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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위원장 구속방침규탄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http://www.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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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6일 17시 18분 34초

<기자회견문>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법원의 양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지난 해 촛불집회 참여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거부 선언·물사유화·국립대 법인화 및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검찰이 ‘지방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이유로 손영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해 6월 2일 국민의 건강권이 더 이상 광우병 위험논란에 흔들리는 것을 막고 각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 서비스가 소수 부유한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제7조 1항에 규정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와 임용선서문 상의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손영태 위원장을 포함,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3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2인 등 6명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 및 징계조치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제단체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성명서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공무원노조는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가 탄압에 나설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합원 불신임 투표 추진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물어볼 계획이었다.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의결할 것인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경찰은 공무원노조가 7월중 당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과 결과를 미루어 짐작하고, 불신임 안건이 공개적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하여 7월 10일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행정안전부는 대의원대회를 방해하여 공석중인 회계감사위원장 선출과 시급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논의하지 못하게 해놓고 오히려 7월 22일 손영태 위원장, 우영숙 부위원장, 김일우 부위원장, 권정환 부위원장, 박영호 사무처장 등 임원 5명에 대해여 고발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책임자에 대한 고발 등을 재추진할 것이다.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의 통합으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것을 우려 검찰을 앞세워 공무원노조 탄압에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손영태 위원장의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무원노조 제단체(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가 ‘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을 빌미로 갑자기 구속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사유도 구차하기 그지없다. 주된 구속사유로 적시된 촛불집회 참여는 민주노총 산하단체로서 당연히 알려할 사항을 공지한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공무원노조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호도되어 있다.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정부가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고,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독재정권식 발상이다. 

이러한 광폭한 탄압은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대변하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어떠한 탄압이 가해지더라도 강력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식으로 불신을 받아 온 사법부가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정의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2009년 1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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