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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8혁신토론회 자료
번호 35 분류   조회/추천 3831  /  672
글쓴이 김태연    
작성일 2006년 12월 28일 16시 57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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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긴급토론회



2006.12.28 오후 7시


민주노총 회의실









 

  

  개회  (사회 : 양한웅)

  발제

      발제 1 : 김태연

      발제 2 : 한석호

      발제 3 : 이해관

      발제 4 : 차남호

  전체토론

 

 

 

민주노조운동혁신과제와 실천방안


    김태연

 

 

문제의식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위기임.

이 점은 민주노총 10년 평가까지 돌아볼 필요도 없이 2006년 상황에서도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정규개악과 노동3권개악으로 대표되는 자본․정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노총은 너무나 무력하게 패배함.

단순히 패배했기 때문에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님.

자본과 정권의 개악안에 대해 끊임없는 동요와 혼란으로 일관함.

그 결과 조합원대중으로부터 지도부의 투쟁의지에 대한 신뢰를 전혀 획득하지 못함.

결국 민주노총은 아무런 저항투쟁조차 조직하지 못함.


위기요인는 민주노조운동 상층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

밑으로부터의 혁신과 투쟁을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운동기운이 매우 박약함.

아예 무관심하거나, 문제의식이 있어도 실천으로 나서지 않거나, 실천으로 나서도 노동조합의 관료적 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민주노총 제5기 임원선거가 노동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일정이 시작되었지만,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할 것임.



1. 운동노선의 혁신


1) 운동노선의 위기


(1) 변혁지향성 약화


① 전노협의 ‘노동해방’, ‘평등사회’


-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건설된 전노협은 “노동해방”과 “평등사회건설”을 노동운동의 이념과 운동노선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변혁지향성을 확대강화함. 그러나 그것은 추상적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념적 목표와 장기적 전략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음.


- 현실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실패, 중국의 자본주의화, 북한사회주의 위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변혁운동이 일대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한국노동운동은 변혁지향성을 구체적 이념과 장기적 전략으로 만들어 내지 못함.


②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


- 민주노총은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았으나, 그것은 어용노총에 대한 대안적 이념 수준에 머물고 변혁지향성에 있어서는 전노협의 ‘노동해방’, ‘평등세상’에서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함.


- 민주노총 출범시 제출된 ‘사회개혁’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를 임금과 고용에서 민주적 제권리, 사회복지, 재벌구조개혁, 언론개혁 등으로 확대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었으나, 역으로 이념적 지향을 자본주의체제 안의 개혁으로 한정지었음. 즉, 사민주의적 지향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음. 최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사민주의적 사회복지쟁취’ 정도로 규정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음.


(2) 신자유주의 공세와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


- 표면적으로 ‘노사정협상 전술’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계급화해임. 노사정 3자구도의 성립은 노동과 자본의 상호 양보에 기반한 타협을 전제로 함.

- 90년초부터 개별자본 차원에서의 신경영전략과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전면적 신자유주의 공세 이후 노동운동은 급격하게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으로 경도되었음. 97년 정리해고 잠정합의에서부터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3자구도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하나씩 관철시켜 나가고 있음. 노사정 3자구도의 본질과 문제점이 1998년 노사정위원회 정리해고 잠정합의에서부터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9.11 야합에 이르기까지 실천적 결과로 검증되었음.


-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민주노총 내의 최대의 노선대립으로 자리잡고 있던 노사정 3자구도를 둘러싼 전략적․전술적 입장이 명료히 정리되었는가?

이수호-조준호 집행부를 중심으로 노사정 3자협상 구도를 적극 추진해 온 ‘자민통’ 운동노선 세력은 반성적 평가와 노선수정을 분명히 해야 함.

범좌파 진영의 ‘전진’이나 ‘새흐름’ 역시 ‘전술적 활용론’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임. 2006년 7월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할 때 전진 소속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이 사실상 동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음. 이른바 ‘새흐름’ 경향은 “산업정책개입을 위해 어떤 형식이든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합의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전진이나 새흐름은 조건이 되면 다양한 노사정3자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동안의 동요와 혼란으로 점철된 노사정 3자협상 실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입장변화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함.


(3) 실리와 투항


실리주의와 투항이 만연화되어 있음.

