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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죽창으로 보이나?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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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20일 15시 41분 33초
 

그게 죽창으로 보이나?


“계획된 죽창, 화물연대 대전 시위대 사전에 깎은 죽창 준비...620개 중 20개”(조선) 끝이 뾰족했다고 계획된 죽창이라면 나머지 600개는 만장에 사용된 것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무조건 죽창으로 몰아가서 폭력과 불법을 덧씌우려 안간힘이다. “이 대통령님, 죽창시위로 한국 이미지 큰 손상”(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이라며 대통령까지 죽창이라 단정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민노총, 당신들 조카. 동생이라도 죽창으로 찔렀겠나”(조선 사설)라고 독설을 퍼붓는다. ‘조선일보, 당신네들이라면 조카, 동생이 목 매 죽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겠는가?’ 오직 국가의 신성한 병력의무를 위해 군대에 온 전경들을 자본의 사적 이익 추구와 오만한 자본권력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짓이다. “변절자 김문수...민노총 죽창 구태”(한국경제)는 김문수 지사처럼 자본주의 현실을 인정하라는 얘긴데 하루 15시간 노동을 하고도 생존에 허덕이는 상태에 있는 화물택배노동자들이 처하고 있는 자본주의 현실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대통령이나 자본언론들이 그저 죽창으로만 보인다면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 민노총 간부 7명 체포영장”(동아)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산하 운수노조간부와 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간부들인데 이를 ‘민주노총 (중앙)간부’로 끌여 들여 민주노총이 배후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조차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실정법의 잣대로만 대한다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위 있는데...정부, 민노총 교섭 제안 거부...정부, 총파업 명분 쌓기용”(한국경제), “민노총, 정부에 협상제의...노동부, 총파업 명분 쌓기용 의구심”(조선),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을...위기의 민노총이 외치는 속셈은...”(중앙)이라는 식의 꼼수를 쓰는 자본의 논리로는 화물노동자들의 진정한 요구에 다다를 수 없다. 물류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하청을 받아 살아가는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라고 우기는 자들에게서 진정성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서울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내달부터 효력 상실...인사권.수업감독권 회복, 교장 리더십, 학교 바꾼다.”(동아)는 식의 기사는 전교조가 마치 인사권이나 수업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한다.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단협을 일방 해지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자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한다면 새로운 단협으로 갱신될 때까지 기존의 단협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구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전교조를 죽이고 바꾸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미, 2만 1천명 추가병력 투입, 아프간 안정화 작전 본격 개시”(동아)라는 사진설명과 함께 밀밭에서 전투태세를 갖춘 미군들이 보인다. 아프간 민중들이 겨우 먹고 살아갈 밀 밭 조차 전쟁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제국주의 침략으로 그 나라가 찾는 안정이란 어떤 의미인가?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부시정권이 무모하게 전개했던 이라크 전쟁의 패배에 대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 금융기관 용어 관치 느낌, 금융회사로 변경 검토를”(동아)하라는 것은 결국 금융의 공공성 보다는 금융을 시장에서의 기업논리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은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기관을 돈벌이 회사처럼 생각하고 운용한다면 오늘날 금융투기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거나 교정해 나갈 수 없다.


“S&T, 금속노조 184명 폭력 등 혐의로 고소, 노조도 사측 맞고소 예정”(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조합원 전체를 고소할 정도로 노조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관리직원을 동원해 노조의 천막농성을 일방적으로 해체시키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양 측의 물리적 충돌인데 노조원 전체를 고소하는 것은 사측의 잘못은 덮고 책임을 전적으로 노조에 뒤집어씌우려는 행태다.


“4.19 거론하며 절차와 규정 안 지켜도 된다는 어느 대법관”(조선 사설)위 주장은 매우 합당하다. 4.19혁명과 6.10 항쟁은 독재 권력의 법과 질서가 천륜이나 인륜에 어긋났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독재자들이 말하는 절차와 규정은 당연히 무효며 이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다만 힘이 없어서 강제당하고 있을 뿐이다.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지키기 위한 조선일보의 눈물겨운 노력(?)이야말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불법적 사고에서 나 온 천박한 논리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폐지 내년엔 시행돼야”(중앙)한다는 주장은 13년이나 유에 되었으니 이제는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한 통속으로 묶일 성질이 아니다. 복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와 헌법 그리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인 자주적 단결권의 문제고 전임자 임금은 그야말로 임금협상의 영역일 뿐이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되면 회사가 여러 노조를 상대해야 하고 전임자 수가 늘어나는 등 자본이 여려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노조 전임활동을 그 때 그 때 노사가 협의한다면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전임활동과 임금과 관련된다.


“SK, 탄력 연봉제로 불황 넘는다.”(한국경제)는 것은 결국 노동자 임금 억제해서 기업이 살아남겠다는 것이다. 불황이나 경제위기 때만 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덮고 만다.


“고준위 핵폐기물 논의 속도 내야, 고질적 님비현상”(한국경제 사설)이라고 하는 데 고준위 핵 폐기장을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이나 한국경제신문 앞마당에 설치하면 어떤가? 님비현상이라고 비판만 하지 말고 핵 폐기장을 유치하라! 그러면 정부가 재정도 많이 지원해 줄 테고 그러면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제신문사가 될 것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 핵 폐기장을 설치지역을 선정한다면 당연히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 뒷산에 설치하면 그런 님비현상 논란은 사라진다. 어떤가?


2009.5.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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