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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개정안 문제점과 고용서비스 선진화정책의 본질
번호 191 분류   조회/추천 5925  /  1214
글쓴이 노동전선    
작성일 2011년 02월 17일 16시 36분 59초

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리비>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검토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본질

- 엄진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부장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1)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배경과 흐름
- 98년 파견법 도입에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개괄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흐름은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하고, 산업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영세사업자를 잡아먹고 덩치를 키운 대형도소매점의 고용창출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plus를 가져오지 못했다. 또한 고령화와 여성경제활동 증가, 청년실업이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못하고 실업의 문제는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와 노동자를 매칭(matching)시키는 것, 즉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방안은 근본적으로 안정된 고용의 창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더욱 유연화하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이동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용서비스란 노동자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거나,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직업선택에 필요한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파견제와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정부는 한편에서 대량 실업 대응을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일부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공공 고용서비스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공공 고용서비스가 아닌 민간의 인력업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선회를 시작하였다. 파견제의 도입으로 파견업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기업 외부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고, 이런 파견업체는 98년 789개에서 99년에는 1,244개로 한 해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은 영세한 규모의 인력소개업체와는 달리 대규모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간의 적극적 활용, 공공과 민간의 연계 정도의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2000년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제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제도화로 이어져 2007년에는 정부의 고용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였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향후 고용서비스 시장에서 선도기업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빠르게 속도를 붙였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실업은 정부로 하여금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하였고, 고용 창출을 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게 된다. 2009년 직업안정법 개정(2008년 말 입법예고),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위 논의 개시(2009년 6월)로 본격적인 제도화의 단계를 밟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토대로 하여 ‘고용’을 중심에 둔 국가 정책 수립에 들어서게 된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정비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역시 재정비하며,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대학구조조정, 여성 및 고령인력 대책, 근로빈곤층 취업지원 대책, 그리고 고용서비스 개선 대책이 필요함을 말한다.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고, 민간위탁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1>


2)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본질
이러한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본질은 자본주의에서 항존하는 경제위기, 그에 대항하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동의 빠른 이동을 위한 정책이다. 즉, 고용서비스 선진화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더라도 자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표준화된 노동력을 기업 외부에 항시 대기하는 상태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전반 -채용, 훈련, 이동, 전직, 퇴직 및 재취업 등 - 의 완전한 외주화를 의도한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시장 자체를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를 주요한 원칙으로 두고 있음에도 파견제 도입 이후 무너진 원칙은 이제는 중간착취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수수료)을 이윤으로 보고 이 기형적 시장에서 성장잠재력을 본다.
위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시장까지 형성할 수 있다는 매력에 빠져든 정부는 고용서비스의 개념 자체를 왜곡시킨다. 노동자의 직업선택 및 보다 나은 직장으로의 이동에 대한 고용서비스, 즉 고용의 지원이나 훈련의 문제가 아닌, 기업목적에 따른 의도된 이동과 기업에 맞게 품질 조정된 노동의 공급을 유도한다.
‘교육 - 취업 - 재직 중 훈련 - 전직 - 퇴직 후 관리’ 등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One-Stop 고용서비스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 기업을 위한 One-Stop 서비스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필요한 만큼 데려다 쓰고 반납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고용서비스는 기업에 ‘필요한’노동력을 공급하는 서비스로 왜곡된다. 그래서 정부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 내에서는 파견, 용역 등의 노동력 공급 시스템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영역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재규정된다. 그리고 이로써 노동의 집단적 대응력 또한 무화시키는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건의 보장, 안정된 고용의 창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저임금 단기고용의 창출 및 파견의 확대 등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한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방향은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이동시키는 회전문의 속도를 올리는 것일 뿐이다. 고용서비스의 시장화와 그 시장의 확대를 통한 이윤이란 노동자 임금의 착취, 혹은 기업의 인사관리비용의 외부화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사회적으로 성장이랄 것도 없는 노동구조를 왜곡시키는 기형적 시장의 형성일 뿐이다.
현재 직업소개 및 알선, 파견이 활성화되어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더 파악해 보자.



