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말 노사정야합으로 노사관계로드맵의 주요 독소조항들이 법제화된 바 있다. 그 중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월 28일까지 개악된 노조법에 따라 병원, 도시가스, 수자원공사 등 14개 업체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들 협정 내용을 보면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최소한 80%에서 심지어는 100%까지 정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파업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제도 보다 노조가 대응하기 더 어려울 것이다. 직권중재제도에 따른 불법파업의 노조가 조직적으로 책임지고 돌파할 수 있지만, 필수유지업무제도 하에서는 노조의 조직적 책임과 더불어 해당 업무의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악법 시행원년에 이 제도가 고착되면 지난 10여년간 투쟁으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한 것이 완전히 무로 돌아갈 것이다. 아니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다. 투쟁을 부담스러워하는 어용노조 집행부들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핑계로 파업을 피해나갈 것이다. 법테두리 내에서 파업을 해야 파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노조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질긴 놈이 이긴다’는 파업의 속설도 무력하다. ‘대체근로’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사업주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금년에 이 문제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직권중재제도를 ‘불법파업’으로 무력화했듯이, 이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법과 질서’에 맞설 투쟁을 공공부문에서 준비해야 한다.
2008년 3월 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