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월 15일)은 이른바 석궁사건 발생 2주년이다. 당사자인 김명호 교수는 지난 해 6월 12일 대법원에서 실형 4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 3년째다. 김교수는 감옥에서고 처절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조작사례 중 피해자 박모판사의 옷가지에 묻은 혈흔에 대한 정밀감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석궁사건은 단지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1988년 박사학위를 받고 1991년 3월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임용 받은 그는 1995년 1월 대학별 입학교사 수학문제 채점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다 부교수 승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는 그에게 정직 3개월을 내렸고 이듬해에 조교수 재임용에도 탈락시켜 실질적인 해고조치를 내렸다.
재벌과 돈에 장악당해 정의가 사라진 대학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던 1997년 해외로 나갔다가 2005년 3월에 귀국하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였고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교수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에는 고위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앞 사건과 병합된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담당 박모 판사에 대해 석궁테러를 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모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은 긴급전국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을 ‘테러’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피해자인 박 모 판사는 “계단 3~4개를 내려오면서 1.5m 거리에서 정조준해서 쐈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로 번복했고 7차 공판에서는 “화살에 맞았다”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의문은 당시 부러진 화살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었고 당시 범행에 사용됐다는 석궁은 이미 수리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넉넉하게 인정”하면서 4년 징역형을 내렸고 2008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은 테러로 간주된다
세상의 관심에서 잊혀질 만한 시간인 2년이 흘렀다. 그러나 김명호 교수는 석궁사건 형사공판에서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하여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형사지법에 혈흔감정 및 촉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서 등으로 지연시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감옥에서도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석궁사건 진실규명과 김명호 교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구속 2주년을 맞아 “석궁사건 진실규명과 혈흔 감정 촉구 인권.사회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호 교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나아가 혈흔감정 촉구 시민서명운동 전개, 재판부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날 가족들은 김명호 교수의 부친이 위독한 관계로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다. 잊혀진 사건이 된 탓에 언론 역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본과 재벌이 대학을 장악하고 사법부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데 분노한 한 양심 있는 교수가 겨눈 석궁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사법부에 대한 도전과 테러로 왜곡되어 인신을 장기 구속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심과 정의가 죽은 사회에서 김명호 교수는 억울하게 창살에 갇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