2. 노동의 불안정화 실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


1) 공단 지역 제조업에서 벌어지는 불법파견
공단지역은 대공장 하청업체인 중소영세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무수히 많은 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단지역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들 중개업체를 통해 노동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중개업체의 수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무허가 업체 또한 많다. 이렇게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소개 및 파견업체의 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하청관계에서 물량의 유동성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중소영세업체에서는 정규직 인력의 확보보다는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비정규직 인력 활용을 선호한다. 그로 인해 제조업 공단지역에서는 필요시 단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소개 ․ 파견업체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물량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시킬 창구가 필요하고, 이 역할을 소개 ․ 파견업체가 담당하여 인력수급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사용업체들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이 파견업체들을 여럿을 둠으로써 필요인력을 저임금으로, 또 직접고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해결하고 있다. 파견업체들의 사용업체를 상대로 한 이러한 인력수급 서비스는 도급과 파견을 오가며 불법의 위험을 해소시켜주는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파견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간접고용화가 사용업체의 간접고용 활용 의도를 넘어 이제는 파견 업체의 적극적인 인력컨설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파견 업체를 통한 제조업 파견이 일상화되어 있으나, 이런 불법적 행태는 파견회사의 명칭 변경 및 형식적인 노동자 돌려쓰기, 또 계약기간의 단기화와 도급과 파견을 넘나드는 불법파견으로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형식적인 단속이 이러한 사태를 더욱 조장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파견 허용 및 파견확대는 이렇게 많은 불법적 행태를 한꺼번에 여과 없이 합법화 시켜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형업체를 양성하여 파견과 도급, 직업소개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인력업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저질러지는 불법은 바로 그런 파견과 도급, 직업 소개의 병행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노동의 불안정이 야기하는 삶의 불안정, 건설 일용 노동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은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이다. 법적으로 하도급이 가능한 것은 원청 시공사에서 단종 전문건설업체까지인데, 이 전문건설업체에서는 단순 인력을 유료소개소를 통해 수급 받는다. 대다수 기능공은 기간제 계약의 형태를 띠고 일을 하게 되지만, 잡부로 불리는 일당직 노동자들이 바로 이 유료소개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건설업에 있어서 유료 직업소개소는 원하청 사용자 관계의 말단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원청 및 단종 전문건설업체의 직접고용 의무 회피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료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설산업 인력수급에 있어서 수많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 소개소 자체가 미등록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고, 기준 이상의 소개료 수수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노동법 위반은 다반사이다. 그 속에서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말 그대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소개소를 통해서 사용하면서도 건설업체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청은 단종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사용하거나, 팀장이 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모아서 건설현장에 들어가 일을 한다. 건설 일용 노동자 노동력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자는 있으나, 사용자는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거나, 팀장이 고용한 것으로 현상된다.
주거도 불특정적이고, 소득도 불안정적인 노동자들이 바로 건설 일을 하는 일용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으로 진입하기에는 당장의 생계 문제가 절실하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정된 직장을 얻기도, 안정된 생활을 만들기도 어렵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일용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건설현장에 수급하면서 소개업체들은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다. 건설현장이 불법의 온상인 만큼 그 불법은 하위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3)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회서비스 노동의 불안정화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사 및 간병서비스가 이전처럼 가정 내에서 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비공식 노동이 아닌 시장의 공식 영역으로 돌봄 노동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의 필요성과는 달리 가사, 간병과 같은 돌봄 노동에 실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 되고 있지는 못하다.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노동의 성격상 가사도우미와 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중개하는 협회나 소개소 등을 거쳐 취업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유료 직업소개소에 의한 중간착취가 발생하거나, 노동력 중개 시스템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노동은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과 노동자의 저임금이 바로 부딪치는 영역이다.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 뒷받침 되어야 할 노동이 시장화에 내맡겨 지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두 가지의 질을 모두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1) 주요 내용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고용전략회의, 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노동부 고용서비스선진화 추진단 등에서 그간 논의해 온 내용의 제도화된 형태이다. 2009년 개정법에서 사실상 많은 규제완화 및 관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 자체의 성격의 변화에 대한 최종적 확인, 그리고 복합고용서비스 개념의 도입을 통한 인력관리 외부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변경내용


