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성명서] 금속노조는 8·18 합의를 부활시킨 중집 결정과 위원장 담화문 폐기하라!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폐기된 8·18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8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 건을 다룬 금속노조 45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를 비롯한 금속노조 지도부가 번복한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불법파견 면죄부 8·18 합의
작년 8·18 합의는 10년 동안 전개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서 후퇴하여 현대차 자본에 의한 신규채용으로 귀결된 합의다. 불법파견에 대한 현대차 자본의 어떤 사과도 없었으며, 근속과 정규직으로 받았어야 할 어떤 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리도 없는 합의였다. 이런 점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투쟁한 것은 고통스럽지만 매우 올바른 결정이었다.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판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0년 동안의 투쟁은 작년 9월 18일과 19일 모든 공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불과 한 달 전 8·18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틀렸으며 힘들지만 투쟁을 선택한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정당한 투쟁을 훼손하는 8·18 합의를 폐기했어야 했다.
투쟁의 정신을 확인한 대의원대회
9월 18일과 19일 불법파견 판결 이후 현대차 자본은 신규채용을 추가로 강행하고 현대차지부,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집행부,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8·18합의를 폐기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신규채용에 응시한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투쟁보다는 8·18 합의의 문제를 덮는데 혈안이 되었다. 다행히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8·18 합의의 문제를 확인하고 결국 8·18 합의를 폐기시켰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문제 제조업 사내하도급 폐지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계획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결정했다.
8·18 합의 부활시킨 중집 결정-위원장 담화문 폐기!
그러나 정기대의원대회의 올바른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를 평가하며 8·18 합의를 불승인하고 폐기한 것을 절차상으로는 관행상 교섭, 체결권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교섭권에 문제가 없으므로 교섭과 합의에 이른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교섭에 대한 규약,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대의원대회 결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8·18 합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8·18 합의를 부활시킨 45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철회하고 현재 준비되고 있는 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2015년에는 15만 금속 노동자의 힘으로 대법원 판결조차 조롱하는 현대차 정몽구 자본을 심판하고 피나는 투쟁으로 지켜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한다.
<노동전선>은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교란시키는 8·18 합의를 폐기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 할 것이다.
2015년 1월 21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