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제목 한미FTA 타결내용과 문제점
번호 45 분류   조회/추천 4849  /  403
글쓴이 활동가조직    
작성일 2007년 04월 03일 12시 20분 58초
링크 첨부   FTA_협상내용과_문제점.hwp(0 Byte)

한미FTA 협상내용과 문제점


허세욱 동지가 분신항거하는 등 노동자․민중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한미FTA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4월 2일 가조인된 협상내용은 통상절차법이 없는 한국에서는 바로 공개 가능하나, 미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무역위원회 평가보고서 작성 후 공개할 수 있다. 양국은 미국 일정에 맞추기로 하고, 5월경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6월 29일까지가 협상문 본서명 시한이며, 9월 정기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양국 모두 비준동의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음)이 예상된다.



1)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 미국투자자가 한국정부의 정책으로 손해봤다는 이유로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중재신청 가능

- 투자자의 재산권과 기대이익을 지나치게 보장하여 한국정부의 주권행사까지 제약 가능하고, 환경․보건․안전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정책까지 제소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 한국측은 부동산․조세정책 등을 제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도시계획, 그린벨트, 투기제한지역 등이 제소대상으로 됨.


2) 역진방지제도

- 시장개방 수위가 정해지만  더 낮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음. 즉 향후 FTA협정문이 발효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철회가 불가능함.


3) 최혜국 대우

- 한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 자동적으로 적용됨.


4) 미국의 주정부 제외

- 미국 주정부의 법규는 포괄적으로 예외 인정함으로써 미국의 개방효과는 줄어듬.


5)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

미리 정한 분야 외의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하므로 새로 생기는 모든 서비스 시장은 개방해야 함.


6) 무역구제

- 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등 미국 국내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 정도만 미국이 수용


7) 한미FTA 손익계산서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발효후 10년간 대미수출은 22.7%(82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44.4%(12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1) 타결 내용


① 쇠고기

- 현행 40%인 쇠고기 구입관세는 15년내 단계적 철폐

- 광우병 파동으로 2003년부터 수입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소입 재개.

검역문제로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이 나온 후 해결

미국측의 확약서 요구에 대해 위험등급이 낮아질 것이 확실시되는 5월 이후부터 뼈있는 쇠고기수입 구두 약속하기로 함(4월 2일 밤 9시 50분 노무현 대통령 담화에서 구두약속).


② 농산물

- 오렌지의 경우 국내산 감귤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톤 부여

-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도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부여하는 대신 현행 관세는 유지

-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간에 걸쳐 관세 철폐

- 1531개 농산물 중 126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및 철폐

- 쌀은 완전 개방 예외 대상


2) 문제점

- 농축산부문 연간 피해 1조 4천억원-2조 2500억원(연간 농업 생산량 33조 3700억원의 6.7%)

* 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물 연간 7700억원, 과일 3700억원, 곡물 5400억원, 쇠고기 2000억원, 돼지고기 1300억원, 한우 8.7% 가격하락

- 농업 부문 실업자 7-14만명

- 한국 농축산업의 존망 자체가 위기에 처함




1) 타결 내용


① 미국측 관세

- 미국의 승용차 및 관련 부품(29개 중 4-5개 제외)의 관세(2.5%) 철폐

3000cc 미만에 대해서는 즉시철폐, 3000cc 이상은 3년내 철폐

- 25%를 유지하고 있는 픽업트럭 관세는 5년 이내에 철폐


② 한국측 관세 및 세제

- 한국의 승용차(8%), 화물차(10%) 관세 즉시철폐

-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보유세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대형, 중형, 소형)로 축소

-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던 10%의 특소세도 3년내에 5%로 인하


2) 문제점

- 미국자동차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나, 미국의 국내 자동차 진입 역시 증대될 것.

- 이미 국내 핵심부품업체의 외국자본 점유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로 인해 외국자본 장악률은 더욱 높아질 것.

- 자동차 부품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

-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미 수출물량의 2/3가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크지 않음. 특히 새로운 시장으로 거론되는 픽업트럭의 경우 25%나 되는 관세가 10년간에 걸쳐 폐지되므로 FTA효과는 반감됨.

