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0 자유롭게 보는 싸이트...
1. Dans Movies . PANDA MOVIES- , Jugg World 이 3개 중 싸이트 복사해서 주소창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됩니다. 판다무비가 좀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네이버 주소창등에서 안뜨면...야후나 구글 주소창에서, 또는 야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20090601 통치구조도
통치구조도를 인터넷에 쳐봤더니...초등학생이 방학숙제 한다면서...통치구조도를 무슨 행정부 구조도를 갖다가 통치구조도라고 네이버에 써놨으니...이런 황당한 새에에끼들 아조 죽여버린다고 그냥...밑에다가 그나마 첨부파일이나 첨부해놨으니...그냥 놔둔다만...학교 선생이란 작자들인지...내가 이래서 옷을 확벗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이런 호로잡압것들 그냥...
아래 조직도는 통치구조도가 아니고요,...행정부 조직도 입니다. 이만한 조직도가 법원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조직도가 있구요...그래서 법원 조직도, 그다음 국회조직도, 그다음 아래의 정부조직도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행정만을 담당하고, 국회는 입법만을 담당하며, 법원은 재판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사실상....대통령이 재판을 담당하는것이 아니고요,..대법원장이 재판을 담당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이 정부조직도가 안나오는 홈피도 있어서...간단하게 쓰면
대통령-총리, (국정원, 감사원,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통위, 안보리등 각종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 관세, 조달, 통계청)-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검찰청)-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행안부(경찰청, 소방재청)-문체부(문화재청)-농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지식경제부(중기청, 특허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청)-환경부(기상청)-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행정건설청) 입니다. 참고하시고...
법전 20090429
헌법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 계급 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 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6조 [주거의 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 배상]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등]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 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 계엄이 선포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8조 [형사 보상]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090531 지금 인터라켄 피씨방인데 신림동...제 뒤에 속으로 자칭 검사나리께서...각목으로 쳐버린다고 써놨더니...국보법으로...그래서 제가 위조항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켰다느니, 학교선생님이 시켰다느니, 엄마가 시켰다느니, 칠성이파 형님이 시켰다느니, 또 내가 채호준이가 파주가 시켰다느니...이런말은 현실에서 어떠한 경우에 통용되느냐...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되는것이고...법의 기준으로...그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면...즉 법치, 즉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맞지 않다면...어떠한 경우에 면책이 된다구요...바로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의 저항할수 없는 폭력, 자기또는 친족 위해에 대한 방어법이 없는 협박에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너를 때렸다느니...이런말은 사실상 안통하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090517 형소법전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내, 그리고 사실상 전세계내...뭐 우주내까지...물론 해양에서...바다에서...산에서...사실상 모든 공권력은 이 형사소송법전에 따라 공권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권력이...형사란 신체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사실상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최고권위의 법전이므로...자신의 신체자유권을 침해시...특히나 공권력이...그리고 학교에서, 뭐 룸싸롱에서, 교도소, 정신병원, 회사, 군대, 경찰서, 세무서, 외국인 관할소에서, 외국에서, 가정에서...어디에서나 이 형사소송절차법에 따라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전세계에서 전우주에서 모든 해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전이고, 가장 중요한 규정체계이고, 가장 권위있는 법전이므로;;;
형소법 파일이구요 참고하시고
형사소송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0&PROM_NO=08730&PROM_DT=20071221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이라고 검색란에서 치시면 누구나 한글이나 한자로 모든 법전, 판례, 복사, 열람 공옹옹짜로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 1편 1장의 제 1조를 보시고, 그 다음 제2장의 제 17조를 보시고, 제 3장의 제 26조를 보시고...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고...9장, 10장 정도만 보시던가...
아래 주소는 형사보상법 파일이니까 이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016&PROM_NO=08435&PROM_DT=20070517&HanChk=Y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예) 20070814 ~ 20070830
~ 예) 15793 ~ 64121
전체 헌법재판소 대법원 하급심 법원명선택: 전체 ---------------- 고등법원전체 ----------------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 지방법원전체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가정지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가정지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 울산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가정지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 제주지방법원 ---------------- 군사법원 특허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세심판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전체 민사 형사 세무 행정 가사 특허 정렬방식: 선고일자 내림차순 선고일자 오름차순 사건번호(내림차순) 사건명
~ 예) 20061215 ~ 20070806
예) 민법 제100조
예) 2006도7228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검색하실 법령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제1편 헌 법 제11편 경 찰 제21편 관 세 제31편 에너지이용·광업 제41편 육운·항공·관광
제2편 국 회 제12편 민방위·소방 제22편 담배·인삼 제32편 전기·가스 제42편 해 운
제3편 선거·정당 제13편 군 사 제23편 통화·국채·금융 제33편 국토개발·도시 제43편 정보통신
제4편 행정일반 제14편 병 무 제24편 농 업 제34편 주택·건축·도로 제44편 외 무
제5편 국가공무원 제15편 국가보훈 제25편 축 산 제35편 수자원·토지·건설업 기타
제6편 법 원 제16편 교육·학술 제26편 산 림 제36편 보건·의사
제7편 법 무 제17편 문화·공보 제27편 수 산 제37편 약 사
제8편 민사법 제18편 과학·기술 제28편 상업·무역·공업 제38편 사회복지
제9편 형사법 제19편 재정·경제일반 제29편 공업규격·계량 제39편 환 경
제10편 지방제도 제20편 내국세 제30편 공업소유권 제40편 노 동
20090604 도로교통법
이 도로교통법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되는 법인데 법리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5일에 도로교통법은 형법으로 인정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속으로 형이 규정되어있으니까 형법이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형이 규정되어있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죠...사법부가 속으로 뭐라하느냐...어린애들이 도로에서 놀고 있었는데 군수가 죽여버렸다. 이럽니다. 군수 죽이시길 바랍니다. 군수는 사법권이 즉 재판권이 사형집행권이 없습니다. 아니 군수따위가 왜 어린애들이 도로에서 논다고 해서 죽이냐...니들 군수들....군수들 다 사실상 처형해라잉...군수 니들 나가던가...저기 타지가서 슈퍼하든가...
제가 이 사법부가 속으로 하는말을 왜 신빙성있게 받아들이느냐....제가 사법시험공부하면서...도로교통법 판례를 제 경험상 단 한개의 판례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방해죄에 관한 판례 사실상 본적이 없습니다. 쓴적도 없고...그리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도로교통법에 관한, 교통방해에 관한 판례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법부가 하는 말로는 뭐 법제의 문제, 군수가 지방법원장, 즉 군법원장보다 더 높아가지고, 군수가 직접 재판을 내렸다나요...어쨌다나요....그래서 하여간 군수가 잘했으면 잘한것이고, 못했으면 못한것이고...생명권을 가지고 월권행위를 했으면...당연 군수는 모가지 날려야조...그래서 군수 니들 일단 정보로 어린애들이 도로에서 논다고 재판해서 사형하지 말아라...일단 약속이 그러하니...그래서 계속 어린애들이 도로에서 논다고 사형집행을 한다면...군수 모가지 따고...알아서 하시고...일단 군수 니들은 재판권이 없으니까...모른척해...나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행정으로 즉 문서로, 말로 할수는 있을지 몰라도...강요는 않겠다, 신체구속은 하지 않겠다, 생명권을 집행하지는 않겠다...이러면서...군수를 하던가...알아서 하시고....그리고 말이야....정하고 싶으면...예전의 뭐 그러한 법제가 있다면...조선시대의 사또가 행정, 재판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만...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해야겠다만...니들이 정하고 싶다면 니들 예를들어 봉화군은 봉화군수가 행정, 재판권을 갖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그리고 나서...중앙정부, 법원하고 합의를 하던가...아니면 사법시험 교과서 쓴놈....법대교수들 모가지를 끈어놓든가...니들 군수가 그렇게 힘이 좋다면...그럼 봉화에서 아 내가 봉화군은 봉화군수가 행정,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네...내가 봉화경찰한테 영장을 가져오라고 하면 안되겠구나...이러면서...내가 직접 너 봉화군수한테 따질수가 있지...우리 힘좋은 봉화군수 알겠는가....그대....참고하시고...
16. "차마(車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②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벌칙)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과연 도로를 일종의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무단횡단시 또는 통행시 법으로 막을수 있느냐를 붆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도로를 자신이 정중앙으로 간다고 해서 법으로 막을수 있느냐...를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형법으로...저도 나중에 다시 분석해 보고...참고하시고...
형법의 교통방해의 죄인데 참고하시고...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 도로를 막아볼려고 하는데 참고하시고...일종에 대낮에....하여간 이 형법하고 도로교통법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뭐 원론으로 될듯 싶은데...상당히 강한 천기강제인듯 싶고...뭐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20090530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이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인데요...제가 인터넷에 문서 뿌리는 짓이 안걸리는 짓이 없죠...뭐 사형, 무기징역, 7년이하, 5년이하...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90531 법학과 의학
그리고 초중고에서 법학과 의학을 확실히 갈키지 어찌하여 초중고에서 법학과 의학을 안가르킵니까...실살에서 현실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법학과 의학을 초중고에서 갈켜야지...한글만 알면 누구나 알수 있고, 귀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수 있는 법학과 의학을 어찌하여 초중고에서 안갈킵니까...그래서 요즘 초중고 선생들이 수두룩하게 죽는 다는 소문이 속으로 들리는데...교육자의 자부심으로...좋게 말할때 법학과 의학을 좀 갈킵시다. 그리고 홈페이지좀 열어놓고...뭔놈의 여자 상업고등학교 말고는 뭐 보낼데가 있어야지...공고 쪼끔하고...교육부장관, 서울시 교육감등 모가지 날려버려....근거 없이 법학과 의학을 안갈키면....뭐 이사장, 교장, 교감, 전교조회장 이런애들 있잖아...죽여버려...호로잡압놈의 선생놈들....알아서 판단해서리...참고하시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20090523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8&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제4조(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이경우 제가 볼때는 사실상 영장과 같은 판사의 판결서를 24시간내에 가져와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200905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10.27>
참고하시고....제가 성처법 제 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으로도...제가 볼때는 ...목적으로...라는 명문이 제가 볼때는 해당이 되는 않는듯 싶구요....현 상황 제가 볼때는 성처법 제 14조는 사실상 적용불가능한 법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국제조약의 관계사항이고...더군다나...사진없이...홈페이지 즉 뭐 판다무비를 쳐보세요...누구나 볼수 있는...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내가 손해본다고 기천이 속으로...다음이 손해보고...나는 상관없다잉..손해를 보던가 말던가...형사소송법이 있으니까네...그리고 법에 규정이 되있어서 손해를 본다면 내가 당연 손해를 봐야지...나는 손해를 안볼 뜻이 없다잉...알아서 해.....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던가....
내가 기천이 다음이 손해본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쓰는데...내가 이 사진을 근거는 임마...네이버, 구글, 야후, 네이트, 세이클럽, 싸이월드, 미국, 중국, 온동네방네에서 다 근거를 찾을수 있는데...나는 대법원이 나한테 징역 2년을 때리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이러면...나의 근거는 이런 종합포털싸이트를 근거로 찾는다니까...그럼 왜 나를 2년으로 때리냐고...나의 사진 근거는 전세계의 종합포털 인터넷 싸이트를 근거로 삼는데...나의 근거가 인터넷 종합싸이트면...종합싸이트를 못보게 해놓으라니까...나는 법인 소속이고...인터넷 예를들어 구글 법인 소속이고..그래서 구글 법인 대리인이고...그래서 너 대법원은 임마...구글 대표자 누구야...빌게이츠한테 가서 따지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임마...내가 옷을 벗고 행동하는 근거는 대법원인데...왜 나한테 따지냐고...니들 경찰임마..엉...대법원이 옷을 벗고, 행동하는 근거를 임마...대법원이 밝혔고...니들은 임마...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경찰따위가 왜 나한테 따져...왜 나한테 따지냐고...임마...엉...왜 내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행동에 대해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임마...국회가 제정하고, 대법원이 책임을 지겠다는데...그래서 임마... 대법원한테 가서 따지란말이야...대법원...알았어...경찰 알것어.......알것냐고 세엒꺄...경찰따위가 말이야...행정부 공무원따위가...임마...