2)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1) 고용 및 직업안정의 목적 폐기, 공공의 책무 포기
정부는 국민의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책무가 있는 바, 기본적으로 직업소개 및 지도 등의 공공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시장의 기능에 이를 맡겨 이윤을 위한 경쟁으로 직업소개 및 훈련, 직업 지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용 및 직업안정의 목적을 폐기하고, 공공과 민간 양자를 고용서비스의 주체로 둠으로써 취약한 공공고용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버리고, 민간 부문 활성화를 통해 공공 고용서비스를 대체하고자 하고 있다. 현행 직업안정법이 직업안정 및 직업 지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개정안은 총칙 제2조 제2항에서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을 고용서비스의 일 주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책무의 민영화를 규정한 것이다.


<표3>


개정안의 5조 내지 7조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중앙(고용지원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연계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업무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사실상 공공 고용서비스의 강화라고 볼 수 있는 인적 ․ 물적 인프라의 확충 방안은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공공 고용서비스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2009년 제출된 노동부 연구용역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표4>각국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현황


정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그간 공공과 민간의 동반성장을 그나마 말해 왔으나, 끝내 정부의 책무를 포기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 발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최종 합의안 발표를 위한 마지막 합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들은 공공 고용서비스의 인력확충을 거부했고, 결국 ‘적정 인력이 확보 ․ 유지되도록 한다’는 노력을 규정하는 정도에 그쳤었다.


(2) 광범위한 민간위탁, 파견업체까지 민간위탁 보장
이렇게 정부의 책무를 포기하면서 민간을 육성하여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며, 민간인력업체가 대형화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도록 민간위탁을 대규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5>
민간위탁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일정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역시 이윤의 창출과 실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어, 공적 영역의 고용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자에게도 민간위탁시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파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열어주고 있다. 대형화된 복합고용서비스기관은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노동권 보호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할 뿐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개정안에서는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복합고용서비스사업자라는 것만으로 민간위탁 우대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파견업체는 민간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파견업계에서는 영세한 인력소개업체나 온라인 정보제공업체가 아닌 ‘규모, 조직력, 자금력 등에서 우월한 파견기업에게 민간위탁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대형 파견업체의 경우에는 여러 개 업태로 등록을 하고 일부 민간위탁을 받아 오기도 했었다. 현행법상 파견업, 도급, 소개업 등이 겸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개 업태 등록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파견과 도급 및 소개가 혼재하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 공급 형태를 도급으로 위장하거나,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직업소개 형태로 위장하는 등 갖은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 즉, 지금도 정부가 제도화하고자 하는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굳이 도입하여 시스템을 만들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지원 방안을 구축하는 과정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서비스시장에 대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 이렇게 대형 고용서비스 업태가 형성되고 안정화의 가능성이 보이면 본격적으로 외국계 고용서비스 업체들이 들어와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모집까지 포함하여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장함으로 인해 시용 확대의 우려 발생
개정안에서는 직업소개 및 모집의 개념이 구분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자칫 광범위한 시용제도 형태를 낳게 될 수 있다.
2009년 개정 이전의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와 모집을 구분하고 있었으나, 2009년 개정부터 직업소개 개념에 근로자 모집을 포함하여 소개 및 파견업체가 사용자를 위해 노동자를 모집해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동자를 모집해 주고 일단 일정기간 사용한 뒤, 직업소개나 파견 형태로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용 기간중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일단 써보고 결정하는 시용의 성격상, 노동자는 고용 불안정의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용업체가 직접 구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 및 파견업체를 거치게 되므로 그 시용기간 동안의 사용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알 길이 없게 된다.


<표6>
2009년 개정법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집’을 ‘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개념으로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다. 직업소개는 이제 1회의 소개 영역을 넘어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사실상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다.


