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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쟁대위속보> 명단은 없다!
다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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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23일 01시 16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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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61호_A3.hwp(556.5 KB)
 

명단은 없다! 관리자들의 과잉충성에 입각한 할당량 채우기 수준에서 벌어진 일


애초부터 명단은 없었다. 아니, 설사 있었다 한들 회사는 이제 명단을 완전히 새로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명단이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지금 “작성중”에 있을지 몰라도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확신한다. 희망퇴직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시점에서야 사측은 명단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1차 희망퇴직의 목표치 880명이라는 수치= 전체 구조조정 대상 2,646명의 1/3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2,646명의 구조조정 대상 중 880명은 희망퇴직, 1,766명은 정리해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880명이라는 수치는 전체 2,646명을 단순히 3으로 나눈 수치에 불과하다. (2,646 ÷ 3 = 882) 이러한 단순한 셈법은 현장에서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목표치를 채울 것을 할당하고 강요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어느 부서에서 대략 300명의 인원을 정리해야 한다면 그 중에 1/3인 100명 가량을 희망퇴직 받으라고 할당하는 것이다.

 1차 희망퇴직 기간 동안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근속과 능력을 인정받은 현장 조합원들, 즉 회사가 절대로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 중 일부도 희망퇴직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장 관리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들이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관리자들은 일정하게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세워 명단을 작성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의 정리해고 명단과는 거리가 먼, 개별 관리자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명단일 뿐이다. 법적인 기준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명단은 없다! 관리자의 과잉충성이 만든 산물뿐이다.
 회사는 1차 희망퇴직에 이어 2차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리해고 명단에 입각한 희망퇴직 종용이 아니라, 관리자들의 충성 경쟁에 입각한 할당량 채우기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만약에 명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능력 있는 조합원들까지 상당수 희망퇴직으로 나가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고 명단은 새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정리해고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간단한 이유 때문에, “정리해고 명단이 있다”는 소문은 많지만 정작 명단을 봤다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명단이란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정리해고는‘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이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다. 정리해고 절차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해고 회피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만약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정리해고자들이 나중에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도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와 법률가들은 더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명단을 작성한다면 법원에서 패소하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작성할 것이고, 명단을 통보할 때에도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명시할 것이다. 그러나 “명단이 있다”며 희망퇴직을 꼬드기는 관리자들은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장에서 발견된 명단의 실체 중 하나는, 어느 관리자가 직접 볼펜으로 몇 명의 이름을 긁적여 놓은 종이쪼가리였다. 이게 무슨 정리해고 명단인가? 아무런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말이다. 이건 법원으로 가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리해고 명단이 아니라, 관리자들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가짜 명단, 엉터리 명단일 뿐이다.

 진짜 명단은, 희망퇴직으로 일정한 목표량을 채운 후에야 작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전체 정리해야 할 인원 2,646명에서 희망퇴직으로 나간 숫자를 제외한 부족인원에 대해서 새롭게 작성할 것이다. 이 인원은 제발로 나가기를 거부한, 즉 반드시 해고무효소송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는 노동자들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도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세워서 작성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명단은 없다!”

회사 말을 듣는 것이야말로 정리해고 1순위가 될 것!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장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몇몇에게는 “당신은 명단에 들어있다”고 하면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당신은 안전하니 노동조합 지침에 따르지 말라”고 꼬드긴다. 그러나 회사 말을 믿는 것이야말로 정리해고 1순위가 되고 말 것이다.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당시에도 명단은 절반은 순종적인 노동자, 절반은 민주파 활동가들이었다. 즉, 구조조정의 일정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회사 말을 고분고분 듣는 이들로 절반을 채운 것이다. 결국 그들 중 일부는 포기하고 나갔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믿고 끝까지 싸운 이들은, 일정 기간을 거쳐 복직하였다. 그러나 희망퇴직으로 나간 이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었다.

  지금 회사 말을 믿고 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 해도 정리해고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회사는 일정 숫자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순종적인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명단에 상당수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길은 노동조합 지침을 믿고 싸우는 길 뿐이다.


희망퇴직서 돌려받은 뒤 관리자 앞에서 찢어
쌍용차 노동자, 총파업 선언 뒤 희망퇴직 반려 늘고 있다!
 21일 저녁7시경 조립3팀 의장반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자신이 쓴 희망퇴직서를 다시 돌려달라고 한 뒤 회사 관리자들 앞에서 찢어버렸다.