2006년 12월 8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이 처리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열우당이 제안한 수정안 수용을 추진함. 민주노총이 형식적으로는 수정안 수용불가를 중집에서 결정하고 민노당이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수정안이 무난히(?) 통과되었음.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민노당이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민노당은 이에 대해 어떤 반박입장도 내지 않고 있음.

정부안이란 노사정대표자회의 9.11 야합에 근거하여 해고확대, 대체근로확대, 최소업무유지조항신설, 복수노조시행유예 등 노동법을 개악하겠다는 안임.

이 개악안 중 일부 개악조항을 완화하는 실리를 챙겨보겠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결국 노동법개악에 동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 바 실리주의 중에서도 가장 저열한 수준이며, ‘투항’에 지나지 않음.


최소한 선거조직이 아니고 운동노선과 정책에 입각한 세력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임. 우선 오늘 토론회에서부터 이에 대한 입장이 확인되었으면 하는 바램임.



2) 운동노선의 혁신과제와 실천방안


(1) 노동운동의 변혁지향성 강화


- 전노협에서 추상적 구호수준이나마 대중화되었던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구체적 이념적 지향으로 복원발전시켜야 함.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인 2007년에 그간 노동운동의 평가와 향후 노동운동방향을 정립하는 논쟁이 예상되는 바, 이 과정에서 변혁지향성을 복원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민주노총 강령과 기본과제의 개정 필요


- 신자유주의 시장화․사유화의 폐해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민주노조운동’을 ‘반자본 운동’으로 한 단계 높이고, 이를 대중운동의 이념과 노선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폐해를 ‘양극화’로 특징화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연대임금’은 자본과 정권이 유포하는 ‘노동자책임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자유주의에 사민주의노선을 강화하게 될 것임.

노동계급 내부의 계층간 연대강화전략은 기본적으로 투쟁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즉, 산별노조체제에서 정규직노동조합의 재정력과 투쟁력이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조직강화로 재배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간부 활동가의 정치의식 강화가 시급함. 민주노총 교육원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교육내용은 기존의 틀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교양교육이 강화되는 양상임. 정치의식과, 변혁적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교육내용으로 강화해야 함. 우선 교육원 내에 정치학교과정을 마련하여 이 요구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자정치학교를 설립해야 함.


(2) 사회적 합의주의노선 폐기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 내 대립은 1996년 노개위부터 시작되어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 9.11야합까지 계속되고 있음. 노사정 3자구도는 ‘교섭활용론’으로 위장하여 대중에게 일정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었지만, 9.11노사정야합으로 그 실상이 드러났음. 그러나 아직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폐기가 선언되지 않았음. 2007년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와 집행부선거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폐기되어야 함.



2. 조직혁신


1) 계급적 산별노조건설


① 관리형 산별노조로 갈 위험성


- 자본과 정권은 산별노조재편에 대한 그들의 전략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 함.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섭중심의 산별조직, 현장이 약화된 산별조직임. 산별교섭에 응하는 조건으로 산별 중앙관료집단이 조합원대중의 분출하는 요구와 현장투쟁을 적절히 통제할 것을 요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


- 노사관계로드맵에 나타났듯이 자본과 정권은 할 수만 있다면 기업단위 노조조직을 노사협의회 등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위해 집요하게 노력할 것임.


- 노동 내부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업별노조체제를 유지한 채 비정규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까지의 산별노조운동으로 보면, 대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산별노조체계로 진입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금속사업연맹에서 업종별 산별조직체계가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는 물밑으로 들어갔음. 그러나 공공, 사무 등에서는 업종 중심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


② 과제와 실천방안


- 금속, 공공, 사무, 화학, 서비스, 건설 등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들은 기업별 울타리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함. 특히 몇 개 지역에 걸쳐 있는 대사업장들이 산별노조전환 과정에서 지역체제로의 재편을 진전시키는 것이 관건임.

구체적으로는 각 산별노조들이 지역을 근간으로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기업별노조 중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조직(지역지부 또는 본부)에 편재됨을 원칙으로 해야 함. 대사업장이 교섭권을 갖고 산별노조의 투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대사업장에 집중된 재정이 산별노조체제에서 재분배되어 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대사업장노조의 친목회적 성격의 조합비 지출항목 재검토. 일정정도 비율의 산별노조 재정을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쟁기금화하는 정책 필요).