20090525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협박은 제가 형사소송법의 대상이 아니다. 하고, 손괴또한 형사소송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항이 경찰이 그렇게도 잘써먹는 공무집행방해라는 형법조항입니다. 참고하시고....형사소송법에 따라...사실상 절대로 경찰은 이 공무집행방해를 써먹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그리고 이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보십쇼..폭행또는 협박을 해야하는데...그냥 지나가버린다니까요...그럼 폭행, 협박이 되는겁니까...제가 옷벗고,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뭔놈의 공무집행방해냐구요....나참...참고하시고...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85조는 손괴도 아니고, 방해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거든요...저는 사실상 형사소송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드렸는데요....참고하시고...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 245조의 공연음란 이라는 조항인데요....어떻게 보십니까...일단 공연히죠...공연히 대충보면 공공장소에서... 그다음...음란한 입니다. 음란한...대충....그다음 행위죠....행위...이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행위....형법상 행위는 어떻게 해석합니까...이게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있는겁니다. <법률>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意思) 활동. 형법상 행위가 가장 중요한 학문체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형법에서 행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법어인데요...어떻게 보십니까...행위라고 할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없습니다. 옷벗고, 거리에서 돌아다니는거...저는 이 행위를 일단 법인으로 봤죠...그래서 이 법인이 이 행위의 당사자가 되기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행위를 해야한다..이렇게 봤잖습니까...그럼 법인의 피 당사자가 없으면...다시말해...피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그래서 행위는 한마디로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어떠한 대상도 없는데...어떻게 행위로 규정될수가 있는겁니까...그럼 경찰이, 내지는 검찰이 행위의 대상이면...검찰총장 명의로 소송을 내던가...왜 그따구로 나한테 전기총을 쏘고 그러냐고...도대체가 정신병원은 도대체가 뭔놈의 정신병원인지...왜 또 갑자기 정신병원이 행위의 대상이 되냐고...나참...하여간 잘 법리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행위라고 판단할려면...그것이 너의 행위다...이렇게 판단자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행위의 뜻이 뭔뜻인지를 떠나서...그럼 도대체가 도대체가 왜 경찰 너따위가 나의 행위를 판단하냐고...니들이 감히 왜 나의 행위를 판단해 임마...엉...니들이 나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뭐가 있길래 임마...엉...확 죽여버릴까부다...하여간 제가 다시 이 행위를 공부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원체 공부한적이 오래되서...참고하시고...
20090525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시 판사의 판결서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20090525 참새 하나님 4
삼심재판에 따라, 천기누설 하는 말따라 최고의 기준인 삼심재판으로 해 달랍니다. 참고하시고...무죄추정권...참새하나님께서...
20090528 여자 상납
지금 봉황이 속으로...인간봉황이...전 봉황문주 뽕년이가...현 봉황문 친목회 회장...이...지금 경찰이 깨져도 해산해도 백번은 해산해야 되는데...왜 해산을 안하느냐...했더니..분석했더니...이런애들이 여자를 상납받다보니...그 재미에...아조 우리 경찰은 죽어도 형사소송법을 인정하지 않고...그냥 하던대로 하겠다...이래....그럼 대법원은 우리도 여자를 상납받았는데...우리는 쪼끔만 받고...형사소송법에 따라 하겠다..이래고...그리고 경찰은 죽으면 안된다...이러면서...여자상납을 받고 있고....대법원은 우리는 죽어도 된다....이러면서...객이고 있는 실정이라는거야...그러니까...경찰이 여자를 상납받는 재미로...한마디로 인신매매조직으로 형사소송법을 인정하지 않는 식이라는 정보가 누적되고 있으니까네...경찰 되는데로 죽여버려...내가 볼때는 언론도 마찬가지...내가 그 증권거래소 우리 주차 아저씨가 하는 말인데...저 엠비씨 기사가 여자 상납해주는 차인데...여기다가 차 댈라고 하면서...주차를 막는다고 하더라고....실제로....지금은 언론도 깨져도 백번은 깨지거나, 해산을 해야하는데...여자상납받는 재미로 사실상 죽더라도 여자를 상납받아야겠다...뭐 이런식이야...그러니까..일단...경찰 되는데로 죽여버려....따알따알치고 사는 재미도 있는데...여자상납받는 재미가...아조 환장하는 재미라는거야...그러니까네...법치를 기준으로 하는놈은 경찰 죽여버려....알아서 하고...참고하시고...뭐 종교단체 좀 비슷한데...사실상 봉황이...언론하고, 종교단체 정보는 없으니까네....참고하시고....
20090604 산새의 집 만들기...
장마철에 까치신님께서 산에서 빗물이 뼈속까지 파고 들더니...끝내 일어나지 못했다...이러시는데...한 삼일전에...까치, 때까치, 새왕이 딱새, 호롱새등등 산새신님이 그냥 산에서 앉아서 자시다 보니...그러시는데...장마철에는 땅도 잘 파지고...그래서 작은 집 만드셔서 집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산에 베드민턴장이나, 그런데서 쉬시던가....한 한달정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일명 봉황문,...독수리 포함...멧새까지...인간봉황문도 집 만드셔서 장마철에 잘 쉬시길 바랍니다. 괜히 남의집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빗물이 뼈속까지 파고 들더니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이런 말씀마시고..천수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장마철이라도...행여나 잘 만든 장마철집 겨울에도 살지 모르니까.....쪼끄만 고시원이라도...산에도 사람이 안다니고...장마철에 사람도 잘 안다니는데....참고하시고...여인숙 집이라도 비오면 한두시간, 하루이틀 묵으시던가...참고하시고....
20090605 비둘기
비둘기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때까치도 좋아하시고...비둘기도 좋아하시고...심박수가 다르니까 때까치가 있으면 때까치를 좋아하시고, 비둘기가 있으면 비둘기를 좋아하시고....
선거법
기탁금이라 함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돈이다. 액수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1. 대통령 : 5억
2. 국회의원 : 1천 5백만
3. 시, 도 의회의원 : 300만
4. 시, 도 지사 : 5천만
5. 자치구, 시, 군의 장 : 1천만
6. 자치구, 시, 군의 의원 : 200만
20090411 법률과 법인
일단 제가 분석하기에 뭐 지옥마귀교니, 킹코브라교니 현실에서 인터넷에서 해봤는데...물론 아주 조금 한폭인데...실제로 종교활동한것은 인터넷을 제외하고...
그리고 법인과 관계하여 대리인...법률상 대통령이라는 측면 예를들어... 초등학생도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런말씀 잘해주시거나, 잘 써주시고, 법률상 사원이라는 예를 들어...사원도 법률상 대표이사, 즉 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런 측면 잘 홍옹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법인과 관련하여...법률상 신도는 법률외의 종교 관련사항이지만 확대해석하면서 법의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법률확대해석상 신도는, 10살 신도라도 뭐 예수, 원님, 하나님, 부처, 관음, 여호와...마호메트이다...나는 법률확대해석상 신이다...신의 대리인이다...라는 법률확대해석을 잘 홍옹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언론법인을 예로 하면 시청자는 법률상 언론법인 대표이사이다. 예를들어 mbc, cnn, kbs, sbs등 대표이사와 법률상 같은 권한을 가진 언론사 대표이사이다...이런점을 초중고생님들께 잘 홍옹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폭력조직, 마약조직등등 마찬가지...법률상 법인이고,,,법률상 폭력조직원은 폭력조직의 대표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폭력조직대표이사이다...이런 점을 잘 홍옹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경찰청장이 시켜서 총을 차고 있다...이런점이 법률상 법인에서 경찰원이 법률상 법인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그 경찰원이 경찰서장이므로, 자신이 직접 총을 관리한다....이런점을 잘 홍옹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법인이죠...그래서 이등병이 사성장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 이등병은 법률상 사성장군, 그 부대의 법인의 최오고계급과 같습니다. 참고하십쇼...그래서 뭐 암구호도 하고, 그래서 암구호가 다르면...정지, 명령, 사살권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쇼...물론 암구호는 법인과는 다른 계라고 볼수 있는데, 협력하다고 보신다면...ㅎㅎ..하여간 법률로 이등병은 부대의 대표이사와 사실상 같은 권한입니다.
20090515 법은 적극권리
윗글에도 나와있지만 법은 적극권리를 인정하죠...그래서 청구권이 아주 중요하고, 사실상 최대로 중요하죠...그다음 그 청구권을 행사할 당사자인지가 확정이 중요하죠...그다음 어느 법원이 그 당사자의 관할구역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 법관의 심리자격, 그 다음 뭐 증거, 영장, 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은 이렇게 적극권을 행사하는 에너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은 사실상 최대한 소극적이죠...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행위에 대해 적극권을 행사하지 않을시 법은 자체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윗글에도 나와있지만,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제일 윗글의 헌법에도 자유권이 사실상 기본권으로써 순서대로 나와있잖습니까? 그래서 법은 각 개개인이, 각 개개인이 모인 법인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리하여 법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한 사실상 절대로 개인과 법인의 행위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법은 청구권, 당사자 적격, 법원관할, 법관의 심리자격등이 이러한 법의 적극권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사실상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은 이러한 소극적 원칙에 따라...심지어 무죄추정권이라하여, 살인, 방화, 강도, 절도, 폭력등의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자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적극권리를 잘 보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법의 권리를 제가 볼때 가장 잘 행사하는 사람은 때려놓고, 불질러놓고, 훔쳐놓고, 죽여놓고, 그냥 모른척하는 분이 가장 잘 법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법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린사람, 불질른 사람, 훔친사람, 죽인사람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안다하더라도 법관은 청구권을 당사자가 법원관할에서 행사하지 않는한 모른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법관이 가장 법의 권리를 잘 행사한다고 한다면, 자신도 또한 법관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모른척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청구권을 행사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관할에서...할때만....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리면 법관처럼 형소법 제 215조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도록 되어있죠...그리고 나서 뭐 3심재판 이렇게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유치원, 초중고대청년님등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때려놓고 모른척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법치시민이고, 또 그런 사람이 회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대법원장이고, 회사다니고, 선생이고, 교수고 그런 훌륭하신 법치시민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법치민으로써...때려놓고, 불질러놓고, 훔치고, 죽이고, 그러면서,..모른척 하셔서 훌륭한 법치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걸리면 형사소송절차...참고하시고...
20090527 동산과 부동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해서 동산이라고...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해서...그래서 뭐 동산은 자동차, 자전거등등...부동산은 토지, 임야, 아파트 등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흔히 민법에서 이 동산과 부동산을 배우죠...이 동산과 부동산을 통상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을 소송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하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다...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이 재산을 교도소에 보내고, 형사소송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고 이럽니다. 그래서 소송은 2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그래서 형사소송에 교도소에 보내는 유사한 행위...뭐 군대, 경찰서 유치장, 외국인 수용소, 초중고대학교, 정신병원등은 다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는 유사한 행위이므로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민사소송은 뭐 재산을 교도소에 보내니까...법원 경매 절차, 파산에 따른 압류, 뭐 흔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세금고지서, 등이 재산을 교도소에 보내는 유사한 일이므로...민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소송은 민사소송과 즉 재산에 관련된, 민사소송법,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뭐 체포, 압수, 수색, 감금, 뭐 흔히 학교에서 가방조사를 한다거나, 뭐 학생가방에 칼이 있는지 조사한다거나, 마약상 가방을 조사한다거나, 뭐 다 이런거...형사소송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학교라고 해서 가방조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자신이 해도 된다고 판단하면...그냥 하라고 냅두는 거죠...참고하시고...그리고 뭐 버스비 안내고 타도 됩니다. 법으로는 그럼 버스기사가 법으로 한다면...민사소송으로 단돈 오백원이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버스비를 타내야하는거죠....