 그 조합원은 한숨을 쉬며 “희망퇴직서를 쓰고 난 뒤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또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희망퇴직을 쓴 것 같다. 열심히 투쟁하는 동료들과 노조에 미안하다. 희망퇴직을 반려하고 다 같이 살기 위해,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싸우려고 결심했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쌍둥이 두 아이, 홀어머니 때문에 희망퇴직 쓰게 돼
4개월간의 임금체불로 경제적 파탄

 “희망퇴직을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초등학교 2학년인 쌍둥이 아이들과 홀어머니가 떠올랐다”고 했다. 아내가 사별한 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조합원은 담담한 말투로 “두 아이에게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투쟁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4개월 정도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희망퇴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경제적 파탄이 길거리로 내 몰아버린 격이다. 그리고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합원은 “회사가 희망퇴직을 하라고 강요했다. ‘이미 해고 명단에 있다’ ‘너도 대상자’라고 하며 희망퇴직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또 “옆에 동료들은 휴일 없이 일한 사람들도 희망퇴직 하라고 했다.” “인간으로써 할 짓인가. 입 있으면 말해봐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미디어 충청 내용발췌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회사 참여와 역할에 대하여
 회사에서 발행한 5월 21(목)일자 참여와 역할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만 그 내용이 조잡하기 그지없고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행위이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짚고 가고자 한다.

1. 희망퇴직자 추후 재입사 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추후 우선적 재입사 배려(?)
 희망퇴직자가 재입사 한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회사는 추후 재입사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후’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인사규정시행 개칙을 통해 희망퇴직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망발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우선 채용할 수 있다”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즉, ‘채용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로 표현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재입사가 되는 것 마냥 호도하고 있다.

2. 희망퇴직, 주/야간조 형평성 차원 연장 실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정리해고 시키는 희망퇴직을 누가 좋다고 했는가. 그리고 주/야간조 형평성 차원의 연장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누가 봐도 뻔한 수작이다. 또한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그 알량한 위로금에 퇴직금, 체불임금, 년월차, 복리 후생비 모두를 산정하여 마치 1억여원을 받는 것처럼 농간을 부리고 있다. 이렇듯 희망퇴직 연장은 숫자 채우기에 불과한 것이다.

3. 회사는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
 임금은 체불하면서 용역경비(?) 50명 투입->용역경비는 대개 기본이 15만원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라면 최소 2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금액은 하루 천만원, 월 3억이 들어가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런데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용역깡패는 50명씩을 투입하고 있다. 직원은 정리해고, 임금체불, 용역에는 3억투입.

4. 희망퇴직자 분사 및 영업전직 기회 부여?
 전형적인 정리해고가 분사다. 그런데 정규직을 비정규직 시키는 정리해고 하면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분사와 영업전직으로 비정규직 되는 것이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할 수 있나.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관리자들, 잘 판단하라!
당신들이야말로 토사구팽 대상이 될 것!

 지금이야 회사가 관리자들을 사냥개처럼 써먹을 효용가치가 있어서 가만 두는 것이지, 만약에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관리자들 가만둘것 싶은가? 전체적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관리자들 숫자를 이대로 유지할 것 같은가?



 옛말에 토사구팽[兎死狗烹], 즉“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말이 있다. 구조조정에 나서는 회사측은 냉혈한이나 다름없다. 동료들을 배반한 이들이야말로 회사를 다시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사에 가장 충성했던 관리자들이야말로 구조조정 국면이 끝나면 정리대상 1순위가 되고 말 것이다.

 1998년 현대차에서 7월 16일부터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하러 다니던 관리자들은, 분노한 조합원들로부터 몰매를 맞아야 했다. 그래서 회사와 관리자들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명단 통보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위기의식을 느낀 관리자들은 가족들까지 울산 바깥으로 피신시키기에 이른다.

 정리해고는 살인이다!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노동자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관리자들, 당신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당신들 같으면 해고 통보받고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설사 구조조정이 성공리에 끝난다한들, 당신들이 행한 배신적 행각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은 노동자들로부터 불신대상 1호가 된다. 회사 생활 앞으로 아주 고달파진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제대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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