- 국내에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 가격은 평균 13% 하락하여 국내시장 잠식할 것.

  (세제개편으로 국산차 가격은 6% 하락)



- 미국의 관세 5년내 철폐(현재 평균 13% 관세)

- 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얀포워드)의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

- 한국측은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 방지와 관련해 미국측의 요구 수용

- 원산지 기준 예외 품목이 일부에 그침으로써 중국산 원사를 많이 생산하면서 중국현지 공장을 많이 두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섬유시장개방의 효과가 크지 않음.



1) 타결 내용

- 의약품 분야에서 신약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을 접기로

- 의약 특허권 3~5년 연장


2) 문제점

- 국민의료비 부담액 많게는 1조원 증가

- 한국 신약개발 조건 악화



1) 타결 내용

- 스크린 쿼터 146일에서 73일 축소 유지

- 49% 이하로 돼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외국인 지분 제한과 지상파 프로그램의 편성 쿼터 완화, 외국채널의 더빙방송 문제를 두고 최종안 결정

- 방송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종전 49%에서 직접투자 방식에 다른 지분 제한은 유지하되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페이퍼 컴퍼니 설립 포함) 외국인의 간접투자는 100%까지 개방하기로 해 사실상 100% 지분투자 허용

-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춤

- CNN 한국어 더빙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국인을 내세운 진입 가능


2) 문제점

- 5년 이내 외국인 방송사의 국내 진입




1) 타결내용

- 저작권 분야는 그동안의 50년 보장이 70년으로 늘어남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50년 고수)

- 지적재산권의 비위반제소 대상 포함

‘비위반 제소’란 FTA협정으로 기대했던 이익이 훼손되었을 경우 분쟁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임.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협정문 때문에 정부의 국산 소프트웨어 장려 등 정당한 정책마저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음.


2) 문제점

- 2111(연간 100억원)억원 피해 예상

- 출판계 타격



1) 타결내용

- 조건부 일시적 세이프가드 제도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특수성 등은 인정

-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독점적 지위 인정


2) 문제점


- 세이프가드의 조건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

비공개 문건에 의하면 미국이 제시한 6개 조건이 절차투명성, 6개월 이내 송금중단조치 해제, 독일과의 투자자 차별금지, 내국민대우, 주식투자자금 제외, 차입금 차환불가 등임.

한국측은 마지막 두 조건은 세이프가드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그 대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반대급부로 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음.

이런 미국의 조건이 그대로 관철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금융대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못 갖게 됨.


- 자통법 개정으로 금융상품별로 허가하는 열거주의가 포괄주의로 바뀌므로, 은행에 이어 보험, 증권 등 전방위 금융잠식 우려



① 국제노동기준 준수노력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ILO의 결사의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폐지, 아동노동폐지, 적정수준의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장 등)의 법제화에 노력한다.

(강제사항은 아님)


- 한국측은 국내노동법보다 노동기준이 낮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의식해 ‘국제노동기준보다 높은 국내 노동법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② 공중의견제출제도

- 협정문 위반과 관련하여 양국의 공중(노동, 시민사회단체)이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접수․검토함. 자국의 노동부 내에 접촉창구(PC) 부서를 둠.

* 한국측이 남발을 우려하여 반대했던 부분.


③ 노동관련 분쟁해결절차 도입

- 협정문상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정부간 협의(실무급 및 노동협의회)를 통해 해결.

- 60일간의 정부가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간 협의 또는 공동위원회로 회부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해결심판기구로 회부

- 심판기구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건당 최대 150억원의 벌과금 부과


- 협정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되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빌트인' 방식)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답글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추천
135
박하순 2009.11.14 27842/1533
134
박하순 2009.11.09 27907/1527
133
박하순 2009.11.09 26326/1492
132
노동전선 2009.10.30 27260/1591
131
노동전선 2009.10.10 17946/1404
130
노동전선 2009.09.03 13413/1101
129
노동전선 2009.08.30 22395/1409
128
노동전선 2009.08.27 16037/1073
127
노동전선 2009.08.26 14302/1115
126
노동전선 2009.08.26 10164/95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