(4) 복합고용서비스 사업 개념으로 인한 전면적 공급, 파견의 용인 가능성, 고용서비스 각 영역의 기능 상실 우려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개하여 고용계약을 성립시키는 1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나, 근로자 공급 또는 파견은 지속적 성격을 가진다. 그 과정에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 및 파견에 대하여 엄격히 법으로 규제를 두어야 마땅하나, 개정안은 고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고자 하고 있다.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행하는 업체의 경우 소개와 파견, 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므로, 이 ‘복합 고용서비스’내에서는 소개와 파견의 경계가 무력화되며, 사실상의 불법적 근로자 공급을 행하게 되어, 파견업의 업무 제한이나, 근로자 공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취지 등은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이다.


<표7>입법예고안(2010. 9. 15) 제3절 복합고용서비스사업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파견은 목적과 성질이 다른 영역이며, 현재도 각각 다른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다. 개정안의 복합고용서비스 개념은 허가 및 신고 기준의 간소화만을 염두에 두고 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의 구축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합 고용서비스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권리의 침해 및 고용불안정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고려도 없다.
직업훈련의 경우 직업소개와 연계되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훈련과 직업소개 각 영역의 성격은 분명 다르며,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력과 시스템 또한 구분된다. 이의 연계를 통해 취업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면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로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그만큼의 인적 물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고려는 전혀 없이 절차와 기준의 간소화만을 염두에 두고 있어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 내에서는 직업훈련의 기능이 취약해 질 것이 뻔하다.
게다가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공급 사업의 예외적 영역으로서 현재에도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이유로 소개업과 파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용서비스 기관의 이윤과 사용업체의 욕구에 따라 소개와 파견을 넘나들 수 있는 길을 자유로이 열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에서 노동권의 침해는 상상을 넘어선다. 사용자 관계는 변질되고 은폐되어 노동권을 보장을 위한 노동법은 그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직업소개는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으로 고용서비스업체는 고용계약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는 파견업체는 근로계약상의 고용주로서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파견하게 된다. 이러한 소개와 파견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면 특정 근로자가 파견형태로 고용되었는지, 직업소개를 통해 고용되었는지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할 것인가? 고용서비스업체가 근로자의 고용안정보다 자신의 이윤을 위해 단기 파견과 직업소개를 번갈아 수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권리의 침해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를 통해 고용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사용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5) 복합고용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는 인력관리의 완전한 외부화를 일으킬 것
제3자에 의한 고용 중개를 엄격히 규제하는 주된 취지는 중간착취를 막고, 고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데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버리고, 고용서비스사업을 통한 이윤창출 방안의 마련과 그를 통한 시장형성을 위한 법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의 개념은 단순히 둘 이상의 고용서비스를 병행하는 형태를 넘어, 모집과 직업훈련, 직업소개 및 파견 등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적자원관리 사업의 개념으로, 이의 활성화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완전한 아웃소싱 기반을 형성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복합 고용서비스업체는 인력관리의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공급하고, 또 철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 질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직업소개와 파견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업무에서의 근로자 파견이 자유로이 행해지게 될 것이다. 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때로 존재했다가 곧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경되게 된다. 다만, 인력 공급의 주체로서의 복합 고용서비스업체만이 현상하여 존재하게 될 뿐이다.