- 지역지부, 기업지회(분회) 등 산별노조 산하조직의 보충교섭과 이에 따른 독자적 투쟁권을 보장해야 함. 산별노조에서 교섭, 투쟁, 재정권을 집중함과 동시에 이를 현장으로 어떻게 분산(배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임. 집중되지 않으면 ‘무늬만 산별노조’가 될 것이고, 중앙으로만 집중되고 현장으로 분산(배분)되지 않으면 ‘관료적 산별노조’가 될 것임. 교섭과 투쟁권의 집중과 분산기준은 산하조직 보충교섭에 두어야 함. 그리고 상급조직의 교섭에 대한 인준투표가 부결된 산하조직에 대해서는 독자적 파업권을 인정해야 함.


- 대산별노조를 지향해야 함.

현재 금속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업종을 하나로 묶는 대산별노조로 틀이 잡히고 있음. 그러나 주요 조선업종이 통합산별노조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자동차업종의 업종 중심성이 강화될 경우 대산별노조는 형식화되고 업종별노조로 후퇴할 수도 있음. 따라서 통합이후 금속산별노조는 대산별노조로의 질적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함.

공공운수의 경우 4연맹통합 및 2007년 공공운수산별노조건설을 기본방향으로 함으로써 대산별노조의 틀을 잡고 있음. 그러나 공공운수는 역시 업종중심성 강화의 위험성이 있음. 다라서 2007년 공공운수산별노조 건설시 지역중심으로 조직틀을 잡아야 함.

공공부문에 속하는 통신, 보건, 언론 역시 장기적으로 공공대산별노조로 통합되어야 함. 공공연맹에서 탈퇴한 KT노조(IT연맹)는 노조민주화와 함께 공공대산별노조로 복귀해야 하며,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 10장 2조 문제로 인한 보건의료노조의 분열 문제 역시 공공대산별노조건설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를 교원산별노조로 통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함. 그 전에 교수노조와 비정규교수노조의 통합이 추진되어야 함.

향후 5-10년 기간의 대산별노조는 제조대산별노조(화학포함), 공공대산별노조, 교원산별노조, 건설산업노조, 서비스유통산업노조, 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의 발전정도에 따라 공공대산별노조와의 통합 검토)로 재편되는 것을 방향으로 해야 함.


- 산별노조체제에서의 현장활동가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함. 현재의 단위노조 현정조직 및 활동가들은 기업별노조 활동가에서 지역의 활동가로 의식과 실천을 변화시켜야 함.



2)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① 비정규 조직화의 현실과 전망


- 자동차 대사업장 사내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화물, 학습지, 골프장), 건설의 조직화가 일정정도 진전되고 있고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음. 날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유통금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민주노총을 비정규조직화기금 모금사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조직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하고, 각 연맹은 가입된 정규노동자의 조직관리에 급급한 실정임. 지역본부는 비정규조직화사업 주체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인력과 재원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불법파견 합법화, 기간제노동자확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 등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가로막는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 이는 2007년 이후 비정규문제를 중심으로 노자간의 대립 격화를 예고하는 것임.


② 과제와 실천방안


-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건설비정규노동자, 유통금융산업비정규노동자 등 핵심조직사업을 설정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야 함.


- 2007년 노동자성인정 투쟁을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를 한단계 발전시켜야 함.


-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는 전체 재정에서 비정규조직화사업비를 30% 이상 배치함.


- 개악된 비정규법안으로 인한 현장투쟁이 급증할 것임.

비정규투쟁의 무게중심을 훨씬 현장으로 이동해야 함. 지금처럼 단사 또는 지역의 비정규투쟁을 해당 조직의 투쟁으로 치부하고 방치한다면 개악된 비정규법안이 현장에서 곧바로 현실화될 것임.

따라서 2007년 기간제 계약종료, 위장 정규직화(우리은행) 등에 대해 총노동의 대응전선을 쳐서 개악된 비정규법안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함.



3) 민주성 현장성 강화


① 임원직선제

- 2007년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을 하여 2010년 6기 임원은 직선제로 선출함.

- 이를 위해 1월 대대에 직선제 규약개정 대의원서명을 과반수 이상 조직하고, 각급조직과 개인의 성명발표운동을 추진함.

- (가칭)직선제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대중이 활발하게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명선거가 보장되는 직선제 선거관리방안을 마련함.

