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투쟁 요구안
- 2009. 2. 8 대표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리함.
1. 경제위기 하에서의 모든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활권 보장!
(1)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라!
(2) 생활임금 보장하라!
(3) 청년실업자 등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안정된 생존을 보장하라!
(4)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교육, 의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
(5) 신용불량자, 파산자, 도시빈민 등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6)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정리해고제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7)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차별철폐,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8)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1일 6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
2.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통제!
(1)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조성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주재산 환수․경영권 박탈 등 자본 책임을 분명히 하라!
(2)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서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3. 사회공공성 확대강화 및 사회적 통제 강화!
(1) 공공․금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하라!
-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하라!
- 전기 ․ 가스 ․ 수도, 운송 ․ 통신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장화 중단하라!
- 보육, 노인돌봄,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2) 은행 국유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라!
- 은행에 대한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금융자본을 전면 통제하라!
- 금융투기 조장하고 경제위기 심화시키는 은행겸업화/자본시장통합/금산분리 완화를 중단하라!
(3) 국내외 초국적자본의 투기를 금지하라
- 금융기업,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와 자본이동의 자유 대폭 제한하라!
- 통화거래를 포함해 모든 금융이동/모든 주식거래/자본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라!
- 기업 사내유보금의 금융투기를 중단하고, 고용보장기금으로 출연하라!
- 연기금의 금융투기를 중단하라!
- 한미 FTA 국회비준을 중단하라!
4. 노동자민중탄압과 제국주의 전쟁 중단, 이명박 정권 퇴진!
(1) 집시법개악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을 철폐하라!
(2)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3) 일체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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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요구안 해설>
1. 경제위기 하에서의 모든 노동자-민중의 노동권, 생활권 보장!
■ 요구안의 근거
-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에게 쫓겨나고 있다. 12월 신규취업자가 12,000명 줄어들어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는 42% 급증했다. 임금삭감 시도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부도, 휴업, 해고, 저임금 등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 노동자 투쟁으로 맞받아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요구안의 핵심 내용
(1) 모든 형태의 해고를 금지하라.
- 자본가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대대적인 인원감축과 해고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묻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격은 가장 열악한 부문인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정규직, 상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전면화 되고 있다. 우리는 자본가들의 분탕질로 생겨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반대하며, 일차적으로 정리해고 ․ 희망퇴직 ․ 권고사직 ․ 계약해지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모든 해고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해야한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넘어 어떤 형태의 해고에 대해서도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 또는 다양한 투쟁조직을 건설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IMF 수준을 넘어서는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인 위기이다. 전면적 위기에 맞서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라는 요구 하에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을 조직하자!
(2) 생활임금 보장하라.
- 대공황이 전개되면 자본가들은 판매부진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임금동결 또는 심지어 임금삭감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한다. 특히 파산 위기에 내몰린 기업에서는 해당 자본가만이 아니라 은행 · 채권단 · 정부 · 언론 등 모든 자본가들이 나서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받아들여야만 기업을 회생시켜 주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전방위 공세를 편다. 이에 노동자들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나아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IMF 때도 보았듯이, 공황 시기에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닦달하면서 자본가들은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쌓아 올린다. 착취자들의 더 큰 부를 위해 가난한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희생당할 수는 없다.
둘째, 공황은 자본가들의 잘못 때문에 필연적으로 빚어진 사태일 뿐이다. 기업이 수익성 악화 또는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 때문이다.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은 자본주의 체제와 자본가들에게 물어야지 노동자들이 질 수는 없다.
셋째,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될수록 공황은 깊어지고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파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공황이 야기된 중요한 한 원인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 생산된 상품 양에 비해 그것을 사들일 구매력이 훨씬 모자란 데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야만 경제파탄을 극복할 수 있다. 만약 자본가의 이윤과 임금인상이 충돌한다면, 자본가의 이윤논리에 정면도전해야 한다.
넷째, 임금삭감에 동의하며 투쟁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기업이 파산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지만, 임금삭감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함으로써 조직력과 투쟁력을 세워 낸 노동자들은 기업이 파산하는 상황에서도 은행과 정부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생존권을 최대치로 지켜낼 수 있다.
- "임금삭감 반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음 세 가지 점에 입각해야 한다.
첫째,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비정규직 등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해야 한다.
