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료찾기
 
   
 
 
 
 
제목 금속완성대대 자료 및 결과
번호 32 분류   조회/추천 4296  /  670
글쓴이 함소희    
작성일 2006년 12월 04일 10시 51분 41초
링크 첨부   1123산별완성대대(별첨자료).hwp(0 Byte) 18차산별완성대대자료_회의(061123).hwp(0 Byte)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제18차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 일시 : 2006년 11월 23일 14시

■ 장소 : 서울, KBS 88체육관

■ 참석 : 총 배정 대의원 722명 중 재적 대의원 655명 중 참석 대의원 623명(권리제한 1명 참석함)
•미선출 60명
•권리제한 7명(미선출 제외하고 효성창원 3명, 통일중공업 3명, 하이닉스매그나칩1명 등 7명이 권리제한)

■ 서기 : 금속산업연맹 조건준 총무국장, 금속노조 김선민 총무국장, 금속노조 박정미 총무부장, 금속산업연맹 김유진 총무부장, 금속노조 윤금란 총무부장, 금속노조 김형남 총무차장

■ 감표위원 : 38번 이광수대의원, 90번 정원두, 140번 김진호, 190번 심의혁, 240번 김환택, 280번 오광열, 352번 김지철, 424번 김동철, 496번 김진수, 568번 윤종대, 640번 최학두, 696번 정일권 대의원

■ 사찰위원: 금속산업연맹․금속노조 사무처

■개회선언 14시 25분



보고

※대의원명단 수정사항

-미선출 대의원을 다음 대의원으로 명기한다.
50번 박태진, 51번 김덕룡, 52번 권영탁, 102번 정광문, 682번 김성민, 683번 이승희, 684번 박종평, 685번 황호기
대의원으로 명기

- 대의원 이름 수정
214번 김병래 대의원을 김명래 대의원으로 수정
271번 송희홍 대의원을 송희흥 대의원으로 수정
347번 김신종 대의원을 김신중 대의원으로 수정
370번 이상호 대의원을 이상희 대의원으로 수정
342번 김기백 대의원을 김기택 대의원으로 수정
459번 권혁선 대의원을 권혁석 대의원으로 수정
647번 홍성한 대의원을 홍성환 대의원으로 수정



보고1. 조직현황 보고
※자료수정: 산별전환 총회에 위아노조 추가함

보고2.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내용 보고
보고3. 산별완성 경과 보고
보고4. 2007년 사업준비

★ 미리 상정된 안건 외 별도 안건을 제출해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에 대한 결과
현 재적 617명이며 과반수 309명이나 찬성 215명으로 부결됨.

안건
안건1. 규약 개정 건

- 사안 혹은 조항별 축조심의로 진행하되 재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최종 규약 개정 결과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2/3 가결로 의결하기로 함.

※수정사항
회의자료 36쪽, ‘제 조( 한시적 기업지부 해소방안에 관한 경과규정) ①~⑧’ 모두 삭제함.

● 축조심의를 통해 가결된 규약 개정 내용














현 행축소 심의 통한 가결안 제1장 총칙1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2<조항 신설>
제6조(국제연대)
조합은 국제금속노련(IMF-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에 가입한다.

제2장 조합원3제13조(신분보장)
노조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해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제13조(신분보장) 개정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해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4제 조 (상근 및 연임 상한제) 신설
① 조합은 간부의 관료화 방지를 위하여 상근 및 연임 상한제를 실시한다.
② 그 구체적 내용은 전문성의 유지, 각 선출직 및 상근직의 조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현행축소 심의 통한 가결안 제3장 기관과 기구5제15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단체협약위원회
7. 감사위원회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각종 위원회
10. 기타제 15조 (기관)
(신설) 7. 현장전문위원회

제 절 현장전문위원회(신설)
1. 조합은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현장전문위원회를 둔다.
2. 현장 전문위원회는 노동시간 ․ 강도 ․ 안전 등 작업장 의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조합은 현장전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근태, 재정,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4. 현장전문위원의 선출과 운영 등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제3장 기관과 기구6제16조(기구)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산하에 다음 각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원
2. 교육훈련원제 15조 (기관)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산하에 다음 각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원
2. 교육원

