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금속노조 임원선거 기호2번 선대본 09-1
시행일자: 2009. 9. 15.
수 신: 금속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참 조: 금속노조 선거관리 위원
제 목: 기호2번 선대본 개인홍보물 배포 중지에 대한 입장 건 (2쪽)
1. 금속 중앙선관위에서 9월 15일 오전 12시 30분에 금속선관위 게시판 및 금속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린 공문(문서번호: 금속선관위01-09-09-07 기호2번 선대본 개인홍보물 배포 중지 건)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2. 기호2번 개인홍보물은 9월 11일 오후 1시에 기호2번 선대본부장이 금속노조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검인필을 한 내용입니다. 선관위 검인을 득한후 개인홍보물을 제작 발송하고, 월요일부터 현장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3. 검인필을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포 중지의 공문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오류이며,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하고 있는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호2 개인홍보물은 선관위의 검인을 득한 유인물입니다.
둘째 개인홍보물을 총 1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공문 등의 절차와 내용을 생략하였고, 선대본으로 공식적인 문서나 통보없이 유선상의 제기와 문자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중지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기호2번 선대본에서 발행한 유인물 어디에서 기호1번의 피선거권을 제약해야한다는 내용(규약 76조 2항)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홍보물에는 명확하게 “설사 당선된다고 해도”라고 가정을 적시하고 있었던 것이며, 허위사실유포도 전혀 없었습니다.
5. 금속선관위 결정은 올바르지 않은 결정입니다.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이 가뜩이나 금속노조에 실망하고 선거에 관심없는 조합원들에게 무관심을 조장하고,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선관위의 잘못은 적시하지 않고, 마치 기호2번 선대본이 잘못한 것처럼 공문을 금속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기호1번에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기호2번 선대본에서는 선관위의 금번 결정이 잘못된 결정임을 통보하는 바이며, 즉각적인 결정철회와 함께 선관위의 사과공문 게시를 요구합니다.
기호2번 김창한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직인생략)
<별첨자료> 선관위에서 문제제기한 개인홍보물의 두 번째 내용
[둘 2] 조합원이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오랜 기간 활동 속에서도 도덕적 흠결이 없었던 김창한 후보
민주노조운동의 생명은 도덕성입니다. 지도부가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는다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낼 수 없으며, 자본과 정권에 대해 결코 당당할 수 없습니다.
단위 노동조합 대표로 있으면서 비리 건으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사람이 15만 조직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금속노조의 도덕성과 15만 조합원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심에서 1년의 권리정지 징계를 받아 재심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설사 당선된다고 해도 금속노조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창한 후보는 만도지부와 금속노조를 거쳐 오랜 기간 동안 지도부로 있으면서 어떠한 도덕적 흠결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조합원이 믿을 수 있는 지도부만이 금속노조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