- 위원장-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동반출마제도를 적용하여 집행의 안정을 보장하고, 부위원장은 1인 1표제를 도입하여 집단지도체제적 성격을 보완해야 함(1월 26일 대의원대회 전에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선거에서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함).

- 1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거 전에 규약개정부터 해야 함.


② 대의원 직선제

- 2007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을 하고, 대의원선출규정을 마련하여 2008년 대의원은 직선제로 선출함.

- 1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출 전에 규약개정을 해야 함.


③ 임원, 대의원 소환제도

- 직선제 실시에 따라 조합원들은 임원과 대의원을 직접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임원은 대의원대회 과반수의결로 불신임 총투표에 회부하는 것과 함께 조합원 20%의 서명으로 불신임총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들의 30% 서명으로 불신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명요건은 논의를 통해 지도력 안정화와 조합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모두 감안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강화에 무게를 두어야 함.


④ 소수자 할당제

- 2007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 규약개정으로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에 비정규 할당제도를 도입함.

- 대의원대회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에 대한 할당제도를 신설함.


⑤ 조직운영의 민주화

- 각급 조직의 회의를 공개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은 홈페이지 공문철에 게시함. (비공개 결정은 회의참가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함).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원칙으로 함.

- 각급 회의는 영상기록을 하고 조합원이 시청 또는 복사본 요청시 허용함.

- 집행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개편함.

연맹은 통합되는데 비해 총연맹 실장은 늘어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태발생. 따라서 방만하게 증설한 사무총국 부서를 통폐합하여 기획조정실, 조직투쟁실, 정책실, 교육문화선전실, 연대사업실로 재편함. 상설위원회(정치, 통일) 위원장 이외의 위원회는 중집성원에서 제외함.

- 각급 조직 상근활동가의 순환보직제를 실시함.

총연맹과 지역본부, 총연맹과 연맹 등 각급 조직간 순환보직제를 실시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6년 이상 계속 근무시 순환보직제를 의무화함. 산별노조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노조와 상급조직간 순환보직제도(상호파견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함.


4) 부패비리척결

- 각급 조직 집행부가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동반책임을 기풍을 확립함.

- 민주노총 부패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함. 현재의 규율위원회는 다루는 범위가 넓고, 구성에 문제가 있음. 뇌물수수, 선거부정 등 부패비리사건에 대한 준사법적 성격의 기구를 구성함. 사실조사와 법률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고,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2/3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조합원 1/3로 구성함. 대의원대회에서 임기3년으로 선출되며, 해임권은 대의원대회에 있음.

부패비리척결위원회는 사실조사권, 법률적 해석권을 갖고, 결정은 규약규정상의 징계절차에 따름.



5) 재정의 자주성


① 문제점

- 9월 19일 대의원대회에 조준호 집행부는 조직혁신안으로 정부보조금 수령확대안을 재출함. 국고보조금수령확대를 조직혁신안으로 제출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임. 사무실 및 사무공간 유지․보수․관리비용, 교육원설립․교육기자재․교육프로그램비용, 중장기정책연구비, 미조직․비정규․실업․이주노동자 상담 및 직업훈련지원사업비, 남북교류협력기금사용 등으로 국고보조금 수령을 확대한다는 것임.

- 2001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국고보조금 수령에 대한 격론이 벌어진 바 있음. 수령불가안, 사무실 임대료 수령안, 운영비와 사업비 수령안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에 한해 수령하기로 결정되었음. 그 결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한 총연맹과 지역본부는 물론이고 연맹까지 사무실 임대료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음. 각급 조직이 조직건설과정에서 조성한 기금은 완전히 소진되어버림으로써, 정부보조금 증액없이 사무실확대는 꿈도 못꾸는 처지가 됨으로써 재정자립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것임.


-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 사업비까지 수령하자는 것은 재정자립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것임. 재정자립약화를 초래할 안을 조직혁신안으로 제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출된 의무금 인상안은 당연히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② 혁신방향


- 의무금인상(정률제)을 기반으로 재정자리구조를 마련해야 함.

2010년 직선제 투표시 의무금 정률제 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임.