그래서 법은 그냥 먼저 가져가버린놈을 인정해주는데...그냥 자동차 가져가서 타고 돈한푼 안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때려놓고...돈 한푼 안내도 된다...이렇게도 해석이 되죠...참고하시고...법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제 글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법공부가 뭐 거의 모든 고시생들이...나이가 뭐 오십이 더 드신분도 자타칭 고시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법공부가 그렇게 재밋다고 하조...세상에 재밋는게 대표적...두가지..불구경하고, 쌈구경...이 법공부가 바로 쌈구경하는 공부라 아주 재밋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밋는 쌈구경하는 법공부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090529 규정, 내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고 하죠...법률중에 형사소송법만이 유일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률이고...그리고 하위법령은 다 일종의 행정규칙인데...업무를 하실때 규정을 가져오세요...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과거에 해군하사시절에 규정에 나온데로 한다...뭐 이런식입니다. 더군다나...하사가 뭐 소령, 중령하고 상대하기도 하는데....이럴때 규정대로 한다...뭐 이런식이니까...근데...거의 안쓰고...저는 경험상...해군내규에 명찰은 1.5cm 위에 상의에...이런것까지...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실때 뭐 목걸이를 큰 목걸이를 달았는데...과장이 목걸이 달고 결재 받으러 왔냐...이러면...받아들이실만 하면 받아들이시고...받아들이지 못받아들이실것 같으면...규정 가져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법전과 규정을 늘상 참고하시고...그리고 좀 무겁지만...갖고 다니시고...돈없고, 빽없고, 집안없고, 혼자살고, 못생기고, 못나고, 어리고, 힘없고...얼마나 법전이 좋습니까....얼마나 규정이 좋습니까...법전과 규정에는 돈, 빽, 집안, 독신, 흉안, 소, 소력...을 사실상 전혀 안따지지 않습니까...그러니...법전과 규정 늘상 참고하시고....법전과 규정대로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이익입니다.
20090529 집산다
집은 자기집이라고 속으로 말씀하시는데...제가 보기에는 뭐 가스공사가 지분을 삼프로...석유공사가 지분을 삼프로, 수도공사가 지분을 삼프로, 전기공사가 지분을 삼프로, 전화공사가 지분을 1프로, 방송공사가 지분을 1프로...뭐 이렇게 보시고...참고하시고...
20090529 따알따알이
오늘 야후에서 19세기 인디언 멸망사를 보는데...제가 보기에는 이 따알따알이를 사실상 절대로 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조직 내부에서 수행차원에서 조직내부의 규정에 의해 조직내부에서만...일시적으로 반대하고, 일종의 퇴규를 내릴수 있는데도 강요할수 없는....더군다나...신체강요...제 감각으로는 과거에는 당신과 함께 전쟁을 했는데, 오늘은 당신과 함께한 이들에게 죽는다는것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속으로...정보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뇌검을 돌리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뭐 사실상 공부를 잘해도 이 따알따알이를 가지고 신체강제력을 사용하는 조직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단 한명도 살아남을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도 이 따알따알이를 반대하면서, 일종의 신체강제력을 사용하기 쉽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쇼...저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도 이 따알따알이가 거의 뭐 우주최강의 힘입니다.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분별자체가 힘든정도로 예리한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만큼... 참고하시고....
20090530 김대중이가...
인터넷에 김대중이가 양숙이하고 울고 불고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속으로 기천이...대중이가 왜 파주는 노무현이가 죽었는데 한마디도 안하냐고...야 이 씨파앙새야.....디져었으면 잘 디진거지...그리고 내가 자살하지 말라고 했는데....니놈이 왜 자살을 하고 지라랄랄이야....이 씨파앙새야...타살로 디져었다면...내가 좀 알아보겠다만...솔직히 타살을 했다는 천기정보가 없다잉....없다...없어...그러니...내가 보기에는 자살이고...자살할려면 인터넷이나 하면서...황제나 할것이지...이 씨파앙새에세에끼...그리 슬프면 임마...노무현이 임마...황제나 해서 임마....노사모 애들 임마....황제나 하라고 임마...노무현이 지옥가서 황제 제자들이나 실컷보라고 임마.... 우주교주나 해서 노무현이 지옥가거들랑...염라대왕 매가지나 끈어논다고 해라 이 씨파앙새 노사모 놈들아...임마...에이 호로잡압것들의 노사모 놈들....잘 디져었다 세에에까...
20090515 악마
악마는 훌륭하다. 역시 악마는 훌륭하죠...악마는 잔인하게 많이 죽이는 살인마다...사실상 맞는 말이죠...살인마는 훌륭하다 살인마는 많이 잔인하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면 훌륭한 살인마 입니다. 그래서 살인마는 훌륭하다. 맞는 말입니다. 미친년은 훌륭하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살인마는 훌륭하다...이런 암송 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제가 볼때는 좋습니다.
왜 미친년은 나쁜년이야...살인마는 나쁜놈이야....이러는데 이러면 살인마에 대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명예훼손 하기보다는....사실상...그래서 살인마는 훌륭하다...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볼때는 오래오래 잘 삽니다...살인마는 나쁜놈이야....이러다가 걸리면 빨리 죽으니까...실제로도 잘 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살인마는 훌륭하다...이리 하시길 바랍니다. 살인마는 잔인한것이 참으로 훌륭하요잉....이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원, 초중고대청년님등...참고하시고...
20090515 배에 힘주기
뭐 성가실때나, 버스탔는데 조금 시끄럽게 느낄때...이럴때 배에 힘 꽉 주시길 바랍니다...그러면서...마음의 칼을 속으로 돌리시거나...악마는 훌륭하다...이렇게 속으로 암송하시거나...
뭐 휘파람도 좋죠...휘파람 불때 어느정도 배에 힘줄수 있으니까..
20090519 참새가 하나님
참새가 하나님이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시더라구요....속으로..그러니 참고하시고...그리고 뭐 조직을 음양으로, 남녀로, 외공과 내공으로, 부자와 가난으로, 저혈압과 고협압으로, 심폐기능과 신방광기능으로, 관과 무림으로...등등으로 분류를 했는데요...들판과 산으로 구분하는데....그 들판의 왕이 참새랍니다. 그리고 산의 왕이 봉황문이고...근데...이 봉황문이 들판의 왕 참새한테 졌죠...뭐 강의 왕 물새, 바다의 왕 도요새라고 하면....등이 이 참새에게 졌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참새를 좋아하구요....참새가 정보를 주고, 또 참새가 용감하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것에 동의합니다. 흔히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새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그래서 들판에서 사는 분들이 산에 사는 분들을 이겼다고 보겠습니다. 뭐 바다나, 강이나...그래서 뭐 대륙법이니, 해양법이니 하는데, 우리 한국은 흔히 대륙법 체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물론 형소법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저는 뭐 원론으로 새, 호랑이, 늑대, 뭐 돌고래, 바다사자, 쥐, 토끼, 파리...더 나아가...나무, 불, 흙, 바위, 물....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로 말을 잘하고, 뇌파를 잘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중의 하나님이 참새가 아닌가 봅니다. 참새님께서 잘 사시도록 최대한 좋아하시고...그래야 우리 참새신님께서 정보를 더욱 많이 주시죠...참새신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정보에 동의하시면...뭐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그리고 학교선생, 그리고 경찰아 특히나 학교선생 부잣집 딸, 아들아...참새가 니들 산에서 죽는다고 하드라...실제로...니들 학교선생 퇴사하는줄 아는데...산에서 죽는이가 부득이수라고 하드라...산에는 가는데...요즘 내가 실제로 듣기로는 모가지를 잘라서 산 나무가지에다가 걸오놓기도 한다드라...그러니까...참새신님들이...법으로 잘 하라고 하드라이...믿거나 말거나...그래서 산이 지금 들을 평정하고 있는 중인데...들이 지금 좀 힘들다고 하는데...그래도 법이 기준이니....들이 지금 산에 가서 차라리 하는게 낫다고 하드리...참고하시고...
20090521 참새가 하나님 2
일단 참새가 속으로 학교선생님에게 특별부탁을 드린다고 하니까...제가 아는 그대로 적을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학교에서 특히나 여초중고에서 등에 브레지어 끈이 보인다고 그 브레지어 끈 잡아다니지 말랍니다. 일단 그것만 하지 말랍니다. 지금 학교선생이 어떻게 죽느냐...일단 여고생이 학교가면 때가앙도파가 집에 혼자사는 ...가서 법률 형사소송법으로 체포하는건 봐주겠다...하면서...지금 때가앙도파가 때가앙도 연맹을 구성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 하여간 뭐 오만원까지 보험을 들어주겠다는둥...하면서...지금 때가앙도파가 위세를 떨치고 있고....대충 그렇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은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신님이 실제로....그래서 지금 여고생이 우리가 때가앙도파한테 당하더라도...죽이겠다...이러면서...여고생이 때강도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여고생은 학교가면 안전하니까...그때를 이용해서...죽여라...뭐이런식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지금 여고생이 직접 죽일려고 하는데, 집에 가면 뭐 할머니, 아주머니, 뭐 삼촌 등등이 있어서 직접 죽일수 가 없으니까네...다 죽이고 나서 독신이 되면, 그선생이... 그때 내가 가서 그 선생을 죽이겟다...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학교선생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일단 등에 브레지어 끈이 보인다고 그 브레지어 끈 잡아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20090524 참새가 하나님 3
참새가 형사소송법대로 하잡니다. 학교에서...학교 선생님들, 부잣집 아들님들 참고하시고...뭐 죽으면 다른데 이사갔는가부다 하는데, 사실상 뭐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참새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는 조화로움이 최상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화롭게 처신하시고...자신의 존재의의를 언제 어디서나...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스스로가 어떤 근거를 대시면서....뭐 나는 존재의의를 갖지 않고 사는게 나의 존재의의다...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병원가는것도 저는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경험도 쌓고...취직도 하고...대충 그렇게 보시기도 하고...근데...법의 기준은 엄연한 법의 기준입니다. 법의 기준데로 하실려면 엄연한 법의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니가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이렇게 할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법 절차데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폭력으로...그냥 가서 한마디로 법이고 자시고....필요없고...그냥 때리거나....하시길 바랍니다.
뭐 법에 초등학교법에 만 칠세이상은 학교에 가야된다느니, 뭐 담배법에 19세 이하는 담배를 사서는 안된다느니...이런 헷소리 마시고...법을 할려면...법을 명백히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20090601 모기가 참새의 하나님
뭐 실제로 참새신님께서...그냥 저는 참새신님 참새신님 하는데...참새신님의 신령님이 모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답니다. 참고하시고...제가 볼때는 인간의 심박수가 분당 100회 정도 참새 심박수가 분당 뭐 1000회 정도...모기 심박수가 분당 10000회 정도라고 보면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참고하시고...
20090601 대자연에서의...
뭐 비둘기가 매도 잡아먹고, 비둘기가 까치를 이긴다는 말씀들어보셨습니까....뭐 까치가 실제로 이런글을 써놓으라고 해서 써놓으니까 참고하시고....뭐 kbs 재미있는 동물의 세계 보시면...하이에나가 사자 잡아먹는 편이 나오죠...아마도 동의하시면 참고하시고....