둘째, 생활임금 쟁취 투쟁은 정부로 하여금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즉각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투쟁과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은 당장의 긴급한 조치를 위한 투쟁목표이며, 우리의 보다 근본적인 투쟁목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이다.
셋째, 생산물량이 격감하면서 임금도 격감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임금 격감에 따른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월급제 등 생산물량에 상관없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임금형태를 쟁취하는 투쟁의 동력으로 반전시켜야 한다.
(3) 청년실업자 등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안정된 생존을 보장하라.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08년 12월 취업자수가 하락했다. 이는 2003년 이래로 처음이다. 이제는 일자리를 얻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아졌다. 통계청 발표 실업률은 3.3%지만 구직포기자나 취업준비자를 포함하지 않는 엉터리 통계다. 실제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더 객관적인 통계는 58.4%의 고용률이다. 고용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업률은 12%에 달한다. 대략 317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실업자 수는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다.
일자리를 잃어야 할 자들은 경제파탄의 주범 자본가들과 부자들이지 생산의 주인공인 노동자 민중이 아니다. 전체 노동자 민중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 우선 우리는 정부에게 공공부문에서 충분한 임금 수준으로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인 인턴사원제나 신입사원 임금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절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모든 실업자들에게는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실업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4)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교육, 의료,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
- 무상교육 : 가중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막대한 교육비 문제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자를 갚지 못해 그 대출마저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기 일쑤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책이란 단지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수업료 동결뿐이다. 눈앞이 안 보이는 경기한파 속에서 이런 조치들이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보다 확실한 대책이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국가가 교육에 관한 재정을 책임지는 무상교육 정책이다.
- 무상의료 : 올 해 설문조사에서는 암 발병 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12%)보다 치료비 부담이 더 큰 걱정(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도 병원 안 간다”는 제목의 뉴스가 종종 보도된다. 비영리 의료법인만이 허용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산업 구조 내에서조차 병원들은 사실 이윤만을 위해 운영된다. 돈벌이가 잘 되는 진료과목으로만 의사들과 투자가 몰리고, 병원수입에 도움이 안 되는 환자는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조기퇴원을 강요당하곤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불필요한 검사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시장화’를 추진하면서 병원을 더욱더 추악한 돈벌이의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환자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의료시장화 반대한다! 무상의료 쟁취하자!
- 무상주택 :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점이 2002년이다. 2007년 기준으로는 이미 100만 채가 남아도는 실정인데도, 국민 10명 중 4명이 셋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는 투기꾼들이 절반의 주택을 독식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경기활성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역시 건설사업”이라며,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건설업 부양책을 거듭 내놓았다. 이는 안 그래도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부동산 거품을 더욱 부풀릴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의 가계대출과 이자 부담이 막대하게 상승해왔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전 222조원에서 현재 236조원으로 6.3% 늘어났다.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올해부터 집중될 것(09년 상환액 200조원대)인데, 이에 따라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 우려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첫째, 대출만기 연장과 대출이자 폐지, 차압금지 등의 조치들을 통해 자본가체제가 빚어낸 손실을 노동자대중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는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분을 몰수하여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이미 10만 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아파트 역시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주택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가령 즉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략 13조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부자를 위한 감세’만 철회하더라도 충분히 남아도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다.
(5) 신용불량자, 파산자, 도시빈민 등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생계형 신용불량자와 파산자의 생존권은 별도의 것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나 실업자, 혹은 영세상인들이다.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거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만 특별히 요구할 것들은 다음 것들이다. 생계형 노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것, 강제철거반대, 생계형 신용불량자와 파산자에 대한 강제차압을 중단하라는 요구다. 그리고 노동능력이 없는 수급자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 요구다.