-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내역을 자료화(데이타베이스 일원화)하고, 중간단위 조직의 맹비 미납을 방지함. 이 제도가 확립될 경우 개별조합원의 의무금 납부 여부가 확인될 수 있고, 직선제의 경우 맹비납부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가능함(중간단위의 미납시 조합원에게는 선거원을 부여하되, 미납한 중간단위 조직에 청구권 행사 및 징계).

- 산별노조체제 하에서 각급 노조조직의 역할과 사업내용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재원배분 원칙에 근거한 의무금 비율안을 제출해야 함.

- 사무실마련 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향후 5년 내에 정부보조금을 반환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확보함.



6) 지역본부 위상 정립


① 문제점

- 민주노총 창립과정에서 이른바 ‘씨줄 날줄’ 논쟁결과 산업별조직을 가맹조직으로 하고 지역조직을 산하조직으로 하는 현재의 민주노총 조직체계가 만들어졌음.

- 연맹은 임단투, 산별교섭과 투쟁, 단위노조 일상활동, 지역본부는 지역연대투쟁, 정치사업, 민중연대사업, 통일투쟁, 미조직노동자조직사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음.

-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비해 권한과 역량이 이에 따르지 못함. 특히 지역연대파업,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역투쟁 등에서 교섭권을 독점한 연맹과 투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지역본부와의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음.


② 혁신방향

- 각 산별조직은 지역조직 구획범위를 가능한 민주노총 조직체계(광역시도 기준)에 맞추어 나감.(지역사업은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

- 지역본부가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총연맹과 같은 위상을 가져야 함.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부본부장은 별도로 선출할 필요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연맹 지역본부장이 부본부장이 됨(지역본부장과 사무처장은 상근 임원으로서 선출한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총무, 조직, 교육선전, 정치․연대사업부서를 기본으로 하되, 조직과 교육선전부서는 연맹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집행을 통일성을 기함.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일정비율의 지역대의원을 배정함.

- 지역본부를 소외시키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도 책임은 지지않는 산별대표자회의제도를 폐기해야 함.



3. 투쟁의 혁신


1) 투쟁의 위기

- 총파업남발을 비판하던 조준호 집행부가 2006년 현재까지 11번의 총파업 지침을 내렸음. 그러나 금속노동자 10만명 파업과 국회일정에 따라가는 경고파업 성격을 넘지 못함.

- 비정규악법이 처리되고 노사관계로드맵이 통과되는 데도 민주노총은 평화집회 운운하며, 오히려 현장의 투쟁을 통제하는데 급급함.


2) 투쟁혁신방향

- 국회환노위 또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총파업전술을 폐기해야 함. 2006년에 총파업 지침이 11번 내려간 것은 국회일정 따라가는 투쟁 때문임. 최소한 3개월 전에 정부 또는 자본의 노동정책폐기 또는 노동자의 요구수용 시한을 정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식이어야 함. 교섭 등 쟁점화는 그 투쟁일정에 맞추어야 할 것임.


- 총파업 결정에 대해 각급 조직이 자의적으로 파업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심지어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확인된 조직도 집행부가 파업명령을 내리지 않음(금속 외 대부분의 연맹).

민주노총 총파업찬반투표를 단위노조에서의 총파업찬반투표와 같은 개념으로 설정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과반수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면 각급 조직의 찬성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파업돌입명령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를 어길 시 해당조직 지도부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함.


- 현실적으로 조합원들과 각급 조직의 준비정도 때문에 총파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총파업에 대한 차선투쟁으로 대규모 간부선도투쟁을 적극 배치해야 함.


- 가두투쟁에 있어서 무조건 폭력투쟁을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 그러나 조합원대중의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도 자본과 정권의 평화집회 공세에 굴복하는 투쟁기조를 수정해야 함. 이 경우 집행부가 책임있게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고 선도해야 함.



4. 연대사업의 혁신


1) 한국노총 관계


- 9.11 노사정야합으로 양노총 공조전술이 파탄났음. 그동안의 양노총 연대전술은 사실상 노사정 3자구도를 근거로 한 것임. 투쟁의 연대는 한번도 실현된 경우가 없음.

그러나 9.11 노사정 야합에도 불구하고, 9.19 대대에서 양노총 공조전술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노총 연대는 노동자 대단결의 이름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많음.


- 한국노총 해체를 분명한 방향으로 해야 함.

