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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고법 항소심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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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File: |0207_성명서_쌍차.hwp(22.5 KB)

[성명] 서울고법 항소심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2009년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고만은 피하고자 했던 당시 쌍용차지부의 노력을 외면하고 회계조작을 바탕으로 무참히 자행된 정리해고에 대한 무효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매우 올바른 법리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77일간의 파업농성에 대한 무참한 국가폭력, 스물 네 분의 노동자와 가족의 희생, 대한문 농성과 김정우 지부장의 단식, 한상균, 문기주, 복기성 동지의 철탑농성과 수차례의 범국민대회 등 쌍용차지부와 수많은 노동자, 시민의 투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판결에 관계없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가 노동자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당사자는 박근혜 정권과 쌍용차 자본이다. 우선 대선 당시 약속한 국정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즉각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에 나서야 한다. 둘째, 쌍용차 자본과 대주주 마힌드라자본은 즉각 대화에 나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77일 파업농성부터 해고자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까지 쌍용차지부와 함께 투쟁해온 노동전선의 감회는 남다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조속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가열차게 쌍용차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넘어 자본의 책임 전가 수단에 불과한 정리해고제도의 철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 갈 것이다.

 

2014년 2월 7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2014년02월07일 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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