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어제(6/25일) 공공노조 중집 참관 결과 속보-사회보험지부 '임금반납'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건
* 오늘 내일 조만간 승진명단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동시에 임금반납 개별동의서제출서의 징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승진은 승진이고 우리의 임금은 한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승진은 당당하게 쟁취하시고 임금반납은 거부했으면 합니다. 어제 공공노조중집에서 사보의 임금반납노사합의에 대한 논의가 10호안건으로 3시간에 걸쳐 다뤄졌습니다. 그 결과를 참관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결과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심의안건10) -발췌
사회보험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건
<의결주문> 사회보험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사안의 성격과 조치방안에 대하여 결정하여 주십시오
1. 사안의 성격
(1) 성과급은 임금성격을 갖지만 사회보험지부의 노사관계 관행 등을 볼 때 전술적 판단하에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는 있음. 그러나 성과급의 임금성격 등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공공노조 중앙(위원장)과 협의없이 합의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
(2) 성과급 반납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하나의 수단으로 타 공공기관에도 강제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공단의 구조조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음
(3) 합의안 자체의 성격과 함께, 거부투쟁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노사협의회 협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 현안문제 해결과 이행강제를 동반하는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 등 감안해야할 조직적 상황이 있었음
2. 조치방안에 대한 토론
- 위 사안의 성격에 규정에 따라 조치방안을 토론함
(회의자료 목차)
공공서비스노조10차중집
■ 일시 : 2009년 6월 25일(목) 14시 ■ 장소 : 공공노조 대림동 회의실
보uc0고uc0사uc0항par[보고사항1] 주요회의 결과................................................................. 1
[보고사항2] 위원회, 실 활동 보고........................................................ 7
[보고사항3] 건강연대 운영위원회 및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 보고.................36
[보고사항4] 연맹 공공특위 대표자회의 결과 ..........................................38
[보고사항5] 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41
[보고사항6] 가스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사항.....................................51
[보고사항7] 임원조기선거 관련 건........................................................52
✺ 심uc0의uc0안uc0건par[심의안건1] 지부 해산 건 .................................................................53
[심의안건2] 희생자 구제에 관한 건......................................................54 [심의안건3] 투쟁기금 집행 건.............................................................55
[심의안건4] 분과 승인 건..................................................................58
[심의안건5] 분과사업계획 승인 건........................................................60
[심의안건6]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건....63
[심의안건7]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동행동 참여 건.....................................71
[심의안건8] 직인관리규칙 개정 및 직인분실에 따른 조치 건.......................74
[심의안건9] 2009년 2차 중앙위원회 안건 사전 심의 건.............................76
[심의안건10] 사회보험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건.................................78
[심의안건11] 그 밖에........................................................................79
✺ 보uc0고uc0사uc0항par[보고사항1] 주요회의 결과................................................................. 1
[보고사항2] 위원회, 실 활동 보고........................................................ 7
[보고사항3] 건강연대 운영위원회 및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 보고.................36
[보고사항4] 연맹 공공특위 대표자회의 결과 ..........................................38
[보고사항5] 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41
[보고사항6] 가스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사항.....................................51
[보고사항7] 임원조기선거 관련 건........................................................52
✺ 심uc0의uc0안uc0건par[심의안건1] 지부 해산 건 .................................................................53
[심의안건2] 희생자 구제에 관한 건......................................................54 [심의안건3] 투쟁기금 집행 건.............................................................55
[심의안건4] 분과 승인 건..................................................................58
[심의안건5] 분과사업계획 승인 건........................................................60
[심의안건6]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건....63
[심의안건7]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동행동 참여 건.....................................71
[심의안건8] 직인관리규칙 개정 및 직인분실에 따른 조치 건.......................74
[심의안건9] 2009년 2차 중앙위원회 안건 사전 심의 건.............................76
[심의안건10] 사회보험지부 노사협의회 합의 관련 건.................................78
[심의안건11] 그 밖에........................................................................79
(참관 결과)
- 중집 전 오전 10시 대림동 공공노조위원장 항방- 조합원4명
- 14시 중집 참관-조합원 4명
- 17시35분경 사보안건 논의시작
- 초두에 사보지부장이 준비한 문건-5쪽분량- 설명-첨파일(한글사진)
- 후반부에 참관자 3명 발언
- 말미에 의장이 아래 내용으로 정리하고 일단 마무리짓는것으로 함.
- 정리내용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7/9일 1시 중집과 14시 중앙위에서 이의사항 추가 논의 및 문구수정하기로 함.
정리내용
(1) 경영평가 성과급은 단위 지부의 단체교섭으로 다룰 수 없는 포괄적 의미의 임금이다
(2) 공공노조와 연맹 차원의 대정부 교섭, 대정부 투쟁은 조기에 설정되어야한다
(3) 따라서 사회보험지부의 합의 내용은 절차상으로 볼 때 노사협의회 사안으로 처리해도 규약위반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4) 그러나 노사협의회 사안일지라도 반납을 통한 명퇴 재원조성 합의는 운동성을 저하시킴과 아울러 사전에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5) 또한 조직적으로 불가피한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지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투쟁을 배치하고, 향후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투쟁을 배치해야한다.
(이상)
http://ksiu.or.kr/sub04.php?code=CA1113364853368&page_id=&board_id=info21&board_category=&bpage_id=board_view&page=1&class_no=&class_table=&table_name=&area_gubun=&keyword=&search_field=&uid=2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