이 문제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로 현실화될 것임. 자율교섭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양노총 체제가 장기화될 것이고, 자본과 정권은 한국노총을 활용한 분할정책을 구사할 것임. 자율교섭제가 관철되면 밑으로부터의 한국노총 붕괴와 조합원 차원의 대중적 연대가 가능할 것임.


- 이런 점에서 민중연대나 범국본이 몰계급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노총을 진보진영의 반열로 격상시키는 연대전략을 폐기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이 저변확대를 위해 한국노총을 정치적 연대세력으로 삼아나가는 것 역시 중단되어야 함.


2) 민중연대방향

- 전국민중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전선체는 민중연대방향을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기층민중연대투쟁 기조를 희석화하고 민족주의 중심의 전선체로 변질시키는 것임.

- 현 시기 민중연대방향은 반신자유주의․반세계화 노동자민중 연대임을 분명히 해야 함.



5. 혁신운동을 현실화를 위해


1) 세 차례 혁신운동의 실패


- 민주노총 출범 이후 노동운동진영에서는 때마다 노동운동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혁신을 주장하고 혁신사업을 추진함. 1998년 민주노총 2기집행부의 혁신위원회, 2000년 단병호-이수호 집행부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수호-조준호 집행부의 혁신위원회가 그러함. 그러나 모두 실패함.


- 실패의 원인은?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주체의 문제가 가장 큼. 국가 차원의 혁신이든, 노동조합조직 차원의 혁신이든 혁신 주체가 혁신 승패의 절반 이상을 좌우함. 민주노조운동의 세 번의 혁신사업은 주체로 보면 모두 위로부터의 혁신임. 밑으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도 있고, 위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심지어 궁정쿠데타 세력이 총칼을 앞세운다 해도 밑으로부터의 혁신기반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 민주노총의 경우 세 번의 혁신사업 과정에서 현장활동가들에 기반하지 못함. 혁신은 불가분하게 노동운동 노선문제가 드러나 혁신 찬반의견이 세력화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로 불려지는 세력이 위로부터의 혁신을 추진했지만, 세 세력 모두 비슷한 노선의 현장활동가들조차 혁신의 주체로 세우는 데 실패함.


2)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과 위로부터의 혁신운동


-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이 올바른 방향임.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함. 대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혁신문제에 대한 비판적 평론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현장활동가들이 혁신을 자기과제로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는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 한 혁신은 실패할 것임. 반대로 민주노조운동을 바닥까지 뒤흔드는 대투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라면 일부 현장활동가들만의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 즉 관철이 어려움. 그럴듯한 혁신안을 내고 목소리 높이는데 자족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올바른 집행력과 결합된 현장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 이상에서 제출된 혁신과제 실천하기 위해 현장활동가들의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이 추진되어야 하고, 혁신의지를 갖고 대중적 책임을 질수 있는 집행부가 서야 함.


3) 즉각적 혁신 실천

- 선거시기가 되면 각 후보는 화려한 혁신공약을 내걸 것임. 직선제의 경우 선거직전까지 반대하다가 후보가 되면서 공약화했고, 당선된 후 유야무야한 사례도 있음.

- 2006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 직선제는 모두 동의한 바 있음

따라서 모든 세력은 1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출 전에 직선제를 비롯한 당면 혁신안을 제도화해야 함.


6.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선거 방향


1) 민주노총 제5기 집행부 선거의 의미


- 비정규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이 처리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3년 유예되는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특수고용노동자문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포함) 등임. 여기에 한미FTA 문제가 2007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임. 이는 지난 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공세가 지속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향후 3년 시기에도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에 맞선 방어투쟁을 해야 함을 의미함. 한편으로는 98년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개악된 제도가 현장에서 관철되어 왔듯이, 비정규직확대, 해고확대 등을 둘러싼 현장에서의 노자대립이 격화될 것임.

- 민주노총은 사업의 중심을 현장으로 이동하고, 비정규확대를 둘러싼 사업장 투쟁 하나하나를 전체투쟁으로 받아내는 마인드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함. 이는 사업방향과 정책은 물론이고 지도집행력에서도 변화를 가져와야 함.