20090601 새
뭐 예전문서에 닭 얘기 써놨더니...저보고 사이비 사이비 하는데...일단 사이비는 모방이고, 모방은 반복이고, 반복은 좋은거죠....참고하시고....그래서 저는 때까치, 비둘기, 딱새, 참새들하고 얘기할때....때까치신님 안녕하십니까...이렇게 합니다. 속으로...그럼 때까치 신님이 실제로 오오오냐...이렇게 실제로 얘기하죠...그리고 뭐 때까치신님이 산에 다시 가자...그럴깝쇼....이러면서 일단 대충 동의합니다. 컨설팅에서도 나오죠...일단 한번은 속아야...그것을 근거로 대항할수 있다고...그래서 대자연의 신들하고 얘기할때 일단 동의한다는 측면 참고하시고...아마도 높은데 사시는 분들이라....왕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물론...제가 지옥마귀교 하면서...뇌검을 돌린다고 하면서...때려패버리고, 농약뿌려서....그물쳐서 다 잡아버린다고 하기도 하지만...뭐 에너지로 보면 한 천대 일정도로 미약한 수준이다...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산에 빵주는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때까치신님하고 친한 이유라고 하면 우리 때까치 신님이 호준이는 빵줬으니까...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빵주시면....우리 때까치신님이 공간에너지로 많이 도와준다고 봅니다. 여름에는 때까치신님이 공간에너지나 뭐 다른 산에서 좋은 에너지를 주고....겨울에는 자신이 빵을주고...서로서로 계를 조성해서 사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제가 작년 겨울에...한 십오만원한치 빵사줬습니다. 산에다가....식빵 천오백원짜리...하루에 2, 3통 정도...올해는 돈 많이 벌어서...한 삼십만원한치 정도로 예약했는데....참고하시고...1월 중순에서 한 2월중순까지...정도면 아마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사를 제가 거의 인정안했는데...뭐 아빠, 엄마, 할배, 할매 제가 이런거 거의 인정안하는데...아마도 지금 보면...산에다가 제사를 모셔도 효과가 있다고 보면...아마도 제사가 효과가 있는듯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왜 우리고 하늘에 제를 모신다고 하면서...인터넷에 자신이 한 행동과 말, 그리고 상대방이 한 행동과 말...그리고 제 삼자가 한 행동과 말을 적어서 하늘에 제를 모신다고 하잖습니까...하여간 참고하시고....자신이 한 행동과 말에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고 하면...물론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되는데...저는 법원에 사실상 소를 제기하지는 않고...왜냐...그냥 안합니다. 소를 제기하면...자신이 입증을 해야하는데...그 입증이 보통일이 아닌듯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20090519 외국인 특별 보호령
뭐 외국인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해놓고는 뭐 함정을 폭파시키느니, 외국인을 1순위로 죽이라고 하느니....이러면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하시는데...하여간 일하시고...그리고 우리 측은 외국인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저는 알수 없지만....하여간 일을 하신다니까...잘 건강하시도록 인사도 잘 해주시고,...그리고 다른 외국계에서 한국인이나, 동양인 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을 잘하신다는 입장에서...딱 고만치...하시길 바랍니다.
20090521 오입
오입할때도 따알따라리 칠때처럼 사정하지 말고, 꿀물정도 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법률상 강도는 없는데, 가항도가 많다는 정보가 있고, 가항도가 또 형사보상법을 주장하고....저는 인정합니다. 법치를 기준으로...그리고 뭐 사아린도 많고....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법치를 기준으로...요즘 그런정보가 상당히 많으니까...참고하시고...뭐 십만명을 기준으로....뭐 한 백명정도...근데 이 수치는 잘 모르겠고....
자주 하는 말이지만 자신이 조직에 있으면 조직의 보호를 받고, 자신이 조직의 지휘자이면 조직을 지휘하고, 그리고 뭐드라...하여간 자신이 조직원인데 조직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이런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뭐 따알따라리...뭐 마음의 칼, 뭐 혼자하는 놀이, 합의해서 하는 놀이...다른 이나, 다른 조직에 직접 주먹을 날리지 않는...예를들어...이런거...잘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크락션 울리는것 있잖아요...그거 제가 볼때는 크락션 울릴수가 법률상 없는것 같은데...어떻게 법리분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걸어다니기도 하고, 차도 다니기도 하는데....저는 그냥 대충 걸어다니는데 옆으로...어떤 근거로 크락션을 뭐 경음기를 울리는지...알아서 하시고...하여간 제가 볼때는 이 경음기 사용이 법의 근거가 사실상 없거나 미약하거나, 내지는 강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나....뭐 이런생각도 드는데...제가 볼때는 법리로 법익이 크다고 보는데...어찌 분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경음기 사용...법익에서 진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어찌보면 경음기를 사용할수는 있는데, 이 경음기 사용으로 인해 다른이가 비켜나야 한다...이렇게 또한 분석치는 않습니다. 법리상...참고하시고...
20090510 자유롭게 보는 싸이트...
1. Dans Movies . PANDA MOVIES- , Jugg World 이 3개 중 싸이트 복사해서 주소창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됩니다. 판다무비가 좀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네이버 주소창등에서 안뜨면...야후나 구글 주소창에서, 또는 야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teenstitsandass.com/teen.html
01.
PANDA MOVIES
11. FOOXY 21. X MOVIES ENGINE 31. FTV ANGELS
02. PARADISE NUDES 12. MOVIES PARADE 22. 3 MOVS 32. ADULT-CLIPS
03. FAMOUS PORNSTARS 13. HOT GIRL CLUB 23. CLIPHUNTER 33. VIDEOS FEVER
04. HORNY PHARAOH 14. MADTHUMBS 24. SEXPARTY.TV 34. AMERICAN VIDS
05. ASS IS ASS 15. NEXXX MOVIES 25. CROC MOVIES 35. MAYAS VIDS
06. SPERM SHACK MOVIES 16. BUSTY MOMS VIDEO 26. SUBLIME DIRECTORY 36. SEX OASIS
07. JENNY MOVIES 17. MIA MOVIES 27. GOO CLIPS 37. MILF FOX
08. OKIJ 18. SUN PORNO 28. OTBM.COM 38. ASS POINT
09. CAMEL CLIPS 19. JAYS VIDS 29. MOMS ARCHIVE 39. LONELY WOLF
10. ALL VIDS 20. SEXTASYA 30. BIG TITS PALACE 40. BONEPRONE MOVIES
Teen Sites:
01.Erotic Cheerleaders
02.EU Teens Club
03.Lovely Cheerleaders
04.Russian Teens Club
05.Slovak Teens Club
06.Totally Teen
07.Young Girl Friend
Amateur Sites:
01.Amateur Girls Unleashed
02.Amateur Sex Outdoors
00. XXX Hardcore Porn * 00. Sheep Vids * 00. Hoes.com Adult Movies *
01. Dream Movies ( 19733 ) 11. Only Teens Vids ( 3740 ) 21. Teen AX ( 1751 )
02. Mamba Movies ( 15592 ) 12. FTV Angels ( 3446 ) 22. Fucking Teen Vids ( 1615 )
03. Teens Tits and Ass ( 11481 ) 13. Hunt Eros ( 2942 ) 23. Young Porn Movies ( 1465 )
04. Teen AH ( 8634 ) 14. Depraved Teens ( 2658 ) 24. Masha Vids ( 1449 )
05. Jay's Vids ( 6680 ) 15. Panda Movies ( 2273 ) 25. Barbarian Movies ( 1396 )
06. Delicious Movies ( 6015 ) 16. Smut House ( 2265 ) 26. Mia Movies ( 1383 )
07. Fish Mpegs ( 5993 ) 17. Your Lust Movies ( 2026 ) 27. Tender Young Sex ( 1151 )
08. Teens Home Adventures ( 5882 ) 18. FTV Movies ( 1903 ) 28. 1 Young Porn ( 1064 )
09. 18 to 21 Teen Movies ( 4426 ) 19. Sheep Vids ( 1867 ) 29. Teenz Vidz ( 1017 )
10. Princess Teen ( 4421 ) 20. True 18 Videos ( 1861 ) 30. Pink Teen Pussy ( 996 )
20090510 속으로 욕하기, 속으로 때리기, 인터넷으로 욕하고, 때리기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때리고, 인터넷으로 욕하고, 때리시고, 제가 볼때는 이렇게 할려면 상당히 거의 극유의 부드러움과, 물론 제 칭찬인듯 싶지만...거의 극강의 예의를 갖추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ㅎㅎ...그래서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참고하시고...물론 인터넷은 현실인데...그래서 말을 아주 예의있게 하시고...그리고 현실에서 행동을 아주 상당히 예의있고, 인사잘하고...저는 예의가 있다기 보다는 인사를 상당히 잘한다는 평이 있습니다...뭐 옷이야...대충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니기도 하지만...말을 상당히 부드럽게 쓰고...그래서 아마도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때리고, 인터넷으로 욕하고, 때리고, 사진 뿌리고 그러실려면....아마도 이리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참고하시고...
20090510 인터넷은 사실상 에너지가 무의미하므로...뭐 음반, 영화...등 지적재산권법에 관계없이 특허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실상 이용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법에 시효소멸에, 그리고 특허법에...뭐 1년, 3년, 5년, 7년 뭐 이정도인데...보통 한 아무리 길어도 20년 이상되면 법의 구성요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듣거나 볼수 있구요...제가 알기로는 보통...뭐 하여간 특허법, 지재법 참고하시고..
20090512 공업과 사업
뭐 공업에서 즉 조직에서 뭐 너는 한푼도 손해를 안보려고 하냐...이러는데...속으로 공업에서는 한푼도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에서는 창의라는 것 없습니다. 사실상....다 결재 받아야 합니다. 창의는 사업에서 즉 자신이 지휘관일때 하시고...뭐 슈퍼를 한다든가...고추소세지를 판다든가...
그리고 공업에서는 시키는데로 하시고...시키는 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뭐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위에 대장이 있으면 대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팀장이 대장과 합의를 보거나 팀장이 대장의 지시를 받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거나, 착오를 했거나 했으면 뭐 약간의 뭐 부팀장이 화를 낼때는 알겠습니다. 합니다. 저는 사실상 공업에서는 한마디로 직장에서는 단 하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을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학교, 종교, 조직, 등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조직에서는 단 하나도 기분나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기분나쁜일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기분나쁜일을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참고하시고...
테레비하고는 너무나 다르죠...사실상 사회는 성인연속극 같은 테레비 안보는 사람이 거의 뭐 10명중 7명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비는 사회에서 안통합니다. 그야말로 쇼죠...쇼...테레비는 그야말로 쇼다...이렇게 보시고...
20090424 싸이월드 자살기사
싸이월드 자살기사에 강원도에서 자살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특히나 뭐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조사 못해 법으로...근데 경찰조사에 살아남은자가 인터넷 이메일과 자산권유 쪽지메일을 보고 한다는데, 일단 법의 기준으로 이메일과 자살권유 쪽지 메일발송자, 그리고 인터넷 자살 까페책임있는자 처형해...누구를 막론하고 처형해...특히나 이번 사건 연루된 경찰 사실상 전원 처형해...
자살할려면 내가 뭐라했지...우주제패 교주, 세계제패 문주 해서 전세계로 문서 보낸다잉...그 반대자로 알고 처형한다...자살기사 쓰지도 마...사실상...그 기사 쓸려면 임마...우주제패 교주, 세계제패 문주 하면서 살라고 하는 기사 쓰도록 해...기자, 싸이월드 책임있는 관계자 조사해서 처형해...
20090424 무인도 얘기
무인도 얘기를 또하는데, 인간세상은 엄연한 기준이 있고, 그래서 구경꾼이 에너지 만을 가지고 보고 있고, 맞은는자나, 죽는자가 에너지 1을 가지고 맞고 있고, 때리는 자도 에너지 2에서 10을 가지고 때리거나 죽이고 있다...그러니, 때리면 맞은는다. 죽이면 죽는다. 이런 황당한 방식의 무인도 얘기하지마...인정도 하지말고...알것냐...그리고 소리치고, 달려가면서 소리치고,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해서 다 일르고, 알것냐...단 한대로 안때리고도 얼마든지...압박하고 산다잉..그리하도록 해....민주노총, 공무원노조, 환경단체 시민단체 홈페이지도 천개도 넘어...다 일러...국회, 지방의회, 그밖의 예비역 의원, 학교, 대학교, 인터넷에 다일러...참지 못할정도로 쳐맞으면...사실상 있는그대로....
