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정말 미치겠다!
미국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검역중단조치만 내리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검역중단하면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뼈 있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뇌나 내장까지도 수입하라고 다그친다.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자발적 조치로 때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수입을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의 도축, 유통, 검역체계에 대해 아무런 관여도 못하는 한국정부다.
영국 등 광우병이 발생했던 지역에 거주하다 국내에 들어 온 사람들에게는 헌혈을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광우병의 잠복기간이 10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우병 의심 소고기는 수입하겠다니 전 국민의 헌혈조차 막겠다는 것인가? 지금 미국의 요구에 밀려 한국의 수의학 체계, 검역체계가 붕괴될 우려에 처해 있다. 국가의 법과 제도가 해체될 위험이다. 설령 소비자가 광우병 소고기를 사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내식당이나 군부대 등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식당들에 유통.공급되는 광우병 의심 소고기는 막을 도리가 없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판매 전략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 현대판 흑사병이라 불리는 광우병이 한국에서 이처럼 쉽게 다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 농림부는 지금 미국 농림부 축산과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광훈 의장의 얘기대로 카길을 비롯한 다국적 식품회사의 판매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뼈 있는 쇠고기 반입에도 시민들의 저항이 높은 데 뇌나 내장까지 수입하라니 미쳐서 죽으란 말인가? 최근 취임한 농림부 임상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렇게라도 수입하겠다면 그 고기는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림부 식당에서만 먹도록 하면 될 것이다.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면죄부를 받은 내용은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하지만 통제가 가능한 나라”라는 것이다. 전체 소의 0.1%만 광우병 여부를 검역하는 미국에 대해 내린 조치다.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어용 국제기구다운 결정이었다.
농림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검역체계를 무너뜨리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7.10.11 국립수의검역소, 2007.10.12 농림부 앞 기자회견...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농업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