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차와 관련되어 있는 주체는 자본계열로는 현재 중국정부-상하이-쌍차 자본, 한국정부-산업은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쌍차투쟁은 외투기업이라는 일반적 특수성외에 외국투자자본이 중국의 관료자본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쌍차위기의 발생
위기의 원인과 책임주체: 2008년 말 쌍차에서서의 위기가 현실화되었다. 당장의 현금지불능력이 고갈된 상태. 이러한 위기는 자본이 자본으로서 운동하지 못하는 위기로서 자본으로서의 죽음을 뜻한다. 부도위기이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1조2천억 상당의 투자약속 불이행 및 기술유출의 상하이 자본의 먹튀행각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한 상하이 자본에의 매각 당시 상하이 자본이 먹튀행각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수 있을까. 그러나 당시 정부는 쌍차를 헐값에 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매각대금 5900억원을 상회하는 6300억을 신디케이트론 형식으로 대부하는 특혜를 베풀기까지 하였지만 예상된 위험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아무런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다. 상하이의 부도덕한 경영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를 예상하였으면서도 상하이에게 매각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소흘한 정부의 책임인가를 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진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쌍용자본이나 정부-산업은행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상하이-싸용자본은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며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자는 주장을 하고 정부는 아예 입도 때지 않았다. 사태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은 위기가 발생했다고만 할 뿐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묻어두고자 하든가 아니면 모른 채 하였던 것이다. 불량자본-불량정부.
오직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조만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조조정의 문제를 직감하고 아무런 죄없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이들은 비록 미약한 힘이나마 모아 쌍차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았다. 상하이 자본을 축출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의 개시
쌍하이-쌍용자본이 위기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최초로 시도한 것은 한국정부-산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요청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산업은행의 대답은 갚아야 될 1200억을 먼저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당시 세계적인 공황이 예견되었고 당시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현실화한 상태에서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먹튀행각의 지속을 위한 것이 분명하여 산업은행으로서는 이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를 상하이-쌍차는 거부하였다. 이에 상하이 상차 자본은 상하이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마친 다음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
상하이-쌍차가 회생절차를 개시신청의 의미는 우선 상하이가 더 이상 쌍차를 경영하지 않고 이후 매각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상하이가 쌍차에 대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투자가 없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쌍차는 운영자금이 긴급히 투입하지 않으면 부도를 피할 길이 없는데 이를 회생절차를 통해서 봉합한 것이다. 그리고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매각권을 활용하면 바로 부도-청산을 하는 것 보다 투자가치 회수에 용이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덤으로 회생절차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못다한 기술유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인 법정관리인도 한국의 현행법제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의 경영진이 이를 맡아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상하이 자본에 있어서 회생절차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부실경영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주식의 3분의 2에 대한 징벌적 소각을 면할 수 없고 이는 경영자로서 가지는 쌍차의 제3자 매각권을 잃게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부도덕한 자본으로 세계적 낙인이 찍힌다는 점이다. 부실경영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닌가는 한국정부의 소관이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없이 상하이 자본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역으로 상하이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이를 한국정부로 보장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검찰수사 내지 그 발표가 없었다는 점, 법정관리인 중 1인이 박영태로 임명된 점,조사위원회에 보고된 회계보고서 중 쌍차의 부실경영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제1차 관계인 집회에서 노조를 제외하고는 쌍차의 부실경영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한국정부 차원에서의 보장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상하이의 먹튀행각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였는가, 혹은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국정부가 부실경영을 적극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즉각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것인데 동북아 정세에 있어 중국의 위치, 그리고 중국시장(쌍차문제로 중국시장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다)에의 일정한 타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실경영을 문제삼는 순간 한국정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쌍차문제를 신자유주의적 방식-대규모의 인원정리-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총노선을 관철함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부실경영을 문제삼지 말아 달라는 중국정부-상하이의 요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대규모의 인원정리를 통한 매각조건의 확보(이를 상하이가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부실경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였던 것이다.
