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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비위 회칙
번호 23 분류   조회/추천 3294  /  417
글쓴이 활동가조직    
작성일 2006년 09월 12일 18시 35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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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가조직 준비위원회 회칙



제1조(명칭) 전국활동가조직의 명칭을 정할 때까지는 ‘전국활동가조직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라 한다. 단, 전국활동가조직의 명칭은 준비위가 공모 등을 통해 본조직 출범 때까지 정한다.


제2조(목적) 전국활동가조직은 활동가들의 전국적 소통과 연대를 통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세계화저지 투쟁전선 구축, 민주노조운동혁신을 위한 대중운동 전개, 활동가들의 의식적․실천적 역량강화 및 자기혁신, 여성․장애․이주․반전평화 등 소수자운동 및 사회적 의제실현, 나아가 노동해방세상쟁취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준비위는 이러한 전국활동가조직의 사업내용과 실천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국의 활동가들을 조직하여 본조직을 힘차게 출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준비위는 전국활동가조직 건설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전국활동가조직의 사업내용과 실천방안 구체화

② 전국활동가조직의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구체화

③ 연대강화 및 회원조직

④ 노동운동의 당면 투쟁과 혁신사업 실천

⑤ 전국활동가조직 출범을 위한 그 외 모든 준비사업


제4조(사무실) 준비위 사무실을 서울시에 둔다.


제5조(준비위원) 준비위의 목적과 회칙에 동의하여 준비위 가입원서를 제출한 개별 활동가들로 구성하고, 준비위에 참가하는 모든 성원을 준비위원이라 하며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준비위원은 준비위의 목적과 사업을 위한 일체의 활동권리를 갖는다.

② 준비위원은 준비위의 목적과 사업을 위해 성실히 실천할 의무가 있다.

③ 준비위원은 준비위 운영을 위한 조직건설기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조직건설기금 미납시 각종회의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④ 준비위원은 활동가들의 민주적 소통과 연대를 위해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 상호비판과 토론의 권리를 갖는다.

⑤ 준비위 가입절차와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후원위원) 준비위를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원위원이 될 수 있다.


제7조(지역준비위원회) 전국활동가조직 지역준비위원회(이하 ‘지역준비위’)를 기본적인 조직단위로 하고, 지역준비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범위는 일상적 연대조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활동가들이 결정한다.

② 준비위에 참가하는 해당 지역의 모든 활동가들로 지역준비위가 구성된다.

③ 지역준비위는 지역준비위원 전체가 참가하는 총회, 집행위원회, 지역준비위원장을 둔다.

④ 지역준비위 집행위원회는 단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고, 지역준비위원장은 지역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산업(업종)준비위원회) ① 지역으로의 재편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산업(업종) 범위의 공동실천을 위해 산업(업종)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서울지역 이외의 활동가들은 지역준비위에서 일상적 연대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산업(업종)준비위의 구성은 제7조에 준한다.


제9조(총회) 총회는 준비위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준비위원 전체로 구성하고, 그 운영과 역할을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나, 준비위원 1/5 이상이 요구한 경우 준비위원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가. 본조직의 출범에 관한 주요 사안의 결정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다. 준비위원장, 집행위원장의 선출 및 불신임

라. 준비위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심의의결

마. 기타 준비위원 1/5 이상이 총회에 안건으로 부의한 사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부의한 사안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 다음의 일상적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연한다.

① 각 지역준비위원장, 산업(업종)준비위원장, 준비위원장, 집행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준비위원장이 맡는다. 단, 필요할 경우 전국순회, 연대확대 등 구체적 과제를 명시한 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총회에서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수임사업과 그 외 준비위 사업을 의결․집행한다.

③ 월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집행위원회) 정책․기획, 조직․투쟁, 교육․선전, 총무 등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준비위원장, 집행위원장) ① 준비위원장은 준비위를 대표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준비위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준비위원장을 보좌하고, 집행위원회를 일상적으로 총괄한다.

③ 준비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제13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급 회의 소집은 의장의 결정 또는 회의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즉각 소집한다. ②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준비위의 해산,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적인원은 총원 중 사고자를 제외하며, 구속, 부상․질병․출산․육아, 해외출장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와 조직건설기금미납 또는 징계로 권리가 제한된 경우를 사고로 규정한다.


제14조(재정) 준비위 재정은 준비위원이 납부하는 3만원의 조직건설기금과 후원금으로 한다. 단, 전국활동가조직 준비모임 구성원은 이미 결의하여 집행하고 있는 조직건설기금 10만원 납부로 가름한다.


제15조(회계감사) 총회에서 선출되는 2인 이상의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제16조(징계) ① 부패비리 등 징계사유가 발생할 시 모든 준비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징계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임기) 준비위가 본조직 출범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준비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본조직 출범시까지로 한다.

제2조(준비모임 조직건설기금 예외) 14조(재정)에서 준비모임 구성원들이 이미 결의된 조직건설기금 1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사정상 어려운 경우 최소한 준비위원의 조직건설기금에 준하는 3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준비위원의 권리가 인정된다.

제3조(통상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 이 회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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