조의 성격과 사내하청노조의 성격이 충돌하는 경우 사내하청노조는 권리를 빼앗기게”(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모든 노조에 노동3권을 보장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한편, 복수노조 금지를 ‘대표적 노동악법’이라며 반대해 온 민주노총 일부에서 복수노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유감스럽다.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하나의 기업에 2, 3, 4개의 복수노조는 곧 노동자의 분열을 의미하며 결국 각개격파 당하고 말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는 호사스러운 허상”이라고 말한다.
 
물론 통합공무원노조처럼 노동자들은 가능한 거대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게 좋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돼야 그동안 악법에 가로막혀 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13년 동안 민주노조 운동 진영에서는 “삼성과 포스코 등에서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자”며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설령, 복수노조 허용으로 상대적 우파노조가 등장하더라도 그들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해야 지지를 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매일경제>도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 사측에 우호적인 제2의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찬성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며 걱정했다.
 
복수노조 허용 자체에 반대하는 견해는 노조의 분열이나 우파노조 등장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기존 노조 지도자들의 관점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하부영 전 본부장도 “유일교섭단체로서의 기득권”을 언급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결사의 자유와 이를 통한 노동자들의 이익 증대가 노조 지도부의 주도권 경쟁보다 훨씬 중요하다. 복수노조 금지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반대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서는 기업에게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노조의 자주성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실제로 정부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려 한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관련 업무ㆍ노사공동기구 관련 업무 등 정부가 규정한 활동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전임자들이 ‘기업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활동’을 하도록 길들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임자 임금 지급을 누가 할지는 정부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ILO도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물론 조합원들을 대변해야 하는 전임자들의 임금은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지급하는 게 옳다. 그래야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지금처럼 기업주들이 계속 임금을 지급하면 노조 전임 간부들이 기업주들의 압력을 받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질 수 있고 이미 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 왔다.
 
따라서 현장조합원들의 노조 지도부 통제력을 확대하고 노조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전임자들을 통제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쟁이 더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계속 기업주에게 임금을 받겠다는 식의 한국노총 등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태도는 옳지 않다.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며 싸울 필요가 있다. 당장 자체 노조 재정으로 전임자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산별노조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익이 더 중요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은 반길 일이지만 과거 한국노총 지도부 등이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문제를 유예하면서 정리해고 요건 완화나 비정규직 확대 등을 양보하는 배신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노총 등의 노조 지도자들이 그동안 임금 동결과 삭감, 비정규직 확대와 대량해고 등에 맞서는 투쟁 건설에는 미온적이거나 양보까지 하다가 전임자 임금 문제에만 엄청난 열의를 보이며 나서는 것도 현장 노동자들의 불신과 경계심을 부르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는 더이상 유예는 없다’고 큰소리치는 것도 결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낳는 양보를 노조 지도자들에게 더 많이 얻어 내려고 판돈을 키우는 과정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비정규직법이나 최저임금법 개악 등을 얻는 대가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또 유예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그런 시도를 하는지 경계해야 하며, 그들 자신도 절대 그런 배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임금 동결과 삭감, 비정규직 확대와 대량해고, 공공부문 ‘선진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등에 맞서는 요구와 투쟁을 지금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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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7호 | 발행 2009-10-24 | 입력 2009-10-22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박천석 (통합공무원노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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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더한층 막가파식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지 않았다며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이런 공격은 민주공무원노조를 거쳐 통합공무원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직자들은 대부분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됐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퇴출제 저지 등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 왔으며, 지난해 촛불시위는 물론 최근 쌍용차 투쟁에도 앞장서 참여한 투사들이다.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은 현직자와 해직자를 분리하려는 것이다.
 
해직자를 핑계로 설립신고를 취소하는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부는 악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선관위 공무원은 아예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주장ㆍ결사ㆍ행동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고 조합비 원천 징수도 제약하는 악법을 입법 예고했다.
 
동시에 지자체가 공무원노조를 실질적으로 탄압하도록 하려는 온갖 수단도 동원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의 “불법”을 징계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협박하고, 정부는 노조 탄압에 실적을 매겨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는 23일(금)에 개최하려던 ‘전국 본부ㆍ지부 간부 토론회’마저 불허하고 지자체에 노조 간부들의 참석을 막을 것을 지시했다.
 
이런 압박이 곳곳에서 야비한 탄압을 부추기고 있다. 전공노 권정환 부위원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이 대표적 예다. 마포구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과 행안부의 전방위적인 압력 속에 권정환 부위원장을 근무시간에 노조활동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하려 한다.
권정환 부위원장의 ‘근무시간중 노조 활동’은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라는 정부 지침을 거부한 것과 가장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소방직 공무원의 조직화를 지원한 것 등이었다.
 
뉴라이트 국회의원 신지호는 지난해부터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불법전임자”로 몰아 정부에게 징계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전공노 부위원장들을 표적 삼아 해당 지자체에 이들의 근무실적과 연가ㆍ출장 내역을 요구했고, 권정환 부위원장에게는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출근여부까지 확인하는 스토커식 압박도 가했다.
 
신지호는 권 부위원장의 “불법전임” 활동 증거가 없자, 전공노 홈페이지에서 기자회견 사진을 직접 수집해서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했으니 불법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간 통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지금 진행중인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권정환 부위원장의 사례처럼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핑계로 활동가를 징계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고 결국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근무시간에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방위적인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를 통해 표현된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에 “당근”아닌 “채찍”을 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다른 모든 나라의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구의 기반인 하위직 공무원들이 진보적 노조와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에 극단적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허용하면 무엇보다 사회적 격변이 벌어질 때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 싹을 자르려는 것이다.
 

△7월 19일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동자들 ⓒ사진 이미진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지금 벌어지는 정부의 탄압에 온 힘을 다해 맞서야 한다.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타협한다고 탄압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지도부 선거도 정부 탄압을 폭로하며 투쟁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은 단결해서 전력으로 공무원노조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적당히 대응한다면 우리의 권리와 노조를 지켜낼 수 없다.
 
민주노총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게 정부의 징계 협박과 언론의 온갖 비난 속에서도 높은 찬성률로 민주노총을 선택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다.
 
<레프트21> 첫 화면으로

ⓒ<레프트21> 17호 | 발행 2009-10-24 | 입력 2009-10-22

발행 2009-10-24 | 입력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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