20090424 서행일치
앞으로 우리는 언행일치라는 말 사실상 쓰지말고, 서행일치해...서행일치...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고 배에 힘주고 살면서, 뇌검, 암송하고, 그리고 글로 써서 보내...배에 힘주고 살면 쌈해서 이긴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배에 힘주면서...뇌검 돌리고, 따알따알치고, 암송하고....그리고 문서 써서 문서 보내...전세계에...북아메리카 동부, 유럽, 인도, 중국 동부, 일본, 한국에 주로 문서 보내거나, 에너지 투여해...어제 기사보니까... 북아동부에 약 13어억, 유럽에 약 11어억, 인도에 약 8어억, 중국동부에 약 4어억, 일본 약 1어억, 한국 약 0.3어억이 있다잉...주로 이 지역에 에너지 투여해....
나머지, 뭐 서아시아 뭐 0.03어억, 남아메리카 전역 약 1어억, 호주 0.03어억, 아프리카전역 약 0.5어억...뭐 이정도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말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래야 방어력이 커진다잉..한마디로 싸아아움을 잘한다잉...니들 배에 힘주고 말해봐라잉...말이 되냐...그래서 말을 최소화로 하고, 배에 힘주고, 속으로 뇌검을 돌리던가, 암송을 하던가, 걸어다니든가 따알따알이치든가....그래야 잘한다잉...참고하시고...
20090412 에오로아틱 사진
법률로 볼때 에오로아틱 사진은 종교행동, 상행동에 포함하여 법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특정이 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위의 법인에서 볼때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사자 적격이 될수가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자신이 벗는 행동도 원론으로 법률의 대상이 되려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합니다. 한마디로 법에 위반됐다...이런게 안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수 무림의 영역, 종교의 영역, 상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제지 하려면...무림의 규정에 위반되니까 하지마라...단 법에 규정된 조직에 의해 내가 정당방위에 의해, 내지 정당행위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것은 허락한다...이렇게 봅니다. 다른 종교단체, 경제단체....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종교, 경제인 단체는 이러한 에로틱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거나, 자신의 옷을 벗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 일종의 자신의 이익 한마디로 장사가 안되니까 나는 너를 때리겠다...이런게 통한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공공법인이란...한마디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나를 때리거나 죽이면 안된다...판사, 검사, 경찰, 동사무소 직원, 군인, 의원, 등 정식 공무원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뻔히 알아도 확인하는것이다잉...니들이 사실상 아는 이명박이, 전두환이, 푸틴, 버락, 영여왕, 고이즈미, 후진타오등도 일종의 암구호...이름, 주소, 전화, 민증번호, 공무원증, 영장, 소속지휘관, 즉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누군지를 확인한다....삼권분립이므로 이명박이의 소속 지휘관은 삼권분립이고, 지휘관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다...
판사 마찬가지야...판사도 감금, 체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니까...그 판사한테 다 갑이 묻는것이다...너 판사는 지금 감금, 강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니...너 판사의 주소, 성명, 전화, 민증등을 묻는것이다...원론으로...물론 판사는 영장은 가져왔겠지...아마도..
판사가 안되긴 뭐가 안돼....너 군대에서 엉 암호를 했으면...당연 나는 구호를 해야 암구호지...판사 을이 갑에게 암호를 물었으면, 갑은 판사 을에게 당연 구호를 요구해야 갑이 판사 을에게 총질을 안하지...갑이 판사 을에게 구호를 요구했는데, 구호를 외치지 않으면...판사는 군대로 보자면 총질이다잉...암구호가 맞아야지...원론으로...한마디로 법률용어로 저항권이다잉...
이 암구호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말로 살살 5분이내에 할수 있는걸 가지고...어쩔때는 삼십초 이내에도 할수 있는데....길어봐야....한두시간이면 끝나...길어봐야...하루이틀이지....
20090508 sk
국제상선, 국제 유조선, 국제 석탄선, 국제 다이아몬드선, 국제 항공기 등 사실상 법원이 없으니까네...국제상선은 그냥 죽이면 된다...내가 알기로는 사실상 법원이 없거든...한마디로 책임자가 없어요...그러니 그냥 죽이면 되지...그리고 우주법 마찬가지...우주법원이 없다...그래서 인공위성, 통신위성, 뭐 우주정거장인지...그냥 죽이면 된다...잉...사실상 법의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한마디로 국제법원에서 국제 영장을 국제 검사가 청구하여 국제 판사가 결재하여 국제 법원이 판결을 안내린다...이런식이야....우주법 마찬가지....그래서 우주 법원에서 우주 검사가 영장 청구하여 우주 판사가 결재하여 우주 법원이 판결을 안내린다...이런식이야...한마디로 행정부 쪼가리가 하는 짓이니까...국제 상선, 우주 상선 다 죽여버려라잉....알갓제....알아서 하시고...다 죽여도 사실상 법의 전혀 문제가 없는것이까...
20090509 조약
법의 우선순위는 제가 볼때 헌법 1, 형소법 2, 그리고 대통령령 및 조약 3, 조례 4, 규칙 5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요...보통 경범죄라고 하면...벌금 5만원인데...이 또한 영장집행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규칙 정도로 보는데...
한마디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소송은 강제력이 없고...그래서 1심 법원에 영장청구해서 동시에 강제력 행사하고...
하여간 현 국제법이라고 하면...사법시험 국제법에서 유엔 헌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강제력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약이라고 하는데...사실상 조약은 그야말로 법의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유엔헌장에 따른 기구이고...참고로 뭐 대한제국당시 한일합방조약, 한미 수호 통상조약, 카이로 조약등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법률은 법률인데 사실상 그당시 경복궁 생활필수품 교환 규정 이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국제법의 근거인데...현 국제 상선, 국제 여객기, 우주 인공위성...다 법의 근거가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서 근거가 없는것입니다. 또 뭐 미국의 이라크 공격 또한 법의 근거가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서 근거가 없다고 보죠...또 문무대왕함의 소말리아 파견 또한 법의 근거가 강제력이 없어서 없습니다. 문무대왕함이 파견되려면 소말리아에 전쟁선포해야죠....사실상의 영장청구....
그래서 이 조약에 근거한 여객기, 상선, 인공위성 파괴하셔도 됩니다. 그야말로...마적단이나 해적단이나 같습니다. 법의 근거없으니까 강제권이 없어서...그래서 또 외국거주...외교관의 치외법권 사실상 법의 근거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외교관, 외국인 사실상 해적단이니까 죽이셔도 됩니다. 유학생, 해외교민 법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 12조에 근거 누구라도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여간 저는 우리 방식대로 공간의 사고 문서뿌리고, 뭐 대충 그래서 외국인, 상선 봐주는 거지...그런점이 아니면...법의 기준이면...1순위로 해적단, 마적단으로 규정 죽이는것이 법의 기준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 소파규정...한국내 미군규정 이거 법의 근거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미군 죽이셔도 됩니다. 소파 그거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뭐 gatt 니, 한국 칠레 무역협정이니, 법의 강제력이 없어서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것입니다. 뭐 미국 소고기 협정이니 이런 허구맹랑한 짓거리를 하는데 법의 강제력이 없는 택도 없는 수작입니다. 더군다나...북핵 6자 협정이니...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입니다...참고하십쇼...
20090506 무학력, 무경력, 내일 바로 취직...
그리고 우리 초중고대청년님들 서울대 나오고 그러면 연봉이 삼천이다...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연봉삼천일려면...알바 거치고, 노가다 거치고, 식당 거치고, 그러다가 나이가 한 서른 살 넘어서나 가능한것이고, 그리고 또 나이가 한 사십살이나 되면, 이제는 또 노가다, 경비, 이런거 하는 겁니다. 이런게 자연스러운것이니까 그냥 학교 좋은데 안나오고 학교 안가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현대 왕회장 정주영 회장도 다 한 열서너살에...가출해서 쌀 배달하다가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의사, 변호사가 연봉이 오천이다...물론 연봉 천도 많고요....이러는데, 노가다도 연봉 오천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도 한국은행 경비는 예전에 연봉 1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도선사도 연봉이 1억이다....이런말이 있죠...다 무학력, 무경력, 내일 바로취직...이런데 가셔도 얼마든지...잘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쇼... 니들 노가다 바라...노가다가 있잖아 뭐 변호사, 판검사, 의사, 공무원 이런 애들보다 내가 볼때는 훨씬더 힘있게 생기고, 몸의 체형이 잡히고, 잘생기고, 세상의 포용력이 강하고...쌈도 잘하게 생겼고...내가 볼때는 훨 낫다잉...배우는 것도 많고...학교에서 갈키는것하고 현실하고는 다르다잉...테레비하고는 사실상 전혀 달라...노가다가 테레비 보겠냐...잘 안본다...그러니까 뭐 테레비나, 학교...이런데 말 믿지 마라잉...테레비보면 말이야...한 겨울에 일용직 근로자의 삶 이래가지고...한겨울에 일도 못나간다는 둥...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둥...이런 헷소리를 한겨울 테레비를 장식하는데...택도 없다잉...노가다는 교회도 안가....거의 상당수...그리고 노가다는 선거도 안한다잉...투표도 거의 안해요...그러니 니들 초중고대청년들이...테레비, 뉴스, 신문, 교회, 학교...이런데 말 믿지 마라잉...노가다는 학교, 교회, 선거, 테레비 이런거 잘 안하다잉...니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는지 이러지...학교나 테레비에서...땅파면 있잖아 돈 많이 나온다잉...땅 파면 돈 많이 나온다잉...그거 잘못된 상식이거나...사실상 통용이 잘 안되는 말이다잉...노가다 땅 잘 판다잉...
20090506 돈
돈은 그냥 하나님이 쓰는거다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차 강조 했는데, 인터넷으로도...속으로... 그래서 찍으면 찍는데로 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그야말로 돈이란건 무한이여서, 흔히 교회에서 십일조를 일주일에 한번씩 걷는 돈으로 교회운영을 한다고 하잖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쇼에 불과한것이고, 행정부에서도 세금을 걷어서 행정부를 운영한다. 이런것도 쇼에 불과한것이다.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버는데, 에너지 적당히 투여하시고, 테레비나, 라디오, 신문, 교회에서 돈벌어라, 돈벌어, 돈벌어서 얼른 결혼해라 그래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당당히 살지...이런말 사실상 받아들이지 마시고, 필요하신만큼 뭐 한달에 육칠십 정도 한국 상황, 미 달러러, 뭐 한 오십달러 정도...한달에 뭐 혼자 살경우 집갑 한 십오만원 밥갑 한 십오만원 그리고 뭐 담배갑, 교통비 한 15만원, 그리고 뭐 가끔씩 맛있는거 사먹는거 한 10만원, 그리고 인터넷비 한 10 만원 정도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요즘 돈은 잉크도 안묻는 그야말로 피씨로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돈이 나온다. 찍는데로 나온다...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중고대청년님들....돈은 그야말로 찍는데로 나오는, 하나님이 말만 하면 나오는, 인터넷 직원이 클릭만 하면 나오는 돈이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20090506 응
뭐 속으로 니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응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생겼냐, 하면 또 응 하시고, 죽을래 하면 응 하시고, 법원에 신고한다 하면 응 하시고, 니가 마귀냐 하면 응하시고....대충 하고 싶을때 까지 속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20090506 성이잉싸이트
참고로 구글에서 색하시면 누구나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도 검색하니까 참고하시고...많이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동영상도 볼만하고...
구글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구글을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웬간하면 구글을 이용하시고...구글에 번역기능이 있죠...그래서 한국어로 치시고 예를들어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한다음 검색하면 자유로이 프오라노 볼수 있습니다. 뭐 중국, 미국, 러시아, 다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쇼....누구나....초등학생도...구글을 잘 이용하시고,...
영어 구글 들어가시면 번역에서 검색하면 싸이트 약 67,000,000 개 싸이트 있습니다. 평생동안 고옹짜로 봐도 됩니다. 누구나...뭐 인증같은거 단 하나도 안해도 되니까 맘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공부 아주 맘대로 해분다잉....그냥 좌는 한국어로, 우는 영어로 아주 싸이트 보면서...영어도 실컷하고...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하고 싶은데로 한다니까...구글만 있으면은...