(6)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정리해고제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자본가 정부는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발악하고 있다. 가령 더 낮은 임금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 더 유연한 고용의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악, 해고를 더욱 용이하게(사장이 하고픈 대로 무조건-현실도 그렇지만) 하기 위한 정리해고의 요건완화가 그것이다. 우리는 최저임금법 개악, 비정규법 개악, 정리해고 요건 완화 시도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것, 비정규직 철폐 및 비정규 악법 폐기, 정리해고제 분쇄를 걸고 싸워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80% 가까이 고용되어 있는 30인 이하 제조업체들이 경기한파의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면서 휴업이나 도산, 폐업 등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라도 인원을 삭감하면서 이주노동자들부터 해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기 상황에 적합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겨우 내놓은 것이 “불법 외국인 일자리, 합법으로 채운다.”면서 “중소 제조업체가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를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120만원(1회)의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한다는 실효성도 없는 이주노동자 차별적 방안, “2008년 외국인력 도입쿼터가 마감됨에 따라 신규비자 발급을 2월까지 중단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력을 외국인력 신청 업체에 우선 알선하여 이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2009년 도입쿼터 10만 이하로 검토(2008년에는 13만 2천), “외국인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취업동포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하는 등 고용관리를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무분별한 외국인력 활용을 방지” 등 실제로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지다 못해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배척하는 내용들을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7)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차별철폐,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경제위기 상황을 틈타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배척하려는 흐름을 견결히 반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거나 경제가 어려우니 이주노동자를 쫓아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위기의 원인을 지배자들과 자본가들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위험한 태도이다.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은 지배계급이며 위기의 고통 역시 그들이 감당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전체가 단결하고 연대해서 해고, 임금하락, 삶의 조건 저하, 환경파괴, 공적 서비스 후퇴 등에 맞서야 한다. 정치인들이나 자본가들은 공포를 이용해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위기의 고통을 떠안긴다. 우리의 선택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고 일자리를 요구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임금을 올리기 위한 연대이다.
○ 해고중단과 고용보장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주로 30인 이하의 중소영세 사업장이지만 이주노동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구직기간 제한 해제(완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2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더욱 열악한 일자리에 가게 된다. 또한 3번 이동하면 더 이동할 수도 없다. 이러한 족쇄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고통은 더욱 크다. 따라서 이 제한을 단기적으로라도 해제 혹은 완화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구직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사업장 이동 횟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
○ 실직 이주노동자 보호조치
고용보험을 강제가입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실직된 이주노동자에게 실업기간의 실업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 기초생활 보장 지원
일자리를 잃어서 생계가 막막한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최저임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해서(더 낮은 사업장도 많다) 잔업, 야간, 특근 등으로 1백만 원을 겨우 넘기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더욱 착취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 권리 구제를 위한 서비스 강화
임금․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구직 등 이주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보고 후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8)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1일 6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
‘임금 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1일 6시간 노동제(법정노동시간 단축)’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모든 해고 반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요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실업노동자들을 하나의 연대망으로 묶고 투쟁을 제기할 수 있는 요구다. 나아가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요구는 노동자의 생산능력향상의 결과물, 즉 사회적 생산력 향상의 결과물을 착취자들에게 빼앗기고 그것을 만들어낸 주인공인 노동자들은 오히려 저임금과 노동강도 증대, 노동의 소외, 실업으로 내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하다. 이 투쟁은 “노동의 결과물, 사회발전의 결과물을 더 이상 착취자들에게 헌납하지 말고 생산의 주인공인 노동자가 거머쥐자!”는 당찬 의지의 표현이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감산과 휴업으로 인해 동일한 노동강도 하에서는 노동자들은 기존에 비해 훨씬 적은 시간만을 일하게 된다. 잔업과 특근(연장근무나 휴일근무)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했던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작업물량 축소는 해고의 위협으로 나타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차적 대상으로 짤려나가고 있다. 실질 노동시간 감소와 무관하게 취업노동자들(정규직, 비정규직)에게 기존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못시키도록 만드는 투쟁 요구가 절실하다. 또한 노동시간이 주 30시간처럼 대폭 줄어든다면,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청년실업자들을 비롯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적극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임금 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1일 6시간 노동제(법정노동시간 단축)’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해결함으로써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퇴화를 저지하고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식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물량을 유치해 잔업 특근을 통해 생활임금을 벌충하기 위한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을 차단하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야간노동 철폐”, “월급제 쟁취” 요구와 함께 제기되며,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 임금 체계’를 거부한다. 나아가서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 그리고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를 하나로 묶어내는 계급적 투쟁 요구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 단축투쟁은 대정부 투쟁이므로 노동자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발돋움시키는 고리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투쟁은 ‘임금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더 나아가서 ‘생활임금과 인간다운 노동조건 쟁취하는’ 식의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하면서 전개해야 한다. 임금과 노동강도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가령 임금삭감은 조직노동자나 취업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투쟁에 반대하도록 만들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나 생산성향상 협정은 취업노동자의 고통강화만이 아니라 일자리 늘리기 효과를 무력화시켜 실업노동자를 합류시키는 연대요구의 성격을 지워버릴 것이다.
