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용역깡패가 든 쇠파이프 사진은 하나도 없네?
“쌍용차 임직원 3000명, 파업 노조원과 격돌...노노간 충돌, 사진은 노조원이 쇠파이든 모습만”(조선), “쌍용차 노.노 충돌...점거 36일 만에 경찰진입, 사진은 노조원이 쇠파이프 든 사진”(중앙), “쌍용차 노.노 충돌...경찰 투입, 쌍용차 임직원-노조원 충돌, 노조원만 쇠파이프 든 사진”(동아), “쌍용차 공장 한 때 공권력 투입...파업노조.임직원 대치 상황 정리 후 철수...긴장 고조”(매일경제), “3000명 공장 진입...노조, 쇠파이프 저지 사진, 쌍용차 극한 대립 한 때 공권력 투입”(매일경제), “쌍용차 직원 3000명 공장 진입...노.노 충돌, 노조원 만 쇠파이프 든 사진”(한국경제), “쇠파이프 든 농성자들, 도장공장 집결 심야대치”(한국경제) 등 사진과 함께 게재된 5개 자본언론신문 기사는 하나같이 노조를 공격하는 편향으로 일관했다.
특히 노조원만 쇠파이프를 든 모습은 도저히 언론이라기보다는 자본의 거짓선전물 역할을 자임했다. 공장을 침탈한 사측은 쇠파이프와 장비로 무장한 수백 명의 용역깡패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사진은 하나도 게재하지 않았다. 다른 인터넷신문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용역깡패들의 사진을 자세히 실었다. 또 경찰이대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일시 공장에 진입했다고 하는 데 사측 직원의 공장 진입을 도와주었으며 이후에는 노조 측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바깥에서 진행된 가족대책위와 연대단위 집회를 끊임없이 방해했고 사람들을 연행했다. 또 헬기를 통해 계속적으로 공장을 선회하면서 노조를 압박했다. 경찰이 철수했다는 기사도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노.노충돌이라는 가시제목 역시 거짓이다. 노.사 또는 노.자 충돌이었다. 비해고 조합원이나 사측 관리직원들은 이번 투쟁에서 ‘노’가 아니라 ‘사’였다. 해고되지 않은 직원들은 사측의 강압에 못 이겨 강제 동원됐다. 물론 자신들도 미안하지만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풀고 떠나주기를 바라는 사악한 마음이 내심 있었던 터에 사용자들이 투쟁현장에 불러내어 대립을 조장시키니 적개심이 자가 발전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노노갈등이 아니라 노사갈등의 한 형태일 뿐이다. 자본언론들은 정말 노동자의 심성조차도 파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돈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선전도구로서 자본은 냉혈하게 살인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에게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교과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88명 중징계”(조선, 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 “시국선언 교사 1만 7189명 전원 징계”(동아)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지만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징계다. 민주주의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역사는 더 많은 피를 요구하고 있다. 드라큐라 같은 사악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왜 징계대상이 되는가?
“양건 국민권익 위원장, 공공·장소 집회 시위, 평화적이라도 불허할 수 있어”(동아)라는 주장은 국민인권과 정반대다. 제대로 된 국민인권을 말하려면 ‘일부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평화적’이라고 해야 한다. 독재권력, 폭력적 공권력 행사에 맞서는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는 정당방어에 해당한다고 말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투표자의 40%, 유권자의 30%만이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 정권에 대해 등을 돌렸다. 그런데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가?
“비정규직 4인이 말하는 현실, 명분은 계약직 보호, 실상은 해고촉진법”(매일경제)이니 “비정규직 기간 제한 결국은 없애야”(동아 사설)한다는 것이 자본과 자본권력의 궁극적 목표다. 멀쩡한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답시고 비정규직법을 만들더니 결국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는 곧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다. 노동조합법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떼 내어 별도의 법으로 만든 뒤 무력화시키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법도 무력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노동관계법을 무력화시키고 이어서 노동운동을 말살하면 완전한 자본세상이 된다.
2009.6.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