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성명서] 법원의 노동전선 자유게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6월 18일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노동전선 자유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판결요지는 노동전선 자유게시판의 각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위반하였다는 것과 노동전선 전 조희주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징역형이라는 과도한 양형으로 인터넷 사이버 게시물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노동전선은 자유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하여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인터넷 자유게시판 게시물 탄압을 받고 있는 제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한 것을 천명한다.
2015. 6. 22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