2.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조정 기업의 사회적 통제!
■ 요구안의 근거
-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확산 방어책으로 이제까지 총 2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공적자금(유사공적자금 포함) 투입을 결정함. 그러나 향후 한국경제위 위기의 가속화에 따라 공적 자금 투입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 그런데 정부의 공적 자금 조성은 철저히 자본 중심적임. 정부는 이미 1%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1년에 20조원에 이르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킴. 그러나 증시안정을 위해 국민의 미래 노후생활비인 국민연금을 증시안정을 위해 쏟아부어 총 9조원의 손실을 낳음. 이는 공적자금 조성이 철저히 노동자민중(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이후 인플레이션을 가져와 결국 노동자민중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함.
- 공적자금 투입의 내용 역시 친자본적임. 올 예산안에서 건설경기 부양책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 공적자금이 대부분 금융권과 부실기업 살리기에 투여되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생계를 위한 대책에는 거의 쓰여지지 않는다는 점, 부실기업을 살리는 댓가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정부가 나서서 주문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점에서 이는 잘 드러남.
- 총괄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자금 투입은 자금 조성의 노동자민중 전가, 해당기업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자 해고, 철저한 자본살리기와 노동자민중 생존권 외면을 중심으로 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요구안의 핵심 내용
(1)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조성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주재산 환수․경영권 박탈 등 자본 책임을 분명히 하라!
- 공적 자금 조성의 노동자민중 전가에 맞서 소수를 위한 감세정책 철폐, 자본/부유층의 과세부담으로 높이는 조세제도 개혁, 투기자본의 대한 중과세, 모든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연기금의 주식시장 부양책(투기) 중단, 국방비 대폭 삭감 등을 요구한다.
- 기업 위기와 도산에 대한 자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의 ‘사주재산 환수, 경영진의 경영권 박탈, 주주 책임(이전 배상수익 환수)’을 요구한다.
(2)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에서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한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전체 노동자민중의 부담으로 기업을 살리는 것인만큼 기업회생의 결과는 해당기업 노동자의 기본생활(고용보장과 생활임금 보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3. 사회공공성 확대강화 및 사회적 통제 강화!
■ 요구안의 근거
- 2008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의 위기상황에서 원화가치가 30% 이상 절하되었다. 일상적 시기라면 원화가치가 하락할 때 수출품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여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 그러나 2008년 말에는 원화가치가 하락해도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자, 한국의 경제위기 또는 불황이 IMF 구제금융 당시와 비교해볼 때도 얼마나 장기화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핵심적 요구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노동자운동이 경제위기 대응의 주도력을 획득해야 한다.
- 한국경제는 IMF 이후 전면적인 금융개방으로 인해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었다. 초국적자본의 투기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단기간의 자본이탈을 통해 한 사회 전체를 파괴할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국적자본의 투기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처도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인 투기자본으로 육성한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한국에서 금융 자유화와 개방이 이루어진 후 한국 은행들은 겸업화, 대형화를 추구하며 공격적인 경영을 시도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시화되자마자 심각한 부실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 은행 겸업화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부실을 공적자금으로 막는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 ‘선진화방안’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의 사유화, 영리화를 추구하며 공공서비스 보편적 확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노동자에게 실업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면서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없애는 모순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요구안의 핵심 내용
(1) 공공․금융부문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하라
○ 세부 요구안
-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하라.
- 전기 ․ 가스 ․ 수도, 운송 ․ 통신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장화 중단하라.