회생절차의 돌입은 상하이-쌍차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위기를 봉합하고 제3자매각권을 보장받음으로서 일정한 이익1)을 거둘 수 있고 있고, 기술유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그동안의 먹튀행각을 아름담게 마무리(유종의 미)할 수 있고, 한국정부에게는 부실경영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통해서 중국시장 및 외교상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뿐 만 아니라, 정부책임론을 비껴 나가면서 쌍차를 노동유연화의 모범사례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위기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는 자들끼리의 검은 커넥션이 형성되고, 그들만의 밀월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회생절차의 진행과 노조의 점거파업
법형식상 법원의 관장하에 진행되는 쌍차의 회생은 제3자 매각을 향하여 일관되게 나아갔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박영태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하였으며, 결정이유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월권적으로 주문하였다. 이미 SUV기술 등 핵심적인 기술을 빼나간 상하이 자본은 쌍차를 더 이상 쌍차를 경영할 이유가 없고, 한국정부-산업은행도 쌍차를 국유화 내지 공영화할 의사가 없다. 이에 회생절차는 ‘용이하게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는 ‘자본에게는 최소의 부담을, 노동에게는 최대의 희생’을 의미하는 대규모의 인원정리라는 방식으로 추동되었고 이에 대하여 자본 분파 간의 다툼은 있을 수가 없었다.
삼일, 삼정의 회계조사 보고서는 이러한 자본의 의지를 극렬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아예 2646명의 인원정리를 전제로 계속가치를 산정하고는 이것이 청산가치2)를 상회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인원정리를 하지 않으면 쌍차는 회생할 수 없다며 대규모 학살을 공개선언한 후 1단계 희망퇴직, 2단계 정리해고를 숱한 회유와 협박, 불법을 자행하면서 노조와 아무런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쌍차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쌍용노동자들은 자본의 회생안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었다. 책임의 주체와 부담의 주체가 극명하게 분리된 ‘회생안’은 자본에게는 ‘회생안’일지 몰라도 노동자에게는 ‘이유 없는 학살’일 뿐이었다. 세상에 그 누가 이를 그대로 참고 견딜 수 있단 말인가. 노조는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 총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그 해결수단으로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를 그 해결책으로 내 놓았으나 상하이-쌍용은 이에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정부는 ‘노-사간의 문제’라고 하면서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이에 노조는 점거파업에 돌입한다. 많게는 1800, 현재에도 1000여명이 공장을 점거하고 있고, 전원이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강고한 점거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거파업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쌍용노동자들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비굴한 타협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 동력의 원천은 쌍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와 정확히 비례하는 자본의 위기해결 방식의 부당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강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강력한 무장점거파업은 무엇보다 중국정부-상하이-쌍차 자본과 한국정부-산업은행의 검은 밀월여행을 더 이상 그대로는 지속될 수 없게 파탄시킨 데 그 의의가 있다. 자본 또한 이러한 강력한 노조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노조의 무점파(무장점거파업)는 상하이-쌍용자본의 명줄을 틀어쥐고 숨을 끊는 것이었다. 쌍용자본은 외부의 자금지원이 없는 한 아무리 길게 보아도 6월을 넘기기 어려운 시한부자본이다(6월 당시 현재 시재금이 6~700억이고 그 출처는 분할 상환되는 판매대금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 자본은 더 이상 추가투자의 의지가 없고 산업은행은 대규모의 인원정리를 하지 않는 한 자금지원은 없다고 못박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자금줄은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통한 자금인데 노조의 점거파업은 이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자동차 공장의 특성상 파업의 기간에 비례하여 커지는 공장재가동-조업정상화 비용은 쌍용자본이 자본으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무점파는 쌍용자본에게 있어 그야말로 결정적인 타격이었던 것이다. 6월 정리해고의 완성이라는 일정 차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해고의 규모에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노동자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한 국가권력의 개입없이 개별자본이 이를 제압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더구나 현재의 무점파를 쌍차자본이 깨뜨리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이에 상하이-쌍차는 무점파를 깨기 위한 공권력 투입을 한국정부에 절실하게 요청하였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이의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 결국 쌍용자본은 파산이데오르기-파국론, 공멸론으로 사측직원들을 용병으로 조직하고3) 수억원을 들여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자체적으로 공장탈환, 혹은 이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규모 충돌-혹은 유혈충돌을 유발하여 공권력 개입의 사회적 여론을 일으켜 정부를 압박하고자 하였으나, 출동한 공권력-경찰이 ‘대규모의 (유혈적)충돌’을 막은 바람에 좌절하고 말았다. 이후 사측은 ‘파산이데오르기’공세와 손배가압류 형사고소의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급수시설을 파손하는 등 테러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이다. 쌍차사태와 관련한 최대의 수수께끼.... 위에서 보듯 정부는 쌍차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후의 관리소흘로 쌍차사태를 현실화시켰으며, 그 이후 회생절차개시와 진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전후하여 법원이나 산업은행을 통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노조의 파업 등 저항이 시작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한 자금지원은 없다.’는 말만 되뇌일 뿐,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 유례없고 보기드문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회생절차에서 중국-상하이 자본의 요구에 충실히 응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한국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선 쌍용자동차의 무점파는 정부 혹은 적어도 쌍차-상하이 자본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노조의 저항을 무력화함에 한국정부가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을 수가 없었다. ‘부실경영책임을 문제삼지 않음으로써 제3자매각을 통한 투자자본 회수보장 및 대규모의 인원정리 방식을 통한 매각조건의 확보’ 와 ‘회생절차기간동안 기술유출의 암묵적 인정’과 ‘대규모의 인원정리를 전제로 제3자 매각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정부-산업은행의 협조’정도가 합의내용이었으므로, 설혹 이후 상하이-쌍용의 공권력 투입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정리해고 관철은 기본적으로 상하이-쌍차의 책임하게 한다는 것이 합의의 내용임을 앞세우면서 정부책임론의 부담 등을 들먹이며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고, 부실경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한국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한 중국정부로서도 이 점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삼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한국정부의 태도는 회사의 공장탈환시도가 좌절된 시점까지는 쌍차문제는 노사간의 문제라고 하는 불개입의 태도4), 특히 노조의 저항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가 정리해고철회, 총고용보장을 외치며 무점파를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의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5). 이러한 모순-의문점을 해결해 보자.