(6) 형식은 허가제, 그러나 사실상 등록제에 지나지 않는 복합 고용서비스사업
개정안은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직업안정법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에 대하여 개정안은 다만 시설 및 자산 기준을 두고, 둘 이상의 고용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정부의 관리 감독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허가를 위한 기본적 시설 ․ 자산 등의 규정 외에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둘 이상의 고용서비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관련한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고용서비스 업체의 이윤 추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의 공공성 훼손의 문제나, 복합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영역에서의 인력 수요 ․ 공급의 조절 문제,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이 전체 산업 및 해당 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그런 조항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7) 소개요금 자율화로 노동자 임금 축소, 회비관리비용 형태로 구직자 수수료 온존
개정안은 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요금을 금지하고, 구인자로부터만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하되, 그 상한을 두지 않고 자율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소개요금이 구인자로부터 징수되는 것인지, 구직자로부터 징수되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직접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외주화하여 채용에 있어서의 위험도를 줄이는 한편 필요한 인재를 더욱 용이하게 구인하고자 함이겠지만, 현실에서 직업소개 및 파견은 고위 관리직이나 전문직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노동력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서 불안정 노동 실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제조업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채용이 거의 사라지고 소개 및 파견업체를 통한 구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사용업체가 소개 및 파견업체에 노동력 중개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개 및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한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인가?
소개요금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임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고용서비스업체의 이윤확보 방안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만 몰두한 결과가 ‘구직자(노동자) 소개료 금지’라는 외피를 쓰고 개선된 것처럼 선전되고 있는 것이다.
소개업체의 이윤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의 세세한 배려는 회원관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회원제 방식의 구직자 직업소개요금을 온존시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는 개정 취지에서 이를 ‘자유로이 형성된 시장질서에 대한 존중과 이를 금지했을 경우 나타날 혼란의 방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민간소개업체의 이윤 확보 방안의 보장일 뿐이다.
예를 들어 간병의 경우 파견허용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파견업체들은 간병노동자들을 회원제 형태로 소개 ․ 알선하는 업을 하고 있다.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적이므로 파견으로 불안정한 소득을 얻느니, 회원제 형태를 통해 안정적인 회비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다. 간병 노동자들이 일이 없어 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꼬박꼬박 회비를 받아가는 시스템이 많은 문제가 되어 왔으며, 구직자 소개료 금지와 함께 금지되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자유로이 형성된 시장’에 대해 베풀어지는 ‘인정’은 노동력 중개를 통한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의 용인일 뿐이다.


또한 현실에서는 소개료 외에도 교육비용, 작업복 등 실비 등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도 전무하다. 기존에 기업의 책임이었던 교육훈련이 노동력 중개시스템 하에서는 노동자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작업복까지도 노동자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 된다.
이는 비단 교육비나 작업복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고용서비스업을 통해 인력관리 전반을 외주화하면서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취업하면 당연히 해당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작업복의 지급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까지 외부화되어, 복합고용서비스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력관리는 사용업체의 책임을 거의 전면적으로 면제시켜주게 된다. 결국 그 비용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고용서비스업체의 수익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4.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노동의 극단적 불안정화를 통한 자본의 위기극복책일 뿐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듯이 이 법안 -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이 만들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파견법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노동력 중개와 중간착취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만으로도 파견업무에 대한 규제나 근로자 공급에 대한 규제가 무의미한 상태가 된다. 인력관리의 완전한 외부화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속화시키며, 그나마 안정된 노동력의 외부화를 착착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기업에 있어서는 고용서비스를 전담하는 복합고용서비스사업 형태의 자회사가 형성되어 기업의 집단적 인력관리가 기업외부에서 행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고용 이전부터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력 착취와 사용자 책임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노동권의 박탈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인 ‘중간착취 금지의 원칙, 직접고용의 원칙, 상시고용의 원칙을 폐기하고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하고 있다.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공 고용서비스와 민간 고용서비스의 동반 성장, 연계를 말하지만, 개정안에서 드러나는 바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포기와 광범위한 민간위탁, 민간화를 위한 방편이다. 또한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적자원관리의 외부화 경향을 부추기고, 직업훈련까지 시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직업소개와 파견 및 공급의 경계가 허물어짐으로 인해 광범위한 간접고용의 확산이 예견된다. 즉, 개정안은 직업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폐기하고, 시장을 통한 고용 및 빠른 재취업 - 고용의 빠른 순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노동관계법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제도화된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위험성은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노동력 공급의 형태가 자리 잡히고 있으며 노동의 단기화, 중층적 간접고용화, 저임금화는 이미 합법 ․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을 한꺼번에 합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만연한 불법 파견을 파견업무 확대를 통해 합법화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며, 사실상 파견확대 이상으로 안정된 고용의 불안정 고용으로의 대체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노동력 중개시장 활성화, 곧 이어 닥쳐올 파견확대로 우선 현상되고 있지만, 이의 밑바탕에는 더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전제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각종 단기고용의 창출, 인턴쉽 프로그램 등은 단기인력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유연근무제로 현상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고용의 신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유연화 된 노동 속에 더욱 유연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기업 외부의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국가고용전략이며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극단적인 노동 불안정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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