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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쌍용차 점거펌-파업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과 구속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사보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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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2일 07시 35분 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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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hwp(16.0 KB)

[보도자료]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과 구속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강성철 동지 옥중투쟁 소식
이광열 | 조회 2 | 09.10.22 00:48 http://cafe.daum.net/supportingworkers/MKXX/17 

 


 

보도자료
 


전국금속노조쌍용차지부정리해고특별위원회,쌍용자동차가족대책위원회,쌍용차연대투쟁으로구속된인권활동가강성철석방공동대책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다함께,사회보험노조해복투,삼성일반노조,인권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양심 시민일동) (※추가 될 수 있음)
 
○ 수신 : 언론사/제 사회단체

○ 발송일자 : 2009. 10. 22(금)

○ 문의 : (02)2635-9492(구속노동자후원회)/018-238-6204(사무국장-이광열)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과 구속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쌍용차 연대투쟁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 석방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인권활동가 강성철 석방 공대위), 금속노조쌍용차지부정리해고특별위원회(약칭: 쌍용차 정특위), 쌍용자동차가족대책위원회(약칭 : 쌍용차 가대위)와 인권단체들은 10월 23일(금) 오전 9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앞에서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과 구속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쌍용차 파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인권수칙을 무시한 가혹수사와 표적수사로 지금까지 단일노조 파업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81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추석이후에 자행되고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강제연행과 구속탄압은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10월 19일) 테이져건, 고무탄총 등 대테러무기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의 살인적인 진압작전으로 인해 공장 옥상에서 추락, 척추가 부러진 조합원을 포함하여 병원에 입원중인 파업 노동자 5명을 소환 조사하더니 이 가운데 2명을 구속시켰습니다.

 


4. 지난 10월 6일에는 구속, 연행된 노동자들을 면회하면서 쌍용차 파업에 연대해 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마저 구속시켰습니다. 강성철 인권팀장은 사건 당시 전경과 경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리한 구속기소는 그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또한 인권보장을 존재목적으로 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인권활동가를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5. “쌍용차 파업 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재판의 기본원칙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임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평택지원 판사들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나, 구속된 쌍용차지부 간부와 연대단체 활동가들에겐 검찰의 혐의사실 입증여부와 상관없이 ‘짜 맞추기’식 실형판결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쌍용차 점거파업 과정에서 사측이 동원한 용역깡패와 구사대원들은 월등히 많은 인원과 강력한 무기들을 이용해서 파업노동자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빗발쳤지만 검찰과 법원은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6. ‘쌍용차 부도사태’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쌍용자동차를 투기자본인  상하이차에 헐값 매각해서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온 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러기에 70%에 이르는 다수 국민들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에 대해 지지를 보냈고, 정부에게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77일 동안의 점거파업이 협상타결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정부와 사측은 협상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민주노조 말살과 보복탄압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제 쌍용자동차를 법정관리하고 있는 사법부가 나서서 무자비한 구속과 실형을 남발하는 것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등을 떠미는 “사법살인”이며, 사법절차를 가장한 보복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인권, 사회단체들은 법원 측에 불공정한 재판을 중단하고 무고하게 구속된 쌍용차지부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보복탄압 중단과 구속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0월 23일(금) 오전 9시~

● 장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문 앞

 


<순서>

 


♧ 사회 :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 여는 말씀 :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구속노동자후원회 운영위원)

 


□ 규탄사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조합원

- 인권단체 대표

- 참석 단체 대표(2~3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임미영(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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