이명박 정권-아니 한국의 국가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내총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며 그 내용은 국내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국내 초국적 자본의 대표격인 현대, 삼성, SK가 쌍차사태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현대의 경우는 쌍차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다. 국내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완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쌍차죽이기 내지 공중분해가 이들의 목적일 수 있다. 다음 삼성, SK는 쌍차인수에 관심이 있다. 특히 이들은 대우-쌍차를 세트(풀라인 세트)6)로 처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에 군침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들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는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상하이로부터 제3자 매각권을 박탈하여 산업은행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쌍차를 인수할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상하이 자본이 갖는 한 각 초국적 자본이 의도하는 바는 관철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예상하엿던 혹은 그러지 못했던 간에 노조의 강력한 점거파업은 상하이자본을 압박하여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쌍용자본이 노조와의 협상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구조조정이 없이는 자금지원 없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쌍용자본의 노조와의 타협의 가능성을 봉쇄하면서도, 유일한 해결수단인 공권력을 쥐고 있는 스스로의 입지를 강화하며 쌍용자본을 압박하였다. 자력으로 공장을 정상화할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상하이-쌍차자본은 한국정부에 매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정부는 제3자 매각권을 산업은행으로 넘겨받는 대신7) 상하이에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정도의 타협을 해 줄 가능성이 크다. 제3자 매각권, 특히 인수자 선정권의 산업은행 확보가 정부의 외견상의 불개입, 노조 투쟁이 방치의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노동유연화 전략에 배치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그 간의 과정에서 정부는 노조의 투쟁을 제압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발동근거-합법적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한국정부로서는 쌍용자본이 한 손배청구, 가처분, 형사고소발을 근거로 삼아 공장을 봉쇄하면 사태는 한 달정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7월 정도 대우문제가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장외곽을 봉쇄하여 이미 이를 예비하고 있다.
1) 항간에는 회생절차로 상하이가 끝났다고 하는 입장이 퍼져 있는데, 매우 안이한 생각이다. 상하이가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쌍차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 그러나 이들이 회생절차에 스스로 돌입한 것은 제3자 매각을 통한 이익의 확보 및 기술유출의 계속이라는 의도가 있었고 이러한 한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된다. 채권단의 부채 탕감에 비례하는 주식의 소각은 제3자 매각을 위한 비례적인 것이므로 제3자 매각권-상하이자본의 매각권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한다.
2) 매각의 경우 청산가치와 계속가치 사이에서 대금이 결정되므로 매각을 전제로 하는 한 청산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3) 사측의 27, 28일의 공장탈환 시도를 노노갈등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는 선전적 차원이다. 물리적인 충돌의 주체가 노-노일 때도 있었으나 그 대립의 성격은 분명 노-사 이다.
4)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한국자본주의는 전복될 것이다.
5) 이에 이러한 모순을 국가권력 본질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는 폭력적 장치-로 간단히 해결해 버리는 입장이 없지 않은 바 이는 전술적 좌편향으로 귀결되고 만다. 또한 본관 내주게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우편향도 이와 무관할 수 없다.
6) 정부의 태도가 쌍차사태를 감안하더라도 추상적이고 마치 대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우사태와 쌍차사태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7)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회생절차에서 허깨비 관리인을 조종하는 것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