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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1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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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8천여명, 마포대교 점거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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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건설기계(덤프, 레미콘), 화물,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한 8천여명의 특고노동자들이 마포대교를 점거했다. 마포대교 집회 후 민주노총 본대회장으로 행진하는 중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국회진입로를 전경버스로 막자 조합원들은 버스에 쇠사슬을 걸고 끌어내기를 시도하는 등 투쟁을 전개했다. 본대회장에는 간부 상경투쟁대오를 합한 1만여명이 모여 6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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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2006년 10월에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어 거센 비난을 받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006년 11월까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2006년 12월, 2007년 2월 등으로 연기해 오다 결국 올해 4월 15일까지로 약속한 실무논의 시한도 넘겼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5월 29일 노동부 장관 면담석상에서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열린우리당 우원식 조성래 의원안,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안 등을 6월국회 환노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6.18 오전 홍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6월 국회에서 단병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안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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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뒷통수 친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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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부는 막판에 또 다시 뒤통수를 쳤다. 6월 14일 노동부는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안의 형식을 빌어 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는 국회 논의에서 노동부안 자체가 논외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편법이다.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형태로서 특고종사자' 개념 도입한 ‘유사 2권’ : 특고종사자에게 보장되는 '단체결성권'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도 가능하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할 권한'을 갖고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고 하나,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된다. 조정안이 거부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 중재에 회부된다.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결국 직권중재제도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탄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안은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의해 이미 5-6년 전부터 합법적인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퀵서비 |
스기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만다. 정부안이 입법화되면 기업주들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간주근로자' 개념 도입 : 정부안은 '간주근로자'라는 규정을 새로 도입해 노동3권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벌써부터 이 '간주근로자' 범주에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해당된다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선심성(?) 발언에 따라 보수 언론들은 "골프장 캐디도 파업할 수 있다"는 등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는'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면 될 일이지, 또다시 '간주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특고종사자, 간주근로자라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다양하게 세분화, 위계화하여 분할지배하려는 의도이다. 더구나 정부가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안으로 낸 제출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라는 특별법 형식도 문제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을 수정해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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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노무현정권 퇴진투쟁’ 결정과 그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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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민주노총 중집이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을 결정했다. 6월 12일 노무현정권이 국무회의에서 비정규법 시행령을 통과시킨데 데 따른 결정이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조직, 단위노조까지 노무현정권 퇴진기조를 분명히 하는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항의팩스 보내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3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강행통과시킴으로서 스스로 비정규노동자의 적이 되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 노동수탈 독재자’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작년 9.11 노사정 야합으로 비정규악법 국회통과를 강행하고, 4월 2일 한미FTA협상을 타결하고 그 과정에서 허세욱 열사가 분신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에 부정적이었다. |
시행령 내용에 개입하기 위한 노사정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고 6월 6일 청와대에서 이석행 위원장과 노무현대통령의 면담까지 했다. 면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 시행령과 차별시정은 개선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일언반구 답변없이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무회의 통과를 오히려 12일로 앞당겨 전격적으로 처리해버렸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민주노총은 노무현정권 퇴진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마치 ‘비정규악법과 한미FTA타결까지는 참을 수 있으나, 비정규 시행령만은 안된다’는 식이어서 앞뒤가 맞지않는 면이 있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무현정권 퇴진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 선언에 걸맞는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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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중앙위, 민중참여경선제 방식의 당대선후보 선출방안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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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민중참여경선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민주노동당후보에 국한되지 않는 민중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처럼 보이다가 후에 민주노동당의 후보경선을 비당원까지 포함한 대중적 방식으로 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다가 민주노동당 내의 경선과는 별도로 민주노총 후보를 선출하자는 안으로 바뀌었다. 이런 혼란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고 있는 대중조직에 한해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을 연다는 ‘민중참여경선제’안이 되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민주노동당 5월 26일 중앙위가 6월 16일로 연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5월 30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면담을 |
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10분 만에 면담이 끝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권영길 의원이 ‘계급프라이머리제’라는 이름의 민중참여경선제를 제안하고, 당과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국진보연대(준)으로 구성된 ‘5자 회담’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6.16, 민주노동당 3차 중앙위에서 ‘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대중단체(전농,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민중참여경선제가 논의되었다 찬반토론결과 ‘민중참여경선제를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건’은 재석 298명 찬성 106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투표로 당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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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선후보 선출 후, 진보대연합 추진은 열어두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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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말미에서 '진보대연합‘ 추진을 결정했다. 진보대연합 기준을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미국의 침략전쟁 반대, 6.15 공동선언 계승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주의 완성으로 정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낮게는 정책연합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 나아가 통합진보신당의 창당에 이르기까지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연연함이 없이 모든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자고 결정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진보대연합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진보대연합 방식으로 민중경선제가 거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입장이 표명되고 있다. 5월 22일 CBS전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성현대표는 “김근태 전 의장과 천정배 의원이 한미 FTA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점에서 연대의 필요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비정규입법에 참여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들과 대선에서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진’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은 진보대연합의 범위를 ‘좌로는 사회당, 노동자의힘으로부터 우로는 비(非)열린우리당 개혁정치세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자민통계열인 정성희 전 기관지위원장은 “민중참여 형식의 진보대연합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위기고 하면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대연합의 범주로 △신자유주의 반대 △자주적 대북정책 △제국주의에 대한 자주적 태도 △국보법 철폐 등 일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들며 “우리가 고개를 너무 세우고 눈높이를 올리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기존 정치권이나 개혁적 시민단체는 무조건 |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자. 