- 보육, 노인돌봄,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등 사회서비스의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핵심 내용
- 이명박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거쳐 ‘공기업선진화 방안’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침’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른바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인 사유화를 추진하며, ‘경영효율화’라는 미명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 운영 방향은 공공서비스 강화가 아니라 수익 중심의 운영, 특히 비용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사유화의 기반 구축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임금 동결과 경상비 삭감을 강요하는 동시에 각 공공기관별로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10%의 인력감축을 지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공공기관부터 일괄적으로 인력감축을 시도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기관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편 이명박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 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비영리단체, 기업 등에 이를 위탁하고,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바우처(정부보증 전표)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정부가 주체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살 수 있는 서비스 공급 시장을 만들어내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요구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재정 및 운영의 책임을 떠맡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년도 안 되는 단기간 계약직 노동을 강요받고 파트타임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정부 계획대로 사회서비스에 영리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확충은 바우처 제도의 폐기와 공적 기관을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직접고용과 월급제 실시 등)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2) 은행 국유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라!
○ 세부 요구안
- 은행에 대한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금융자본을 전면 통제하라!
- 금융투기 조장하고 경제위기 심화시키는 은행겸업화/자본시장통합/금산분리 완화를 중단하라!
○ 핵심 내용
- 현재 세계 대불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기폭제는 겸업은행 또는 금융복합기업의 전면화였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반 유럽과 미국이 은행규제를 축소하자 은행들은 겸업은행 모델을 추구했다. 겸업은행은 상업은행(예금유치와 대출), 투자은행(증권), 펀드관리, 보험 등을 결합함으로써 손쉽게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도입했고, 이러한 상품들을 위한 시장을 조직하고 대량의 유동성을 끌어들였다. 한 지붕 아래에서 모든 금융업무를 실행하는 겸업은행은 거대한 자산거품을 불러일으켰고, 고위험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투기적 목적의 단기자금 차입 확대도 불사했다. 거품이 커질수록 규제당국, 은행내부 평가인, 신용등급평가기관, 기업내부 회계감사관, 기관투자가 주주는 그 과실을 나누는 데 급급했다. 따라서 은행 겸업화, 대형화는 금융위기의 폭발, 대불황과 대량실업을 촉발하는 뇌관 역할을 한다.
- 한편 금융위기가 증폭되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2월 4일 시행된다. 세계 대불황에 진입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월스트리트의 모델을 한국에서 실현해보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은 지금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 각각 판매하는 금융상품도 다르고 적용받는 법률도 달랐지만 이제 업종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즉 증권사가 지금까지 선물사, 종금사에서 하던 일도 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도 자유롭게 판매하며, 결제송금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즉 CMA(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증권사(투자은행)가 모든 노동자를 금융투자자로 포섭한다는 것이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금산분리완화 방안) 발표했다. 요지는 국내외 산업자본(기업)들이 현재 4%로 되어 있는 시중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10%까지 늘릴 수 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나 사모펀드들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회사나 카드회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허용했고, 이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회사들이 섞여 있는 기업집단(재벌)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과 금융회사 간 위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하지만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동반 위기 폭발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덧붙여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 따라 금융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한국 경제의 금융화는 한 단계 더욱 진전하고 노동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 한편 한국에서 은행 부실이 심화되고 자기자본비중이 하락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한국은행이 대출형태로 지원하는 10조원의 펀드가 은행에서 우선주나 후순위채 등을 사들인다. 정부는 이를 묶어 새로운 증권으로 만든 다음, 일반투자자로부터 8조원, 산업은행으로부터 2조원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은행은 2005년 이후로 아시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여신을 확대했지만 부동산 ․ 건설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확대, 조선업 위기 등으로 손실이 늘고, 주택담보대출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증가 등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여 국책금융기관에 출자하거나 BIS 자기자본비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부실이 확대되어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 은행 겸업화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부실을 공적자금으로 막는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재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한 투기자본의 엄청난 이익을 목격한 바 있다.
- 따라서 은행과 금융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여러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중앙은행 독립, 즉 중앙은행이 정부와 의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즉 ‘금리생활자’의 자산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적 정책 기조를 넘어 고용보장을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정부와 의회는 중앙은행을 매개로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실행해야 한다. 은행 겸업화가 중단되어야 하고, 투기적 목적의 금융기업(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금융상품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투기꾼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엄격한 원칙이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유화 없이 구제금융이 이뤄진다면 주주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국가가 주식을 취하거나 국유화를 실행해야 한다. 한편 노동자, 빈곤층의 고통을 덜기 위해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가계 소득에 비례하여 이자율과 채무 지불액 규모에 상한을 두어야 한다. 주택정책은 개인들이 주택소유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국내외 초국적자본의 투기를 금지하라
○ 세부 요구안
- 금융기업,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와 자본이동의 자유 대폭 제한하라!