20090507 복날
복날 개 잡아먹는거 우리 개 신님들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답니다. 실제로...물론 법의 기준이면 그 기준대로 하시고...물론 자신의 기준이면 하시고...그래서 제가 밥 준것은 준것이고...나가고 싶으시면 나가시고...그리고 우리 대자연의 신들께서도...인간의 법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밤에 인간사냥을 한다거나, 학교 갔다오면 잡아먹는다거나....
그리고 대자연의 신들께서도 천수를 다하시길 바라옵고...아시죠...몸아프거나 죽음을 예감할때 뭐 공간에너지로...공간의 사고로...이 죽일놈의 새엒끼들 다 죽여버리겠어....뭐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거나, 뭐 이 북천제주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이런등등으로 속으로 말씀하시는거...또는 실제로...우리 파리신님, 뭐 산새신님, 등등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손바닥으로 뭐 북지를 때린다거나...뇌검으로 마음의 칼로...등등...나 암걸렸어...독 버섯...독나방...뭐 이런거...
20090507 심리전
왜 gp ...영화인가 있잖습니까 가면 쓰고 엉덩이 까면서 지피에서 춤추는 심리전이 제가 볼때는 가장 사실상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독일이 세계 최강국의 대열에 낀것도 아마도 독일이 심리학이 세계 최강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독일이 심리학이 세계 최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이십세기 최대의 거장이라는 프로이드...그래서 싸움하실때 위급하실때 심리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자아아지를 보여준다든가....벼영영신 흉내를 낸다든가...뭐 무당 흉내 뭐 신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런다든가...뭐 소락지를 버럭 지르면서...미친 열받은...연기자 흉내를 낸다든가...잘 하시길 바랍니다.
20090508 산에서
이번에 구글깐거 다 같이 했다...오행신존연합회원들이....특히나 나이드신 분들께서 써 두라고 해서 씁니다. 다 같이 한겁니다. 속으로...
20090413 라이타
깡이나 경찰, 의원 폭력이 무서운게 내가 무섭다기 보다는, 니가 과연 얼마나 힘이 좋길래....경찰이 그렇게 꼼짝도 안하기도 하냐....뭐 이런식인데...라이타가 무섭다네요....내가 라이타를 가지고 있다는게...그러니...이 라이타 적절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 헌법, 민법, 형법, 형소법...이라기 보다는....일부 조직에서는 이 라이타가 통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목조건물에는 라이타가 제격인 모양입니다. 뭐 초가집, 시골집, 절, 통나무집....특히나 사찰...
그럼에도 인터넷에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하실때 법으로 최대한 보호받고, 나머지 정당방위로 하시길 바랍니다.
20090415 직장, 장군, 인터넷, 인사
직장에서 인사잘하시고 그럼 취직 잘되고, 필요한 만큼 돈 잘법니다. 뭐 특히나 써비스 산업등, 경비, 뭐 군대나...등등....인사가 한 70프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직장내에서는 친구 사귀는거 사실상 하지 마시고...그럼 친구는 뭐 인터넷이나, 직장과는 연관없는 사회친구 사귀시고...뭐 인사를 잘하면 장군은 어떻게 하느냐...장군은 왜 장군이냐...뭐 일종의 인터넷 장군이나, 천기 상상의 자유 장군인데...뭐 뇌검파니...그래서 직장은 어디까지나 직장이고.. 직장에서 인사 한 하루에 삼사십번이나 오십번 하시고....그리고 인터넷으로 장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인사 잘하고 그러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못사귄다...뭐 이러시는데...그래서 직장에서는 인사 하시고...여친, 남친을 직장에는 못오게 하시고, 사실상...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학교, 군대, 등...원론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0090415 3 +4 = 5
20090416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피타고라스 직각 삼각형을 확장시켜서 봉황이 하잡니다. 속으로 한것이 아니고요...여기서의 봉황은 새입니다. 기러기, 때까치, 까치, 휘파람새등이 봉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말합니다. 예전에 기러기가 두보의 시나, 보면 기러기가 친구에게 편지를 준다고 하잖습니까? 근데 현대의 봉황은 자기들 말대로 인간기준으로 인간인데...인간이 파랑새보다 작은 산새에게 말을 시키면 말을 하거나 힘을 준다고 해서 산새를 기반으로 하는 문파를 봉황이라고 합니다. 용문 같은 문파이고...남자는 용, 여자는 봉황주로...지금의 신이라고 하면...
하여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 4 5 에서 3을 길이 30미터 높이 오센티미터 통나무 통상 다래끼라고 하죠...4를 40미터, 5를 50미터로 확장시키고 세사람이 각 통나무 가운데를 잡고 잡아당기면 50미터 통나무가 가장 많이 휘겠죠...그래서 사실상 30은 그대로 다래끼, 40은 약간의 휘어지지 않을정도의 약 예를 들어 높이 3 미리의 다래끼를 추가하고, 50미터는 약 높이 8미리의 다래끼를 추가시켜야 사실상 정상적인 직각삼각형이 된다...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길이로 보자면...30미터 + 40미터 = 50미터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무게로 보자면 뭐 예를들어 3kg + 5 kg = 8kg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십쇼...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하자면 30미터 각 3개 다래끼에...10미터를 덧 붙인 40미터 다래끼, 20미터를 덧붙인 50미터 다래끼...그럼 4, 50미터에 각 옆쪽에 각 두개씩의 예를 들어 덧붙여야 되겠죠...그렇다면...무게가 앞의 예와 같다....뭐 이렇게 봅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 뭐 다리를 예로 하자면...마치 무릎 아래부터 발목뼈까지...그래서 발목뼈가 동그스름하니...그래서 동그스름한것이 마치 다래끼를 덧붙인것과 같다...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3, 4, 5 인데...무게는 뭐 예를들어 위의 예와 같다...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하십쇼..
20090415 법률과 법인
법률로 법인이란 한사람과 같다...이러는데...그래서 뭐 법인을 때렸더니 반응이 없더라...원론으로 그럼 법인라고 볼수 없겠죠,..그래서 법인, 즉, 회사, 군대, 경찰, 토지, 자동차, 비석, 묘지, 불상, 등등 때려도 부셔도 반응이 없으면 법인이라 볼 수 없고...그래서 부셔도 됩니다. 사실상 법률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하느냐...저는 사실상 현재 그렇게 안합니다. 그냥 앞으로 뭐 꽹가리를 친다거나, 뭐 북을 친다거나....뭐 이정도 내가 내몸 때리고, 내가 내 꽹과리 치고, 뭐 그런방식을 취하고자 하는데...현상황은 안하고..있습니다. 참고하십쇼...꽹가리는 법인입니다...사실상 법으로는 안되는거죠...일종의 자동차 법인이죠...그래서 자동차도 법인인데 꽹가리가 법인이 아닐수 없겠죠...슈퍼에 진열된 새우깡 법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열한 옷 내가 입은 옷 법인입니다. 그래서 새우깡이나 자동차를 때렸는데 반응이 없더라...그러면 법인이 아니여서 때려부셔도 됩니다. 그래서 법률로 볼때 자동차를 때리는 행위는 자동차운전자가 있을경우 손괴가 아니라 사실상 폭행입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마구마구 때리시길 바랍니다. 몰래 때렸는데 반응이 없어도 때릴수가 있죠...
근데 피타고라스정리에 의해, 어제 자동차 운전자가 없어서 어제 자동차를 때렸는데 오늘 뭐 비디오 카메라를 보고 뭐 갑을 잡았다...이런거 천기강제입니다. 물론 법인자동차폭행이 반응이 없을경우 법인이 아니므로...원론으로 일종의 돌멩이를 차는것과 같다...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십쇼...특히나 비디오 카메라 천기강제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그래서 비디오카메라로 갑을 잡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너는 디짐네다...이렇게 하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참고하십쇼...
20090417 통신망 장악
뭐 전쟁은 통신망 장악이라고 예전에 썼는데요. 뭐 일단 법은 국내법이고, 그리고 형소법상 원칙, 그리고 특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소송 당사자권, 등을 볼때 통신망 장악은 법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 통신망 장악을 인터넷으로 하는데, 또 다른 통신망으로 전화, 휴대폰, 팩스, 모스, 등이 있겠고, 우편, 소포등도 포함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 장악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뭐 예를들어 백악관에 전화해서 사린가스 오백포가 전달될것이다. 버락을 암살할것이다. 비밀전사 오천명이 워싱턴에 배치 사살하겠다. ...참고하시고...
20090419 인명관리
저는 가장 간단하게 뭐 공중전화로 112, 113, 119, 118, 127, 129, 182 등에 전화해서 아무말 안고, 그냥 수화기 올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방법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끔씩....하여간 긴급공짜신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긴급전화 쓰면 공짜전화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미국도 되는데, 뭐 미국가전화 1 누르시고 911, 뭐 독일은 49 그리스 30 등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국가전화코드번호, 긴급전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20090419 미국은 잘 안되기도 하고...된다기도 하고 참고하시고....
20090419 우편 천기강제
우편도 천기강제죠...일종의 특정이 안되니까, 그리고 공짜로도 됩니다. 왜 건강보험, 세금납세서, 예비군, 핸드폰고지서 등이 요금 후납이라고 써져있잖습니까...그래서 그거 붙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내는 사람 뭐 서울시 서초동 홍길동 변호사 받는사람 서울시 뭐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귀하...뭐 경찰서장 아무개 귀하등등...뭐 피씨로 인쇄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시던가...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공포의 백색가루, 뭐 작은 소포 우체통에 들어가는 뭐 썩은 쥐, 썩은 두꺼비, 등 담아가지고 여기저기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뭐 속으로 기천문 자칭 국가정보원장인 천둥이가...제가 오랜만에 천둥이보고,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하는데...하여간 천둥이가 살아있는 독사를 박스에 담아가지고, 청와대에 보내는 정보를 냈습니다. 속으로...참고하시고....
뭐 국제로 뭐 로마교황청..
20090420 뭐 살아있는 쥐나, 뱀, 독나방, 장수말벌등이 가시면 잘 바깥으로...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신분도 잘 사시고...
20090425 우편천기강제 2
뭐 그냥 헌책 찢어서 크레파스로 써서 밥풀로 붙이고 다니는 거죠... 발신자 추적해서 발신자 확인하고 나서 테레비 보내거나 봐야 되는데, 발신자 추적없이 보고 있잖습니까...그래서 아무 이름이나 써서 붙이시길 바랍니다. 뭐 인터넷 마찬가지...실명제 안하셔도 됩니다. 발신자 확인을 안하니...뭐 간단하게 따알따알이 쓰시던가, 인 忍 쓰시던가, 뇌검 쓰시던가...등등.....
20090425 핀볼
속으로 뇌검으로 마음의 칼로 핀볼 아시죠...왜 오락실 벽돌깨기와 비슷한 게이임... 핀볼이 속으로 하기에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쇠구슬을 탁치면 위로 올라가서 위아래로 치다가 내려오면 다시 아래 봉으로 다시 올려치는 게이임이 재밋다고 합니다...참고하십쇼....수직으로 치는 당구를 치시던가...맛쎄이로...근데 핀볼이 재밋다고 합니다....
20090420 배에 힘주기
뭐 무릎 아플때 배에 힘주고 걸으시면 덜아프죠...배도 들어가고 장기간 걸을수도 있고, 계단 내려올때도 좋고...그래서 평상시 배에 힘주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뒤통수에 힘도 들어가고...뒤통수 땡기면 뒤통수도 살살 때리시면서...자연스럽게...또는 견딜수 있는만큼...
20090415 사진
사진을 보고, 동상을 보고, 깃발을 보고...특히나, 사진을 보고...인사를 하거나, 불상을 보고 절을 하거나 하는 방식을 인정을 하는데, 사진을 보고, 동상을 보고, 강제로 인사또는 절을 하라....이런것을 가지고 천기누설에 대한 천기강제라고 해서 죽일수 있는겁니다. 단 스스로가 동의하면 좋다는 방식이죠...그래서 흔히 국기에 대한 경례 있잖습니까...도 천기누설에 대한 천기강제 인데...스스로가 동의하면 되는데, 스스로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강요가 있다면, 천기강제에 해당하여 원론으로 죽는다...뭐 이런식입니다...참고하십쇼...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저는 대충 국기에 대한 경례 합니다. 뭐 안하기도 뭐하고...그냥 하고 돈받고 나옵니다.
