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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성명서] 박근혜정권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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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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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당한 해고자 조합원 자격 배제를 철회 통합건강보험노조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전선 성명서] 박근혜정권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자!

 - 통합건강보험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한 민주노조 말살, 노동탄압 정책이 말살정책이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이어 통합건강보험노조(이하 통합노조)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해고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자격유지라는 민주노조 정신으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지난 9.24일 통합건강보험노조 유재길 지부장과 공동중앙운영위원회는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하였으나 중앙운영위원들이 72.1%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조항의 삽입을 결의하였고, 이렇게 성안된 규약은 10.1일 통합노조 조합원 총회에 부쳐져 82% 찬성으로 의결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통합노조 설립신고 이후, 이미 고용노동부의 규약 보완 요구는 예견되었다.


 통합노조에 대한 탄압은 박근혜정권의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던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의 문제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통합노조는 단한번의 행동도 가시적 투쟁도 없이 고용노동부 1차 보완요구에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정부의 요구대로 노조의 규약을 바꾸기 갖다 바치겠다는 행태를 자행하였다. 이미 중앙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정 사안을 20일도 안되어 하급 회의체인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조합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발 더 나아가 곧바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제1호 : 노동조합 설립신고 보완요구에 관한 건“을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고, 10.27일 조합원 총회를 결정한 것은 민주노조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노동탄압, 민주노조 말살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야 할 통합노조 지부장과 집행부는 통합노조 설립신고필증이 반려될 경우 법내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면 양대 노조 해산에 따른 단체협약의 적용이 안되어 “무노조 무단협”의 상황에 빠진다는 엉뚱한 논리로 호도하고 있다.


무노조 무단협이라는 논리로 해고자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받겠다는 발상이며,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노동탄압 정책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들어 낸 것이다,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9.24 공동중앙위원회 결정과 10.1 조합원 총회 결정은 번복 될 수 없다. 통합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과 10.27 조합원 총회 공고는 민주노조 내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합노조는 즉각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배제라는 그 이유에 대한 박근혜 정권 민주노조 말살 노동탄압이라 규정하고 전조합원 대정부 투쟁을 조직하여야 할 때이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에 맞서 전 조합원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민주노조 진영과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노동운동진영은 현재의 사태를 비상하게 규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건강보험공단 조합원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 10. 22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2014년10월22일 1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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