- 통화거래를 포함해 모든 금융이동/모든 주식거래/자본소득에 대해 전면적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라!
- 기업 사내유보금의 금융투기를 중단하고, 고용보장기금으로 출연하라!
- 연기금의 금융투기를 중단하라!
- 한미 FTA 국회비준을 중단하라!
○ 핵심 내용
-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폭발하자 한국도 증시가 폭락하고 원화가치가 급락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격렬했다. (물론 상당한 국내자본의 도피도 이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초민족자본은 현금, 즉 달러가 될 수 있을 만한 자산은 일단 팔고 봤는데, 한국 증시가 워낙 환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대적인 매도가 나타났던 것이다. 한국은 1997년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전면 개방했고, 세계적 자본이동 추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IMF가 요구했던 금융자유화는 초민족자본의 유입을 통한 금융팽창, 즉 신흥주식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이는 한 사회 전체를 국제 자본이동의 위험에 종속시켰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IMF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1997년 12월 3일에 김영삼 정부가 체결한 IMF 합의의향서는 한국은행 독립성 보장과 같은 금융개혁 방안과, 외국인 주식취득 한도 확대(1997년 중 50%, 1998년 중 55%), 외국금융기관(은행, 증권)의 국내자회사(현지법인) 설립 허용, 채권시장 조기 개방,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단계적 허용,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 추가 허용,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 등 자본시장 개방을 담고 있었다. 1997년 12월 22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미 재무부 차관을 만나서 정리해고제 수용뿐만 아니라, 외환관리법 전면 개정(외환자유화),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집단소송제 도입 등 이른바 IMF 플러스라고 불리는 추가사항에 대한 수용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 맺은 9차 IMF 합의의향서 체결에 이르기까지 김영삼 정부의 IMF 합의사항과 자신이 주도한 IMF 플러스를 충실히 이행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철폐, 투자신탁기금 설립이나 자산담보증권(ABS) 발행도 IMF 합의의향서에 담긴 내용이었다. 이러한 전면적 금융개혁,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한국경제는 세계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었고,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키가 부서진 난파선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금융투기자본의 대규모 유입은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하며, 경제위기의 일시적 폭발을 촉발함으로써 노동자에게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위험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IMF 이후 금융 선진화, 자본시장 개방, 외환자유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4. 노동자민중탄압과 제국주의 전쟁 중단, 이명박 정권 퇴진!
■ 요구안의 근거
- 이명박 집권 이후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조치’가 더욱 노골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집시법 개악 논의와 무분별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헌법에도 보장된 개인의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으며 노동법 개정 논의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한편, 패권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에도 여러 방법으로 개입하려 할 것임이 분명하게 예상되고 있음.
■ 요구안의 핵심 내용
(1) 집시법개악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을 철폐하라!
- 노동자, 민중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 논의의 중단을 요구한다. 일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마스크 금지, 참가자 처벌,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집시법의 여러 개악안 들은 이러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므로 이러한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악법으로 지배계급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렇게나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기 위한 법이므로 하루 빨리 없애버릴 것을 요구한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 파견업무 허용 확대, 최저임금 감액대상 확대,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노동악법 개악안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황폐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러한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 전 세계적 경제공황에 직면하여 신자유주의는 실패했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시대역행적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하여 극소수 부유층만을 살찌우고 절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저항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살인진압까지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 이제 이명박 정권과 노동자 민중의 생존은 공존 불가능함이 분명하다. 더 이상의 민생파탄과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즉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3) 일체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속성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의 이익과 패권을 위해 끊임없이 침략전쟁을 자행한다. 특히 전 세계적 공황국면에서 전쟁의 위협은 더욱 높아진다. 자원과 시장을 둘러싼 분쟁이 첨예화하고 공황 국면을 해소할 손쉬운 수단으로서 침략전쟁을 향한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 전쟁은 개인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허구적 관념을 증폭하며, 만국의 노동자 민중들이 서로 총부리를 들이대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피 흘리게 한다. 어디에서든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힘없는 노동자 민중들이다.
- 모든 나라의 노동자 민중들은 자본의 탐욕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침략전쟁을 저마다의 나라에서 단호히 거부해야한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일체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이 그 어떠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도 참여하거나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