뭐 일종의 사진보고 체포대상자다...뭐 이런거는 상당히 큰 천기강제이죠...흔히 테레비에서 뭐 절도혐의자다. 하면서...이사람 뭐 법원에, 뭐 테레비에서는 뭐 사실상 경찰에, 방송국에 신고하라고 하죠...이런거이 천기강제죠...이런거 저는 원론으로 인정안합니다...
20090421 사법시험 1차문제
사법시험 1차문제를 오늘 속으로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셔서 쓰게 됐습니다. 일단 예를들어 갑이 을을 때렸는데 갑의 죄책은 이런문제를 폭행죄 라고 쓰면 정답이죠...근데...이런 정답은 사실상 문제가 있고, 갑이 을을 때렸는데, 갑의 구성요건은 이런문제가 바르다고 보고, 그리하여 갑의 구성요건은 폭행의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법성, 책임을 다시 검토하고, 무죄추정주의에 따른 무죄이죠...참고하시고...
20090428 위빠싸나 명상
뭐 있는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나는 빨간 모자가 엠비씨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따알따알이를 중박직원을 생각하면서 치고 있다, 나는 검은 양복이 증권거래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자동차 1039이 가는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위빠싸나 명상의 효과는 제가 볼때는 상대를 잘 관찰하고 그래서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찾을수 있으며, 평상심을 갖을 수 있고, 싸움을 잘할수 있고, 오입을 잘할수... 있으면 따알따알이를 잘 칠수 있고,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저자가 김정...누구시더라...가 쓰신 책이 있습니다. 위빠싸는 뭐 태국의 승려가 쓰신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확실히는 기억이 잘 안나고...
참고로 따알따알이는 손 주먹쥐고, 누워서는 배에 힘주고, 허리들어올리고, 이빨 꽉물고, 그러면서 사정할려고 할때 뒤통수로 끄러올리면서...좀 쉬었다가 잠좀 자다가 다시 치면서...사정을 안하는 방법인지 아시죠...참고하시고...연습하시고....하여간 보통 성기에서 일종의 꿀물이라고 하는 달짝지근한 물이 한 한 방울정도 나오게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20090428 법전 뿌리기
그리고 경찰직무집행법 인정해주는데 경찰직무집행법에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수 있다...이렇게 나와있는거 분명합니다. 할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사법경찰관은 되돌아가야 한다...이렇게 됩니다. 경찰관이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수사할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면 그 경찰관은 일종의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그래서 경찰에게 신고할수 있다. 경찰을 믿을 수 있다...그래서 경찰을 믿는다...경찰에게 신고한다가 아닙니다. 법전 뿌리시고...
20090421 안티프라민과 쑥가루
뭐 무좀에 안티프라민 바르시고, 우체국 택배에서 사는 한 만원짜리 쑥가루 세봉들어있는 사셔서 쑥가루를 덧붙이면 잘 낫습니다. 참고하시고...뭐 엉덩이 항문 치질에 껍질 까지는것도 잘 낫고...참고하시고...
20090421 모욕, 명예훼손...
뭐 테레비에서 학교에서 뭐 교수가 뭐 대통령이 모욕을 안당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뭐 저만 봐도 제가 박명이 박명이 하면서 합니까...그래서 유명인도 많은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시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당연지사한 일을 가지고, 모욕을 당하지 않아야 겠다...이렇게 살면 피곤하겠죠...그러니 모욕을 당하는 것을 특히나, 유명인일수록 당연지사한 일이다...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물론 우주 최강의 자부심, 세계최강의 자존심을 가지시고....삶은 선택이다...하고 또 큰형님도 보기에는 그래도 많은 모욕을 당하고 사신다는 것이 조직이 내는 정보입니다. 그러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이니까 받아들이셔도 좋은 일입니다. 참고하십쇼...
속으로 다 말해주고 그런것을 제가 받아쓰기 한겁니다. 참고하십쇼...
제가 속으로 이따금씩 말하는 말이지만, 조직장이 모욕과 폭행을 당한다고 해서, 싸움이나 전쟁을 할수 가 없는 겁니다. 조직장은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전체의 동의가 없는한, 싸움을 할수 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큰조직의 조직장일수록 갖은 모욕과 잦은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엄마, 아빠도 조직장이죠...그래서 엄마 아빠도 가족, 즉 조직 전체의 위해를 가할 정도의 모욕과 폭행이 아니고서는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군대, 국가...등등...그러니, 큰나라일수록 큰 군대일수록, 큰 조직일수록, 큰 조직장일수록 많은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쇼...
20090426 사회과학 최고중 학문이라 하는 법학
법학 배웁시다. 한마디로 힘없고, 돈없고, 나이어리고, 빽없고, 못생기고, 깜빵갔다오고....아주 법학이 최고로 사실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그래서 힘없는 놈들은 법학을 배워야 출세하고,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잘 배우시고, 법전 들고 다니시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20090426 특정과 공개신고
그리고 법원에 신고하실 때 공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짜투리 경찰놈한테 신고하시더라도 공개신고하셔야 되고, 경찰과 함께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특정이 되서 피해를 입었다...법인 마찬가지...법인의 대표자...이렇게 되야 신고자체가 되는겁니다. 물론 경찰 행정만 할수가 있고, 손하나 까딱하면 안돼...법으로 거부하면...그리고 신고자는 피신고인과 함께 법원에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합니다.
교도소 갈 준비하는 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놈....경찰한테 잡힌놈은 다 쇼하는 놈이니까...그런놈들 쇼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몸에 손 못대게 해...죽여버리든가...알것지...내가 시키는데로 해...법의 기준이다잉....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딩알것냐...내가 시키는데로 해...그럼 내가 니들을 뇌검파, 24군으로 대충 인정해 줄테니까....알것냐...대충 법조인으로...
20090427 배에 힘주기 용명봉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하하
배에 힘주면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입으로 약간의 소리내면서 하는 호흡 아시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생각이 날때도 뭐 때려주고 싶다거나 할때 속으로 때려도 됩니다. 뇌검이나 마음의 칼로 인정하고, 공간에너지로 인정하고...근데 또 서서 인사할때 입을 약간 벌리면서 배에 힘을 꽉주면 생각이 안나고 좋죠...인사도 잘되고...참고하시고...
20090427 법과 법인 전기세 아끼기
왜 그 전기스위치 있잖습니까...그 전기스위치 법인입니다. 제가 볼때는....그래서 거리의 가로등이나 뭐 등등 전기세도 아끼고, 법인인지 확인도 할겸, 열쇠도 없고...그래서 전기세 아낍시다...아무도 없으면 그냥 스위치 내립시다....
그리고 뭐 전화도 혼내주기 괴롭히기 신고, 또 비공개신고에 공공법인이 움직이는지...예를들어 경찰, 군대등...그래서 괴롭히기 신고 합시다...뭐 서울은 제주 경찰서에, 제주는 서울 경찰서에 등...서울에서 할때 뭐 제주호텔에 수상한자가 침입했다느니...나 제주호텔사장 김호텔인데...뭐 이러면서...괴롭히기 신고 당당히 잘 합시다...물론 저는 잘 안하거나 안합니다. 참고하시고...
20090427 법과 법인 2
사람자체도 법인이죠... 우리 유아원생도 법의 보호가 이명박이와 같습니다. 내가 바로 법인이고, 법인의 대표이고, 내가 바로 대통령이다...내가 바로 신의 권능보다 위대한 법인이다...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20090505 못세우기,
세워 놓은 정차한 자동차를 밤에 또는 몰래...예를들어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일종의 불법주차된 차에...하여간 안전하고 다치지도 않고...하여간 못을 자동차 타이어에 세워 놓는 거죠...저도 한번 해볼라구여...ㅎㅎㅎ....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 지 아시겠죠...못대가지를 땅바닥에 놓고, 못 날카로운 곳 못다리를 타이어에 딱 약 70 도 각도 정도로 세워놓으면서 약간 눌러놓는 거죠....뭐 시골은 서울 올라어셔서 못좀 세워놓으시길 바라옵고...뭐 농업인, 어업인, 산업인, 약초인, 사냥인 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뭐 서울에서는 영등포는 종로에서...종로는 가락동에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 한 박스 사서...산에다가 뿌려놓으시던가...가끔 편하게 하시기 좋게...숨겨놓으시던가..또는 길거리 화단에 좀 뿌려 놓고...한 삼일뒤에 화단에서 찾아서 못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뭐 대학교 놀러가셔서 못 새벽에 세워놓으시던가...초중고등학교에 못 세워놓으시던가...뭐 아파트...좋습니다. 경찰차, 폭력차, 전경련차 등등...못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환경운동도 하고, 자동차 조금 다니면 자전거도 실컷타고, 막 인도에다가 수박, 옥수수, 참외, 사과, 고추도 등등...심고...연도 날리고, 팽이도 치고, 조깅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하게 못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의 기준으로...참고하시고..저항권으로...
20090216 알바
뭐 알바 알바 하는데, 상법상 알바는 정식사원입니다. 뭐 영어로는 아르바이트, 독일어가 원문이라고 하는데, 본래의 직업이 아닌 부업으로 하는일...이렇게 네이버, 야후사전에 나와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전문용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하는데...정식사원입니다. 하여간 뭐 피씨방 알바면...예를들어 인터라켄 회사에 다니는 정식사원이다....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예로...독서실 총무라도...뭐 한길독서실 정식사원이다...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는 뭐 교회에서 알바는 뭐 마아귀가 시키는 일...뭐 이렇게 황당하게 말하기도 한다는데...그렇게 하기보다는 알바는 정식사원이다...정식사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그리고 정식회사에 다닌다...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상법상, 1인사장이고, 1인법인대표이며, 법인조직상 정식사원이다...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사원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0503 포기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포기한다고 합니다. 가족포기, 종교포기, 여친포기, 집포기, 친구포기, 말하는거 포기, 조직포기, 국가포기, 등등 하여간 포기하면 살기 쉽다고 봅니다. 잘 포기하시고...
살기가 힘들면 예를들어 돈, 집등...임마 이런거..포기하라고 했지...일단 살고 나서...그래서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잉...자칭 속으로 경찰 아들놈아...알겠냐...이 애린놈아....가서 아침에는 노가다, 데마찌나면 오후에는 취직준비 및 전단지 및 2만원 알바등...밤에는 야간 택배나 해 이 호로잡압놈의 이 애린놈아....어른 앞에서 속으로 임마...죽느니 사느니 이 싸아가아지 없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아시가...알것냐...집이나 나가 이 호로 잡압놈의 애린놈아...어따대로 이 속으로 경찰 아들 경찰 아들 하면서...임마 나가서 임마 혼자 살아 이 사아가지 없는 애린놈아...알것냐...
20090503 그리고 사회나가면 꼭 학교가 기준이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마치 학교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초중고대, 대학원, 직업훈련원생님 등...제가 볼때는 그냥 직통으로 배우는 방식이 많다고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학교에 가셔야 한다면...건강하시고...대충 학교나 다니는 거지...학교를 기준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동의하는 객관평가입니다. 학교도 못다니는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견디냐고...택도 없습니다...학교는 기준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다니시길 바랍니다. 안다녀도 되고...
