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가보다는 노정교섭 쟁취에 주력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당선 후 1호 업무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난후 5월 16일 국무회의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였다. 일자리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기관장으로 당연직 15명,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한다.
민간 위촉직 15명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규정을 보면 일자리 정책을 발굴, 기획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함과 함께 각 부처 일자리 정책을 심의 조정 협의 기능을 모두 갖게 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콘트롤 타워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자리 위원회에 대해 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혔고, 민주노총은 5월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참가 여부를 논의 할 예정이라 한다.
민주노총의 일각에서는 일자리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마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조바심을 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의 ‘일자리 위원회’ 참가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것은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업내용을 보면 손쉽게 드러난다. 일자리 위원회의 위상은 선거과정에서 일자리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공약의 이행을 위한 정부 기구이다. 민주노총이 30분의 1로서 참가하여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9명의 민간위원의 구성도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논의에서 민주노총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는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추인하거나 공동 책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의 조정이나 연기에 민주노총이 동의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온전히 문재인 정부가 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한 이행 기구에 민주노총이 굳이 참가할 필요는 없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편 일자리 문제는 신자유주의를 전면화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낳은 폐해로서 문재인정부가 해소해야할 책임이 있다. 일자리문제는 단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문제에 한정하지 않는다. 임금을 중심으로 한 근로조건, 노동기본권의 신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하는 노동문제 전반의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에 기반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위원회 참가 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 노정교섭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 노정교섭의 장에서 임금, 장시간 노동해소,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중심으로 협상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현재 일자리위원회의 구성과 사업내용으로 볼 때 정부는 노정교섭의 의제조차도 일자리 위원회로 대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위원회로 인해 민주노총의 노정교섭이 유실 가능성이 엿보인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드라이브에 결코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 의연히 비판과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 된다. 그것은 일자리 위원회에 30분의 1일로 참가하는 것보다 밖에서 더 힘차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의 성사를 위한 구체적 투쟁 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2017년 5월 23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