정치단체도 좌로는 사회당, 노동자의힘부터 우로는 미래구상 좌파까지 열어놓자”고 했다. 민주노총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페이퍼 정당’을 만들고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당을 탈당하고 페이퍼 당에 합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보대연합의 기준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쓰면 안된다”고 못박으며, “신자유주의 반대 대신 비정규직법 반대와 한미FTA 반대, 한반도 평화와 전쟁반대 대신 615공동선언 이행과 같이 구체적이고 좁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네트워크'’의 윤영상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토론자 중 진보대연합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민중경선제에 대해서는 “민중경선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당원직선제를 보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배타적 지지 단체와 비당원 중 민주노동당에 우호적인 국민들로 하여금 경선 과정에서 함께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함께’ 소속인 김인식 중구지역위원장은 ‘반한미FTA 선거연합’을 통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주장했다. ‘개혁 염원 대중’의 성격을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나 소외계층 △급진적 요소와 보수적 요소가 혼재된 채, 민주노동당과 NGO를 포함한 다양한 진보정치적 요소들을 절충한 상태라고 규정한 뒤, “정책 선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감한 전술로써 선거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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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금 동결해제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활동재개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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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자금 2500만 달러 중 2000만 달러가 14일 오후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으로 송금됐고, 러시아는 '제재면책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7일 현재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에 머물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이 '기술적인 문제'로 러시아 민간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6월 16일, 북한은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해제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2.13합 |
의에 따라 계속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AEA 실무대표단은 내주 중 북한을 방문하여 감시단 방북 절차 문제를 논의하고, 2002년 12월에 추방됐던 IAEA 본 감시단은 2주 안에 입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한 달 안에 북핵 2.13합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폐쇄-봉인, 그에 따른 상응조치인 중유 5만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AEA 실무대표단이 동결 핵시설의 대상과, 범위, 방법에 대해 북한 측과 이견을 보일 경우 2.13합의 이행이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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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표 주석단 참가 문제로 6.15 축전행사 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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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6·15민족통일대축전이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귀빈석) 참여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6월 15일 축전행사 본대회인 ‘민족단합대회’를 앞두고 북측이 "한나라당 의원은 주석단에 올라갈 수 없다"며 행사를 중단시키면서 파행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남측 대표단은 14일 개막식과 환영연회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공동주석단에 포함됐고, 지난 2005년 6.15행사 때도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주석단에 앉았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한나라다 의원이 공동 주석단에 올라갈 수 없다는 북측의 방침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맞섰다. 백낙청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남측위 |
원회는 '모든 계층과 사상과 이념을 떠나 모든 세력이 함께 하자는 것이 6·15정신이고, 6·15남측위원회 규약상에도 엄연히 정당과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한나라당이나 정당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수 차례 협상 끝에 16일 밤 '특정 정당 배제' 대신 '주석단에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4명과 연설자, 사회자 등 11명만 앉고 종단, 사회단체, 정당대표 등은 모두 주석단에 앉지 않는다'는 북측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는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이날 민족단합대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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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FTA 재협상 요구하며, 수석대표 21일 방한 청와대, 6.30 한미FTA 협정문 서명 강행입장 재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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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이른바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한미FTA 협정문안을 한국정부에 보냈다. 6월 21일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재협상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6.18,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6월 21일에 한미FTA 본협정문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30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협상을 수용하기로 한 노무현 정권은 재협상은 진행하더라도 일단 본협상문은 서명한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의회의 비준 등을 이유로 재협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분야의 경우, '미국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역차별 금지'의 선언적 규정을 전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선언적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차별 금지'의 내용을 '협정 전문'에 반영하라는, 설령 미국에 한국 자본이 진출한다 해도 미국 투자자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정신을 전문에 반영하라는 요구이다. 정부조달의 경우도 당초 협정문에 없던 조달참여 기업 조건에 '당사국은 근본적인 노동권 및 산업안전보건, |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수용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음 규정'하는 내용을 첨부했다. 조건이 강화된 셈이다. 반면 의약품 분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의 WTO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신통상정책에는 '의약품 자료 독점' 조항 수정을 통해 이전 보다 복제약이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규제기관이 복제약의 시판과정에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 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하고, FTA 대상국들이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의 지연에 따라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을 철폐하는 내용들이다. 그나마 허가특허 연계조항과 같은 독소조항이 한미FTA에 반영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은 미국측의 요구에서 빠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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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선결조건인 ‘자통법’ 6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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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통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자통법이 발의된 시점은 한미FTA 개시 선언 직후였고, 한미FTA 협정의 내용도 사실상 자통법 입법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 자통법은 지금까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던,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증권사 등과 관련된 개별 법안들을 자통법으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관련 규정으로 정비해 ‘금융회사 간 장벽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상품개발 방식도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포괄주의로 전환되고, 겸업도 허용되고, 금융투자업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형 투자은행(IB) 설립이 가능해 진다. 사실상 금융시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3대 축으로 재편되는 그림이다.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직접 참가하는 방식의 지급 결제기능을 허용하여 사실상 금융투자회사(증권사)에 은행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만약 삼성증권이 금융투자회사가 될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중소형 증권사들을 궁지로 몰고 인위적인 빅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재경부, 한은, 금감위가 한통속이 되어 재벌 특히 삼성과 결탁하여 자통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투자은행(IB)이 되기 위해 ‘몸집’을 불리거나, 중개, 자산운용 등 특정분야 영업을 특화한 소규모 회사들로 이분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IB의 국내시장 공략, 금융투자기관 간 인수합병(M&A) 등 지각변동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