20090503 야수이빨
뭐 어제인가...오후 한 7시부터 배가 슬슬 아파서...근무서다가 바이오거트나 사먹을려다가...하여간 구토증세가 오고, 허리가 아프고...그래서 한 밤 11시부터 운동을 했는데, 뭐 예전의 속으로 나 암걸렸어...이러면서, 하면 암이 좋아진다...뭐 이런거와 비슷한데...독버섯...이런거...그래서 운동도 야수이빨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뭐 용명봉음, 피티체조, 발차기, 허리돌리기, 뇌검, 나 배아퍼 속으로..하면서...했기도 한데...양손을 발톱처럼 벌려가지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모가지를 때리거나 찍는 운동하시면...배도 안아프고 좋기도 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태극권 비슷하기도 한데, 몸을 수건 짜듯이 수건짜기 라고 명명하면...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숨을 호흡을 끝까지 내 뱉는 거죠...참고하시고,...뭐 야수이빨도 뭐 대충 참고하시고...
20090427 테레비
테레비에서 나오는 정보를 최신가요와 같이 그 정보가 맞다고 생각지 않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냥 저렇게 테레비가 움직이는것이 재미가 있어서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유치, 초중고 생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90420 의사표시
법률로 민법에 의사표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이 의사표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룸싸롱에 가지 않으면 아빠한테 혼나 폭행당해...속으로 이러시는데, 혼이 나긴 나는데, 폭행을 당하긴 당하는데, 몇대, 언제까지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몇대를 때리지 않을경우 일종의 의사표시의 파산이 나오고, 사실상 파산 법인이 되는거죠...
폭력조직 마찬가지...뭐 그러다가 쳐맞는다...뭐 이러는데, 언제까지, 몇대 쳐맞는데, 이러시고, 언제까지 안쳐맞으면 파산조직, 한정치산자 선고하시던가,
그리고 뭐 하여간 의사표시의 분명한 전달과 그 분명한 전달에 대한 뭐 처벌이랄까...그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의 역처벌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종의 법인에서 마찬가지로... 하여간 분명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뭐 너무 통상적이나...뭐 다음에 중요하면 또 쓰죠...예를들어 선생이 숙제해와 안해오면 10대 때린다. 했는데, 안때리면, 선생이 뭐 열대 맞는겁니다. 반이 오십명이면 오백대 맞는거고....물론 제사간에 계약이 되야겠죠...숙제안해오면 뭐 선생이 열대 때린다는...그래서 선생이 다 안해왔으면 오백대 맞는거죠...의사표시 분명하게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때리는것도 목표고 그리하여 언제까지 내가 너를 때리지 않으면 내가 뭐 오만원을 주겠다...이리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서 마찬가지...돈내라고하는데, 언제까지 받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뭐 오만원을 준다...군대 영장 마찬가지...법률용어는 시효라고 하죠...이 시효를 정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 시가 뭐 오만원이면 구금 하루에 해당합니까...그래서 오만원 세금고지서에 대한 뭐 시효를 정해서 받지 못하면 구금 하루라던가..하시던가...내일까지 나오는데 내가 안나오면 내가 오만원을 내던가...방어도 엄연한 에너지이고, 무공기술이니까 이 무공기술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하느냐...안하죠...그럼 왜 썼냐 하면...저한테 때린다는 놈이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 뭐 안가면, 안오면 때린다는 놈이 있데요...그때 한번쯤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20090416 당사자
누차 강조했지만, 이 당사자적격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법률로 당사자란 무엇인가...이 글을 속으로 사실상 계속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형소법상 당사자란 무엇인가, 민소법상 당사자란 무엇인가? 이 당사자는 그냥 뭐 세글자로 만들어진 뭐 뻥튀기라는 단어가 뭐 단어에너지...뭐 법률용어로 할까요...폭행의 구성요건...이런법률용어가 법률용어에너지...뭐 천이라고 하면...이 당사자라는 법률용어는 법률용어에너지...거의 백만을 기준으로 거의 8천이라고 해야하나...제가 볼때는 현재 거의 하여간 위대한 에너지입니다...당사자는 위대한 권리이다...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 경찰, 판사, 그리고 뭐 경비 계통에서도...이 당사자란 무엇인가...하여간 당사자란 위대한 권리입니다. 위대한 권리.,. 한마디로 저사람이 나에게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당사자인가...저 조직이 나에게 의무를 제시할 당사자인가...저 나라또는 저 종교가 나에게 권리 또는 의무에너지를 발휘할수 있는 당사자인가....이 위대한 권리인 당사자란 단어를 잘 파악하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아주 위대한 개념입니다.
20090418 자살 하덜말고, 인터넷이나, 우주제패 교주, 세계제패 문주 하시고...막 하여간 하시길 바랍니다. 죽기전에 가오 한번 잡아봐야제...잘하면 기분좋아 사는것이고....천수를 다하면서잉....
20090427 개굽는 할아버지 인터넷기사 ...
보면 할아버지 길에서 이런거 하시면 안돼요...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되구요....기준을 정해서 말해라잉...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도 사는 호로잡압놈아 알겠냐...뭔놈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 호로잡압놈아... 뭐 법의 기준이라던가, 뭐 종교의 기준이라던가...임마...니가 임마 뭐 전권황제냐...엉....법이라는 엄연한 기준이 있는데 임마...엉...법의 기준이라면...엉...예를들어 뭐 방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니 제가 공개영장청구하여 법인대표로써 법원에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디지게 쳐맞던가...이호로잡압놈아...엉...쉽게 법으로 해도 돼..알겠냐...말할려면...내가 뭐 전권황제니까 하지마..이렇게 해 이 호로잡압놈아..알것어...안되긴 뭐가 안되...이 잡압놈아...엉...확 조져버릴까부다잉...
20090502 전권황제
요즘 제가 속으로 얘기해보면 윗글의 전권황제가 많기도 많습니다. 뭐 학교선생도 전권황제, 경찰도 전권황제, 정신병원도 전권황제, 폭왕도 전권황제, 마약황룡도 전권황제...국방부도 전권황제, 세무서도 전권황제, 언론도 전권황제,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전권황제, 신문, 방송국도 전권황제, 헌병대도 전권황제, 검찰청도 전권황제, 동사무소도 전권황제, 민방위도 전권황제, 예비군 전권황제, 엄마도 전권황제, 목사도 전권황제, 아빠도 전권황제...실제로 이리도 전권황제가 많습니다. 그러니....법의 기준으로 대처하시고, 전권황제라고 해도 지들이 힘이 없는거, 법의 기준의 근거가 없으니...불질러 버리고, 때려부셔버리고, 전화하시고...하여간 이런 전권황제 적절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법위반은 판사만이 내리는 사항이고, 싸이월드나, 테레비나 야후나, 세무서나 위 조직이 내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의 기준으로...법위반은 판사만이 내리는 고유권한이지...그리고 법위반하면 판사가 법위반을 선포하고 책임지고, 교도소 가는 겁니다. 판사는 저항권으로 받아치는거고, 법위반자는 교도소로 받아치는거고...그래서 교도소 갔다오면 되는겁니다.
다시말해서 판사가 법위반을 선포하기전에는 어느 누구도 법위반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판사만이 법위반을 선포, 심결, 판결합니다. 확실하게...법의 기준으로...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지방법원장, 지방법관, 오직 법관만이 법위반을 선포하는겁니다. 오직 법관만이...다른 사람 다른 조직 다 안됩니다. 뭐 경찰, 헌병대, 아빠, 엄마, 아저씨, 다 안되고...오직 법복만을 입은 법관만이 법위반을 판결하는 겁니다. 오직 법관만이 너는 법을 위반했다...이렇게 쓰거나 말하는 겁니다.
20090505 권리주장자의 입증
법률로 권리주장자가 자신이 권리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예를들어 새우깡은 나 즉 갑 소유다. 을에게...이렇게 할때 갑이 을에 대해 내지는 병, 정, 무등등에게 갑 자신이 새우깡이 갑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 판사 마찬가지...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영장으로 체포했을 경우 판사가 자신의 체포권리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권, 자동차 소유권, 학교 선생, 등등...그래서 목마른자가 우물판다고, 목마른 놈보고 입증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중대한 법리 원칙입니다. 아주 중대한 법의 기본 원칙이니까,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협조를 부탁한다거나, 학교에 나오라고 한다거나, 종교건물에 오라고 한다거나, 할때 권리주장자가 자신이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0090511 조직의 다양성
흔히 폭력조직이 나를 때린다. 뭐 사진을 뿌리면 이러는데, 또는 때리게 할것이다. 이러는데, 제 경험으로는 사실상 어떻게 구성되느냐...일단 폭력조직의 구성은 예를들어 조직원 100명이 있을때 그 조직원 백명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나하고 싸우게 하는 폭력조직이 있습니다. 흔히 엘리트 폭력 조직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폭력조직이 한국내...현대 노가다 폭력조직 현대상무이사가 폭왕이고, 그리고 북두칠성파, 한국내, 야쿠자, 야마구찌, 삼합회, 왕년의 유명했다던 쓸었다던 도끼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용문, 봉황문도 조직서열은 100위권 이상인데...비슷하고..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의 폭력 조직이 있을때 갑 조직이 나를 사진 뿌렸다고 때린다고 하면, 을병정무기경신 조직이 사실상 동의해야 합니다. 뭐 비밀로 갑 조직이 나를 때린다. 사실상 이런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 조직은 을병정무기경신의 연합폭력으로 파산하게 되죠...제 경험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현대 노가다 폭력조직이 한번 싸워보자 저한테 이럽니다. 그럼 저는 뭐라느냐...우리는 일종의 백명중의 한명 뽑아서 싸우는 폭력조직이 아닌께롱...현대폭력조직 전체를 다 걸고 맞짱까야 한다...이러면 현노폭이 그렇게는 못하지...이럽니다. 북두칠성파 마찬가지...저한테 속으로나마...거의 뭐 백번이상 이렇게 하는데...저는 북두칠성파 전체조직 다걸고 나하고 맞짱까는거야...나는 백명중 한명 뽑아서 싸우는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라기보다는...조직전체가 명운을 걸고, 지역, 토지, 인원, 경제, 무기등 다걸고 싸우는 조직에 포함된 사람이다잉...이렇게 하죠...흔히 황비홍 영화보면 이연걸이가 이렇게 위 경우로...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엘리트 폭력조직이 그럼 조직동원 없이 나 혼자 너하고 싸우겠다...이럽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제 경험에 기반하여...이때는 갑이 나 이외의 채호준 이외의 사실상 전체와 싸우게 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사실상 이유없이 시비걸어요...채호준이 살려요...이러면서 도망치는 거죠....그럼 갑이 사실상 전체와 싸우거나, 전체의 동의를 얻고나서 나 채호준이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때 뭐라하느냐...나는 이제 사진 안뿌리겠다....하면서...니가 이겼다...이럴 생각입니다. 돈도 주고...담배도 주고..대충....
20090509 싸이월드에서 온 이메일
타회원의 불쾌감을 유발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짜르면 되지....그리고 가입금지를 시키던가...그리고 미성년자는 법률로 민사상 법정동의인의 허락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싸이월드 회원의 허락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미성년자라함은 13세 미만이고,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리분석이 된다고 보는데 싸이월드 관계자 께서는 어떻게 법리분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신고자가 보기 싫으면 말것이고, 왜 딴 홈페이지...다른 싸이 홈페이지까지 관여하고 그러십니까...다른 싸이 홈페이지는 당연 주인장, 운영자가 있고...주인장, 운영자가 관리하고 있는데....제가 볼때는...
20090509 착오의 법리...
그리고 형법 착오의 법리에서 착오는 고의가 조각되므로 원론으로 내지는 구성요건의 조각으로...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나...제가 오늘 실제로 식당에서 도시락을 싸갈려고 했더니...월식증으로...뭐 안된다고...등등...해서 착오로 행한 법리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인데...그래서 그 식당 아주머니가 사실상 죄가 성립안된다...이렇게 봅니다. 착오로 인한...한마디로 속으로 아주머니가 잘못했는데, 왜 그냥 놔두냐...이러시는데....착오이고...그리고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민사소송으로...제가 볼때는 약 천원정도의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식당 대표자에게...
여기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이러한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입니다. 소송각하판결...
윗글에도 써 있지만 고의 조각으로...죄의 판단 이전에 고의의 판단문제이다...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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