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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산업은행 무죄?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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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0일 14시 55분 28초
쌍용차사태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 무혐의결정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지난 10월 9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은 쌍용차사태 유발책임을 들어 우리센터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산업은행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직접적으로 증거자료 - 아래의 특별약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들어서 증거불충분, 고로 “혐의 없음”을 단 한줄 써서 우리센터 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매우 유감이며,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를 온 세상에 고발하는 바이다.

  쌍용차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산업은행의 명백한 잘못이 존재한다. 2005년 1월경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쌍용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면서 동시에 쌍용차에 신디케이트론형식으로 4,2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며, 상하이차와의 특별협약을 통해 채권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산이전 또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특별협약의 내용은 운영 및 개발을 위한 투자약속, 고용승계, 중국 내의 공장설립 등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회사자산 - 완성차 종합기술 등의 이전에는 채권단 동의가 필수조건으로 한 것이다. 내용상 보면, 당시 쌍용차를 동종업계의 중국에 매각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담고 있는 현명한 처사인 것이다. 그런데, 2006년 7월경 산업은행이 사모사채 1,500억원, 당좌차월 1,200억원의 방식으로 쌍용차에 금융지원을 하였고, 쌍용차는 이외에 중국은행, 중공공상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함으로서 총 4,620억원 마련하여 상기의 4,2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특별약정은 해소되었고, 상하이차는 투자약속과 중국내 쌍용차 공장건설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났으며, 상하이차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출 - 기술유출이 가능했다. 이는 쌍용차사태의 77일 파업과 전사회적 피해를 돌아볼 때, 당시 특별협약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특별약정 해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책은행이라는 산업은행이 바로 쌍용차 사태의 주요 책임자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0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당시 국회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센터는 산업은행을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 벌써 두 번째이다. 다른 하나는 기술유출관련 고발 건이다.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고지원을 차세대 친환경 하이브로이드카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수사는 하였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쌍용차사태에 대해 검찰이 침묵하는 이유, 무혐의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이 바로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우리센터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시민단체이다. 우리센터는 직접 산업은행과 상하이차, 쌍용차사태를 불러 온 국가기관과 먹튀를 공모한 권력자들을 수사할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이유에서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수사를 검사들에게 헌법을 통하여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수사를 아예 않거나, 수사한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직무유기이다.
검찰에게 다시 묻는다. 특별약정서는 진짜 찾아봤는가. 찾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언가. 찾았는데 없다면 이유는 무언가.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것도 산업은행의 배임행위이고, 있는데 지금 없다고 한다면 은폐조작일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하지 않고, 쌍용차사태에 대해 국가책임, 정부책임을 묻는 70%의 국민들(지난 6월 여론조사)에게 강제로 망각의 강물, 레테의 강물을 먹으라고 하는 검찰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잊기에는 우리사회가 쌍용차사태로 치뤘던 대가, 아픔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끝)


2009. 10. 20.(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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