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새벽 노무현정권은 청주보호소에 수감중이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보호소 뒷문으로 빼돌려 강제로 추방했다. 민주화되었다는 한국 땅에서 야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 야만의 주인공은 스스로를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이다.
노무현정권은 지난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연행하여 청주보호소에 감금했다. 고등법원의 ‘이주노조인정’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이번 표적단속사태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데도, 전례없이 단속된지 보름만에 전격적으로 강제추방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주노조지도부를 강제 출국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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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노무현정권이 이런 야만과 기만을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무현정권이 2004년 샤말 타파, 2005년 안와르 동지 강제추방에 이어 까지만 동지 등을 강제추방한 것은 40만 이주노동자 단결투쟁의 구심인 이주노조를 와해시키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인간사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의 당연한 결과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불법-미등록 신분으로 내몰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자본의 무한착취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3년의 체류기간만을 허용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게 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의로 직장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거부당하면 귀국해야 하므로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에 종속되어 자본이 강요하는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참아낼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는 바로 현대판 노예제이다.
탄압으로 노동자 투쟁을 꺾지 못한다. 자본과 정권의 이주노동자 탄압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야만적 착취와 탄압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의 구심인 이주노조는 비상지도부를 구성하여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이 고통을 끝장내고 승리를 앞당기자.
-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추방 강력히 규탄한다!
-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2007년 12월 1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