- 역으로 신자유주의․세계화가 초래한 빈부격차, 경제종속, 고용불안 등의 문제에 대한 노동계급의 공세를 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함.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 중심의 노동시장을 기본으로 그 내에서의 차별완화, 차별의 노동내부 문제화로 대응할 것임.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은 급격히 자본과 정권의 전략에 포섭되어 갈 가능성이 높음.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전후하여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비정규직철폐가 대안이 아니다”라는 글이 버젓이 게재된다거나, 스웨덴 마이드너기금을 표절한 듯한 사회연대임금이 핵심 해법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조짐의 하나임.

따라서 민주노총 집행부로 표현되는 운동노선이 어떻게 자리잡느냐는 매우 중요함.


- 금속, 공공 등 산별노조 재편 이후 계급적 산별노조로 가느냐, 관리형 산별노조라 가느냐를 놓고 노자간 대립과 노동 내부투쟁 격화될 것임.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혁신이 제기되어 왔으나 2,3,4기 집행부의 민주노조운동혁신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혁신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로 나설 것임. 위로부터의 혁신이 실패한 상황에서 밑으로부터의 민주노조운동 혁신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이 역시 상층의 혁신위지와 연동되지 않으면 여의치 않은 조건에 있음.

따라서 혁신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선거가 진행되어야 함.


- 1996년 노개위부터 시작된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운동 내부의 노선투쟁이 2006년까지 지속되어 왔고,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통해 실천적 평가지점들이 드러나 있으나, 아직 노선정립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음. 제5기 임원선거는 2006년 노사정대표자회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노선투쟁이 이루어질 것임.

5기 집행부 임기원년인 2007년은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임. 지난 20년 노동운동의 평가와 향후 노동운동방향을 둘러싼 노선투쟁이 격화될 것임. 민주노총 5기 집행부는 이 사업의 ‘공식적 주체’의 지위가 노선투쟁의 결과를 현실화하는 통로로 한 역할을 할 것임.


2) 이른바 통합지도부 구성안에 대해


- 통합집행부 구성 주장

얼마전 이수호 전위원장이 매일노동뉴스 인터뷰를 통해 운동위기를 정파간 대립으로 진단하고, 정파간 연합을 ‘개’ 운운하면서 비판함. 그 진단의 대안으로 정파간 통합집행부 구성안을 제기함.

이수호 전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노연그룹(혁신연대) 내에서 논의되어 노연의 조직적 입장으로 정리됨.

12월 27일 노연과 전국회의가 공동으로 제 정파에 제안함.

한편 해방연대와 이른바 새흐름 경향의 일부 동지들로 구성된 '직선제추진위원회'는 6개월 과도집행부 후 직선제실시안을 공개 제안함.


- 입장

운동의 의기를 정파간 대립을 핵심요인으로 진단하는 것은 잘못임.

민주노총 10년 동안 이수호-조준호 집행부 외에는 제 운동경향이 임원과 실장 등 집행부를 함께 구성해 왔음.

이수호-조준호 집행부 시기에 범좌파 세력이 집행부 반대세력이기 때문에 당면 투쟁을 의도적으로 방기하지 않았음. 반대로 이수호-조준호 집행부는 항상 투쟁의 몫을 범좌파에 돌리는 경향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세력권에 있는 조직들의 투쟁을 한발도 진전시키지 못함.

정파간 대립으로 인한 문제로 진단하는 것은 이수호-조준호 집행부가 추진하는 노사정3자구도와 그 구도에서의 실리적 협상(양보협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운동방향을 둘러싼 전략전술의 문제를 정파간 대립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통합집행부 안은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세력간 사람 안배에 지나지 않음. 그것도 조합원 대중과 현장활동가들을 배제한 채 상층의 협상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는 현재의 민주노총 위기 타파에 도움이 되지 못함.


정파독식을 해보고 그 폐해가 확인되었다면 각자가 스스로 집단지도체제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후보를 덜 내고, 부위원장 선출제도를 1인 1표제로 개정하면 되는 문제임. 그래야 조합원 대중과 대의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임.


3) 노선과 정책 중심의 공개적, 대중적 운동방식으로 전환

- 각 세력은 자파 내에서만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함. 노선과 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출하고, 그 내용이 부합되면 연대를 확대해야 함.

- 세력 간 상층 협상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함.

활동가대회를 통해 노선과 정책을 검증하고, 그 노선과 정책을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를 대중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함.

- 이를 위해 2007년 1월 3일 오후 7시 활동가대회를 개최하고, 활동가대회를 준비할 단위를 오늘 토론회의 성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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