현행축소 심의 통한 가결안제3장 기관과 기구제2절 대의원대회7제22조(대의원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 101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3항 신설)
③ 조합대의원은 지부 및 지회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단, 해당단위 집행간부는 해당단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제3절 중앙위원회8제26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집행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다만, 조합원수가 5만 명이 될 때까지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1,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단수는 501명으로 한다.(2002.10.31,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개정)
④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항 수정-단서 삭제>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단수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9제31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사무차장과 각 부서장<4항 수정-단서 신설)
4. 사무차장과 각 부서장 (단, 사무차장과 부서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현행축소 심의 통한 가결안제 7절 감사위원회10제35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7인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2004.10.28 정대 개정)
②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조 및 지부, 지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11.9)
③ 감사위원회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분기별 감사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⑤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 자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지회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감사를 둘 수 있다.(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11.9)<5, 6항 신설 및 수정>
⑤ 지부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부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와 타지부 선임감사 1인, 해당 지부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지회에 5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지회감사는 지부감사위원회와 타지회 선임감사 1인, 해당 지회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9절 각종 위원회11<조항 신설>
제39조(업종분과위원회)
① 업종별 특수한 사안의 해결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업종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업종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0절 현장조직위원회12<조항 신설>
제 조(현장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① 지부 및 지회는 조합원 수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 조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지회는 하부단위(부서, 공장, 사업부)의 현장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장조직위원회는 지부 및 지회의 운영위원, 집행위원, 대의원 등을 겸할 수 있다.
③ 현장조직위원 선출조건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조항 신설>
제 조(현장조직위원의 역할과 기능)
현장조직위원은 지부 및 지회에서 노동안전요원, 지역투쟁실천단, 정치실천단 등의 역할을 하며 부당노동행위 방지, 조합원의 조직적 단결력 강화, 지역지부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4장 지부 및 지회13<신설>
제 조(지구협의회)
지역지부 산하에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위 결의로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임원 및 사무처14제48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단, 임원 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7인을 넘을 수 없다.
1. 위 원 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 위 원 장 약간 명
4. 사 무 처 장
5. 감사 7인 이내<본항 수정>
제48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단 임원 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10인을 넘을 수 없다
(이하 현행 동일)15제51조(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2항 신설>
제51조(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부위원장은 전문영역별, 업종, 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현행축소 심의 통한 가결안제7장 여성할당제 → 제7장 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 할당제16제58조(여성할당제)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여성할당제를 시행한다.제58조, 제59조 통합하여 조항수정
제58조(여성 및 비정규, 소수자할당제)
① 조합은 대의원, 중앙의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 할당을 적용하고 추후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할당제를 시행한다.
② 할당제 시행시기, 할당비율 등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여성할당제에 관한 규정)
여성할당제의 시행시기, 할당비율 등의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교섭과 쟁의17제60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3항 신설>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18제63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3항 신설>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9부칙 - 경과규정<부칙 - 경과규정 신설>
제 조(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경과규정)
조합은 2007년 금속산업연맹 해산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제 조(금속산별완성기 임원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2007년 개선된 조합 임원의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로 한다.
제 조(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에 관한 경과규정)
조합임원에 대한 여성 및 비정규직 할당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특별결의함.
■ 2006년 11월24일(금) 아침 8시 20분부터 12월 1일(금) 오후 2시까지 휴회를 선언함.
(※장소 추후통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일전에 공지한다.)

  
덧말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
이 게시판은 도배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 아래 보이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문자는 마우스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입력
쓰기 목록 추천 답글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추천
195
노동전선 2013.02.26 3812/1061
194
노동전선 2013.02.14 4047/1054
193
노동전선 2012.10.16 4205/1172
192
노동전선 2012.09.11 4114/1249
191
노동전선 2012.07.23 4647/1169
190
노동전선 2012.03.07 4709/1138
189
노동전선 2012.01.14 4762/1067
188
노동전선 2011.11.26 4932/1133
187
노동전선 2011.11.02 4717/1106
186
노동전선 2011.09.27 4862/1119
1 2 3 4 5 6 7 8 9 10 ▶
CopyLeft By 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