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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4호]일할 권리, 살 권리 짓밟는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해방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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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25일 14시 43분 21초

 

[1면]

일할 권리, 살 권리 국가가 책임져라!

책임 방기하는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광기에 뒤덮인 한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에 충격,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도 느낀다면 죽음으로 내몰린 그의 감정 한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몹시 쫓긴다!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하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하다! 이는 모든 비판이 묵살당하고, 맞서는 자는 철저히 짓밟히는, 상식이 조롱당하는 시대의 일반적 감정이다. 광기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강경진압으로 철거민 다섯을 죽여 놓고도 도리어 죽은 철거민의 자식과 동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광기. 택배노동자의 억울한 죽음(박종태 열사)을 추모하는 대오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연행해가는 광기.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전 대통령 추모행렬도 가로막고 에워싸는 광기.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광기에 분노한다.


죽은 헌법, “이것도 나라인가”


이 땅에서 짓밟히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만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의 일할 권리, 살 권리도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살겠다고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을 하루 만에 불태워 죽였다. 노동현장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업률이 4%로 늘었다(4월15일 통계청 발표). 아직 4%라고?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에 통계청 실업자를 합한 실질실업률은 15%를 넘어선다. 고용대란이다. 그런데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이 정당한 욕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말한다.


제32조 ①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34조 ①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MB발 구조조정 = 경제쪽박!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하다.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기는커녕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을 앞장서서 밀어붙이고 촉구한다. 이러한 행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이른바 ‘구조조정=경쟁력 회복’ 이데올로기이다. 즉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고용보장보다 우선해야 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시장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IMF위기 이후 십년이 넘게 정리해고를 늘 수반하며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집행돼왔다.


그런데 해고와 임금삭감은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야기한다. 기업은 경제위기 때문에 상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과 인력, 임금을 줄인다. 그런데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고와 임금삭감은 시장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기업은 생산량과 인력을 또 줄이게 된다. ‘실업증가·임금억압→수요위축→실업증가·임금억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나선형적 추락을 겪는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IMF위기 이후 고실업과 양극화, 내수부진, 이로 인한 만성적인 서민경제 침체을 겪어 왔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를 향해 요구하자!


경제의 나선형적 추락,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고용안정, 생존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고용안정 등을 경제위기 악화를 막는 방파제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할 권리, 살 권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국가는 당연히 이를 책임져야 한다. 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이러하다.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벌이자! 동시에 국가가 일할 권리, 살 권리를 책임지는 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자!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진보적 경제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파산 위기의 기업들에 정부가 고용안정기금(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둘째,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은, 회사를 파산으로까지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경영자는 물러나게 하고 대주주의 주식은 소각시켜 국유화한다.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 셋째,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강변하는 무능력한 자본가들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기업경영을 고용안정 등의 사회적 목표에 종속시키기 위해 고용안정법 제정, 공공관이 가진 채권의 출자전환, 국유화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넷째, 진보적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대거 창출한다. 다섯째, 기간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 시장경쟁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고용쇼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대체하는 계획화가 필요하며, 기간산업 및 금융기관의 국유화는 폭넓은 계획화의 전제이다. 여섯째, 기업경영에서 산업별 조정, 정부정책에 이르기까지 각급 수준에서 노동자통제와 사회적 통제를 도입·강화한다. 소유에서의 국유화는 운영에서의 민주주의와 결합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의 기초이다.



[2면]

쌍용, GM대우 문제, 국유화와 노동자통제로 풀자!



쌍용, GM대우 파산 위기의 원인 : 자본주의 시장경쟁과 해외매각


지난 1월9일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5월 중으로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GM대우의 운명도 풍전등화에 처한 것이다. 이들 기업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이 대부분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경제공황으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생산능력이 수익성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산업은 서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이윤추구욕과 시장경쟁의 결과로 1980년대부터 과잉생산능력의 문제를 드러내왔는데, 2009년에는 총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 정도가 공급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s Week). 공급과잉은 격렬한 판매경쟁과 가격하락 압력을 낳았고, 이윤을 낳지 못하는 과잉설비에 투자된 자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이러니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부터 나가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쌍용과 GM대우가 위기에 처하게 된 데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쟁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해외매각으로 인해 이들 회사의 경영이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종속돼온 때문이기도 하다. 쌍용차에서 상하이차로의 기술유출과 GM대우에서 GM으로의 비정상적인 자금유출 등이 예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해외매각을 주도한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대안 : 노동자 희생 → 수익성 정상화


쌍용차는 전체인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 노동자들의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량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을 정리해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를 두고 ‘경영정상화’라고 말한다. 그런데 경영정상화란 다른 말로 수익성 정상화이다. 생산량이 줄어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총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는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대신 사람을 줄인다. 판매량 감소로 줄어든 이윤을 인건비 절감으로 상쇄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이윤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경영정상화이다. 이윤이,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이 고용유지, 다수 노동자들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정리해고를 통한 쌍용차 회생계획은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이룩하는, 자본가계급의 대안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의 진보적 대안 : 국유화와 노동자통제 → 일할 권리, 살 권리 보장


수익성이 공장운영의 유일한 잣대여야 할 이유는 없다. 오늘날 수익성 원리는 해고를 양산하고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주범일 뿐이다. 또한 자동차산업 위기 분석에서 확인되듯이, 개별적인 수익추구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과잉생산위기라는 불합리성을 낳는다. 그러므로 새롭고 진보적인 운영원리를 도입해야 하고, 그 핵심은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살 권리 보장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단지 소수가 아니라 사회 다수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부문의 존재는 자본주의 원리만이 작동가능하다는 신화에 대한 생생한 반박이다.


쌍용, GM대우 노동자의 일할 권리 살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총고용을 유지하고 그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소유가 돼야 한다. 그런데 국유화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시장의 구매력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능력이 항시 존재하는데, 이를 사회의 필요와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에 활용해야 한다. 가령 정부가 친환경차, 장애우차 공급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쌍용차는 공공목적용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윤극대화가 아닌, 이와 같은 ‘일할 권리의 보장’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운영원리로의 전환은 노동자통제를 전제로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운영원리 혁신은 노동자가 경영의 주체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해주십시오


5월 8일 어버이날,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노동부에 2,405명의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저들은 노동자에게서 부모로서의 미래를 앗아간 것입니다. 2009년 한국에서 해고는 살인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만을 희생시키는 구조조정, 일자리 파괴는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입니다. 쌍용차 노동자가 짓밟히면 우리와 우리의 아들, 딸도 함께 짓밟히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엄호해주십시오. 회사가 살기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가진 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함께 싸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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