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성명서] 현대자동차 8.18 합의를 거부하고 정규직전환을 쟁취하자!
지난 8.18 불법파견 정규직화 현대차 노사 합의는 지난 10년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의 역사와 노동운동의 대의, 금속노조의 규약과 교섭원칙에서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결과적으로 노골적인 불법을 자행하며 비정규 노동자를 착취해온 현대자본에게 면죄부도 주고 선물도 주고, 현대차가 손해 보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논의해온 임금, 근속, 공정 중 임금과 공정을 주고 근속은 반도 안 되게 받음으로서 노동자의 피땀 어린 체불임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 우리가 정규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전부 포기하고, 신규채용을 받아야 하는가! 또 합의에 따르더라도 단계적으로 서류내고 기다려야 하고, 회사가 합의안을 안 지킬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또한 지역 및 공정의 전환배치까지 합의하여 공정블록화 및 불법파견을 은폐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
물론 일부 지회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것이 이번 합의에 나서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왔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반해 8.18 합의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전혀 없는 일방적 양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원․하청 공동투쟁과 전체 노동운동의 공동투쟁이 지지부진했다 해도 또 이후 현대차 자본과의 고통스런 투쟁이 좀 길어진다 해서 현대자본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싸워온 그 역사와 성과를 송두리째 걷어차고 현대자본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칠 수는 없는 일이다. 25일간의 CTS 점거투쟁, 용역경비의 폭력에 굴하지 않았던 파업투쟁, 300억이 넘는 손배가압류탄압 등 현대자본의 야만적 탄압에 분신으로 저항했던 피맺힌 투쟁을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만의 것이 아니다. 기아, 지엠 등 완성차에 미칠 영향과 삼성 A/S지회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투는 비정규직 투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교섭권이 있는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합의는 규약상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측과의 합의를 근거로 진행한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정규직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에 관한 사안은 노동자 개별적 허락 없이 다수결투표로 포기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산, 전주지회 조합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이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합의를 거부하고 투쟁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자!
현대차 자본은 지난 18일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부당하게 3년 9개월을 지연시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연기시키고 기만적 합의사항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기술직)채용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그야말로 권력을 앞세운 현대차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절체절명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이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금속노조와 운동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이 시급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대의는 물론이고 실리마져 송두리 채 갖다 바치는 야합을 묵인하고서 산별노조도 노동운동도 의미를 갖을 수 없다. 현대차 정몽구 자본을 처벌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선포하자!
2014. 8. 22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